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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발안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3.10.06 조회수 388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3-34호

 

주민조례발안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제2항 및 「동두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5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에 따라 「동두천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의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합니다.

 

2023년 10월 6일

동두천시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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