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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1-46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1.12.03 조회수 345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1-46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3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목적(안 제1조)

○적용범위(안 제2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응시 서류 및 수수료, 응시자격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0조)

○시험위원 선정,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3조)

○경력경쟁 임용시험, 특수직급 시험, 전직시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8조)

○시험 합격자 등록 및 명부 작성, 임용결과통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제21조)

○5급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 작성, 연구직 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 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특별승진임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안 제22조∼제27조)

○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안 제28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안 제29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12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32

- FAX번호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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