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0-17호) | |||||
---|---|---|---|---|---|
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0.05.04 | 조회수 | 1014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0-17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5월 5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동두천시 택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의 제공과 동두천시 택시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사업자 및 종사자 의무(안 제4조∼제5조) 다.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안 제6조) 라. 재정지원 및 일반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사업(안 제7조∼제10조) 마.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5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21 - FAX번호 : 031)860-2661 |
|||||
첨부 |
다음글 |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0-18호) |
---|---|
이전글 |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0-1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