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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발안)란?

지역 주민들이 일정한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지방의회에 조례안 발의(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19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동두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청구개요

  • 청구권자
    만 18세 이상으로 동두천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 없는 사람 제외)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동두천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출입국관리법」 제34조)
  • 청구방법
    주민조례청구서(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포함) 및 조례안 제출
    ※ 주민e직접 사이트에서 온라인 청구 가능
  • 청구요건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
    ※ 2024년 청구 시 1,559명의 서명 필요(2023년 12월 31일 기준)

청구 제외 대상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하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청구절차

청구절차

주민조례청구 관련 서식 다운로드

주민조례청구 관련 링크

주민e직접 사이트 바로가기 주민조례발안제도 안내 영상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의사팀
  • 연 락 처 : 031-860-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