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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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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0-16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0.05.04 조회수 902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0-16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방자치법 제66조의2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55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결혼이민자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에 대하여도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의 입국ㆍ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음.

이에 동두천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재난기본소득의 대상자를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한 사람,재한외국인 처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및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추가 신설함(안 제5).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0510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21

- FAX번호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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