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5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2년 3월 20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이강준 의원, 간두범 의원, 형남선 의원, 박수호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시정질문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방제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여망이 사전에 올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진지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으로 좋은 성과와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이강준 의원, 간두범 의원, 형남선 의원, 박수호 의원)
(10시02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의원께서 모든 질문을 하고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을 하고 다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서 접수순에 의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강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상패동 출신 이강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제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난 제3대 의회 3년 9개월은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98년도에 IMF, 99년도, 2000년도의 연속 수해에 걸쳐 우리 시민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수해복구 공사로 2001년도에는 많은 비에도 불구하고 수해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관계공무원의 노력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그간의 노력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시장님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동두천시의 15만 인구를 대비하여 현재 묘지로 사용하고 있는 상패동 18번지의 공원묘지부지를 이전하고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 공공기관을 신축하거나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녹지공원으로 조성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택기  이강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제환  이강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패동 산18번지 공원묘지를 이전하여 공공청사 및 녹지공원조성을 할 용의가 있느냐는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패동 산18번지 일원 7만8,300㎡인 1988년 3월 7일 도시계획시설인 상패근린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이후에 95년 9월 15일 조성결정 및 지적승인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공원묘지를 이전하여 공공청사 신축 및 시민휴식공간인 녹지공원 조성건에 대하여는 향후 인구증가에 따른 수요증가가 될 경우 도시계획변경건은 근린공원의 경우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가야 하는 관계로 시장으로서 결정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없겠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녹지공원을 조성해서 긍정적으로 이 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2001년도 상패동 주민 1,500여명의 주민이 서명하여 건의한 바에 의하면 상패동 18번지 일원을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100년앞을 내다보는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계획이 없기 때문에 재차 시장님에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시장님은 도시계획심의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뜻을 헤아려 계획변경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방제환  제가 경기도의 도시계획담당과장인 지역경제과장을 3년반을 했고 시장·군수를 몇 군데 하면서 일반적인 사항을 느낀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변경이 건설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의 변경해 주지 않는 흐름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실무자들이 변경하겠다고 저한테 써줬는데 하겠다는 답변을 못드리는 이유는 노력을 해보겠다는 약속은 드리되 실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변경은 안 된다. 공원의 면적을 전체 도시계획에 비례해서 면적을 확보해 놓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반발때문에 이전이 불가능하니까 결국은 없애야 하는 이론이 되는데 없애는 것 또한 도시계획 면적 중에 면적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 그래서 거의 공원변경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노력을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노력은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소요동에도 공원묘지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절차가 까다롭지 않게 공원묘지를 이전하고 다른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방제환  공원묘지 이전은 하겠습니다. 공원묘지 이전관계는 하되 근린공원을 다른 주거 지역으로 변경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강준 의원  공원부지를 조금 경사도가 높은 뒷쪽으로 변경하면서 하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시장 방제환  그것은 95년도에 개인이 공원법에 의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원묘지 이전에 관한 건이 논의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묘지이전하면 이전비용이 10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땅값이 10억원의 값어치가 나와야 하는데 실제 5~6억원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어려웠었고 또 하나는 계획세운것이 자본주가 명확하게 나타났을 경우에 가능했는데 조금 어려운 분들이 계획을 세웠기 했기 때문에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다만 묘지이전 관계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시장님께서 답변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의 근린공원에 있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가야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시의 현황에 있어서의 먼저 검토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이 전체면적의 약70퍼센트가 임야이고 자연발생적인 공원도 많이 형성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휴식터로 이용하고 약수터로 이용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하는 휴식하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1인 평균적으로 기준이 6평방미터의 공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법적인 기초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를 보면 현재 소요공원만 보더라도 328만2,300평방미터입니다. 다음에 근린공원은 784,568평방미터입니다. 인구 10만~20만이 되어도 공원에 있어서는 충분한 여유가 있지 않느냐 전반적인 이런 부분이 개발의 저해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규제입니다. 우리시나 수도권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존폐에 따른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이 수도권정비법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건의하고 폐지 내지는 어떤 개정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개발요구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시의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보면 재검토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의회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개설이 아직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 결정된 내용을 2000년 4월 18일 중앙일보에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규제개선방안이라고 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10년이상 장기미집행 공원도시 부지에 대하여 2001년 재검토를 거쳐 불요불급한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하게 되며”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2001년도 12월 31일까지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서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검토를 할 수 있게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재검토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2001년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시설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재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은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경과 이전에도 도시계획입안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도시계획에 따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에 따른 언론보도 내용이 국무조정실에서 결정한 답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방제환  여러건으로 말씀했는데 우선은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방침 또 정부방침에 의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관한한 제외할 수 있다는 제외해야 한다는 지침에 대해서 시가 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서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금년초까지 도시계획재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반영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중에 현재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과감하게 해제를 한 바가 있고 공원에 관한한 정부의 지침이 경계조정이나 그런것은 가능하되 근린공원을 해제하는 문제는 어차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가야하는 문제이고 공원해제 문제만은 근본적으로 부정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일단 어떤 계기가 됐던 반영할려고 노력은 하되 제가 느끼는 감각으로는 쉬운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 박 의원님도 참여가 되시고 있지만 도시계획이 시장이 어떠한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또 어떠한 집단적인 민원에 의해서 마음대로 움직였을 경우에 도시계획의 근본적인 틀이 흔들리기 때문에 중앙에서 잡고 있는 것은 기본틀에서 도시계획근린공원의 범위 그러한 것은 잡고 놔주지 않습니다. 표현이 미흡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관한한 저희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은 하되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말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공원이 현재 시에도 몇 군데 있는데 공원을 근본적으로 지주나 인근주민, 시민들이 해제했으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을 지 몰라도 장기적인 도시가 어느 정도 개발됐을 경우에 예산을 투자해서 그 정도의 범위는 근린공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도시계획 기본적인 지침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내용을 잘들었습니다만 질문초기에 우리시 현황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이라든가 입안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기초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도시계획을 안고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주신 내용 중에서는 공원에 있어서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그린밸트에 따른 해제문제에 있어서나 개인 재산권의 침해문제에 있어서 국민정부에 들어서 전반적인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의 재검토 실시를 지침으로 내려보낸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국무조정실에서의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는 근본적인 지침에 의한 재검토를 안해봤다 하는 생각을 저는 이 자리에서 해보게 됩니다.
다음에 시장님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기초적인 입안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를 경유해서 기본계획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까지 가서 심의받는 것인데 심의받기 이전에 어떤 지레겁을 먹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 지역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질문드리게 된 것은 누차에 걸쳐서 지적했고 건의했는데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패동에 주민의 뜻에 의해서 1,500명이 서명한 것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미래의 지역을 봤을 적에 교통해소문제라든가 신천하고의 거리상으로 봤을 적에 너무 근접해 있어서의 상권이라든가 등등이 있을 때는 그러한 것을 감안했을 때 동의해서 집단적인 어떤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아니냐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누차에 걸쳐 말씀드렸는데 시장님께서는 심도있게 직접 챙기지 않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은 직접 챙겨서 거기에 따른 마인드를 갖고 어떤 우리 동두천시의 사장이라는 경영마인드를 갖고 해야 하지 않느냐 담당자들이 우리 지침이 아닙니다. 하면 거기에 따라 시장님께서 부하직원의 충정이라든가 업무의 능력을 인정하는지는 모르지만 시민의 다수가 원한다면 직접 챙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시장 방제환  우선은 동두천시의 기본현황파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도시계획이 입안된 것이 그중에 근린공원이 지정된 것이 전체 동두천시의 도시계획면적을 갖고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근린공원이 몇 제곱미터가 있어야 한다는 도시계획수립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왜하면 행정공무원들이 아직까지 지방자치가 됐다 하더라도 이러한 근본 도시계획이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한 도시계획법 지침에 나와있는 것을 어겨가면서 도시계획수립을 했을 경우에 대화도 되지 않고 차단이 됩니다. 경기도에 갔을 경우에 근본자체를 흔들어놓아서 대화가 안 됩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직접 들어가서 여러 가지 꼭하고 싶은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시장도 하고 싶은 부분이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대화를 통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다만 공원변경이라든지 면적의 기본적인 것을 흔들어 놨을 경우에 경기도 도시계획 실무자들이 도시계획 자체를 보이콧해 버립니다.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유지해야 하는데 공원면적의 몇 미터를 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지 결코 주민의 의견을 반하거나 집단적인 민원을 무시하거나 하는 측면은 아니라고 이해하시고 앞으로 더 많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일단 금년도에 재정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기본적인 문제는 동두천시가 200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변화의 물결이 불어올 것이다. 바로 도시계획을 할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때는 저나 박수호 의원님의 위치가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으로서 현재 위치에서는 의원님의 뜻에 반하지 않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무조정실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무조정실은 국가기관에 대한 국가전반에 있어서의 문제가 되고 규제개혁 규제에 따른 개혁을 위해서 국민정부에 들어서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졌다. 그 내용에 있어서의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시설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불필요한 도시계획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자체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주신 내용에 우리시는 도로에 있어서만 한 것이 아니냐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원에 있어서도 누차 의회에서 질문하고 얘기하고 시장님이 출석해서 질문한 예가 별로 없습니다. 시장님 출석해서 질문하는 이유는 실무계장, 과장에게 얘기해도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토론을 하자 의회에서 하는 차원에서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시장님이 바쁘시고 한데 발을 묶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의회에서 실무과장님의 답변을 이제는 불신하고 있다. 시장님이 이런한 결정을 직접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을 갖고 직접 진두지휘를 하고 직접 지시를 내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안 됐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었던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중대한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방제환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주민의 기본적인 재산보호고 10년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여기에 대한 과감한 해제를 하라는 지침을 받아서 실무적인 검토를 또한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닌데 작년 그 지침이 있은 이후에 이것을 감안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도로 127개소를 과감하게 축소했고 공원경계 6개소를 결정해서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안드릴 수가 없는데 근본적으로 공원을 없애거나 하는 문제는 저에게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얘기한 범위가 더 속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하고 그 범위를 내에서 하는 것은 아까 얘기대로 도로를 과감하게 축소했거나 공원 중에서도 6군데를 축소했는데 주택지가 포함되어 있거나 하는 곳은 감하게 축소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석하면서현장방문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상패공원을 해제하거나 하는 근본적인 도시계획에 관한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이 입안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입안해서도 안 되는 근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루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입장이 시민의 입장으로 편으로 지침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의 여건이 엄청난 변화가 됐을 경우 기본계획부터 재정비 할 적에 충분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도시계획재정비는 주기가 있기 때문에 한번 기회를 놓치면 그만큼 시의 발전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동료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에 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고 본의원의 질문에 있어서는 국무조정실에 전화해서 이 내용에 있어서의 확실한 공부를 해서 오후에 제 질문할 적에 보충적인 질문을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형남선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그린공원 또는 시설녹지 등이 국가에서 정해놔서 도저히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임의로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법이 우선이니가 의원들이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질문했는데 거기가 동두천을 들어오는 모든 주민들이 봤을 적에 제일 먼저 보여서 혐오시설이라서 그렇고 또 옆에 시민공원도 있고 해서 그것을 이전하도록 하는 방법도 여쭤보았습니다. 그 때도 답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익적으로 굉장히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경비가 많이 든다고 했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수지타산이 맞아야 하느냐 주민을 위해서 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해야 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꼭 규격이 정해져 있다면 그것을 어느 한 지역으로 옮길 수도 있지 않느냐 우리 지역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도 혐오시설인 공동묘지를 꼭 둬야 하느냐 이런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왜 노력을 안해보셨는지 특히 이번에 캠프님블이 수해로 인해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님블이 옮겨진다면 그 자리에 시민공원을 만들어서 근린시설로 정해서 시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동묘지도 옮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님비현성으로 해서 정부가 납골당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차원에서 어느 한 곳에 납골당을 설치해서 공동묘지를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방제환  적절하신 말씀을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우선은 공원묘지 이전관계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이전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 지역을 근린공원 계획을 세워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이전하는데 그 당시에 정확한 기억으로는 10억원 가까이 들고 있고 해서 이전보다는 공원계획이 어떻게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민자유치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될듯 했었습니다. 그 계획에 반영해서 시의 재산으로 만들면서 투자를 하면 타산성은 없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당장 의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은 당장이라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장 예산을 거기에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시기는 아니지 않느냐, 이전에 대한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고 납골당 문제도 긍정적으로 현재 광암동에 납골당 이미 허가가 되어 있는데 법정싸움 때문에 안 되는데 해결이 되면 한 군데쯤은 해야 한다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캠프님블을 근린공원으로 하는 문제는 현재 보산동문제 등등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어떤 입안이 됐을 적에 의원님들과 의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별도로 입안해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강준 의원님의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두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생연2동 출신 간두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택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제환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을 비롯한 시민여러분!
