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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0-18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0.05.04 조회수 1101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0-18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방자치법 제66조의2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55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자체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개선 과제를 통보함에 따라, 현 조례의 경쟁 제한적인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입법·법률 고문 위촉 자격 관련, ‘경기도 내로 지역 제한을 둔 기존 조항을 삭제함 (안 제4조제1항제12)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0510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21

- FAX번호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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