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더 크게 듣고, 더 많이 뛰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감동의정! 동두천시의회
동두천시의회

HOME 의회소개 의회기능 의회처리절차

의회처리절차

조례 · 예산안

  • 제출·발의
    • 자치단체장, 의원 1/5이상
    •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 접수
    • 의장
  • 본회의 상정 회부
    • 의사팀장 보고
    • 제출·발의건 제안설명
  • 위원회 심사 결과보고
    • 검토보고(전문위원) ⇒ 결과보고
  • 본회의 의결 이송
    • 심사보고/질의, 토론/의결 ⇒ 이송
  • 집행부
    • 조례안 5일 이내
    • 예산안 3일 이내
  • 공포 또는 재의요구
    • 20일 이내

안건심사의 성격과 기능 · 효과

  •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정보 및 자료
  • 지역주민을 통하여 파악한 여론 및 민원
  • 사무집행을 통하여 발생한 수요 및 문제
  • 지방자치단체 사무
  •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출
  • 의원 1/5이상 발의
  • 조례안, 청원 (의원 1인이상 소개), 보고요구 및 질문, 예산안 결산, 기타안건 등
  • 위원회, 본회의 심사
  • 제정, 개정, 폐기, 채택, 승인, 접수, 종결, 의결, 부결 등
  • 지역문제 해결, 주민을 위한 행정실현, 정부의 방향준수, 상위법령 변화에 적용

청 원

  • 청원서 제출
    • 청원인 주소, 성명, 주소기재후 서명 날인
    • 의회 의원소개의견서 첨부

    의회수리

  • 청원의 수리
    • 청원불수리 : 재판에 간섭하거나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부 심사
    • 청원소개의원이 취지설명
    • 본회의 부의여부 의결하여 의장에게 보고
  • 본회의 심사, 의결거쳐 채택
    • 시장이 처리함에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본회의 의결

  • 시장이 처리하여아 할 사항
    • 청원의견서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
  • 시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시장의처리

  • 의회는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