3대 동두천시의회가 개원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 9개월이란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침체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면 우리의 경제는 호황기를 맞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모두 희망을 갖고 본인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바라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빙기 안전점검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데 공무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는 행정서비스 정신에 입각하여 계절적으로 취약한 시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재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위험요소는 안전조치를 취함으로서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월드컵축구대회, 아시안게임등 굵직한 국제행사가 개최되는 해로서 대형사고 발생시 국내외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특단의 안전관리대책이 필요할 뿐아니라 사고위험이 빈번한 대형공사장, 절개지 낙석위험지역, 축대, 상하수도, 가스, 옹벽등에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재난없는 시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 우리시의 해빙기 안전대책 및 문제점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탑동계곡 관광지 개발 예정지는 가족단위의 자연휴식처와 계곡과 산림자원의 관광개발 예정지로 다양한 종류의 휴양과 레져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종합 휴양 위락관광지로서의 조성을 목표로 관광진흥법 제22조의4의 규정에 의거 97년 6월 26일 당시 문화체육부(현 문화관광부)로부터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 확정되어 같은해 7월 2일 경기도 공고 제263호로 공고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우리시에서는 97년 12월 16일부터 99년 8월 11일까지 용역기간을 거쳐 26사단으로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 관광지 개발계획 지구계확정, 99년 10월 7일 경기도지사에게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지사는 탑동계곡 관광지 조성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건에 대하여 2년여간을 방치하였다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2001년 9월 10일자로 신청서를 회송하였던 것입니다.
첫째로 관광지 조성사업비에 대한 재원분담계획과 두 번째로 민자 및 외자유치계획에 대한 실현가능성 검토, 세 번째로 사업지구에 대한 경제적인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지않아 반려되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방시장님께서 인기에 영합하여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였던 것이며, 스키장등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훼손 및 재해가 발생될것이 불보듯 뻔하고 교통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관광지 개발에 소요되는 1,300억원의 재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달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실현 불가능하리라 판단되는데 지금이라도 탑동계곡 관광지 개발계획을 취소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스포츠센타 건립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질 향상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난 99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중인 종합스포츠센타는 총 7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97년 6월 14,073㎡에 대하여 토지매입을 완료하여 2001년 7월말까지 27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지조성공사를 마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스포츠센타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50억여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도비 지원이 어려워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며 조속히 국도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시던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스포츠센타 조성을 포기하시고 인조잔디축구장을 조성하시어 명실상부한 축구도시로 변모시킬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간두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제환  간두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빙기 안전대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의무를 다한다는 행정서비스정신에 입각하여 해빙기에 대규모공사장, 절개지, 축대, 옹벽등 주요시설과 기타 사고 위험 요소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건설안전점검 대책반등 총5개반 15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2002년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한달 동안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점검결과는 2002년 3월  30일까지 정비를 완료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은 탑동계곡 관광지 개발에 대한 추진현황과 어렵다면 취소할 용의가 없느냐는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탑동계곡 관광지개발은 탑동 88번지 일원 0.9㎢가 1997년 7월에 권역별 관광계획에 포함되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1999년 7월 7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여 산림 협의 및 농지협의, 관광지개발에 따른 군 합의각서 체결, 경인지방 환경관리청의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여 1999년 10월 7일 경기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2000년 5월 경기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000년 5월 3일에 경기도 외자유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00년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경기도에서 추진한 해외 투자로드쇼에 참가하여 투자유치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001년 5월 2일에 경기도 건설종합계획심의회 소위원회에서 민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선행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재원확보후 심의하기로 유보되어 2001년 9월 10일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서가 회송되었습니다.
현재시에서는 계획세운 자료를 가지고 각 단체등에게 홍보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3개업소가 민자유치를 할려고 또한 외자유치의 일부분도 포함되어서 저희시와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내로는 어떠한 형태가 됐든 민자유치 또는 외자유치중 1개 부분이 성사가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민자유치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도 그 분들과 대화도 했기 때문에 현재는 취소에 대한 검토는 할 필요없이 꼭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믿으셔도 될 것으로 감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스포츠센타 건립계획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스포츠센타건립부지를 인조잔디구장으로 변경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포츠센타 건립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스포츠쎈터 건립계획 수립후 단계적인 절차이행과 예산확보를 통해 2001년 7월까지 건립부지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의 지원 순위에서 후순위로 계류되어 건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스포츠센타 건립부지를 인조잔디구장으로 변경조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 월드컵대회 개최를 계기로 축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동호인 증가로 축구장의 추가 수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에는 자연잔디구장을 포함해서 3개소의 축구경기장이 조성되어 있어 인조잔디구장 추가시설은 타종목에 비해 편중된다는 여론뿐 아니라 정규격에도 미달되어 인조구장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도 11월말 준공한 보조구장에 인조구장을 만들경우에 각종 도나 지방단위의 축구행사를 유치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 또 한가지는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전문축구장을 파주에 만든 것을 빼고는 시군단위 축구 운동장으로는 비교적 세계시설을 갖춘 곳이 별로 없고 우리시의 운동장이 비교적 환경이 좋기 때문에 중앙단위 또는 도단위 행사를 개최하는데 상당히 좋은 지역이다 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의원님들만 동의해 주신다면 인조구장을 아시는 바와 같이 일년에 몇 번 쓰지 않고 계속 쓰더라도 소실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것이 시민들의 경기활성화에 결정적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나 의원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시면 잔디구장에 인조구장을 입혀서 각종 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센타 건립부지는 2001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에서 밝힌 생활체육공원 확충계획이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하고 총사업비중 국·도비 부담율이 75%인 예산상 이점이 있는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오는 9월 국도비신청을 해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간두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실과소 별로 정비기간을 3월 30일까지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크고 작은 대형 안전점검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정장로에서 좌측편에 보면 공사중단 현장이 몇 해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흉물일 뿐만 아니라 건축현장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금오주택의 경우 민방위대피소가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실제 점검대상에 들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 한가지는 휀스나 시설물에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당시에 바로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 사고가 재발되고 난 다음에 휀스설치가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예를 봤을 적에 좀더 서민들에게 서비스의 질적인 문제를 제공한다고 하면 실제 일선에 있는 동장님이나 지역의 관계자들께서 파악하기 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겨울철 공사로 인해서 동파됐던 상수도시설물 관계도 실제는 지금쯤이면 시설물의 보수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민들에게 봄철이 되면서 황사현상이나 여러 가지 현상에서 일어나는 먼지의 공해속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침화되어서 주민들이나 통행하는 차량도 많은 안전대책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좀더 심도있게 대형사고 현장이나 사고의 현장에서 관계되는 현장감독관들이 점검시기를 갖출 수 있지만 시민의 서비스의 질적인 문제를 갖춘다면 세부적으로 섬세하게 행정서비스를 임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시장 방제환  3월 30일까지 사고현장에 대한 점검을 해서 대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현재 미비되거나 미진한 사항이 있다면 이 자리에 관계관이 참석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촉구적인 말씀으로 듣고 대형사고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장로 건축현장에 대해서는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별도로파악해서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금오주택의 민방위시설이라고 말씀했는데 대피소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는데 동으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없애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서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형공사 휀스설치등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을 주는 시설물에 대해서 물론 잘 할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동두천시는 특히 두번에 걸친 수해와 가뭄으로 인해서 막대한 시민의 불편을 초래했는데 특히 분석해 본 결과 천재라기 보다는 인재였음을 시인했던 대형사건이었습니다. 오늘 간두범 의원님께서 해빙기에 대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특히 형식적으로 매년 오는 그런것은 점검을 하시겠지만 새로운 건립으로 인해서 변화가 유도되는 지역,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보산초등학교가 건립이 완료됐는데 계곡이 초등학교건립으로 인해서 계곡의 물 흐름 방향이 변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산동에서는 두번에 걸친 전쟁을 불사하는 수해로 인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어서 건설과장이 일차적으로 물맥을 잡아달다고 건의했는데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고 현재까지 준비된 것을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현재 3월이고 곧 봄의 우기가 올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막대한 수해를 입는 다면 과연 시장님은 시민들에게 어떻게 답변 하실 것인지 이런 보고를 받으셨는지, 받으셨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제환  우선 두번의 수해와 가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아픔을 말씀했는데 일단 공감을 하면서 보산초등학교 계곡 수맥의 흐름으로 보아서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고를 못 받았지만 그러한 얘기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교육청에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왕에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현장을 구체적으로 봐서 교육청의 기술자들과 합동으로 검토를 해서 안전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해빙기 안전점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미면 두 번째 탑동계곡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간두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추진실적은 군사보호협의라든지 관광지개발 지구계 확정이라든가 통해서 노력을 하신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이 99년 10월 7일 계획신청을 해서 2년여 동안 아무런 성과없이 회신을 기다리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이 회송된 것이 2001년 9월 10일에 회송이 됐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로드쇼나 해외 유치관계 문제에서 고생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민자나 외자유치 없이는 이러한 사업이 실행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 말씀했는데 저희가 믿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1,164억원이라는 민자유치가 되어야 이 사업이 성취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현실적으로 저희가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지 않으면 결국 시설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접목했을 적에 이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의 노력으로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시장님 답변을 듣고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자연훼손 문제나 여러 가지 지역적인 자연경관에 대한 문제로 봤을 적에 사업자체를 다른 사업으로 바꾸든지 중단하는 것이 결국 현실성이 없다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방제환  근본적인 것은 민자나 외자유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또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은 국토이용계획심의위원회에서 현장을 확인할 때 제가 심의위원들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긍정적인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토이용계획을 해놓고 민자유치나 외자유치가 안 되면 부동산투기만 부추기는 결과만 된다. 부정적으로 반려됐다기 보다는 긍정적으로 검토방안의 하나로 반려됐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민자유치에 대해서 약간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현재 우리 나라 건설경기의 활성화 하나가 좋은 현상이고 관광사업이 미래의 나름대로 수익적인 사업이다 라는 흐름에 의해서 우리시의 돈 가진 분들이 찾아와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한 두개 업체에서는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완전 성사가 안 됐고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확실성은 답변을 못드리고 현재까지 흐름으로 봐서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여기에 나름대로 어떤 문제가 수반이 되느냐 하면 우리시에서 땅을 사놓은 지역에는 산림보존지역을 준농림지역으로 바꿔도 놓았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긍정적인 부분이고 다른 국토이용계획만 가능하고 면적이 넓을 경우에 수도권정비법상 변경승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현재는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단 계획을 입안해서 시행할 경우 긍정적일것이라고 보면서 이것이 성사가 되지 않으면 취소를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믿으셔도 되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관광지 개발에 따라서 자료가 반려된 사항으로 부정적인 것 보다는 보완관계랄까 그러한 식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제환  알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스포츠센타 건립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간두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스포츠센타를 건립하면서 기 투자된 17억원에 대한 것이 시민사회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스포츠센타 건립은 추진을 가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견때문에 인조잔디구장으로써의 면모를 갖추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면적관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보조구장에다 신설 가능성을 말씀했는데 저희 축구동호인들이나 모든 분들이 사용하는 면수가 많아야 하고 지난번에 초·중·고등학교 시합도 가보니까 운동장이 모자라서 결국은 사동초등학교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생각해 봤을 적에 현재 스포츠센타 건립 장소에다 시설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렸고 인조잔디구장은 경영수입차원에서도 이용 가능성이 있고 활용할 하면서도 가능성 여부를 축구에 있는 저변 확대 문제라든지 저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드리고 한 가지 저희가 시설물관리에서 중점적으로 신경써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동초등학교에서 운동하기 위해서 구장을 빌릴적에 2개면을 사용하는 것을 하지 않았느냐고 관계관에게 물어봤더니 결국 시설물안에 화장실이 들어섰기 때문에 길이가 90미터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할 적에 전용축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럭지라 뽑아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결국 사업부서가 달라서 그럴 수 있었겠습니다만 체육관계 부서에서 챙겨봐야 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두 면째 구상할 적에 시장님에게 얘기해서 정규규격으로 뽑아달라고 요구했지만 첫 번째 면에다 화장실을 지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결국은 시설관리해 놓고 다른 시설물이 들어오면서 고등학교 경기 유치를 그분들이 할 수는 있지만 거부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기본적인 구상을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주시지요.
