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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경매는 보다 공평한 가격으로 매도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자를 모아 놓고 경매인으로 하여금 구술로 매수 신청을 최고하고 매수신청인 가운데 최고가격 신청인에게 매도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에 반해 입찰은 다수의 매수희망자 중 서면으로 매각예정 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신청한 자에게 매도하는 매매방법을 말한다. 국가기관이 행하는 경매는 ①국세징수법에 의한 경매 ②민사소송법상의 강제 집행에 있어서의 경매 ③경매법에 의한 경매가 있다.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의 매각 방법의 경우에 공매와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이 있고 공매방법에는 입찰과 경매방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