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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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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3-30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3.08.22 조회수 299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822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동두천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이를 근절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 상호 간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2)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안 제4)

. 예방교육 및 홍보, 조치, 상담 (안 제5~7)

. 피해 직원의 보호와 불이익 조치 금지 등 (안 제8~9)

. 실태조사 (안 제10)

. 비밀준수 (안 제12)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828일 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인터넷

서 면 접수처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인터넷 접수처 : 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게시판

. 기재내용 : 자치법규(조례안)·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전화번호 : 031)860-2532

FAX번호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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