◎시장 방제환  알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간두범 의원님의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형남선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형남선 의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방제환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또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한 노력을 더 한층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50년만에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어야 했고 경제난으로 참 힘든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두천시민의 단결된 힘으로 봄가뭄에 의한 식수난을 무사히 극복하였고 동두천시의회 및 동두천시청, 동두천시민의 노력의 결실로 팔당광역상수도 확장공사로 안정적인 물공급이 미래에는 공급되리라고 기대하며 아울러 저희 시의원 모두도 남은 임기동안 동두천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축허가시 허가권자인 시장은 건축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운영현황을 보면 환경미화원 16명과 공공근로자 5명에 대한 인건비 2억5,000만원이 소요되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2,100만원등 총 2억7,100만원이 소요되는데 비해 재활용품 판매 수입금은 6,30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투자비용에 비해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민간위탁을 하되 일반 경쟁 입찰방식에 의한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와 동두천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같은법 제26조의 2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은 청소대행제인지 도급제인지와 일반경쟁 입찰방식에 의한 청소업체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청소대행관계는 의원간담회와 감사시에 여러 차례 시정질의도 한바가 있으며 일반경쟁 입찰을 하므로서 독점 대행을 피하고 예산절감 및 시민에게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화장장등 혐오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남의 뒷마당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자기 중심적 공공성 결핍 증상입니다.
과거 중앙집권제도하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님비현상은 지역의 문화유산과 전통을 보전 계승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려는 지역주민의 의사표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님비현상이 심화되면서 SOC를 비롯한 국책사업이나 지역사업 뿐아니라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이 제때에 추진되지 못해 엄청난 손실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님비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 갈등과 불신의 골이 깊어지면서 국가 및 시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환경문제는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환경문제는 발생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깨끗한 동두천시를 만들려면 이것은 필수적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같은 대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우리동네만은 혐오시설이 안 된다는 님비현상은 슬픈 현실입니다.
시민모두가 쾌적하고 깨끗한 동두천시에서 살 수 있도록 항구적인 환경마인드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님비현상 극복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화재발생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대형화재, 취약지역에 대하여 철저한 예방대책 강구,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화재현장에서 정형화된 소방력으로 성공적인 초기 화재진압 작전을 전개하여 인적 물적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하는데 우리시 여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중앙시장, 제일시장, 자유시장등 상가 밀집지역은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높으며 소방도로에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여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의 주차난을 줄이고 이면도로의 기능을 유지하여 차량소통의 원활과 보행불편을 해소하고 재난발생등 유사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별로 1개소 이상 공용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방도로개설도 중요하지만 도로개설전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소방도로가 주차장화 되어가는 것을 예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주정차 단속 및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택기  형남선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제환  형남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 될 시에는 건축법 제8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와 관련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해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 대상 및 조치는 개별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군사시설보호 구역안의 모든 건축물,  학교보건법 제6조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초래하는 숙박 및 위락시설, 소방법 제8조 건축물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 도로교통법 제64조,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파거나 뚫는 공사, 도로의 점용, 신호기 설치 등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반입된 재활용품은 1,383톤이 반입되어 선별후 6,300만원에 매각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수거량은 4,565톤으로서 건식처리하여 감량된 1,905톤을 농가에 무료로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사업은 생활쓰레기와 같이 많은 장비와 사무실 및 경험을 요하는 사업으로 현 수의계약에 의하여 청소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인구증가와 쓰레기발생량 증가 등으로 새로운 업체를 선정코자 할 시에는 공정한 공개모집에 의거 선정하여 청소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님비현상에 대한 대책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건설과 관련하여 직·간접 피해지역 주민들께 매년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여 각종 주민편익시설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주민지원기금을 매년 8,000만원을 조성하여 자녀학비보조금, 노인정지원금, 불우이웃돕기 등을 하고 있으며 주민복지사업에 사용하고, 지역주민 10여명을 매립장 현장에 관리 감시원으로 채용하여 고용창출하였으며, 또한 매립 종료후 체육시설이나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낳은 생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화재 예방대책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담당부서인 동두천소방서에서 관내 무궁화유지등 13개 시설을 대형화재 취약대상시설로 지정관리 하고 있습니다.
취약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2회 유관기관 합동소방점검과 취약시설담당자를 지정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관계자 초·중·고교생 및 사회단체, 민방위대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대형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유관기관 합동점검과 수시점검 등을 실시하여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조기수습을 위하여 소방서와 시재난상황실을 연결해서 핫라인(Hot Line)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동두천 소방서에서는 긴급구조 대비 체제를 수립하여 화재 발생시 신속 진화, 복구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두천소방서와 협력하여 대형화재 예방을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갈수록 증폭되는 주차난의 해소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시내 주요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적당한 주차장부지의 부족으로 주차장시설확충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01년 12월말 현재 우리 관내 차량등록대수는 19,780대이고 주차장은 11,445면으로써 약57%의 주차장시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중에 생연2동 덕둔산업 인근의 국유지 및 사유지를 포함하여 2,627㎡를 확보해서 약7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현재 재정경제부 소유로 되어 있는 생연동 644-6번지 보건소부근 603㎡를 양여 또는 매입하여 주차장 시설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생연1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 토지공사 부지 767㎡를 매입해서 생연1동 일부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날로 증가하는 차량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시·군이 겪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법적인 근본대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도시계획사업 및 도로개설등에 따른 인근토지조사매입, 택지개발사업 및 전철개통에 따른 거주자유입등 여건변화에 따라서 인근의 유휴공한지 매입등으로 주차장 면적을 최대한 확충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택기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지금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유관기관과 협의한 결과 유관기관에서 조치할 사항을 조치하지 못하면 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나와을 적에 동두천시에서는 유관기관에서 결과에 따라서 우리 동두천시 행정을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자문만 받을 뿐 동두천시의 주관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방제환  유관기관 협의내용에 따라서는 약간의 민원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나 조금 시의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이 없지않아 있는 것으로 봅니다. 유관기관의 협의사항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관기관에서 군사보호시설보호법에 의해서 불가하다면 건축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고 법에 의해서 불이행하면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유관기관의 협의내용이 우리시의 방침과 일치되지 않는한 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형남선 의원  예를 들어서 거기서 불가하다고 하면 사실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협의사항에 대해서 동두천시 행정에서도 불가하다고 판단한다는 것입니까?
◎시장 방제환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만 일단 유관기관과의 협의사항
이 불가하다고 왔을 적에 그것을 그대로 처리했을 경우에 관계자가 법규위반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감사나 외부기관에 점검이 있을 경우 지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남선 의원  왜 질문드리냐 하면 구체적으로 민원이 들어와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런것을 거쳐야만이 앞으로 시장님께서도 행정을 보는 공무원께서도 올바른 판단을 내려서 법령을 정해놓아야 올바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연동 664-59번지 22평형 60세대인 주상복합건물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1차 교통협의결과 보완요구가 있었고 2차 교통합의결과 그러한 사항이 들어왔는데 보완사항에 보면 1차적으로는 정장로인 8m 도로가 좌회전 시설을 표시해야 하고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보완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것은 냉정하게 보면 시가 제대로 시설을 갖추지 않음으로 해서 건축허가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2차 보완요구에는 다음번 도로의 6m 도로를 활용하겠다고 하니까 소방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도로교통법상 6m 소방도로로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4.6m이기 때문에 정식적인 도로가 아니므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허가를 안해줬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판단했을 적에 그 도로가 소방도로인지 아닌지 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도로는 시에서 개설한 것인지 아닌지, 그러면 현재 소방도로라면 허가조건에 맞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허가를 안내줬다면 소방도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이고 현재 소방도로가 아니라면 대형차도 진입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옳은 판단인지 시장님이 어떤 근거로 해서 그런 답변을 하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방제환  지금 개별적인 사항에 관해서 저도 한번쯤 민원인을 상담했기 때문에 내용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만 소방도로를 6.7m로 봤다거나 하는 문제는 약간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나름대로 담당 경찰관이 현장에 와서 현장을 직접 측량을 했는데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한 일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과다하게 체크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진정등에 의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갑니다. 다만 관련 규정에 의해서 우리시에 협의가 됐을 경우 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에서 이행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해당기관에서 체크한 사항이 약간 과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여쭤보는 것이 경찰에서 이것은 정식 소방도로가 아니므로 불가하다고 했기 때문에 허가를 안내준 것으로 들어야 하는 것인지요?
◎시장 방제환  현장을 경찰관이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도면만 가지고 확인한 것이 아니고 현장 측량까지 해서 회신을 줬기 때문에 일단 그 사항을 믿을 수 밖에 없었으나 과다한 조치가 아니냐 하는 생각은 있으나 관계 해당부서에서 왔을 적에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변경을 하거나 우리마음대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그러면 경찰 일선 직원이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의해서 판단이 났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는 그대로 집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시장 방제환  네.
형남선 의원  시장님께서는 소방도로가 6미터가 안 된다고 경찰서에서 나왔다면 합법적인 소방도로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입니까?
◎시장 방제환  그 사항과 점검사항은 다릅니다만 과다한 체크가 아니었나 판단합니다. 그러나 유관기관의 독립적인 나름대로의 교통에 대한 판단에 의해서 협의가 왔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인데 현재로는 그러한 것이 과다한 조치였다는 것을 경찰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과다한 체크를 해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경찰에서 유관기관에서 이것은 이런 규정에 의해서 현장상황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조치하기 어렵습니다. 경찰 협조없이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유관기관단체에서 무리수를 둬서 판단하면 알면서도 행정부에서는 따를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인데 경찰서에서 담당자가 국가가 인정하는 행정기관에서 예산에 의해서 6m 도로를 확보했는데 그것을 와서 실질적으로 체크를 해서 그 도로선 표시를 어떻게 쟀는지 모르지만 그 선에서 제가 알기로는 차변도로 끝에 주차표시 황색선을 집행부에서 그엇는데 거기서 그것을 그어서 4.6미터라고 해서 이것은 소방도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을 경우에 집행부서에서는 행정기관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그것을 설명하든지 이의제기를 했어야 옳은데 그것을 하지 않고 유관기관에서 답변온 것에 대한 자료에 의해서 민에게 피해를 줬다는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방제환  그 사항을 기관의 나름대로의 고유 권한과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을 우리가 아니다 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다만 그 이후에 무리한 조치였다는 것은 민원인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도 현재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그쪽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중에 하나가 민원에 피해를 줬다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제와서 협의를 보자고 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에서 그렇게 나오더라도 행정부에서 행정의 효율성, 시민의 편익을 생각해서 옳지 않은 것은 지적해 주고 그것을 끌어가는 것이 할 일이지......
◎시장 방제환   그 도로가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도로로 뚫은 도로가 아닙니다. 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뚫은 도로이기 때문에 소방도로 보다는 달리 취급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현장을 측량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너무 깊숙히 들어가도 민원인에게 불리한 사항이 될 것입니다. 그 도로가 소방도로가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해서 뚫은 도로이기 때문에 6m가 안 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너무 따지다 보면 본인에게 불리할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시장님께서는 동두천시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소방도로와 어떤 도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장 방제환  소방법에 의해서 6m로 뚫은 도로가 아닙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형남선 의원  무슨도로지요?
◎시장 방제환  소방도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6m로 뜷은 것인데 이 도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뚫은 것이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소방도로가 아니면 무슨 도로지요?
◎시장 방제환  현황도로로 봐야지요. 현실적인 도로라는 것이지요.
형남선 의원  현황도로라는 것은 도로폭의 규격을 갖추지 않아도 도로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 시장 방제환  동두천시에는 현황도로가 많지요. 소방도로외에는 모두 현황도로지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해서 최대한 현황을 확인해서 뚫은 것이기 때문에 소방법에 의한 6m 도로 라는 것을 실무자들이 절차를 모르고 나중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알았는데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형남선 의원  도로교통상 인정하는 최소의 도로가 소방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는 5m70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4.6미터라는 도로는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일반도로도 아닙니다.
◎시장 방제환  그것은 경찰관이 약간 오바액션한 것은 맞는것 같은데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측량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부분 6m 측량보다 넓은도로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외에 인정하는 입장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최소한도 협력업체는 뭔가 민을 위해서 행정을 위해서 결정을 지을 때는 서로 토의를 거쳐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후에 민원에게 통보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에서 유관기관에 의뢰했더니 의뢰했던 관에서 일방적으로 담당공무원이 같이해서 그것에 대해서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이 왔을 때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번 그쪽 유관기관업체와 시와 다른 전문기관과 협의를 해서 옳은 것인지 판단해서 최후 결과을 민에게 주는 것이 예의인데 이번에 일방통행으로 모든 행정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최소한 전문가를 불러서 또는 담당 유관기관을 불러서 집행관을 불러서 같이 토론을 해서 사실이 맞는 것인지, 무리수가 아닌지 서로 토론해서 결정을 내린 다음에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는 그렇게 하셨는지 안 하셨다면 그렇게 안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요?
