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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에서 시의장님 안 계실 때는 누가 시의장상을 수여해야하나요?
작성자 박** 작성일 2018.10.14 조회수 1264
지난 10월 12일 시민회관에서 개최된 "노인의 날"기념식에서 시장상, 시의장상, 국회의원상 등의 시상이 있었다. 시장님도 참석하시고, 국회의원도 참석하시어 해당상 수상자에게 상장을 직접 주시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시의장님은 사정이 있으셔서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시의장상 수여자로 시의회 "의사과장님"이 나오셔서 수상자에게 상장을 수여하셨다.
박인범 시의원님, 김승호 시의원님, 정계숙 시의원님이 자리에 계셨는데 의사과장님이 시의장님을 대리해서 상장수여자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학교에 교무부와 행정실이 있는데 전결규정에 교장을 대리해서 학사관련해서는 교무부에서 , 행정사무관련해서는 행정실에서 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의회는 시의장의 대리가 의사과장인지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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