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더 크게 듣고, 더 많이 뛰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감동의정! 동두천시의회
동두천시의회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19-03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19.02.15 조회수 736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19-3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2월 15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개정이유

○ 동두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등 모니터단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3조)

나. 의정모니터단의 구성을 위한 모집정원, 단장, 부단장, 분과위원회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의정모니터단의 정기회의, 분과위원회 회의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라. 의정모니터단의 활동 지원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2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0, 2530

- FAX번호 : 031)860-2661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19-04호)
이전글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19-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