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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임시회 김운호의원 5분자유발언

date : 2019.04.29

내용

존경하는 10만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두천 혁신의 길잡이로서 ‘소통하는 열린 의회, 실전형 전문 의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이성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을 위해 고생하시는 최용덕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애정 어린 비판으로 시 발전에 기여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김운호입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느님은 악마 대장보다도 반거충이 악마를 더 미워하십니다.” 심지어 악마 중에서도 최악은 어정쩡한 악마라는 뜻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이는, 자신의 일에 적극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일깨우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두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땀 흘려 일하시는 우리 600여 공직자들이야말로 동두천의 밝은 내일을 앞당기는 견인차입니다.
  동두천 공무원들의 어깨에 동두천의 앞날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도 정말 여러분은 잘 해주고 계십니다.
  다만, 그에 더하여 한 가지만 당부 드립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적극행정의 의미는 대부분 잘 아실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무원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공익을 증진하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입니다.
  단지 이 뜻만 아는 것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해 주시기를 본 의원은 희망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접어들며 행정환경은 빠르게 변화하는 반면, 법령과 제도는 그 변화에 실시간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과 제도 간의 괴리는 결국 일반시민의 피해로 돌아가게 되고, 그것을 방지하는 것은 현장의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려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과 역할입니다.
  현실과 법령 사이의 간격을 메꾸고 좁혀서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공무원의 적극행정 나아가 창의적 행정입니다.
  하지만, 아직 적극행정은 공직사회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공무원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가급적 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적용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하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에 대한 두려움, 공무원 개인책임에 대한 부담, 경직적으로 법령을 해석해온 그간의 조직 내 관행 등등이 적극행정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방으로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 등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적극행정 운영규정’도 곧 마련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보다도 조직 리더의 솔선수범과 독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바로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적극행정은 면책하고, 소극행정은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선언한 것이 그 예입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적극행정을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독려하며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면책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복지부동식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징계나 인사조치 등 강력한 근절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조직 리더로부터의 톱-다운 식 가치 확산입니다.
  철밥통과 보신주의. 이런 말들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직무는 대충대충 때우면서 자신의 지위를 지키는 일에만 급급한 공무원, 눈치와 요령으로 업무는 적당히 설렁설렁 하면서 조직 내 승승장구에만 혈안인 공무원, 불나방처럼 윗분들 술자리 쫓아다니며 사내정치에만 골몰하는 출세지향형 공무원. 우리 시청에는 이런 직원들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장착하고 묵묵히 그러나 열정적으로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먼저 승진하고 성과급 S등급 받는 동두천시가 되어야만 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잘 아실 것입니다.
  선의의 적극적 응급의료행위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감면하는 응급의료법 조항의 법 취지는, 이제 단순한 책임 감면을 넘어서 소극적 방관을 처벌하는 단계로 확대될 것입니다.
  생면부지의 응급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다 갈비뼈를 부러뜨려도 처벌 받지 않는 단계를 지나서, 생면부지의 응급환자를 소극적으로 방관하고 지나치면 처벌을 받는 수준으로 우리 사회의 법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마음가짐과 업무태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적극행정 면책! 소극행정 문책! 시장님께서 이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공직 마인드 혁신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 동두천은 발전과 도약을 향한 뜀틀 앞에 서 있습니다.
  발전과 도약에는 혁신이 필수입니다.
  우리 동두천만큼 지금 혁신이 필요한 곳은 없습니다.
  적극행정은 혁신행정입니다.
  동두천의 미래를 어깨에 짊어진 우리 공직자들의 혁신적 적극행정을 기대하며 이만 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