◎시장 방제환  앞으로 노력은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나 유관기관의 나름대로의 권한을 가지고 측량하고 현황을 확인하고 하는 조치에 대해서 시에서 관여하거나 하는 사항은 분명히 판단이 있고 이견이 있었다면 이견을 제시해서 토의가 됐어야 하는데 6m의 소방도로로 뚫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주춤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관기관의 고유한 사항이지 우리 사항이 아닙니다.
형남선 의원  고유권한을 배려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경찰서에서 4m6으로 인정했다면 경찰에서도 잘못이지요. 그러한 도로가 중형차가 같이 통행하게 한 경찰서도 잘못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전문가를 같이 참여시키고 유관기관의 담당자를 참여시키고 집행부의 담당자를 참여시키고 했다면 과연 이러한 결과가 나왔겠는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방제환  민원에 대해서 일부 그 사항이 민원이 왔기 때문에 확인된 사항이고 건축허가는 과장 전결 사항 실제로는 법규에 의한 절차 사항입니다. 법규에 지장이 없는 한 거부할 수도 없고 규정에 지장이 있는 한 실무자들이 허가할 수 없는 규정때문에 얽매여 있는데 그 사항이 우리 담당부서에서 경찰에서 온 사항에 대해서 가다부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것은 현실적인 사항이라 하더라도 시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형남선 의원  시장님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면 그 도로를 재보니까 정식으로 6미터를 냈습니다. 그런데 4미터 6으로 계산한 것은 시에서 양면 싸이드에 선을 친데서 재니까 4m60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면 싸이드에 선을 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 방제환  주차를 하지말라고......
형남선 의원  시에 친 것이지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창식   그것은 필요해서 그어준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그러면 왜 담당직원이 가서 잴 때 주차하지 말라고 한 곳에서 선을 잰 것이지요?
◎도시과장 박창식  주차하지 말라는 한 곳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온 사항은 도로교통상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건교부에 질의했는데 양방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봐야한다. 폭원에 대한 것은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에서 폭원자체가 4.6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봤을 적에 차량교통이 불가능한 도로가 아니냐 해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형남선 의원  경찰서 직원이 혼자가서 잰 것이 아니고 담당부서 직원이 같이 가서 쟀을 텐데 그때 황색선이라는 것이 시에서 주차를 금지시키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그은 것이니까 이 6미터 도로라는 것은 차가다닐 때 정상적으로 6미터가 된다는 것을 그 당시에 왜 설명을 안해줬느냐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박창식  그 사항은 단지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항이 처리된 사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일차 보완했고 시에서도 할 일이 있었지만 그것이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반려된 것입니다.
순수하게 차량통행에 있어서 양방통행이 불가하다는 차원에서 지적했던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많은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된 사항으로 반려한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고 경찰서 회신 온 것이 4.6m가 도로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량통행에 문제가 되므로 불가하다고 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6m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또 담당자에게 의뢰했을 적에 담당자라 측량을 했을 적에 동두천시 공무원이 같이 쟀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해 준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창식  그것은 자기업무 소관에 대해서 재서 우리에게 통보해 준 사항이고 4.6미터이기 때문에 이것때문에 불가하다고 그 때 거론이 됐다면 담당실무자들도 얘기했겠지만 그런사항이 아니고 유관기관의 고유사항으로 나와서 수행해서 같이 잡아 줬을 지 몰라도 그 당시 그 문제가 거론이 안 됐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형남선 의원  담당공무원은 도시계획의 전문가입니다. 4.6m로 재면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만있었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다음에 만약에 4.6미터로 인해서 경찰서에서 이의가 들어왔다면 행정부에서 이의가 제기를 해야지요. 엄연한 6미터도로인데 4.6미터라면 교통을 집행하는 경찰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대형차 통행을 금지를 시키든지 일방통행을 시키든지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 질문을 던져야지요?
◎도시과장 박창식  질문을 안 드린 것은 사항은 여러 가지 사항중에서 하나였기 때문이지 유관기관에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거론을 했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 이것 하나만 갖고 서류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가 저희가 건축과 관련해서 모든 공안협의를 한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나와서 현장을 안내를 달라고 하면 안내는 해주지만 우리가 조율한다든가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형남선 의원  문제가 있으면 우리의 행정의 권한을 침해한다든가 시민의 권한을 침해한다면 공무원은 당연히 유관기관에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의무아닙니까?
만약에 과장님 재산이나 과장님 신상에 이런 피해가 오면 이러한 무례를 감해도 가만이 있을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창식  지적하신 사항은 심도있게 검토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가 개설됐다고 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때 6m이상에 있어서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습니까?
◎도시과장 박창식  네.
박수호 의원  이것은 시설결정을 안 받습니까?
◎도시과장 박창식  네.
박수호 의원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에서 매입했습니까?
◎도시과장 박창식  그 관계는 파악을 못 했고 그 문제는 도시계획도로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항하고 일치 안 됐을 때 주민들의 필요로 인해서 3m이든 4m이든 이것을 이용해서 집을 드나들기 때문에 해달라고 하면 개선계획을 적용해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간두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말씀을 듣다보니까 저희 지역의 현안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 주민들이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의 불이득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저희 주민들도 민원을 제기한 상태해서 이러한 문제를 허가 고유권자가 과장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서 정확한 허가권자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택기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현황도로를 만들었는데 소방도로로 적용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할 것이 많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할 때 앞으로 현황도로 말고 소방도로로 해서 적용해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방제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설계가 나오면 그 지역내에 소방도로를 뚫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대부분 환경이 취약합니다. 현황도로를 조금이라도 건축물이나 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봐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여기도 그러한 현황도로이고 앞으로 다른 지역에 할 때에도 최대한 도로망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6m로 확보할려고 노력했는데 일부가 조그만 구간정도가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택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장 김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형남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건축허가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경찰서의 회신내용을 보면 6m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논쟁을 벌였는데 그중에 시장님 답변중에 소방도로가 아니고 현황도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도로가 소방도로가 아니고 현황도로라면 거기에 준한 모든 건축법을 행할 때 경찰서에서 말하는 대로 소방도로로 인정을 안하시는 것인지요?
◎시장 방제환  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계획을 한 도로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6m로 확보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방침을 정해야 하는데 일부 약간만 문제가 있고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준해서 해야 될 것 같지요?
◎도시과장 박창식  네.
형남선 의원  법대로라면 그것이 임의도로건 소방도로건 정말로 중형차가 왕래할 수 없는 지역이거나 또는 만약에 법에 위배되는 지역이라면 일방통행으로 만들어야 하지 현실적으로 차가 양쪽으로 왕래하고 있는 시점에서 맹점을 잡아서 행정적으로 브레이크를 잡는 것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올바른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에게 확실하게 인식해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편의를 봐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방제환  이 자리에 관계관들이 있기 때문에 답변겸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겸해서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민원이 우리 의원님들에게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사항을 긍정적으로 하도록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대한 이러한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자는 나의 각오와 직원들에게 그렇게 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형남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재활용 및 음식물쓰레기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현재 청소대행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 것을 대행하게 해주셨고 나머지 처리하는 것을 시문화원과 시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적인 낭비와 또한 이원적인 집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관리하시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청소대행업체에 의뢰하실 용의는 없는지요?
◎시장 방제환  재활용관계를 민간위탁 또는 청소대행업체에 주기 위한 방침을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타산성이라든가 이런 이유로 업자가 응하지 않았습니다. 무산됐는데 앞으로 어떤 형태로라도 형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동시적으로 처리되도록 해서 예산절감이 됐든, 능률화가 됐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번 시도를 했다가 무산된 경우가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답변 내용에 보면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업체에서 위탁해서 의뢰해서 재활용시켜서 판매한다고 했을 때와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및 관리비에서는 막대한 편차가 나오는데 대행업체가 음식물 운반하는데는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대행업체를 음식물 운반만 하는 것이고 전반적인 처리를 전부 위탁해서 그 사람들이 처리하게끔 하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대행하다 보니까 경쟁이 붙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이번에 환경보호과에서 2차적으로 다시 증설계획을 이번에 부탁했었는데 시장님이 지난 1999년도에 의회에 와서 습식용으로 해서 이것을 오리사육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것이 완공된지 1년 지나서 다시 건식으로 바꿔서 다시 예산이 반영되고 또 건식으로 반영 되다가 증설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또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의원님들이 보기에는 즉흥적이고 임시적인 발상에 의한 행정이 아닌가, 더군다나 광역화를 정부에서 부르짖어서 의정부와 양주, 동두천, 포천이 부분적으로 맡아서 처리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투자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준하면 동두천시에서 역행하는 행정을 실시하는 것이 아닌가 또는 예산낭비가 초래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제환  99년도에 습식으로 해서 처리를 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 당시에 전국적인지는 몰라도 내가 알고 있는 시군의 경우는 습식으로 해서 오리사육을 하면 오리사육업자도 도움이 되고 시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오리사육하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지만 서울시의 음식물처리가 덤핑으로 막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오리사육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으로 해서 건식으로 하지 않으면 지탱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불가피한 흐름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화가 현재 추진이 된 것은 틀림이 없는데 경기도가 나름대로 중간에서 쓰레기처리를 광역화하기 위해서 양주, 포천, 연천, 동두천이 같이 처리하도록 협약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까지 착공하기 어려운 단계가 어려운 단계입니다. 그런 와중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광역화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그렇다고 해서 중단하거나 소요량을 처리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증설계획이 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4개 시군에 대해서 광역화를 하다보니까 당초에 소각장하고 매립장만 의논을 하다가 16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하는 중간에 음식물도 광역화를 해야 한다고 해서 중간에 하게 됐는데 지난번 16차 회의 때 광역화하는데 음식물쓰레기까지 집어넣으니까 각 시군이 부담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일단 유보를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이번주 22일 회의를 합니다. 그 때 결론이 날것이고 소각장은 이미 가는 것으로 했고 음식물을 조금 유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습식에서 건식으로 들어올 적에 기계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건식으로 해도 처음 습식하는 것을 먼저 설치를 해야 합니다. 골르고 물을 짜고 그러한 시설을 거쳐서 건조하는 것입니다. 습식화해서 기계를 맞춰서 인원을 적게 들여서 일을 했고 그런 와중에 문제가 생겨서 건식으로 가야한다 해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보완의 문제도 있고 해서 건식으로 갔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최고 15톤으로 했는데 하절기에 현재 6월부터 시작해서 하절기에는 30톤 가까이 나옵니다.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에야 증설을 15톤을 더해서 30톤을 처리하게 되면 앞으로 인구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우지 못한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할 때 총체적이고 넓은 생각을 해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자료에 보면 시에서 건식화, 습식에 대해서 검토를 보고했을 때 장·단점이 나와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습식으로 했던 것이고 그것을 하다보니까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이 되어서 나중에 건식으로 한 것입니다. 제가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요지는 건식으로 가더라도 좀더 그 때 시행착오를 거울삼아서 전반적인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의원님들에게 상의를 해서 한번에 계획있게 실행함이 옳은데 처음에 2억원이면 됩니다, 3억원이면 됩니다, 5억원이면 됩니다 했을 때 남들이 봤을 적에 21세기를 지향한다는 새로운 행정을 집행하는 동두천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본 의원은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시장님께서 시의 행정을 주관하면서 각 실과소에서는 전문인에게 의뢰받아서 검토를 거쳐서 본의회에 상정하신 다면 왜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까? 이런 점을 새로운 21세기를 내다보고 말로만 하지말고 몸으로 직접 뛰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혐오시설 님비현상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아까 답변하신 것은 현재 소요산에 쓰레기매립장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주민숙원사업도 끌어주시고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향후 계획도 말씀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상패동에 매립장이 들어갔을 때부터 거기에 향후대책을 강구해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셨다면 다른데서 다른 계획을 세울 때도 주민들이 충분한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서 민원 관계가 많이 희석됐을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그러한 것이 없이 그 때 위치에 대해서 시민들을 이해시켜서 매립을 했고 거기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소요동에 매립할 때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러한 혐오시설에 대해서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이 시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어떠한 배려를 하겠다는 것을 미리 예시를 하면 시민들도 이해를 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항거를 안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특히 이강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원묘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는데 이렇게 상패동의 경우 쓰레기매립했던 지역에 근린시설로 유치시켜서 주민휴식공원을 설치했다면 특히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지 않고 효과적으로 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았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향후 쓰레기매립장으로 매입할 계획이 있으시면 그러한 곳을 근린시설로 활용 지정해서 시민 휴식공원으로 활용하심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제환  요약적으로 결론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의 경우도  쓰레기처리에 관한한 마구 버리는 상태에 대해서 묻는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발전되면서 상패동매립지때는 약간은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주민들이 이해하는 상태에서 매립하다가 소요동할 때는 이제는 주민들이 혐오시설을 주민들을 이해만 시키는 것만으로 안 되겠다 해서 정부의 방침이라든가 흐르는 방향으로 비교적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그러한 단계로 걸어 왔다고 이해를 합니다. 다만 상패동의 경우 그 공원묘지 근린공원을 개발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자는 것은 혐오시설이 있든 없든 해야하는 것은 확실한데 현재 동두천시의 재정형편으로 공원계획까지 하기 어렵기 때문에 검토가 안 되고 있는데 다만 계획을 과감하게 해서 체육시설 등을 하도록 하면 민간투자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해서 설계까지 됐다가 무산이 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공원계획을 현재는 거기가 다른 지역보다는 공원계획을 빨리해야 될 지역으로 생각이 되는데 계획을 세워서 혐오시설과 관계없이라도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도모해야 하는 과정이 바로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재정형편이 어렵지만 최근에 미군공여지와 관련해서 예산 나오는 것도 있고 해서 약간은 나아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는 딱 떨어지는 어려운 것만 생각하지 말고 편의시설도 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의장 김택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네 번째 대형화재예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작년도에서 올해까지 대형화재로 인해서 인명피해를 많이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동두천시는 인원을 밀집시켜서 교육시키는 장소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에 소방서장님이 저한테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해서 모인 자리에서 시장님에게 여러 가지 소방에 대해서 서로 협력기관이니까 의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과 소방서간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시장님 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방제환  소방점검한 것에 대해서 보고는 접하지 못했고 부시장이 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접한 것은 일부 보산동의 주민 중에서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다보니까 약간 무리한 것 같다 해서 소방서장에게 얘기해 달라고 해서 그 얘기만 접했고 종합적인 보고는 접하지 못했습니다. 접했든 안 했든 소방시설에 관해서 특히 지난번에 군산에서 윤락녀가 사망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의 문제는 없지 않아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우리가 최대한 협조를 해서 대형사고든 인위적인 사고가 나지않도록 해야 하겠다는 대화는 오고 갔습니다.
