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및참관
신청방법
직접방문, 유선으로 신청 가능
※ 단체 방문을 원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문의 바랍니다.
- 문의처 : 의회사무과 의회홍보팀 ☎ 031)860-2516
방청안내
「지방자치법」 제60조, 「동두천시의회회의규칙」 제76조에 의거 열린의회 지향을 위해 회의장을 시민에게 직접 공개하는 것으로서 일반방청과 단체방청, 장기방청으로 구분합니다.
방청원칙
열린의회, 회의공개원칙에 따라 질서유지에 지장이 없는 한 누구나 방청 가능하나 질서유지곤란, 집단민원 우려로 원활한 회의진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방청의 제한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술에 취하여 있는 자
-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방청인의 금지행위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련이 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 섭취나 흡연행위
- 신문 등 서적류의 열독 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의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을 하는 행위
- 기타 소란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휴대폰, 호출기음으로 회의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