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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제1차 정례회 김운호의원 5분자유발언

date : 2020.06.17

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이성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용덕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 김운호 의원입니다.


 


한 달 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본 의원은 안흥동 수목장 개발허가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의원을 배제하고 서면통지도 하지 않고서, 수목장 관련 개발행위를 서면심의로 조건부 허가한 것이 명명백백한 조례 위반으로서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임은 담당부서도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취재 과정에서 해당 부서가 언론에 해명한 내용은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해당부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동두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제1분과 및 제2분과위원회로 구분되어 있고, 문제의 발언을 한 김운호 의원은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을 심의하는 제2분과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수목장 개발행위 허가를 담당하는 제1분과위원회와는 관련이 없다.”


 


혹시라도 해당 부서는 본 의원에게 그런 발언을 할 자격이 없다고 반문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도시계획위원이면서 동시에 시민 대표인 시의원 자격으로서 잘못된 행정을 문제 삼는 것이 잘못된 일인지 여기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분과 구분을 떠나서,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정상 오류를 지적하는 것은 시의원인 저에게 시민들께서 주신 당연한 권한이자 책무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해당 부서가 문제를 삼은 그 부분, 바로 제1, 2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언론보도를 보고 나서야, 제가 제2분과위원회 소속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2분과위원회 소속이라는 것을 저는 통지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1, 2분과위원회를 구성한 근거 자료 및 그 구성 현황과 개별 위원들에게 통보한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2년마다 한 번씩 위원들이 교체되고, 따라서 분과위원회도 2년마다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해당 부서로부터 받은 자료에서는 4년 전인 20168월에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구성한 내부결재 공문만이 있을 뿐, 2년 전인 2018년도 공문은 없었습니다. 해당 부서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20187월에 시의원 도시계획위원 2명을 교체했고, 당시 저와 정계숙 의원님에게 구두로 보고했다.”


 


공문 없이 그야말로 입으로 전달했다 입니다. 해당 부서에는 2018년도에 분과위원회를 정비·구성한 내부결재 공문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방선거 후 시의원 2명을 교체하여 위촉한다는 20187 20일 자 도시재생과-5287호 공문에도, 각 의원이 어느 분과위원회 소속인지는 전혀 적혀있지 않습니다. 시의원 2명만이 아니라 2018에는 민간 전문가 도시계획위원도 상당수 교체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분들이 어느 분과위원회에 소속되는 것인지 그 구성 근거 공문은 아예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현재 동두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제1분과위원회와 2분과위원회는 그 구성 근거 자체가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제1분과 및 제2분과위원회로 구분하여 구성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각 도시계획위원 개개인이 어느 분과위원회에 소속된 것인지는 법적인 효력이 증명되는 부시장 전결 내부결재 공문서로 명기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공문이 없습니다.


 


시민 재산권에 막중한 영향을 끼치는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과 통지를 법적인 근거 마련 없이 입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되는지, 지금 활동 중인 동두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제1, 2분과위원회는 결국 아무런 구성 근거도 없는 유령 분과위원회와 뭐가 다른지, 본의원은 엄중하게 묻고 싶습니다.


 


모든 행정은 담당자부터 최종결재자까지의 서명이 들어가는 공문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주먹구구식의 구태의연한 행정을 일삼는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분과위원회 구성 근거 공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20188월 이후 지난 2년간의 모든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은 그 합법성과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제가 수목장 개발행위 허가 심의권한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525일자 기획감사담당관-7165호 공문의 해당 부서의 답변은 또 이렇습니다. “정계숙 의원님에게는 대면보고 및 설명을 위해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으로 부득이 대면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은 위원회 운영이 미흡하였다고 판단됨.” 이 답변을 보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제59조 제3항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 또는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심의 안건이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각 위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된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했으면서, 그에 대한 언급은 없이 대면보고 운운하는 것에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근거공문조차 없이 해당 부서에서는 정계숙 의원님이 제1분과위원회 소속이라고 주장하시는데, 그렇다면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서면통지를 누락하고 정계숙 의원님의 심의 기회를 박탈한 채 진행된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님께서는 심의대상 관련 자료를 구경도 못하셨고 이는 명백한 재심의 사유입니다. 다시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달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일부 과한 표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양해를 구합니다. “자유당, 날치기등의 표현은 사안의 심각성과 엄중함을 강조하고자 사용한 관용적 표현이었을 뿐, 늘 시민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다수 선량한 공무원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결코 아니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표현에 마음을 다치신 분이 있다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한편으로, 법령을 위반하고 시민 대표인 시의원들을 배제한 행정 처리에 대해 책임 있는 집행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도 아직 전혀 없다는 사실이 본 의원은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노조 익명게시판에 올라왔다는 그 글에 이런 대목이 있더군요. “시의원과 동두천시 공무원은 어찌 보면 한배를 탄 거나 마찬가지다. 배가 순항하도록 서로 협조해야 한다.” 그 말에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시의원과 공무원은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합니다. 동시에 시민 대표인 시의원은 공직자들의 행정이 올바르게 펼쳐지도록 비판과 감시라는 악역을 떠맡고 있기도 합니다.


 


더 나은 행정,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고자 하는 본 의원의 쓴 소리가 부디 동두천 발전을 위한 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시민 행복을 위해 늘 정성과 노력을 다하시는 우리 600여 공직자들의 건강과 건승을 항상 온 마음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61


동두천시의회 의원 김 운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