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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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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지방의원은 그 자치단체 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대표자로서 의원 정수는 7명이고, 임기는 4년으로 정한다.

의장/부의장

의원중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전·후반기 각 2년이며, 의장은 시의회를 대표하고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는 등 의회운영의 중심적 역할을 하며, 의장 유고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특별안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치한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미군기지 무상양여 및 국가지원도시 지원을 위한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의회사무과장(5급:1인)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전문위원(5급:1인, 6급:1인)

위원회의 운영 및 의사 진행을 보좌하고, 안건심사와 관련한 검토 보고서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의회사무과

의회의 사무를 전담하여 처리하고, 의원들의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 및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을 중심으로 사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