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18-14호) | |||||
---|---|---|---|---|---|
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18.12.26 | 조회수 | 802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18-14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두천시협의회 지원조례안」을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 제66조의2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따라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두천시협의회 지원조례안 2. 개정이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두천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보조금 지원(안 제3조) ○ 지원신청 및 실적보고(안 제4조) ○ 지도 및 감독(안 제5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1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0, 2530 - FAX번호 : 031)860-2661 |
|||||
첨부 |
다음글 |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19-01호) |
---|---|
이전글 |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18-1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