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2년 3월 15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15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동두천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자유수호평화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안
6. 동두천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115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동두천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자유수호평화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안
6. 동두천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의장 김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호연  의사담당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9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1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8일 박수호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이강준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동두천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으며 3월 9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자유수호평화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안, 동두천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동두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동두천시상패동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동두천시도시계획재정비(안)및도시계획시설변경(안)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방금 보고 드린 안건들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15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06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1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협의한 결과 3월 15일부터 3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3월 15일부터 3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게될 의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 선거구순서에 따라 홍순연 의원과 박수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동두천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09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이강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이강준 의원입니다. 동두천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정확한 시정 추진상황을 파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동두천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동두천시의 15만 인구를 대비한 상패동 18번지의 공원묘지를 이전하여 공공기관을 신축하거나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녹지공원으로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 등 14건을 질문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장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택기  방금 이강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동두천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제5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동두천시관계공무원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두천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이강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1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박수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박수호 의원입니다.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적인 개발허가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우리시 지역이 처해있는 현실과 타 시군과의 임야비율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개발허가 기준중 경사도의 규제로 시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타시군과 형평과 지역의 형평을 고려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타 시군의 임야비율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개발허가 기준중 경사도 20퍼센트 미만을 20도미만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택기  박수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진  전문위원 이강진입니다.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도시계획법 제49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일반적인 개발허가에 기준을 정한 것이나 일반적인 개발허가의 기준중 경사도가 너무 낮아 시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인근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사도 20%미만을 20도 미만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만 우리시 특성과 개발, 환경보전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자유수호평화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안
(10시17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자유수호평화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시장 나오셔서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동두천시자유수호평화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박물관 휴관일은 매년 1월 1일과 설날, 추석 및 월요일로 하는 것은 안 제3조에서 정하였으며 두 번째 박물관의 관람시간과 매표시간을 안 제4조에서 정하였고 세 번째 박믈관의 관람료를 안 제5조에서 정하였고 네 번째 박물관의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자는 국빈, 외국사절단,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장애인 등으로 규정함을 안 제6조에서 정하였고 다섯 번째 박물관의 전시실 안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하여 규정함을 안 제10조에서 정하였고 여섯 번째 박물관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문은 지난 2월 28일 간담회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동두천시자유수호평화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진  동두천시자유수호평화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박물관 자료의 구입, 관리, 보존, 전시 및 시문화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수권 증진을 위하여 2000년 10월 15일 조례 제1102호로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의 직제가 신설되었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7조, 제12조,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개관을 앞둔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참고로 2002년도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운영비로 1억200만4,000원이 세출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질의는 의원님께서 질의하고 관계 실과장께서 답변한 후 다시 질의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간두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2월 28일 간담회를 할 적에 어린이와 일반 동두천시민, 거주자에 한해서 입장료를 면제해 주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택기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간두범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지역 어린이하고 관내 주민에 대한 관람료 혜택을 말씀 주셨는데 그 사항은 조례 제6조 제9호에 보시면 관장이 인정하는 자를 활용해서 그 때 그 때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간두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형평성 원칙이라는 것은 다같이 공통적으로 주어져야지만 저희가 혜택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때에 따라서 예외규정으로써 관행상 운영이 된다고 하면 원칙을 준수 안 하는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외부의 분들을 모시고 왔을 때 수행자가 되어서 안내가 되더라도 그 분들에 대한 것은 결국에 면제사항이 있어야만이 자유스럽게 나는 동두천시민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안내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드릴 수 있고 학교장에게 보내서 아이들에 대한 단체입장을 허용해주는 것도 학교장에게 정식으로 공문으로 왔을 적에 해주는 절차상의 문제를 정당하게 밟아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항을 각 박물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라든가 사항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 사항을 명문화시킨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은 검토는 했습니다만 명문화시키기 어려워서 명문화는 안 시키고 있습니다.  
