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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15-16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15.11.13 조회수 1757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15-16호


「동두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동두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 조례는 이 조례는 최근 핵가족화와 배우자 사별, 고령화 등으로 인한 홀로 사는 노인 인구의 지속적 증가로 홀몸 노인의 외로운 죽음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 노후관리에 대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을 방지하여 건강한 노후를 보내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고독사 예방계획 수립 및 예방체계 구축(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라. 지원대상(안 제6조)
마. 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안 제7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두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홈페이지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우편번호 : 11317
․주 소 : 동두천시 방죽로 23
․전 화 : 031)860-2530
․F A X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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