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16-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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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16.05.31 | 조회수 | 1493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16 - 6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5월 31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본 조례안은 내수경기 침체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자문 및 교육, 소규모 시설개선 자금지원 등 성장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4조) 다. 소상공인이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함 (안 제5조) 라.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 마. 특례보증·이차보전 지원대상자 및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규정 (안 제7조) 바. 경영안정 지원, 이차보전 지원자 등에 대한 지원중지 및 환수사유를 규정 함(안 제9조) 4. 자치법규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6년 6월 7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다.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전화번호 : 031)860-2510 ․FAX번호 : 031)86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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