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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조례 "애향장학금" 개정 촉구
작성자 의**** 작성일 2016.08.12 조회수 1340
동두천시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와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동두천시 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을 통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우리 시에 거주하는 우수한 학생 및 저소득주민의 자녀가 내 고장 고등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고 아울러 관내 고등학교의 경쟁력과 학력을 향상토록 하는데 그 제정 목적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애향 및 자립 장학생 선발대상은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조례상 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3. 귀하의 의견을 소중히 참고하여 향후 동두천시와의 협의를 통해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수혜대상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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