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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정계숙의원 5분자유발언

date : 2021.12.01

내용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시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에 실려 있는 팩트 없는 내용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곳에는 지난 11월 2일 본 의원이 임대주택 용지였던 생연10블럭 주택건설 사업승인의 문제점을 발언하자 그 내용을 해명한답시고 올려놓은 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의 귀책사유는 뒤로 한 채 알맹이 없는 껍데기 답변이 얼마나 시의회를 무시하고 나아가 시민을 기만하는 내용인지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생연10블럭은 20년 9월 28일 신영부동산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의 사용승낙서도 없이 분양주택건설사업 승인을 해 준 것은 땅 주인도 아닌 사람에게 사업승인을 내준 것이나 다름없는 엄중한 사안에 대하여는 왜 답변을 안 하셨습니까?

본 사업은 2020년 12월 30일 신영신탁 토지사용승낙서가 누락된 채 분양주택사업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었는데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무엇이 급해서 접수 당일 관련서류에 대한 사전 검토도 없이 경기도교육청, 한국부동산원,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등 19곳 33개 팀에 실무협의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인지 이것이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적극행정입니까? 아니면 특혜행정입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사전 검토를 했더라면 그 중요한 토지사용승낙서가 누락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 생연10블럭은 분양주택용지로 사용할 경우 추가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특약을 묵인해 주면서 21년 3월 15일 오후 2시까지는 임대용지였던 생연10블럭을 최용덕 시장은 무슨 권한으로 분양주택건설사업 승인 절차를 진행해 줬는지 이 엄청난 특혜행정에 대한 답변을 못한 이유를 말해 보십시오.

본 의원은 그 이유가 최용덕 시장님이 토건세력 배불리는 행정의 선봉에 계셔서 가능했던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력남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의구심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21년치 78억 7,000만 원을 적용해 동부센트레빌 분양가를 1,020만 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준 명확한 법적근거에 대한 증빙은 왜 안 하시고 계산 방식만 답변을 하셨습니까? 그 계산 방법이 최용덕 시장님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넷째, 말뚝박기 공사 50억, 흙막이 차수벽 18억에 대한 상세한 법적근거와 관련 증빙서류는 왜 공개하지도, 시의회에 제출하지도 않고 껍데기 답변만 보내셨습니까?

다섯째 LH공사가 왜 매매계약을 승계해 주었는지 권한이 소멸된 상태로 6억 4,400만 원을 받아간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된 공공 택지를 동남주택이 109억 1,000만 원의 이득을 남기며 팔아도 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왜 LH공사에 질의를 안 하셨습니까?

그것은 사인간의 거래라 시민들의 피해는 알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사인 간에 이루어진 특약도 인정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1998년 당시 생연택지지구는 승인된 용도에 따라 3년 내에 주택 등을 건설하지 않을 경우 환매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적용된 상태로 택지를 공급하던 중 1999년 12월 28일 법이 개정되었고 그로부터 6개월 후에 공급된 생연10블럭에 대하여는 법이 개정 되었다 하여

공공택지를 20년이 지나도록 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아무 상관 없고 마냥 가지고 있다가 비싼 가격으로 팔아 이득을 남겨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LH공사를 상대로 서민주거 아파트 공급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 시가 정작 해야 할 답변은 뒤로 한 채 LH공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은 목불인견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부개발 택지지구 조성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빠르게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간이자 적용도 법적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녕 건축과에서는 분양주택건설사업 승인 불가라는 의견으로 최종 판단을 한 사실이 없습니까? 이러한 허위 답변은 더 큰 위법의 증거로 남게 되어 의혹에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축과에서 2012년 4월 20일 LH공사로 공문을 보내 임대용지임을 확인한 후 2012년 6월 25일 기획감사실 주관 생연10블럭 용도변경에 대한 종합 검토 보고 시 건축과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해 무산되었던 명백한 사실을 거짓으로 답변하며 언론보도까지 했던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답변이 곤란하거나 시민들이 바라는 핵심 내용은 모두 빼고 팩트에 부합하지 않는 시청 홈페이지 올려 진 사실은 이렇습니다의 껍데기 답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시민의 수장이신 최용덕 시장님은 이렇게 옹색한 답변이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또한 행정의 수장이신 전진석 부시장님은 800여 공직자에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기는커녕 도의회에 근무를 해서 의회 기능을 잘 아신다는 분이 고작 이정도이십니까?

생연10블럭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요구한 관련 서류조차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조차도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계시지 않습니까?

당당한 적극행정이라면 무엇이 두렵고 언론은 왜 의식하며 정당하게 공개하지 못하는지 최용덕 시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오히려 시장님 뜻대로 사업자가 1,000억을 벌든 2,000억을 벌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행정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신영신탁회사의 토지사용승낙서도 없이, 공공택지에 대한 기간이자는 21년 치를 적용해 주고, 공공임대주택용지를 아무 조건 없이 토건세력 배불리는 분양주택사업승인 절차를 진행해 준 것이 적극행정이고 선진행정이라고 생각 하신다면 전국 최초의 미담사례로 널리 널리 홍보해 보십시오.

혹시 타 시·군에서 이러한 특혜 행정에 대하여 벤치마킹이라도 온다면 그 또한 시 발전에 기여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닐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시장님!
시장님은 정녕 임대 용지였던 생연10블럭에 대한 주택건설사업 승인 절차 과정이 합당하고 64억의 택지비에 기간이자 78억 7,000만 원이 적용되어 1,020만 원이라는 고분양가를 제공해 사업자 배불리는 행정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신 적은 없으십니까?
사실은 이렇습니다에 올려 진 답변에도 시장님의 의견이 반영되어 결재를 하신 것입니까? 만약 본 사업에 대하여 시장님의 잘못된 판단으로 시민에게 피해가 가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아마 최용덕 시장님은 동두천시 역대 최고로 무능한 시장의 과오를 남길 수 있음을 인식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팩트에 빗나간 답변은 제발 그만 하시고 사실대로 입증해서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공개사과 하십시오. 그리고 정의로운 시정, 바른 시정을 펼쳐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시민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신영부동산신탁회사의 토지사용승낙서, 분양가산정기준 관련자료, 말뚝박기 공사 50억, 흙막이 차수벽 18억에 대한 지질검사서 등 기술용역 업체가 산정한 상세한 증빙서류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분양가 산정이 잘못 되었다면 이제라도 토건세력 배불리는 행정이 아닌 우리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생연10블럭에 지어지는 동부센트레빌 분양가를 낮춰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시민을 위한 일에는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명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