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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제2차 정례회 최금숙의원 5분자유발언

date : 2020.12.02

내용
오늘 본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이동지원센터가 이용자 중심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제1조에서 그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본 의원은 과연 지금 동두천이 교통약자를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 중심의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동법 제3조가 보장하고 있는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동두천시는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 한 번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매서운 한파 속에서 동두천의 장애인들은 48일 동안 거리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시민들에게 외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목숨을 건 투쟁 끝에 비로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만들기는 했으나, 지난 11년 간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10년 3천만 원에서 시작된 이동지원센터 총예산은 올해 7억 원까지 증액되었고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1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11년 사이 무려 33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동지원센터가 교통약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은 33배 증가되었는지 의문입니다. 본 의원은 시의원 당선 이후 지금까지 줄기차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미흡한 운영 실태와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5분 자유발언 및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질의를 통해 촉구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이용자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분명히 짚고자 합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24시간 운영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얼마 전까지는 저녁 9시까지만 운행을 하고 6시 이후로는 예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법령과 조례 그 어디에도 운영시간을 제한할 근거는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콜밴을 이용하려면 사전 등록을 먼저 하도록 하는 것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은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들이 콜밴을 찾는 것은 병원 방문 등 시급한 상황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 사전 등록부터 하라고 하니 교통약자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규칙입니까? 사전 등록 의무규정은 상위법과 조례 그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동두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제15조 제3항 제4호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지원센터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의 ‘확인’은 이용자격이 되는지 신분을 확인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신분 확인을 사전 등록으로 둔갑시킬 수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합니다.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에게 사전 등록 의무를 지우는 것은 법령에 근거도 없는 진입 장벽을 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동두천시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관리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고를 계기로 이동지원센터 운영 실태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더, 본 의원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동두천시에 요청합니다. 첫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선언하고 있는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에 더욱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를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콜밴 운전자와 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분기에 1회 이상 장애인 인권 및 친절 서비스, 관련 법령 준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체적인 운영 규정과 업무처리 매뉴얼을 만들기 바라며 다섯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과반수를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로 위촉하시기 바랍니다. 6천 명이 넘는 동두천 장애인들의 이동권 투쟁 끝에 설치된 이동지원센터가 앞으로는 행정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며, 장애인들의 인권이 더욱 보장되고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동두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