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역할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
즉 자치단체의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지정, 단체운영 등 그 기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과 이에 관련한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지방의회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