◎의장 김택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바로 우리가 자그마한 예방이 소홀해서 대형참사로 이어진 군산사태를 보았습니다. 특히 동두천시도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 영업장소가 그 사람이 기거하는 곳과 거의 같은 곳이 많습니다. 그랬을 경우 비상사태시 철문관계, 비상구 같은 것은 행정부에서 좀더 세밀하게 사회복지과를 통해서든지 도시과를 통해서든지 확인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동두천시에는 유흥주점이 많이 산재해 있느니 만큼 보산동 뿐만 아니라 상가지역내에 많은 단란주점이 접해있습니다. 지하실의 경우 화재시에 대형사고로 이루어질 위험이 있으니 신경을 써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제환  알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섯 번째 주차난해소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시정질의에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가 전국적으로 주차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두천시에서도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질의 때 본의원이 이것을 활용해서 소방도로를 뚫는 도시계획도로상에 남는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군데군데 주차장시설을 확보해 주시든지 아니면 구역간 부분적으로 택지를 마련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질문드렸는데 지금까지 실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제환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는데 현재 생연2동에 유아원 부지도 사실 다른 용도에 쓸 수 있거나 그 가운데로 소방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주차장으로 만들었고 현재 1동, 주택은행 주변등 현재 공지가 있는 한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중앙시장이 화재나 주차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중앙시장도 주차장확보를 해야 되는 것은 재래시장의 활성화대책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도에 건의를 했는데 도지사가 지난 10월 30일에 왔을 때는 그러한 것을 다 하려면 동두천시의 우선순위로 해 오시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5억원을 내려 주셨습니다. 주차장 관계는 이와같이 심각하다는 생각을 갖고 여러측면으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 뿐만 아니라 일반회계를 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고 현재도 노력은 하는데 미흡한 것이지 노력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 김택기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지난번 질문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중앙로에 있는 간이주차장 시설이 오히려 교통난을 더 부채질하니 거기를 없애는 방법이 어떻겠느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때 시장님께서 답변은 상권에 문제가 있어서 고려해 봐야 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때 답변내용에 소수민의 상권 때문에 대다수의 시민에게 불펀초래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실행에 안 옮기고 있는데 왜 안 옮기시는지, 또 정말 힘드시다면 동두천시의 주차장확보하기전까지 구간마다 소방도로를 일방통행화 시켜서 간이주차장화 시킨다면 주차장해소에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방제환  중앙로를 소방서에서도 저희에게 요구해서 중앙시장 쪽에는 없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시장 상인들이 어차피 없애도 주차장화 되어서 문제가 있으니 차라리 주차선을 그어서 주민들에게 능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시장이 현재 동두천시의 중심적인 재래시장이고 중앙시장 상인들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어달라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중앙시장 뒷쪽으로 주차장할 곳이 있다고 해서 도지사가 왔을 적에 소방도로를 뚫고 주차장이 있어야 한다고 현장에서 건의를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우선순위를 해오면 해주겠다고 해서 5억원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방도로에 관한한 지금부터라도 일방통행을 하지 않더라도 일부는 일방통행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한쪽만 주차장을 만들면 우선 소방도로 기능이 확보가 됩니다. 양쪽으로만 안 세우면 됩니다.
이것을 강하게 해서라도 해야 되겠는데 그것도 이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나 시장직을 걸고라도 소방도로를 한쪽만 선을 긋고 한쪽을 유지해야 소방도로가 확보된다. 이 자리에 지역경제과장도 계시고 도시과장, 건설과장이 다 계시니까 이것을 꼭 확보하도록 일단 시도해 보자는 각오겸 의원님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간두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주차장 문제에서 여러 가지 공직에 계신분들이 고생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 현실에 있습니다. 제가 그 방법에 대한 몇 가지 방법만 효율적인 운영을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덕둔산업뒤에 대해 말씀했는데 그것도 주차장으로만 방치시켜 주는 것이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료화하면서 주차장의 성격을 갖는 공지조성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다음에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이 생연유아원 자리에서 유료화할려고 입찰을 했습니다만 가능성이 부여 되지 않아서 현재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필요로 한다고 하면 무료로서 개방하는 관계를 유료로 할 수 있는 것도 충분한 검토가 사전에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행적인 착오가 시민들에게 유료로 얘기했고 그것이 안 되니까 결국에 무료로 간다고 하는 것은 행정에 많은 정확성을 기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둔치에 조성한 둔치주차장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가까운 상점앞에 세우는 것이 관행이나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이행되고 있는데 둔치주차장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단체나 어느 기관에 대해서 행정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만 제가 어떤 지역에 가봤더니 환경문제에 대해서 환경을 잘 지키는 숙박인에게 주는 하나의 선물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기록을 하면 그것에 대한 선물을 주듯기 우리가 둔치의 주차장을 사용하려면 막연하게 들어와서 편안하게 이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보다는 그곳의 둔치를 사용할 수 있게끔 들어오는 분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서비스를 행정이 해줘야 합니다. 그  분들에게 어떤것을 부여해주면서 이렇게 질서를 잘 지켜주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것을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부여되어야 만이 사용자가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을 착안해서 일단주차장의 문제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면서 지역적으로 현시점에서 주차장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효율적인 방법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방제환  덕둔산업뒤에 주차장을 수년전에 주차장화하기 위해서 일부 매입해서 추진하다가 중단상태에 있는데 최근에 거기를 유료화하든지 무료로 하더라도 일단 계획적인 질서를 수반하는 조치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료화를 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 흐름임에는 특별이 없으나 생연유아원 자리를 유료화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것 처럼 유료화 했을 경우에 아직도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주차하는 습관이 안 되어 있는 것이 하나있고 또 하나는 단속에 대한 미흡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느 단계에 할 것이냐를 검토해서 언젠가는 유료화해서 질서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연유아원 자리도 유료화 할 것으로 처음부터 계획해서 추진하다가 타산성이 안 맞아서 현재 상태는 무료화로 하고 있으나 언젠가는 주차장이 현재까지 법도 강화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더 강화가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시가 투자한 시유재산을 개인에게 무료로 개방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유료화 해야 하는데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흐름을 검토해서 판단하고 의원님과 논의해서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둔치주차장을 알고 계시겠지만 유료화도 해보고 현재 방치도 해보고 그러한 상태인데 거기도 언젠가는 유료화해야 한다. 다만 현재 우리가 어려운것은 지역경제과장도 와 있는데 현재 공무원을 이런 업무에는 증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차단속요원 중에서 청원경찰이 했던 것은 없애야 한다는 측면에서 인원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행정의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데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든 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용역을 주든지 어떤 형태로라도 개선이 되어야 할 사항중에 하나다. 현재는 딱 떨어지게 유료화하겠다, 개선하겠다는 답변은 못드리겠지만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라도 활용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뒤따라서 해결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장 김택기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간두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지금 둔치주차장 주차문제는 유료나 무료관계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현재 무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활성화방안입니다. 결국 제가 어느 업소의 숙소에 들어갔을 적에 침대를 청소해 달라, 목욕탕을 청소해 달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하면  자기네들이 경제적인 이익이되니까 환경부담에 대해서 연필이라든지 볼펜을 주는 것을 체험해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무료화할 수 있는 이러한 기점에 있을 적에 결국 무료로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지역홍보를 할 수 문제가든가를 출입자에게 준다라고 하면 결국 이용율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어차피 있는 둔치주차장을 무료로 했던 부분을 홍보가능성이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을 행정에서 서비스차원에서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주차단속시 주차공간을 마련해 주면서 주차단속이 활성화되고 그것에 대한 마찰력을 덜가져오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방제환  연구 검토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형남선 의원님의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박수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방제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
지금 국내적으로 발전노조, 철도노조의 폐업 투쟁이 있고 국제유가상승, 공공요금 인상, 물가상승요인등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우리의 경제가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국면을 맞이하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새천년민주당 .대선 후보자 경선, 6월 13일 동시 지방선거 등으로 상당히 사회분위기가 안정되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 일수록 우리모두는 자기의 위치에서 경제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부족한 점이나마 남은 의원 임기동안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각오로 의정활동을 전개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두천시 쓰레기매립장 설치시에 주민의 반대에  따라 주민의 요구사항등을 수용하는 조건의 협약서를 체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주민을 무시하는 협약 불이행으로 매립장운영위원회에서 3월22일부터 쓰레기 반입금지 통보를 하였는데, 본 의원은 이에 대하여 시행정의 집행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라고 보며 주민의 분노에 공감하며 우려와 유감의 뜻을 표하며 이에 대한 이해못할 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무엇인지?
  두 번째로 동두천시에서는 도시계획에 따른 기본계획과  도시계획 재정비수립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균형발전 인구증가 도로망확충 등의 시정홍보로 시민의 기대감을 부풀게 하였는데 현 추진사항을 보면 불균형 발전 인구 편중으로 인한 공해 교통체증 등의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할 용의는 있는지?
  세 번째로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과다한 예산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의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의 추진현황은?
  네 번째로 각종 용역등에 있어서 예산의 투입이 과다한 것으로 보는데 각종 사업의 전반적 용역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 분석할 수 있는 전문기술팀을 구성하는 것이 예산의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택기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제환  박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매립장 설치시 주민 요구사항인 도시계획 변경건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안 공람공고에 대한 소요산역 주변에 대한 현재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요청에 따라 본 지역을 역세권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변경하는 방안과 개발예정지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방안이었으나 주민과 약속사항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도시계획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7억5,000만원을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시행하겠으며, 도시계획 문제와 관련하여 직·간접피해지역 주민과 설명회를 개최하여 시행정의 불신을 이해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문화농원에서 금강운수간 도로개설건은 도시계획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입안하고 동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시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2002년 3월 11부터 2002년 3월 26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중에 있으며 사업비 보상비를 포함해 3억원을 2002년도 주민숙원사업비에서 배정·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검토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는 도시기본계획의 구체적 실천행위로서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상의 개발계획은 소요, 중앙, 상패, 송내, 광암등 5개 생활 권역별로 나누어 기능을 배분하고 이에 맞추어 개발계획 즉 용도지역 부여 및 시설배치 계획을 하였습니다. 각 생활권역별로 기능을 살펴보면 소요생활권은 관광·위락·생산의 기능이며, 중앙생활권은 도심서비스 및 주거의 기능이고, 상패생활권은 주거·문화·예술의 기능이며, 송내생활권은 주거 및 지구중심서비스 기능이고, 광암생활권은 관광 및 위락의 기능으로 배분·계획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 전체적으로는 각 생활 권역별로 지역특성에 알맞게 기능을 부여하고 개발계획을 하였다고 생각되나 향후 경원선 전철 개통 및 택지개발사업 완료 등으로 도시환경 여건의 급속한 변화가 예측됩니다.
