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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2-12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2.11.24 조회수 282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2-12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민간투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민간투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현행 「동두천시 민간투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조례명을변경하고 상위법인「사회기반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을 명시하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전면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을 반영하여 「동두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로조례명 변경

나.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안 제5조 〜 제12조) 라. 민간투자사업의 의회의 동의(안 제13조 〜 제14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11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4

○ FAX번호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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