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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16-3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16.02.12 조회수 1487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16-3호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2월  12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개정으로 세입·세출의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단축되어   결산순기 변화에 따른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와 같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의 변경(안 제4조제1호)
※ 매년 7월 1일에 집회한다를 ☞ 6월 1일에 집회한다로 변경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두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동두천시의회홈페이지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우편번호 : 11317  
․주      소 : 동두천시 방죽로 23
․전       화 : 031)860-2530
․F A X : 031)860-266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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