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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3-31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3.08.22 조회수 335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822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사람유두종바이러스로 인한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에 그치고 있음. 이에 사업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여성들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안 제1)

. 지원대상 (안 제2)

. 예방접종 실시 (안 제4)

. 위탁계약 체결 (안 제5)

. 예방접종 비용 청구 및 지급 (안 제7~8)

.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안 제11)

. 예방접종 지원 계획 수립 (안 제12)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828일 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인터넷

서 면 접수처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인터넷 접수처 : 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게시판

. 기재내용 : 자치법규(조례안)·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전화번호 : 031)860-2532

FAX번호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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