이에 따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도시기본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때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소 주민들의 인식과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 및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 할 계획입니다.
다만 재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시가 자의적이기 보다는 나름대로 전문성이 도시계획에 필요하고 용도지역별로 나름대로 배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이 전체 면적에 몇 퍼센트이다 보니까 현재 개발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문제가 검토가 되고 단계적으로 소요동지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는 흐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미 전철과 연계한 요인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과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활발하게 사업추진중인 생연·송내택지개발지구, 지방산업단지, 전철복선화사업 및 인구증가에 따른 추가용수 수요량에 대비코자 한국수자원공사와 관로노선등 공사와 관련 협의가 이루어져서 팔당권 광역상수도에서 생활용수 1일 4만톤을 수수받는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을 2001년 12월 17일 착공하여 2004년 12월 준공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중인 동두천, 양주군, 포천군의 광역급수를 위해서 경기북부지역의 급수체계조정관련 실시설계용역중이며 4월중에 용역을 완료하여 공사를 발주할 예정인바 2003년 6월 입주예정인 택지개발지구의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로부설 등 일부공사를 조기에 완료하여 안정적인 용수를 확보하여 물부족을 해소코자 합니다. 공사비 절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물량은 변경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의 문제점과 전문 기술팀 운영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대형공사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해서 건설교통부 또는 경기도에 설치되어 있는 기술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의 심의기준에는 설계 및 시공기준에 관한 사항, 설계의 타당성과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 대형공사의 설계전반에 걸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총공사비 100억원이상인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공사를 제외한 일반공사의 경우 설계의 적정성 등을 판단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시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근거하여 관계전문가들로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설계의 타당성은 물론 시공의 적정성등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다 설계등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등이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택기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박수호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쓰레기매립장에 관련되어서 협약이행에 따른 답변을 주셨는데 신속한 협약에 따른 이행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개발계획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있어서 협약 당시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전체 수용하겠다 해서 관계부서의 장들하고 우리시에서 시장님을 비롯한 참모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서 수용여부를 판단해서 협약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해서 설명해서 이행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중에 하나가 협약에 체결된 사항 중에서 12통 주거지역중 제외된 4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포함시켜줄 것, 매립장 주변지역 직간접 피해지역의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선정해 주고 도시계획이 불가할시에는 농장을 매입해 줄 것, 6통 6반 공원예정지를 주거지역으로 선정하여 주거나 일부분이라도 취락지구로 선정해줄것, 소요동 4, 5, 6, 12통 지역을 주거환경지구로 선정할것, 역중심 1㎞ 이내를 도시개발을 하되 주변 소요산역광장 지역을 축소할 것, 이에 대한 주민들의 협약적인 요구사항이 있어서 시의 추진계획에 있어서 1, 2, 3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시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아래 절차에 의거 상급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추진하겠다고 여기다 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절차를 보면 도시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시작해서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개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개최,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승인신청, 기본기본계획승인, 건교부심의에서 부결시 시자체 취락지구로 선정하겠다고 해놓고 다음에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발주를 2000년 8월에 하고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승인을 2001년 7월에 해서 주민의 의견청취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2001년 8월에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도시계획지적고시를 2002년 7월에 하겠다는 답변입니다. 검토해서 수용에 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에 있어서는 지금 6통 6반 공원예정지를 주거지역으로 하는 분과 소요동지역에 자연녹지를 일부 주거지역과 취락지구를 해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고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는 집행이 된 것도 있고 다음에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수용여부에 따라서 심의해서 결정해서 협약서가 있는데 이것은 문화농장에서부터 우신운수까지의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 때 답변에 있어서는 약 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편입토지를 기부체납 받아주면 개설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주민들이 일부 기부체납을 해서 사업비를 많이 절감할 수 있도록 해서 동의를 받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답변하다가 이제 와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현재에 입안해서 하겠다고 하는 번복적인 답변이 있습니다. 이런 행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시에서 협약을 시장님이하 관계부서에서 다 검토해서 관계부서의 장들이 싸인하고 서명한 이 내용에 있어서 이행이 안 된다면 앞으로 시행정을 어떻게 신뢰하겠는가 앞으로 시에서 내라고 하는 세금 모두를 불신속에서 못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중대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차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제환  문화농원에서 우신운수까지 도로개설은 당초에 주민들간의 이견들이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 투표를 하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입안해서 주민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3월 26일까지 공람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 3억원을 주민숙원사업비에 시행하도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일이 이 일에 관해서 일사불란하게 예산만 배정하고 처리만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고 대부분 유기적으로 여러 가지 읽히는 일이 있어서 늦어졌지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도시계획에 관한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보다는 박수호 의원님도 도시계획위원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돌아다는 과정도 알고 계십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나름 대로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을 했을 적에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반영이 되는 과정에서 여기는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 보다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역세권 관광개발과 연계하는 것이 타당성도 있고 주민들에게도 편리성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현재 판단이 된 것이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무조건 묵살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고 기본계획이 있을 때부터 현재까지 박수호 의원님이 도시계획위원임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시키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도시계획위원장이었지만.......
박수호 의원  시장님 답변주신 내용은 자칫잘못하면 본의원이 알면서 지금까지 가만이 있다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하는것 밖에 안 됩니다.
◎시장 방제환  아셨지요.
박수호 의원  입안자체를 안 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입안해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심의하는 것이지 시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시장 방제환  현재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을 위한 조치였지 절대 이 계획이 시의 행정의 일방적인 것은 아니다. 이해가 안 될 경우는 내가 도시계획이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조치를 하겠다고 대화를 했습니다. 주민들은 나름 일부 지주들의 의견이 있으나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박수호 의원  대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어디 부분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참석을 안 했는데.....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매립장운영위원회하고 자문위원과 대화를 하고 박수호 의원이 참석하신 것은 13일에 직접 관련이 되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일부 반대가 있었습니다.
◎시장 방제환  이것을 가지고 제가 소요동 역주변 분들에게 결코 양심적으로 조치를 안해주려고하는 조치는 아니었습니다. 지구계획을 해서 하는 것이 나중에 거기에 예산투입도 할 수 있고 예산절감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유리하다는 판단이 가고 있고 주민들도 이해가 되고 있고 현재까지 도시계획 기본계획 재정비 계획까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제와서 주민들의 일방적인 생각만 가지고 우리시에 요구할 경우 우리시가 행정을 하는 경우에 소요동만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소요동 그 지역만 가지고 입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민원이 아니고 복합적이고 조직적이고 여러 가지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방법밖에 없겠다 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했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지금도 이해가 안가면 지금이라도 매립장운영위원회와 만나기로 했는데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도시계획이 1년이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거 지역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올릴 것입니다.
올렸을 경우에 근본적으로 기본계획에 반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만 늦어지고 오히려 소요동 주민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결과만 초래된다. 우리가 수립한 것이 소요동 주민을 위한 일이니 이해해 달라고 해서 이해가 된 것으로 보고 받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우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본의원과 형남선 의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거기에서 입안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시에서 용역을 줘서 지금까지 우리시는 그렇게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용역을 줘서 입안된 사항,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받은 업체에서 입안되어 올라온 자체가지고 자문하면서 의견을 제시해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닌가, 입안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은 우리시에서 그 때는 다급한 사항이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 사항에 있어서는 시에서 입안을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도에 올라가서 부결되는 것은 이해를 하겠다. 우리시의 권한밖이니까.....  이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성의를 표시한 것으로 만족한다. 그렇게 합의됐던 사항입니다. 입안이 안 되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다 보니까 그 때서야 문제제기하고 그 때서야 지구단위 개발이니 역세권개발이니 말이 나온 것입니다. 내용 협약서를 전부 보신분이 별로 없습니다. 읽어드릴까요. 상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내용이 그렇게해서 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운영위원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하고 대화하면 그 분들 몇 분이 해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분들도 대표해서 나와있고 또 주민들을 대표해서 의견을 수렴했느냐, 수렴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운영위원회에서는 검토해 보겠다는 생각을 했을런지 모르지만 일단 주민들의 반대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대변자로서 시의 문제제기를 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꾸 지주 몇 분이라고 했는데 지주 몇 사람때문에 시의 도시계획이 전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 도시계획 주거지역을 푸는데 지주 몇 사람 때문에 안 풀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렇게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대화를 할 때는 사실 그대로를 오픈 시켜놓고 대화를 해서 주민들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민들 몇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고 또 이 문제에 있어서도 당초부터 설명을 해 줬느냐, 안 해줬습니다. 이제야 문제제기하니까 지구단위계획이다, 우리시에서 지구단위계획 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법개정 된지도 얼마 안됐습니다. 그리고 역세권개발도 업무보고시에 빠졌던 것입니다. 소요산역이 빠져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와서 역세권개발과 지구단위개발을 포함해서 해줄려고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진솔한 대화를 나눠서 진솔하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공직자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방제환  현재 박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부정하는 입장은 아니고 상당한 오래전부터 기본계획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방법이 있겠다 해서 지구단위계획 할 때부터 논의가 됐고 기본계획이 된 이후에 현재 단계에서 용도지역 변경만 할 경우 도라는 곳이 법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된 것을 섣불리 올렸을 경우에 도시계획 실무자에게 보고 받은 바로는 도시계획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다. 고로 주민들을 속이는 식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10여일 전에 소요동 주민들이 22일부터 막는 다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시민들로부터 약속한 것이 이행이 안 되어서 그런한 일이 었어서는 안 되겠다. 약속 이행에 대해서 도시계획자체가 3개월이 늦어지거나 도시계획 자체가 늦어지는 한이 있어서 하자는 지시를 했습니다. 다만 부시장이 출장중이라 부시장이 온 다음에 주민들과 마지막으로 대화를 해서 주민들이 진짜 요구한다면 그대로 하겠다. 실제로는 용도지역 변경자체만 올렸을 적에 백퍼센트 반려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자체가 3개월 이상 늦어집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에게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해시키자는 것으로 나왔는데 박의원님 생각이나 주민들의 이해중에서 시에서 실무자 또는 도시과장이 이해못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주민들에게 결코 속이거나 하는 사항이 아니었고 최대한 노력하면서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단편적으로 주거지역으로 그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면적을 가지고 주거지역의 면적의 비율, 녹지공원의 비율을 하다보니까 늘어났을 경우에 오히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방법밖에 없다해서 현재까지 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저에게 거짓말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행을 했을 경우 오히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민을 설득시켜서 주민이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운영위원 몇 분하고 마지막으로 점심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것이냐 답변을 듣고자 내일 답변을 드릴려고 합니다. 박 의원님이 그 지역 의원님으로써 여러 가지 주민들과 상당한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우리 나름대로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 주민들 편이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부터 이 문제를 생각해준 적은 없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니까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그 전에 전혀 개발계획이라든가 역세권개발 자체도 넣지 않았었습니다. 협약내용에도 1㎞내의 개발계획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역세권개발에도 넣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에 있어서는 그때 시장님도 현장에 계셨지만 저도 욕먹고 시장님도 욕먹고, 여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사실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이 협약서입니다. 많은 대안을 제시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슬기롭게 해결했다 해서 타시군의 모범이 되어 타시군에서 자문도 구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단계에서는 실무자협의에서 그렇게 검토해서 입안해 놓고 문제제기를 했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만 입안자체를 안 했습니다.
