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2-1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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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2.11.24 | 조회수 | 282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2-12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민간투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2. 개정이유 ○ 현행 「동두천시 민간투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조례명을변경하고 상위법인「사회기반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을 명시하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전면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을 반영하여 「동두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로조례명 변경 나.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안 제5조 〜 제12조) 라. 민간투자사업의 의회의 동의(안 제13조 〜 제14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11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4 ○ FAX번호 : 031)86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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