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답변]청소년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조례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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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 | 작성일 | 2019.09.30 | 조회수 | 790 |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으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동두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대표발의 시의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동두천시의회는 조례 제정에 있어 귀하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동두천시의회 전문위원실(☎ 860-25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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