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 및 소집
- 의회운영은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로 구분 운영되며,
-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 개최하고 회기는 제1차,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 임시회는 시장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로 15일 이내 기간으로 집회 3일전에 의장이 집회 공고하며,
- 시장은 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미리 공표하게 된다.
본회의
-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회의로서
- 재적의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의원 3인이상 발의로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 안정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특별위원회
-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본회의 의결로 설치되며,
-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1/3 이상 요구시 개회하며,
- 임시회는 45일중 시장이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로 15일이내 기간으로 집회 5일전에 의장이 집회 공고하며,
- 주로 예산안처리 및 결산승인, 행정사무감사, 조례심사, 청원 심사 등 특정안건 제출시 구성하여 심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