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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 작성일 2012.02.03 조회수 1408
임진년 새해가 밝았읍니다.

의원님들 모두 건강과 만복이 같이하시기를 기원드림니다.

금년한해도 시정발전에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많은 노력부탁합니다.

저는 안흥동 8통에 거주하는 정찬호입니다.

동두천시에서 문서로 답변한것이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 무산 되는 것인가요?

내용은 지난 2004년 10월 국도3번 대체우회도로의 주민설명회를 한후 2007년5월 안흥동 주거환경 설명회를 하고 그간 중로3-20호선 도로의 조기착공에 대한 건의를(의원님들 중에는 저의 이야기를 들은 분도 계시지요) 공식석상 및 사석에서 수차건의하였으나 안되어 서류로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2009년 8월 시장 이동직무실 에서 건의 답변이 (시행 총무과10866문서 담당부서 도시과) 주민동의 완료상태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국도대체사업은 별개 사업으로 중복에의한 지연은 없을 것이며 보상협의를 통하여 2010년 3월경 착공예정이라더니 착공이안되어 2010년7월 소요동주민과의 대화시간에 다시 건의 답변은 현재 분활 측량 완료되어 손실 보상후 내년 착공예정이라는 답이었는데 착공소식이 없어 2010년 8월9일 시장실에서 시장면담 조속추진 답변을 듣고 다시10월28일 도시과장 면담에서 도로 중복관계로 타협후 착공 답변을 듣고 2011년1월20일 소요동사무소 시장과의 신년 간담회에서 또 건의 도시과장이 중복않되는 중로3-20도로는 먼저 착공한다는 답변을 듣고 또 착공 않되어 2011년 5월 31일 시장실에서 면담시 담당직원이 와서 하는 말이 3번우회도로 관계로 국토해양부에 변경 계획 승인후 착공함. 2011년 6월 17일 시장실에서 시장님이 담당직원한테 3번우회도로는 시부담금이 없어 언제 착공할지 모르니 우선 중로3-20도로 착공방법 지시하니 담당자가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또 착공이 안되어. 시홈페이지 민원상담난에  1차2011년 11월 23일(목록3847) 2차 12월 2일(목록3865)로 질의하였고 2011년12월 27일 도시과 담당면담에서는 11월 3일 국토해양부에서 변경 승인되었는데 국도3번우회도로 동쪽으로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로 하여 그동안 8통을 위주로 계획되었던 도로가 7통만을 위주로 변경 인가되어 그동안 요구하던 8통의 중로3-20호선은 공사를 할수 없다합니다 공사를 하려면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새로이 그어지는 계획선에 의하여 공사를 하여야 한다합니다 이런 경우 어찌 하여야 합니까?  시로 승격되며 도시계획선이 그어지고 해당토지 소유자는 미래를 보고 그동안 불이익을 당한 것을 감수 하였으나 앞으로 도시계획선이 바뀌면 어찌합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좁은 현황도로도 개인소유의 토지를 이용 하고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계획은 있는 지요..........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이 좀더 알아보시고...... 좀 도와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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