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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임시회 박인범의원 5분자유발언

date : 2019.08.26

내용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성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600여 공직자와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최용덕 시장님!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범 의원입니다.
마침 제71주년 제헌절인 오늘, 제284회 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입니다. 
헌법은 모든 국가질서의 바탕으로서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준수되어야 하며, 입법정·사법 등 모든 국가 권력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게 행사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집단과 정치적 공동체가 그 가치를 존중하며 따라야 하는 것이 바로 헌법정신입니다.
헌법 중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헌법정신을 담고 있는 헌법 전문(前文)입니다. 
헌법 전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 오늘 본 의원은, 헌법 전문이 강조하는 기회 균등 실현에 동두천시가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동두천시청은 동두천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업체입니다.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인 요즘, 시청 각 부서의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채용은 우리 시 일자리 창출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인 저에게 많은 시민들께서 토로하는 불만과 아쉬움이 바로 시청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채용에 관한 것입니다.
 “왜 계속 일하는 사람만 일하는 것이냐? 몇 년째 같은 사람이 같은 일을 계속 독차지하고 있어서 시청 기간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바늘구멍 들어가기 보다 더 어렵다.” 많은 시민들이 갖고 있는 불만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불만은 심지어 시청의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공개채용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지난 3년간 시청 각 부서에서 채용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명단을 살펴보았습니다. 
거의 모든 부서에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는데, 일부 부서와 업무의 경우 시민들의 불만처럼 같은 사람이 매년 되풀이해서 같은 업무에 혹은 명칭만 조금 다를 뿐인 유사 업무에 계속 채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서의 어떤 업무가 그러한지를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부서와 업무에서 시민들의 불만이 현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몇 개 부서의 재채용 현황을 분석해 보면, 모 부서는 근무 유형별로 35.4%, 41%, 40%를 재채용했고, 모 부서는 81.8%, 63.6%를 재채용했으며, 모 부서도 39%에서 45% 사이로 재채용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물론, 해당 업무에 능숙한 인력이 재채용에 유리하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에서도 기존에 일했던 경험과 기술을 가진 사람을 더 선호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 부서의 편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시민들에게 골고루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부서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는 전체 채용인력의 20% 내에서 경험 있는 인력을 재채용하여 작업 기술과 주의사항에 대한 지도와 교육을 담당토록 하고, 나머지 80% 신규 채용자들에 대해서는 작업에 관한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교육 후 현장 투입하는 것입니다.
‘동두천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 제6조 제2항은 ‘근로자가 사용부서를 다르게 하여 반복적으로 채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단 사용부서를 다르게 하는 편법만이 아니라 같은 부서 내에서도 사용업무가 같거나 조금 다른 경우에 반복적으로 채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동 훈령 제39조에서는 ‘근로자의 채용에 있어서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평등한 기회의 보장은 단지 남녀 사이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일하려는 의지가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대통령과 경기도지사도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목표로서 ‘공정사회’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기회의 균등은 공정사회 구현의 첫 걸음입니다. 
동두천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폭넓게 기회가 주어지도록 시청 각 부서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헌법정신을 새삼 되새겨 보는 제헌절에 ‘공정한 동두천’을 위한 ‘기회의 균등’이 실질적으로 시정 운영에 있어서 꼭 실현되기를 소망하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