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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행사에서 시의장님 안 계실 때는 누가 시의장상을 수여해야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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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 | 작성일 | 2018.10.18 | 조회수 | 1156 |
항상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제3조(포상권자)에서는「포상은 동두천시의회 의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51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에서는「지방의회의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현행 관련 법규상, 의회 포상에 있어서 의장과 부의장이 동시에 사고 시에 누가 그 직무를 대리할 것인가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저희 시의회 입법 고문에게 자문한 결과,「의장과 부의장 동시 사고 시, 당해 포상이 행해지는 장소에 출석한 다른 시의원이 포상 직무를 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동두천시의회는 이러한 자문 결과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031-860-252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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