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1-4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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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1.12.03 | 조회수 | 321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1-47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3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2. 제정이유 ○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목적(안 제1조) ○의원면직의 제한(안 제2조)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안 제3조) ○위반자에 대한 문책(안 제4조)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안 제5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12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32 - FAX번호 : 031)86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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