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더 크게 듣고, 더 많이 뛰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감동의정! 동두천시의회
동두천시의회

HOME 의회소식 의정뉴스

의정뉴스

제 308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date : 2021.12.21

내용

동두천시의회는 21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21일 동안 진행된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대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해 지방의회 위상과 독립성 및 권한 강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채택된 동 결의안은 국회와 정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주요활동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중 재검토가 필요한 16개 사업은 수정 가결했고,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은 법 조문을 변경해 수정 가결 됐으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40건은 원안 가결됐습니다.

​한편 안건 중 제307회 임시회에서 상정됐던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이번 정례회에서 재논의 됐지만 의원 6명 중 반대 4명으로 부결됐습니다.
동두천시의회는 “정례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이 시기적절하게 집행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시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