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2년 3월 16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동두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동두천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동두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4. 동두천시상패동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5. 동두천시도시계획재정비(안)및도시계획시설변경(안)의견청취의건
부의된안건
1. 동두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동두천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동두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4. 동두천시상패동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5. 동두천시도시계획재정비(안)및도시계획시설변경(안)의견청취의건
(10시00분 개의)
1. 동두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2분)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근거법인 도로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과태료 부과징수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를 굴착하거나 손괴하면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한 현행조례 제3조의 규정을 사기, 부실공사,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자에 대하여 면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조례 제7조의 과태료 조항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정으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는 의원님께서 질의하고 관계 실과장께서 답변한 후 다시 질의답변 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동두천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시05분)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폐지이유와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는 1990년 6월 29일 조례 제590호로 제정된 조례로서 이 조례에서 정한 지방공기업범위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별도로 정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직영 기업의 범위에 규정된 사업으로써 기준에 새로이 도달하게된 사업에 대하여는 법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현재로서는 불필요한 조례이므로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1990년 6월 29일 제590호로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을 정하였으나, 1999년 1월 29일 법률 제5708호로 지방공기업법제2조를 전문개정하여 적용대상사업을 상·하수도, 도로, 주택 등 공공성이 강한 9개 사업으로 한정하고, 종전의 가스, 청소·위생, 시장 및 관광사업 등을 제외시켰으며, 1999년 3월 31일 대통령령 제16213호로 전문개정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2항에 제1항의 각호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기준에 새로이 도달하게 된 사업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도달한 날로 부터 6월이내에 그 사업에 대한 법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 조례의 폐지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동두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0시07분)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1년 7월 1일 조례 제36호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나 이는 세무공무원과 일반공무원과의 형평성문제가 있고 현재 체납액중 30만원 이상은 현금으로 징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체납액 징수여부 기준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고, 이로 인한 최근 몇 년간 예산요구 및 계상 실적이 전혀 없는등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 및 세원 발굴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나, 몇 년간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어 실효성 없는 조례로서 폐지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고양시의 경우에는, 지난 97년도 감사원 감사시 징수 포상금 운영에 대한 부당사례를 지적받기도 하였으나, 본 조례가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한 좋은 제도로 판단하여 2001년부터 징수포상금을 다시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중 2000년도에 7개시군, 2001년도에 9개시군에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조례 폐지보다는 징수포상금에 대한 구체적 지급기준 등을 설정하여 세수증대를 위해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가 폐지될 경우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세원 발굴대책이 강구되어야 할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두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청이나 관세청에도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지방세에만 이런 제도가 있고 경기도내에서 31개 시군에서 이미 조례를 폐지했거나 보상금을 안주는 곳이 26개 시군이고 아까 고양시를 말씀했는데 5개시군만 주고 있습니다. 5개시가 면면히 보면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뛰어난 고양, 안양, 군포, 평택 이런곳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문제가 있고 또한 타 자치단체사례입니다만 서울의 모 구청의 경우 징수포상금을 타는 것이 계장이 심지어 한달에 545만원 타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수보다 이것을 더 많이 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악의적으로 한다면 체납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지 않고 다음 년도로 이월시켜서 체납액징수포상금을 탈 수 있는 그러한 악용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징수포상금이 체납의 현장경험을 통해서 제가 느낀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세나 관세에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두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체납액징수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에 따라가 주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상패동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10시14분)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 1998년 1월 19일 조례 제926호로 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중 상패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두천시 상패동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나 사업지구내 관계 소유자의 사업의 추진을 반대함에 따라 2001년 10월 19일 본 사업지구가 폐지됨으로서 불필요하기에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용도지역도 당초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동두천시 상패동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나, 사업지구내 관계 소유자의 90%이상이 사업추진을 반대하고 있어 2001년 10월 19일 본 사업지구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도시계획재정비(안)및도시계획시설변경(안)의견청취의건
(10시17분)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두천시도시계획재정비안 및 도시계획시설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사항은 용도지역변경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변경안에 대해 대로선형변경 1개소 1-1호선중 송내건널목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로선형 및 폭원 변경사항 3개소로 중로 1-3호선, 1-4호선, 1-14호선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3번국도 우회도로 공사와 관련해서 선형변경 및 연장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철도부지 면적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내건널목 부분으로 현재 20미터로 되어 있는 선형을 현재 도시계획상에 35미터 대로로 되어 있습니다. 전철 고가사업과 관련해서 선형을 개설했을 때 도로폭 35미터 대로가 38미터로 일부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폭원변경에 따른 철도시설 면적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내용은 사전에 도시행정담당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노란색이 현재 도로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적에 당초 계획선대로 하면 현재 다니는 도로 가운데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각공사할 때는 도로확보를 먼저 하고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랬을 경우 가운데로 몰리다 보니까 38미터로 확장해주면 더불어서 급S로 되어 있는 것을 많이 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동적으로 철도부지와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설명드렸고 다음에 중로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토목계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원빌라부터 보산동까지 가는 중로 1-14호선인데 의원님들이 평상시에 지적하신 대로 도로의 접속부분 문제, 대원빌라의 경우 경사면이 급하다보니까 현재 개입된 20미터 갖고는 폭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입구를 30미터로 늘리고 차츰 3미터로 폭을 늘려주는 것이 되겠고 각 도로와 맞나는 부분 가각을 줘서 우회전이나, 좌회전 차선의 원활을 주기 위해서 확장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굳이 개설된 도로를 상업지역으로 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김관목 간두범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총무과장 장석원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이상용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림과장 조영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건설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박창식 수도과장 남상호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보건소장 김종옥 상수도사업소장 김양기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진
◎회의록서명
의 장 김택기
의 원 홍순연
의 원 박수호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