한가지 더 우리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인사문제에 있어서 업무의 연계적인 문제로 인한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시정질문도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사람이 재정비때 바뀌어서 업무에 대한 연계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시장님이 의회에 오셔서 시기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중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님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지금까지 시장님이 여기 와서 답변하지 않아도 실무자, 실무과장들이 와도 집행에 있어서는 충분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안 되고 있습니다. 항상 검토해보겠다는 내용들이 집행된 것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토론을 거쳐서 진정한 무엇을 우리가 위해서 일을 하는가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생각입니다. 솔직하게 이런 부분은 어렵고 주민의 공청회에서 같이 의논하고 이러한 부분에 협약했지만 어떠한 부분에서 어렵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이런 방법이 있는데 시기는 언제까지 됩니다. 그렇게해도 이해가 될까말까합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협약한 내용을 보면 기가막힌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6통6반에 공업지역 예정지에는 우리가 공단이 들어올 수 있고 하는 추진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공업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주거 지역 일부라도 취락지구라도 해달라는 호소적인 협약이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보겠다고 수용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시고 이제와서 안 된다해서 입안내용을 보면 공업지역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 방제환  도시계획입안을 하는 것이 기본계획부터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수적인 관계 때문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아까 말씀중에 지구단위계획이 논의가 되어서 주민들과 대화한 것이 최근이 아니고 언제부터 논의가 됐었는데 언제부터지요?
◎도시과장 박창식  작년 11월부터입니다.
◎시장 방제환  최근에 쓰레기매립장을 막는 시점은 아니고 그전부터 논의가 됐던 사항을 말씀드고......
박수호 의원  소요동에 거기에 있었습니까? 산 50번지에 대해서 말했던 것이지 답변을 그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산50번지에 임대아파트 유치하는 것을 시장님도 아시는 부분아닙니까? 거기가 방커가 있어서 힘들고 학교가 있어서 주거지역이고 소요산 입구는 관광특구이고 하봉암지역 마니커일대로 해서 공업지역으로 큰단위로해서 4, 5년을 추진했던 사항아닙니까? 제가 입안했을 적에 시장님실에 제가 갔을 적에 도시과장이 없었고 도시행정계장이 와서 지구단위계획을 거기서 그때 한 것입니다. 11월인가 그 때쯤입니다.
◎시장 방제환  도시계획위원회 하는 그 시점이지요.
박수호 의원  그 시점에서 소요산에 이것은 쓰레기매립장과 관계없이......
◎시장 방제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당시에......
박수호 의원  그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있어서는 별도의 다른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근래에 나온 것입니다.
◎시장 방제환  도시계획이 입안되면서 그 당시에 대안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도저히 안 되거나 이 방법밖에 없겠다 해서 그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기 전 그 시점에서 논의가 된 것은 확실합니다. 시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수호 의원  그 만큼 관심이 없다가 문제제기를 하니까 이제서 해결책을 가져 나오려고 하는 것은 시민들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시장님도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이것처럼 중요한 사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님비현상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다른 시의 자료도 있습니다. 주민들과 공무원들하고 부딪혀서 부상입었을 적에 합의한 영광지역의 내용도 다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우리 시민의 전체적인 시의 문제에 대한 것을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수용하겠다는 관심을 안 가져도 되겠느냐.......
◎시장 방제환  관심을 안가진 것은 아니고 관심을 두고 있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대화가 덜 됐었지 그런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일부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된 것도 그러한 맥락으로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불씨가 된 것은 확실하지만......
박수호 의원  일부지역이 된 곳이 어디있습니까?
◎시장 방제환  이쪽에 농장쪽에 된 것도 그러한 맥락입니다.
박수호 의원  사실 그러한 것이 눈가리고아웅식입니다. 사실 도시계획위원회에 교수님이 일곱 분 계시지만 다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차라리 역주변으로 개발 예정되는 일부라도 주거지역으로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철로와 도로변에 20-30-미터 되는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했다는 것을 교수님들이 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방제환  지적을 하면서 역주변을 하지 않은 것은 다른 대안이 있어서 안 한 것이고 다만 과장들 인사과정에서도 인수인계가 조금 미비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6통 지역의 공업지역은 기본계획이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박수호 의원  여기 분명하게 별도의 용지에 첨부한다고 되어 있어서 된다고 했다가 이제와서 안 된다고 하면 법적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그만큼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시장님의 직인이 찍인 것입니다. 이런 사항이 이행이 안 되고 관심이 없다가 이제와서 그러한 답변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시장 방제환  요구사항이 당초에 협약한 이후에 추가로 이런사항을 이행해 달라고 하니까 건의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당초 협약할 때는 그 내용이 없다가 추가로 포함된 것입니다. 시가 하는 일이 소요동 주민들만의 일이 아니고 도시계획 기본계획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시장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도 이해해 주셔야하고.....
박수호 의원  기본계획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주거지역으로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시장 방제환  기본계획상 공업지역으로 당초에 되어 있지요.
박수호 의원  공업지역 예정지를 기본계획으로 수용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수립시에도 이 문제를 빠뜨리고 한 것입니다. 다음에 소요산입구 일부 주거지역하는 곳은 12통이 주거지역입니다. 기본계획에서 부여를 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방제환  이 문제가 그렇게 도시계획을 올렸던 것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박수호 의원  12통 지역하고 정화농장과 소요농원 거리하고 탑있는 일대의 거리하고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12통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이 된 것은 기본계획을 부여해 주지 않았느냐 부여한 지역에 조금 떨어진 곳은 주거지역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지역에는 가능하다고 쓰레기매립장에 협약됐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 부분에 약속했던 부분도 같이 설득을 위원회에서 말씀을 주셨어야 하지 않았느냐 다음에 도에 올라갈 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안 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특수한 협약에 의해서 이러한 사항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해서 특별한 배려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판단합니다.
◎의장 김택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후 3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15시50분)

◎의장 김택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수호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본의원이 쓰레기매립장의 협약과 관련된 보충질문을 하다가 정회를 하는 바람에 다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휴식을 취하면서 시장님과 말씀을 나눴지만 주민들의 뜻에 대해서 이 부분을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방제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구계획으로 수립이 되면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재정비를 하면서 기본계획이 반영이 안 된 것을 주거지역으로 반영 할 경우에 실무자의 의견에 의하면 도에서 반영이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다면 지구계획 세운 것을 빨리 추진해서 주민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면 괜찮지 않겠느냐, 또한 지구계획이 오히려 예산투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계획이 될 것이라는 보고를 접하고 주민들에게 그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 싶습니다. 다만 주민들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수호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시에서 정확하게 아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도 이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법령이 제정된지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서 추진한 사항을 보고 참고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또 지구단위계획을 실시할 때 용역기간만 1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18개월 이후에 계획이 입안되어서 민자유치를 할 지 집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수립까지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막연한 주민에게 계획을 가지고 이해해달라고 하는 것 보다는 매립장기간이 2003년까지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라면 주민들이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본의원의 생각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충분한 설명도 요구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에게 와서 개인적으로 설명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주민들이 약속했던 협약했던 내용을 이행해 달라, 지구단위계획은 차후의 대안적인 것으로 얘기했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기본계획도 이 협약이후에 99년 2월에 협약이 체결됐고 공청회 예정일이 3월달이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입안시에 입안을 안해준 부분은 무엇때문에 안해줬느냐, 일반적으로 기본계획에 안 됐기 때문에 재정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하고 만일 이러한 것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서 쓰레기대란이 났을 적에 주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안씌웠으면 좋겠다. 책임은 전적으로 시에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방제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 재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민들에게 약속 사항을 한편적인 사항을 가지고 그것만 수립되는 것이 아니고 주거지역으로 하는 문제가 있다 해서 반영이 된 것인데 그 과정은 전체적인 사항때문에 판단을 안 했던 상황인데 현재 그렇게 되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이 됐다 말입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된 것은 박 의원님은 새로운 규정적인 생각을 갖지만 오히려 긍정적인 것으로 적극적인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계획이 세워진고 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 고 판단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해가 안 된다면 별도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박수호 의원  시장님께서 답변 내용중에서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만 이행할 수 없는 것이 도시계획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민들이 도시계획을 할 때에 쓰레기매장에 관련된 지역에 있어서 그것만 해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시의 기본계획과 재정비 할 때 우리 지역에도 도시계획 입안시에 반영을 시켜주십사 하는 내용을 시에서 다 검토해서 관계부서장들이 서명했던 사항입니다.
◎시장 방제환  기본계획 수립할 때 논의가 됐는데 왜 지구계획으로 수립이 됐는지 도시행정계장 설명해 보세요.
◎도시행정담당 하재봉  지구단위계획을 하게된 것은 쓰레기매립장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한 지역중 반영된 지역외에 문제되는 지역이 주거, 상업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관광특구지역으로써 주민들이 요구한 지역과 동일시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서 개발예정용지로 입안하게 됐고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별도의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을 부여하지 않았고 개발의 필요에 의해서 수요를 충족하자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 제42조제1항에서 관광특구일 경우에 한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하는 것이 주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을 우회적으로 완전히 만족은 안 되지 현행상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선포하고 나서 3년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시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무효화 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지구단위계획과 개발계획을 1년 6개월에 걸쳐서 같이 수립되어서 1년 6개월 기간이 거치면 도에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구단위계획이 현행 도시계획상에서 소요동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소화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호 의원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구단위계획을 개발예정지로 넣은 것은 관광특구때문에 넣은 것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관광특구 때문에 향후의 사업추진계획을 의회에 와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 재정, 투입계획까지 전부 전체적으로..... 그것은 별개로 해서 매립장 설치시에 협약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을 지정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어떻게 개발하겠다, 상가형성은 어떻게 하겠다, 어떤 호텔을 짓겠다 이런 계획개발을 갖고 예산에 있어서 투입도 민자유치냐 관에서 주도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현황적으로 지역현황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 맞는 개발계획을 갖고 가야지 무분별하게 지구단위계획을 할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탑있는데는 상업지역으로 일부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전쟁박물관을 위시한 그쪽이 주 관광타운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 일부 유도되고 있는 부분은 일부분이지만 이 부분에서는 주거형태로 가야할 지역이 아니냐, 그렇다면 지구단위개발을 함에 있어서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풀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파트단지를 예를 들어서 주택가로 만들겠다고 하면 투자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투자할 사람이 없으면 3년이내에 집행이 안 되면 무효가 또 됩니다. 상패동의 경우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하다가 예산만 낭비했잖아요. 그것은 현실적인 파악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도 현실 가능한 부분이 있겠느냐, 그렇다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협약사항대로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가는 주민의 대변자입니다. 주민들이 본의원과 상반된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본의원하고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22일까지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주민의 뜻을 수용하던 주민을 이해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줘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방제환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일단 부정적인 생각만 하지말고 긍정적으로 그러한 계획을 예산을 들이더라도 약7억원을 들여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또한 구체적으로 그 지역은 앞으로 전철이 들어오는 계획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개발이 될 지역이기 때문에 계획자체가 무산될 지역도 아닙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집행하면 결코 계획이 무산되거나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현실적이고 오히려 실현가능한 것이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주거지역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주거지역으로 했을 경우에 동두천시 도시계획 공고로부터 절차를 3~4개월 늦어지는 문제가 있음으로 해서 다른 민원도 있고 두 번째로는 기본계획이 지구계획으로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거지역으로는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거의 90%이상이다. 그렇다면 주거지역으로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계획자체가 늦춰졌을 경우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가 된다. 현재상태에서 지구계획에서 기본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 보다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것인데 무조건 주민들이 우리 박 의원님이 주거지역으로 해라, 현재 불가능한 사항을 가지고 어차피 끝난 사항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 오히려 문제 돌출되어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눈감고 아웅식으로 재정비에 반영을 시키겠다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에 주민들의 피해가 가는 것은 시장으로서 어떻게 답변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수호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는 못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지금 시에서 입안한 내용중에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지역이 진짜로 있습니다. 정화농장이나 소요농원의 경우 솔직하게 안가고 거짓으로 간 것입니다. 이것은 입안을 했잖아요. 여기는 전, 현 운영위원장이 있다라고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아니고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피해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교수들이나 심의위원 전문가들이 철로와 3번국도 사이가 20미터 내외 30미터 이상으로 도저히 안 되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쓰레기매립장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다음에 기본계획에 있어서 어느 에어리를 딱 정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이 어느지점을 주게되면 부여를 해주는 것인데 부여해 주면 거기에 인근거리는 재정비시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상에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 때 기본계획 할 때는 재정비때 한다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이렇게 답변을 주는 것을 보니까 저도 의원을 6년차하고 있습니다만 어안이 벙벙합니다. 시에 있어서 신뢰를 의원들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시면 그것은 얘기가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특별 대책적인 것을 마련해 줘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시장 방제환  도시과장! 논의를 해서 공통점을 찾아보자구요.
