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0-1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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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0.05.04 | 조회수 | 902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0-16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5월 5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및「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결혼이민자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에 대하여도「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의 입국ㆍ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음. ◌ 이에 동두천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재난기본소득의 대상자를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한 사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및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추가 신설함(안 제5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5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21 - FAX번호 : 031)86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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