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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제226회 임시회 2012 10 23

date : 2012.10.23

내용
- 의정소식 -
제226회 임시회 동두천시의회

[오프닝]
안녕하십니까, 동두천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1.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26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 1차 본회의에는 「2012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동두천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동두천 미군기지 반환촉구 비상대책 특별위원회 설치 및 위원선임의건」 등 총 9건의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동두천 미군기지 반환촉구 비상대책 특별위원회 및 제22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도 진행돼 면밀한 검토를 거쳤습니다.


2. 이번 제226회 임시회에는 총 9개의 안건이 원안 가결 처리됐습니다. 안건 중 먼저 「동두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동두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의위원회 구성 변경과 출연금 처리방법 및 금고지정 평가항목 배점기준을 개정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경쟁에 의해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 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한 9인이상 12인 이내로 구성변경, 출연금 세입처리 항목추가, 예금금리 점수 가점 등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원안 가결됐습니다.

3. 다음 안건으로 「동두천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최근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으로 인한 공공장소 이용자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지정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부과에 대해 원안 가결 처리됐습니다. 다음으로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공하수도 사용 요금의 현실화를 통해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으로, 소비자 정책심의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반영한 내용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돼 원안 가결됐습니다.

[클로징]
이상으로 의정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