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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임시회 김운호의원 5분자유발언

date : 2020.06.07

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 김운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유당 폭정시대에나 가능했던 사사오입 개헌과 같은 날치기가 70년이 지난 지금 2020년 동두천에서 벌어졌습니다. 너무도 기가 막힌 이 엄중한 사태를 오늘 본 의원은 시민에게 고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단호하고 강력하게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는 동두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저와 정계숙 의원님 두 사람이 시민 대표 자격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총 6차례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매번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시에는 도시재생과에서 의회사무과로 안건 심의를 요청하는 공문이 발송됩니다. 그런데 1, 2, 3, 5, 6회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알리는 공문은 발송되었는데, 유독 제4회 위원회 관련 공문은 의회로 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위원 개인에 대한 서면 또는 전화 통지도 제4회 때만은 없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시민의 재산권과 생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시민 대표인 시의원 두 명 위원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초 시의원 2명을 배제하고 서면심의로 개최된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되는 안건이 조건부 수용으로 통과된 사실을 본 의원이 나중에야 확인했습니다. 이미 공지된 사실을 토대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바로 안흥동 일대 수목장 묘지관련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의 건이 통과된 것입니다.


 


안흥동에 수목장 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있었던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었고, 지역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한 종교인이 본인 소유의 안흥동 임야 1만여 평방미터에 수목장 시설을 조성하겠다고 2018년 시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3월 동두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서류보완을 요구하며 재심의 대상으로 일단 보류했던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해 안흥10통 주민들은 수목장 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서명운동 등 반대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장사시설은 인근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주민 기피시설입니다. 때문에 수목장 등 장사시설 설치는 허가에 필요한 완벽한 조건 구비와 함께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본의원이 허가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허술한 서류내용과 석연치 않은 의혹들이 묻어나옵니다. 오히려 재검토와 허가반려를 해야 될 사항들을 도대체 무슨 이유로 뭐가 그리 급해서 위원회 소집 통지절차를 위반하고 시의원을 배제하면서까지 허가를 내주어야 했는지 본의원은 시민의 이름으로 최용덕 시장에게 묻습니다.


 


최근 개통된 안흥마을 2차선 진입도로가 수목장 시설을 위한 특혜가 아니냐는 항간의 소문에 대해, 단지 루머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강력히 부정해 왔습니다. 지금도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 의견반영과 조율을 깡그리 무시하고 시민의 대표자인 시의원들을 제쳐 놓고 밀실에서 서면으로 처리한 이 졸속행정과 그에 관한 항간의 의혹을 본의원은 이제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수목장 시설이 들어오면, 그 다음은 화장장입니다. 한 번 장사시설 허가를 내주게 되면 그 후로는 더 막기가 어렵습니다. 동두천과 연천, 양주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의차량이 드나드는 벽제 화장장처럼 만들 생각인지 최용덕 시장은 이 물음에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다른 위원회나 시장 주재 회의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잘 진행하셨으면서, 왜 이 중요한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는 코로나를 이유로 서면 개최한 것인지, 왜 하필 4.15총선 목전에 개최를 해야만 했는지 본의원은 매우 궁금합니다.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제59조 제3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 또는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심의 안건이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목장 안건이 경미한 사안입니까? 천만번 양보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시의원 두 명에게 서면으로조차 통지하지 않은 명백한 조례위반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더욱이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법정위원회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목장 허가 건에서 만큼은 어떤 허가 내용이었기에 법령까지 어겨가며 허가를 내주어야 했는지 이에 최용덕 시장은 소상히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판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참고로 공법 및 사법상 각종 회의 운영에 있어서는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이 기본적으로 적용됨을 말씀드립니다.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회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누락하고 개최된 총회의 결의는 무효다. 다만, 통지대상이 사망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그렇지 아니하다.” 본 의원과 정계숙 의원님은 버젓이 살아있습니다. 제 사무실은 도시재생과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비록 의사 및 의결 정족수를 채워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가 서면 개최되었다 하더라도, 위원회 소집통지를 누락한 사건은 심각하게 중대한 것이며 그 심의결과를 무효 또는 취소로 만들 결격사유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의원을 패스한 것은 시민을 패스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이 날치기 행정에 대해 최용덕 시장은 시민 앞에 소상히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등 잘못이 있다면 엄중하게 문책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땐 굴뚝에는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특혜 비리 행정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단지 의혹일 뿐이라고 본 의원은 아직까지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다만 납득할 만한 해명과 조치가 없다면,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94천 시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절차상 문제가 있는 허가를 취소하고 명확한 해명과 조치를 동두천 시민의 이름으로 최용덕 시장께 요구합니다.


 


동두천은 이미 악취와 공해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임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0년 동안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의해 어쩔 수 없는 기지촌이라는 오명을 간직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동두천하면 화장터라는 오명이 생겨나지 않을까 걱정을 해야 할 판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과연 누구를 위한 허가이며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때입니다.


 


최용덕 시장의 적극적 해명과 조치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자신의 자리에서 소명을 다하고 있는 600여 공직자의 명예를 드높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패스하는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바로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58


동두천시의회 의원 김 운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