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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모니터소개

의정모니터단 이란?

근거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2019.03.18 조례 제2048호)

이 조례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의회에 의정모니터단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성

▶ 모니터단은 동두천시에 사업장 또는 주소를 둔 19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정활동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모니터단은 도시건설교통 분과, 사회복지환경 분과, 교육문화체육 분과 3개 분과로 구성한다.
▶ 모니터단 단원의 모집정수는 40명 이내로 한다.
▶ 모니터단에는 단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는 단장, 부단장, 분과위원장을 두며 단장, 부단장, 분과위원장 등을 포함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단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의회 의장이 위촉한다.
▶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활동

▶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제안
▶ 시정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또는 시민 불편 개선사항 제안
▶ 불합리한 예산집행 사례 및 제도 개선 건의
▶ 의회방청 및 의정활동 평가 및 홍보
▶ 그 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제안

문의처

▶ 담당자 : 동두천시의회 입법정책팀 나누리
▶ 연락처 : 031-860-2532 (sksnfl82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