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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애향장학금" 개정 촉구
작성자 requestReply 문** 작성일 2016.08.03 조회수 1699
수신 : 동두천시의회 의장   장영미
수신 : 동두천시의회 부의장  소원영

제목 : 조례<애향장학금>개정 촉구

-사유-
1.불평등
2.불공정
3.시민화합저해
4.차별조항 삭제[관내 고등학교 졸업]

-개정청구 원인-
[민원답변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검정고시합격자의 경우 신청자격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016-08-03(수)

위 청구인 문선보

********************************

[답변일]2016-08-02 17:35:30
[처리결과(답변내용)]
[주관부서] : 자치행정국 여성청소년과 [답변일자] : 2016-08-02 17:35:30
[작성자] : 이경구 [전화번호] : 2439 [이메일] :
[답변내용] :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규정에 의한
대학생 애향장학금 신청자격과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동두천시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2.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전과목 평균 평점 3.0 이상이고 D학점 또는 F학점이 없는 자
3. 신입생인 경우에는 관내의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직전학년 내신 전과목 평균등급이 2등급 이내)으로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한 자
따라서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검정고시합격자의 경우 신청자격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여성청소년과 청소년담당(031-860-2439)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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