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는 21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21일 동안 진행된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대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해 지방의회 위상과 독립성 및 권한 강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채택된 동 결의안은 국회와 정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주요활동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중 재검토가 필요한 16개 사업은 수정 가결했고,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은 법 조문을 변경해 수정 가결 됐으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40건은 원안 가결됐습니다.
한편 안건 중 제307회 임시회에서 상정됐던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이번 정례회에서 재논의 됐지만 의원 6명 중 반대 4명으로 부결됐습니다. 동두천시의회는 “정례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이 시기적절하게 집행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시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동두천시의회는 21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21일 동안 진행된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대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해 지방의회 위상과 독립성 및 권한 강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채택된 동 결의안은 국회와 정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주요활동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중 재검토가 필요한 16개 사업은 수정 가결했고,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은 법 조문을 변경해 수정 가결 됐으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40건은 원안 가결됐습니다.
한편 안건 중 제307회 임시회에서 상정됐던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이번 정례회에서 재논의 됐지만 의원 6명 중 반대 4명으로 부결됐습니다.
동두천시의회는 “정례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이 시기적절하게 집행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시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