◎도시과장 박창식  도시과장입니다. 우선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어떤 용도지역을 부여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은 그 지구단위구역내에서 용도지역변경이 가능합니다. 주거기능을 가지고 있는 곳은 주거지역으로 어떤 상업지역을 가지고 있는 곳을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정화농장과 소요농장 사이의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입안한 사항은 그 지역은 개발예정용지가 아니다 보니까 주민들의 협약시 요구사항에 대한 것을 수용하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면서도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렵지 않겠는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일단 쓰레기위생매립장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들에게 설명드려서 얻어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확정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은 못드리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아까 용도지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상에 에리어 관계를 말씀했는데 2016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당시에 인구를 13만4,000명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두천시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13만4,000명은 불가하다 해서 12만5,0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수에 의해서 용도지역이 배분이 됩니다. 용도지역에 대한 배분관계가 5개 권역별로 나눠서 했지만 거기서 축소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할 수 있는 사항이 제약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해명의 답변으로 하지마시고 솔직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쓰레기대란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않습니다. 약속불이행의 내용에 있어서는 그러한 내용이 협약서에 있다고 하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다, 당초 협약대로 이행해줘야지 이제와서 변명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하는 상황에서 12만5,000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대해서 일부 주거지역으로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소요농원 이쪽은 개발지구로 안들어갔기 때문에 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보주택 이쪽에는 안들어 간 곳이 있습니다. 도시과장님이 협약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박창식  내용은 봤습니다.
박수호 의원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따라서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주민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자세를 갖고 가야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통보가 오고 하니까 급하게 움직이는 사항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시의 행정입니까? 주민하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하고 했으면 문제가 해결되어서 원만하게 갈 수 있지 않았겠느냐, 지구단위개발계획이라는 것은 당초에 예산이 세워졌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냐, 이제야 하는 것은 얘기가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정하고 수긍하겠습니까?
주민들 무시하고 집단행동의 움직임이 있으려니까 수용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 방제환  확실히 긍정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 야 하는데 원래 기본계획을 세울 때 관광특구계획등 별도 수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개발예정지로 지정되면서 주거지역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없이 조치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기본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인정을 해줘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됐을 경우에 앞으로 1년 8개월이 걸리더라도 구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결코 피해는 안갈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면서 해야지 부정적인 생각만 갖고는 풀리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위원이시니까 말씀드리는데 현재 여기를 주거지역으로 했을 경우에 통과시키거나 문제가 없겠느냐에 대해서 판단해 보고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되면 반영시키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첫 번째 소관을 마치고 두 번째도 도시계획에 따른 기본계획과 재정비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계십니까?
  박수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두 번째 질문사항에 있어서 시장님에게 답변주신 내용은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을 재검토를 할 기회가 되고 여건 환경이 되면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캠프님블하고 미군기지 캠프모빌에서 반환이 야기가 거론됐습니다. 전철이라든가 역세권개발, 공여지반환문제로 인해서 기본계획이 이번에 이루어졌던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추가적인 어떤 개발계획으로 인한 인구증가 요인이나 환경변화가 오면 재검토 할 수 그러한 사항이 될 수 있다고 답변주신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님블문제에 있어서도 아까 동료의원들이 계속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그러한 공원을 그쪽으로 만들면서 학교용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패동 주민들이 희망하는 바대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사실 반환이 임박하고 반환이 된 후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시간이 늦어집니다. 사전에 반환됐을 적에 어떠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따라서 많은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개발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생각인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방제환  님블하고 모빌에 관한 것은 최근에 주한미군사령관이 동두천시에 왔었습니다. 내
가 이번만은 다짐해야 될 것 같아서 님블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모빌에 대해서 약간 흔들림이 있어서 모빌을 확실하게 해줘야 한다. 그랬더니 다른 것이 없냐 물어서 확실하게 이것을 해 주십시오 했더니 확실하게 검토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님블을 공원으로 할 경우에 땅만 사는데 최소한 몇 십억원이 들어갑니다. 재정이 빈약한데 공원을 몇 억원 들여서 할 정도로 넉넉하냐, 이상적이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거기는 주거지역으로 해서 어차피 주거지역으로 하되 이상적으로 나중에 개발계획을 세워서 공원이 나 다름없는 이상적인 도시를 만들어서 같이 가야지 투자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모빌쪽에는 형남선 의원님도 계시지만 나름대로는 이상적인 계획을 세워서 아까 어느 정당 연설에서 어느 분이 동두천에다 카지노를 하겠다고 공약을 하시는데 거기를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어차피 기본적인 요건이 되면서 가능한 것이지 우리지역이 무조건 개발이 안 되고 미군들이 피해를 보니까 무조건 카지노를 해놓으시오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 계획에는 나름대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주변환경까지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동두천시의 기본적으로 조금 획기적인 개발의 흐름이 잡혀지는 계획으로 의원님들에게 의논드릴 것이고 그러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구체적으로 세워서 도시계획개발을 세워서 땅을 사는 단계까지는 나름대로 세워놨습니다. 그것을 공개를 하지 못하는 것은 계획자체가 전문가의 확실한 계획이 수립된 것이 아니고 우선은 이것을 세웠다는 것을 내세워 놓고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땅사는 과정에서 엄청난 시간이 걸릴텐데 급하게 서둘러서 용역을 주면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서둘지는 않으나 나름대로 우라기 갖고 있는 용역업체를 통해서 돈을 안들이고 기본계획을 나름대로 세워놓고 있다.
나중에 의논드리되 님블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 아니냐 아직까지 발표단계는 아닙니다.
박수호 의원  좋은 생각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민의 공청회를 통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보충질문에서 했었는데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규제방안에 있어서 2001년 12월 31일까지 기존의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도록 규제개선방안에서 결정되어서..... 그것이 국무조정실 산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시에서는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타당성 재검토 여부를 해본 것이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입안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서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수 있게 한 것이 20년경과가 안 된 것도 입안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공원이라든가 우리가 많이 잡혀져 있고 개발의 규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러한 부분이 타당성에 대한 여부의 재검토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계획이라든가 재검토를 한 바가 있는지 안 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중앙부서와 검토해서 20년이 경 과 안 된 것도 시장님이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이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새롭게 입안할 것은 입안하는 추진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제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주로 민원이 도로가 많이 있고 공원시설이 있는데 도로에 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꼭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많이 이번에 해제를 했습니다. 공원의 경우도 주택이 있는 경우는 과감하게 해제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원자체를 해제하는 문제는 지금 얘기하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나 국무총리실에서 지침보다는 상위규정의 개념으로 봐야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 기본이 어떤 일정 면적중에 근린공원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봐야합니다. 현재 거기에 주거시설이 있거나 해서 일부 해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원을 해제하는 것은 도시계획 기본적인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려운 사항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동두천시의 2단계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계획이 있으면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다만 문제는 실무적으로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보면 공원이 법상으로 일정 도시계획 면적이 있으면 공원면적이 어느정도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확보된 면적을 다른데로 옮길 곳이 있느냐, 옮길 곳만 있다면 과감하게 가능합니다. 공원을 묶는 다는 것은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 상패동 공원을 없앴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서 강릉 김씨네 땅은 묘지로 사용하고 오히려 공원을 묶으면 개발이 안 되고 하니까 좋을 것 같지 않느냐 했더니 이 사람이 돌았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논의가 안 됐는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러한 방법으로 가능한데 어떤 규제를 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 새로이 받는 분들의 저항 때문에 어려운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검토의 대상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없애거나 하는 것은 안 되고 다른데로 옮겨야 하는데 옮기는 것이 만만치 않고......
박수호 의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에 도시계획상에 기본적인 내용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안을 만들어서 국무조정실에 통과된 내용도 우리시에서 찾아가서 20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찾아서 현행법상의 기존의 법하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의 만들어진 안과 집행여부에 대한 것도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도 재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잡아줄 수 있지 않느냐, 시장님께서 원하는 바도 안 된다고 현재 답변을 주신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실무부서에서 검토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 검토된 내용을 비교 분석해서 일을 추진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박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상수도확장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상수도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필요하고 또 왜 필요한가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양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급계획을 세워야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누차에 걸쳐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했고 시장님도 이해를 했습니다. 또 제 뜻을 인지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라든가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에 있어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철저히해서 예산의 낭비를 막아줬으면 또 필요한 양이 정확하게 얼마인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은 얼마며 정수장에서 공급하는 양이얼마며 누수는 얼마인지 알고 있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를 끌어옮에 있어서 당초에 의회에 와서 설명한 것이 201억3,000만원인데 521억원으로 늘어난 것은 너무 과다하게 늘어난 것이 아니냐, 그 중에 95억원 공업용수지만 200억원 이상 부풀려진 부분은 검토를 해달라 하는 것이 본의원의 기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속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시에 지금 물쓰는 양을 보게 되면 시민이 쓰는 양이 1만5,96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용, 욕탕 1, 2종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양주군의 보내는 양이 2001년도 1월 기준으로 봤을 적에 7,033톤을 보냈습니다. 현재 공업용수 만톤을 빼면 2만톤 정도가 누수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을 먼저 점검하고 다음에 계획을 수립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벌써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건의했는데 검토를 하기 이전에 급히 사업에 대한 집행을 했다. 그러면 의회에서 누차 말씀드리고 건의하는 내용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라는 것은 현재 쓴양과 요금징수하는 것 다 계산해 보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빠진독에 물붓기식인데 시민이 쓰는 양 보다 누수량이 많다면 보통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진단을 해서 누수에 대한 것을 점검하고 또 사업추진중에 있는 것도 당초에 의회에 와서 기존취수장을 확장할시에 설명했던 내용보다 2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을 검토를 철저히 해서 예산의 낭비됨이 없도록 또 예산에 있어서는 기채가 260억원에서 270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빚을 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해서 철저히해서 추후라도 의회에 와서 보고 해줬으면 고맙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방제환  우선은 계수적인 사항을 박 의원님이 상당히 깊숙이 검토하고 분석한 것에 대해서 의원님이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나름대로 전문가의 용역에 의해서 발주를 해서 현재까지 추진을 빨리해야 하는 이유는 광역상수도 체계하고 지방상수도 체계하고 빨리 연결을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포천하고 양주, 동두천을 연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03~4년까지 완공해야 작년도와 같은 지방상수도 문제점이 있을 경우 대체를 하기 때문에 우선 추진하면서 숫자적인 면으로 혹시 문제가 있거나 의원님 말씀대로 남아도는 것은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급한것이 상패동지역, 택지개발지구중에 주택공사지역, 광암동지역 거기는 현재 물이 실질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물을 못주고 있는 상태이면서 또 배수지 확장을 해야 하는데 급한 것은 급한대로 하면서 구체적으로 전문가의 의견 등을 통해서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정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하실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네 번째 각종 용역등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우리시의 용역 계약현황을 보게 되면 2001년도에 있어서 20억원 정도가 됩니다. 2000년도 34억원 정도됩니다. 여기서 감리용역이라든가 건축용역 등 대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50억 정도가 2년 동안에 설계비, 감리비 용역으로 나간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생각때문에 시장님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용역사라든가 전문인을 계약직으로 뒀을 때에 연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5,000만원씩 하더라도 도시계획에 대한 기술자, 건축기술자, 환경기술자 등등해서 5~6명이 한다고 하면 1년에 3억원 정도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50억원에 2년이라고 하면 한번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이라든가 계획 입안하는 것을 보면 자료를 우리시에서 다줍니다. 자체자료를 발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본적인 자료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적인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제환  현재 용역을 주는 현상이 우리시만의 사항이 아니고 우선 경기도만은 모든 시군이 이러한 상황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박 의원님 말씀대로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분에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하는 경우에 흐름을 잡을 수 있을지언정 전체적인 측량이라는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업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는 충분히 예산에 절약할 수 있는 의견임에는 틀림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아까 답변중에서 자문위원회 같은 것을 기술자로 만들어서 일부 수당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많은 일부분이나마 용역의 부분을 절약할 수 있는 방향이 있겠느냐에 대해서 우선 기획부서하고 기술부서에 있는 분들이 다른데 내용도 알아보고 해서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박수호 의원  답변이 딱 떨어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우리같은 시에서 50억원, 20억, 30억원이라면 상당히 큰 돈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계약직이라든가 또 시대의 변화가 그렇게 오고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꼭 해라가 아니고 검토를 충분히해서 시의 이익이 된다고 하면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의한 내용이니까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제환  알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수호 의원님의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정된 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시간 동안에 진지하게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을 해주신 방제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관목    간두범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총무과장 장석원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이상용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림과장  조영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건설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박창식  수도과장 남상호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보건소장 김종옥  상수도사업소장 김양기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진
◎회의록서명
  의    장  김택기
  의    원  홍순연
  의    원  박수호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