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2년 3월 18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조례안검토

부의된안건
1. 조례안검토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안설명을 들은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자유수호평화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안, 동두천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지방공기업법적용개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동두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동두천시상패동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동두천시도시계획재정비안및도시계획시설변경안의견청취의건 등 총14건에 대해서 건별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자유수호평화박물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간두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동두천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에 한해서 또 학교장이 추천을 하는 단체에 한해서 무료 개방하는 것으로 의견을 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을 10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실비보상 차원에서 나간다고 하면 앞으로 실비보상차원에서 자문위원회의 조정범위가 이루어진다지고 하면 시에서도 실질적으로 문화 업무라든지 유적관리업무라든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세명 정도 들어가서 일을 해준다고 하면 결국에 같이 참여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여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실비보상을 줄여 나가면서 행정기관에 계신 행정가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축성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김택기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관목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  동료의원이 얘기 주신대로 운영위원회 문제에 있어서는 실비보상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원이 현재 9명인데 자문위원이 11명으로 되어 있는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자문위원수를 축소하고 해당 공무원이 필요부서에 따라서 위원회에 참여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실무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나 단체출입에 있어서 관람료를 무료로 해주자는 부분은 일단 반대의견이라기 보다는 기 정해져 있는 조례에 의해서 일단 진행을 해보고 전체적인 수익성과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되면 그 때 가서 조정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의장 김택기  다른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  간두범 의원 얘기대로 학생과 시민들은 무료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각 전시관을 가보면 처음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없습니다. 입장료를 받는 다고 해서 관람하는 사람이 적었을 적에는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간 의원 얘기대로 학생이나 시민은 무료로 출입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2년만 지나면 아마 관람하는 사람이 적을 것입니다.
김관목 의원  그랬을 때에 어떤식으로 동두천시민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간두범 의원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면 되지요.
김관목 의원  관내에 있는 학생들은 상대로 해서 입장하는 것은 사전에 박물관의 관계자에게 사전 얘기를 해서 시간대를 조율해서 하면 가능하지만 시민들까지 입장료를 무료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준 의원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해놓고 관람하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시민은 저녁이든 낮이든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다목적광장식으로.... 그 전에 매표소가 아래에 있었을 때는 광장을 이용을 못했는데 지금으로 위로 올려서 시민들이 광장을 이용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수호 의원  주차장에 대한 요금은 받고 이것을 받지 말자는 것은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박물관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이라든가 전반적인 문제점을 감안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가능하고 시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무리하지 않느냐 국가나 중앙으로부터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부담이 안가는 금액을 정해서 입장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택기  동두천시자유수호평화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안은 내일 다시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하지요?
인원수 문제는 10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10인 이하로 하되 문제가 있으니까 3인을 행정기관에 있는 분들을 줘서 그 부분에게 자문을 받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구성에 있어서 그러한 분들을 3인 이상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김관목 의원  동료의원의 얘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회의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위원을 10인이상으로 하는 것을 나는 자문위원이 많다, 거기를 그 인원을 축소하고 전문위원으로 필요한 사람으로 삽입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만약에 간 의원이 얘기하는 것을 일치하지 않는 다고 하면 11인의 자문위원회가 너무 많으니까 일부 위원을 축소하고.....
간두범 의원  법으로 10인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은 없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강진  미술관, 박물관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보면 운영위원회 위원은 해당 박물관 미술관이 소재한 지역내 인사 중에서 박물관 미술관 및 다음 위촉하는 자와 해당 박물관 미술관장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석해 보면 해당장은 당연직이고 나머지 위원들은 인근 지역에 민간단체가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공무원을 더 추가로 넣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간두범 의원  당연직을 넣어서 11명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민간인만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의장 김택기  내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두천시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두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간두범 의원  이것은 이상과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 의미부여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강진  현재 조례에 정해진 것이 이상, 이하로 구분되어 있는데 최하위점에는 꼭 건축을 하시는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범위를 정해서 했을 적에 그 범위를 꼭 고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을 투자했을 적에 그 분이 미술에 관한 조회가 깊다든가 이하, 이상으로 하한선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홍순연 의원  이하를 두는 것은 만약에 10이라든가 100이라든가 올라갔을 적에 결국 시민에게 과다하게 주택에 대한 부담이 올라가니까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위원 이강진  이상이라는 것은 위임이 될 때 그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라는 것에 대해서 조례로 정한 것에 대해서 시행하는 것이니까 위임을 주는 것이지요. 이하를 정했을 적에 그 이하는 꼭 투자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두범 의원  이상의 개념이 나타나지 않는 것인데.....
박수호 의원  집행부에서 조례가 넘어올 때는 개정안까지 첨부시키라고 하세요.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간두범 의원  지난번에 간담회 자료에서는 있었는데 본 자료에서는 안 왔는데 이상, 이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라고 했는데 결정범위가 이하의 결정으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이하와 이상의 결정으로 봐야 하느냐 그 차이의 해석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의장 김택기  이것도 내일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두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간두범 의원  제도상의 문제가 여러 가지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실 적에는 이러한 것이 그외에 다른 방법이 돌출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토론을 한번더 해 봤으면 합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데.....
박수호 의원  자료 요구한 것은 빨리 갖다달라고 하세요.
형남선 의원  인센티브제가 도입되면서 필요없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강진  제가 볼 적에는 과장님께서는 과년도체납액을 징수한다든가 하면 세무직이 나가서 독려하고 받고 하니까 그랬을 때 과년도 세금도 체납된 것에 대해서 세무과만 타먹느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말씀한 것이고 제가 검토의견을 낸 것은 각 시군이 재정자립도가 부과된 세금이라도 잘내야 잘 돌아가는데 제가 볼 적에 만약에 세금이 많이 체납됐을 적에 단지 세무과 직원만 체납액을 독료할 것이 아니고 전 직원들이 독료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줘야 하지 않느냐 공무원들도 내가 볼 때 성과급제도 생겼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이러한 지방세 체납액이 많이 됐을 적을 대비해서 놔두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김관목 의원  세입증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공무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포상금지급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과 전문위원님이 얘기주신 중에 민간인에 대한 얘기는 안 해 주시는데 체납된 부분에 대한 것을 민간인에게 포상을 해줄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얘기 주신대로 공무원에 한한 일만 아니고 민간인에게도 포상금지급이 되는 것이 되니까 검토를 다시 한번 하는 것이.....
◎전문위원 이강진  민간인은 세원발굴을 신고했을 적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나다. 환경에 대해서 담배꽁초를 버린다든가 했을 적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고 아니면 세원발굴한 시민에게 주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사례가 없기 때문에 주로 체납액징수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박수호 의원  이 조례에 있어서는 체납액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체납액에만 국한된다고 하면 세무공무원이 당연히 해야할 임무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포상금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체납액만이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세입증대에 이바지하는 민간인에게 포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내일 다시 한번 해서 하는 것으로 하지요.
  다음 동두천시상패동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상패동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도시계획재정비안및도시계획시설변경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관목    간두범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진
◎회의록서명
  의    장  김택기
  의    원  홍순연
  의    원  박수호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