간두범 의원  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간두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제14조의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동두천시위원회실비보상조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운영위원회의 특수한 어떤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것이 크지 않고 자문을 응한다고 했습니다. 자문을 응한다고 하면 실비보상도 예산에서 지출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문위원을 실비보상까지 둘 수 있겠느냐, 이것을 축소할 의사가 없는지요?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답변드리겠습니다. 11명으로 한 사항은 타 지역의 조례를 많이 인용했습니다. 운영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은 다소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두범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0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동두천시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윤락행위등 방지법에 근거해 배치된 여성복지상담원과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배치된 아동복지지도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이에 맞게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반직으로 전환된 별정직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진  동두천시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는 별정직의 사기를 진작시켜 질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배치된 여성복지상담원과 아동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배치된 아동복지지도원을 일반직인 사회복지직의 전환에 따라 별정직의 직능을 삭제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1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동두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지침에 따라 우리시 사회복지직원 정원 5명이 증원되어 이에 맞게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47명에서 452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5명은 집행기관의 정원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진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정부방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지원강화 및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직 전담인력을 확대 배치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복지직 정원이 5명 증원되어 동두천시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447명에서 452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7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동두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유로서는 전자문서용 전자직인과 민원증명발급전용 및 무인민원발급기용 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을 사용케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전자이미지 관인의 등록 및 관리에 대하여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무인민원발급기용 등의 공인을 이미지화 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 제2조에서 정하고 있고 전자이미지 관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하여는 안 제6조의2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3쪽에 있는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진  동두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전자문서용 전자직인과 민원증명발급전용 및 무인민원발급기용 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21조, 제36조 및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에 의거 이미지화 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이미지화 관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1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동두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동 조례의 관련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건축법시행령이 각각 개정되어 동 조례를 부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미술장식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을 건축비용의 1천분의 1이상 1천분의 7이하의 금액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인 건축물의 건축시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을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이상 1천분의 7이하의 금액으로 함
제4조1항의15에 대한 공동주택의 경우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사용해야 할 금액을 이하의 금액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 시설 및 문화 및 지표 시설물 판매 및 영엽 시설중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탁시설 공공용시설물 방송국, 촬영소 및 통신용시설의 경우 미술장식 설치에 사용할 금액을 건축비용의 금액으로 정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하여는 주요골자에서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진  동두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9년 4월 30일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신설되었고,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32호로 제9조 및  제11조가 전문개정됨에 따라 2000년 10월 23일  대통령령 제 16990호로 동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전문개정으로  대형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미술장식품 사용금액의 산출근거인 건축비용에 대한 비율이 완화 되어 관련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4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2001년 11월 29일 법률 제6549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시 조례를 정비하여 지방세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 6월 1일로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5월 1일이었고 재산세 납기는 6월이었습니다. 1개월씩 늦춰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월에는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세금내시는 분들의 과중함을 분산시키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주된 상속자에게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농업소득세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리하고, 농업소득세의 신고기간을 1월 31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농업소득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의 가산세 조항중 환급을 환부로 용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진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1년 12월 29일 법률 제6549호로 재산세의 납기가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어 주민의  세부담이 분산되도록 재산세의 납기를 1개월 늦춘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개정함과 더불어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 자동차세 부과 기준이 신설되었고 농업소득세의 신고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법에 맞게 조례의 내용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5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2002년도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감면조례 내용을 보완하고 전염병예방법개정에 따라 나병이라는 용어를 한센병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변경하는 사항이고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중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관련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진  동두천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의 2002년도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감면조례 설치목적의 내용 보완 및 전염병명 “나병”을  “한센병”으로 명칭변경과 종합토지세의 경감방법을 명확히 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 삭제 등에 따라 관련 조례의 내용 및 조문 등을 정리하려는 사항으로 합리적인 지방세제 운영을 위하여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2. 동두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7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동두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 종합 정보화 사업 확신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대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각종 증명발급에 따른 민원편의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대비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수입증지를 무인 민원발급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정보화 사업확신에 따른 무인 민원발급기 발급에 따른 민원편의의 주요골자는 수입증지는 무인 민원발급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진  동두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시민 편의의 민원행정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증명발급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에 대비하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이용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관목    간두범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총무과장 장석원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이상용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림과장  조영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건설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박창식  수도과장 남상호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보건소장 김종옥  상수도사업소장 김양기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진
◎회의록서명
  의    장  김택기
  의    원  홍순연
  의    원  박수호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