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2년 3월 19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조례안검토(계속)

부의된안건
1. 조례안검토(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두천시의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3차 본회의에서 토론한 조례안중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내용은 전문위원이 최종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두천시자유수호평화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진  동두천시자유수호평화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안 제6조 무료관람 중에서 제9항을 “동두천시민과 관내 초·중·고 학생으로 교육상 필요시 학교장이 추천한자”를 추가하고 따라서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며 제14조 운영위원회 제3항에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역사 및 문화에 지식과 덕망이 높은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역사 및 박물관에 대한 지식과 덕망이 높은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제6항의 “간사는 박물관 소속직원이 한다”. 이상입니다.
박수호 의원  내용이 좋네요.
무료입장에 대해서 “동두천시민과 관내 초·중·고등학생으로 교육상 필요시 학교장이 추천하는자“라고 됐는데요 시민과 학생에 있어서 교육장이 추천한다는 것에서 시민에 대한 것을 교육장이 추천한다는 것은 모호한데 문구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강준 의원  그것만 정리하겠네요.
박수호 의원  시민에 있어서는 관계가 없잖아요.
제9항이 삭제하는 것이 아니니까 시민을 규칙상으로 정해진 것이 있을텐데요. 여기다 넣어야지요. 시민까지 전체 무료로 했을 때에 운영상의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관내 학생들에게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서 무료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 보여지고 전 시민을 상대로 해서 무료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강준 의원  제가 어제 담담자와 얘기를 해봤는데 밖에 휴식공간은 매표를 안해도 얼마든지 가서 이용을 할 수 있고 건물안에 들어갈 때에만 표를 구입해서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렇게되면 학교장추천으로 학생들이 교육차원에서 들어간다면 괜찮습니다. 시민들은 휴식공간을 다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들어갈 때만 돈 받는다고 했습니다.
시민에 대한 그 내용만 넣어주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관목 의원  타시군의 경우 국립공원이라든지 들어가서 별도의 요금을 소요산에 박물관식으로 다른데도 있어서 별도의 입장료징수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의사담당 이호연  전혀 무료입장 하는 곳은 없고 강원도 춘천 중도관광지는 강원도민의 신분증을 제시하면 50퍼센트 감면혜택이 있고 태백시에도 태백시 석탄박물관 입장시 강원도민이면 50%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무료입장은 없습니다.
김관목 의원  우리도 사실 소요산과 연계성이 있다고 봐진다고 하면 차제에 소요산도 50퍼센트 정도 동두천시민에게 감면혜택이 되도록 입장료 50퍼센트 감액하는 것으로 노력하고 학생들은 교육장 추천이 있으면 무료입장 하는 것으로 하고 일반인들은 50퍼센트 정도 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합니다.
간두범 의원  교육장추천이라기 보다는 학교장추천으로 하는 것이......
◎전문위원 이강진  의원님들께서 토론한 사항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제6조 무료관람은 “동두천시민과 관내 초·중·고등학생으로 교육상 필요시 학교장이 추천하는자”에서 동두천시민은 빼고 동두천시민은 제7조를 별도 신설해서 관람료 감면으로 해서 동두천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한다. 따라서 제7조는 제8조로 제8조는 제9조로 제9조는 제10조로 제10조는 제11조로 제11조는 제12조로 제12조는 제13조로 제13조는 제14조로 제14조는 제15조로 제15조는 제16조로 제16조는 제17조로 하겠습니다.
간두범 의원  원칙에 의해서 정리를 해 주세요.
박수호 의원  제7조를 새로 신설하지 않고 무료관람료 등해서 삽입하면 안됩니까?
조항이 달라서 안됩니다. 조항신설을 해야 합니다.
◎의장 김택기  그러면 동두천시자유수호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대로 원안통과 시키겠습니다.
  다음 문화 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진  미술장식품 사용에 대한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에서 백분의 1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줘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에 대통령령으로 건축비용의 일천분의 1이상 일천분의 7이하 금액, 다음 제2호에 건축비용의 일천분의 5이상 일천분의 7이하의 금액으로 하한선을 시군 자치단체별로 범위내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제6조에 건축물의 미술장식 사용금액 제2호의 건축비용은 일천분의 1이상 일천분의 7이하의 금액을 일천분의 1이상 금액으로 하고 제2호의 건축비용의 금액은 일천분의 5이상 일천분의 7이하의 금액을 일천분의 5이상의 금액으로 한다로 하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일천분의 5까지 입니까?
◎전문위원 이강진  건축할 때 최하한선입니다.
박수호 의원  일천분의 1이상 일천분의 5이하요?
간두범 의원  이상으로만 한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박수호 의원  시행령 제24조에 있다고 했나요?
◎의장 김택기  그러면 동두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간두범 의원  현실적으로 지급조례에 대한 예산요구도 안하고 계산도 안한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징수포상하기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선은 조례 폐지안에 대한 것을 정리해 주고 향후 체납액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됐을 적에 더 좋은 지급조례에 대한 포상금에 대한 성과금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폐지조례안은 행정부 원안대로 가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동두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동두천시도시계획재정비안및도시계획시설변경안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관목    간두범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진
◎회의록서명
  의    장  김택기
  의    원  홍순연
  의    원  박수호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