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7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7년 12월 21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시정질문(계속)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홍석우 의원, 임상오 의원, 박형덕 의원, 김정자 의원)(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형남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오세창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12월 20일 제6차 본회의의 시정질문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홍석우 의원, 임상오 의원, 박형덕 의원, 김정자 의원)(계속)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 이어서 과·소·장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서 접수순에 의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도 주민의 여망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정자 의원이 질문하신 재래시장활성화 관련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고맙습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형남선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김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별로 특성화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은 1차 공산품판매 시장과 만두와 순대를 타운화한 음식전문시장으로 발전시키고 큰 시장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및 민속 5일장과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전통재래시장으로 발전시키며, 제일시장은 패션거리로 특화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원정구매 안 하기, 재래시장 장보기, 우리지역농산물 구입하기, 재래시장 상품권 선물하기와 노인행사 우리지역 유치하기 등의 지역경제 살리기를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하겠으며, 중앙시장 주차장과 화장실 제일시장 주차장 큰시장 공동창고 등을 설치하여 공동 시설조성을 지원하겠으며, 재래시장에서도 신용카드 취급점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적극적인 판매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상인대학을 통해서 의식개혁을 하고 이벤트행사와 축제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으로는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중앙시장 아케이드설치 및 재래시장 아케이드설치 큰시장 진입로 및 주차장, 중앙시장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중앙시장과 큰시장에 고객사랑방과 공동창고를 설치하였으며, 동두천시의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한 용역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시설 현대화에 대한 운영방안은 중앙시장과 큰시장의 아케이드와 도시계획도로이며, 공공운영시설이므로 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재래시장 아케이드는 사유재산에 설치된 시설물로 운영과 관리를 제일시장에 인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제일시장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큰시장에 화장실을 설치하여 재래시장을 찾는 고객에게 향상된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상반기내에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할 예정에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정자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  시장님말씀 잘들었습니다.
지역상권의 인프라확충사업에 대한 그러한 사항을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재래시장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요. 재래시장 정비사업에 관한 현행법률로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6년 4월 28일날 전문개정 되어서 2006년 10월 29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재래시장 및 상점간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대체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미 지난 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이게 2006년 4월 28일날 공포되어서 2006년 10월 29일날 시행됨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조례제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시장 오세창  그것은 행정부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연구를 좀 덜한 결과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의원  그런데 이제 그것은 재래시장육성에 관한 조례는 이미 이제 틀렸고요. 앞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간 육성을 위한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본인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재래시장에 대한 시장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재래시장에 계시는 상인들의 교육적인 마인드도 있어야 되고요. 시민들에게 어필 할 수 있는 상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경제가 조금 나아져서 시장을 이용하는 그런 구도로 갔지만 이제 세상이 변하는 바람에 대형마켓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타격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대형할인점과 경쟁관계를 형성하기 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별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상인들의 그러한 협조를 잘 받아야 된 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그것을 상인들과 같이 협의를 해 본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좋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시설 면에서 아케이트를 쫓아갈 수 없습니다.
재래시장을 아무리 현대화 한다고 그래도 대형마트 수준을 쫓아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이 제대로 살 수 있으려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장상인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일차적으로 제일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중앙시장 상인회장이나 상인 임원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큰시장 그러면 야채나 과일 같은 것이 특성화가 되어서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시장만 보더라도, 중앙시장은 우리가 사실은 먹자거리 그런 것들을 주장을 하지만 그것이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도 과일이라든가 아니면 어물이라든가 그런 특성화 상품을 종합개발을 해서 시민들이 내가 어물류를 사겠다고 하면 중앙시장을 찾아서 부수적으로 장사가 되는, 그런 특성화상품을 시장자체 내에서 상인들이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그 분들하고도 많은 얘기를 한바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실현이 안 되는 것이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실현이 안 되고 있는 형편이고, 나름대로는 어차피 재래시장이 살 수 있는 길은 일단은 시장마다 특성화를 살려 가지고 어느 시장 그러면 뭐, 그래서 우리가 큰시장 그러면 야채와 과일, 중앙시장 그러면 어물이면 어물 또 우리가 양키시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것이 애신시장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양키시장이라는 그 명칭도 우리가 미군들이 많이 기지 주둔하던 도시이기 때문에 그 시장특성도 외부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특이한 시장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장상인들이 그 곳은 상인회가 결성이 안 되어 있고 상인들 자체도 불법 유통하는 물건들이 있는지 공개적으로 상가를 홍보하고 그런 것을 꺼리고 있지 않느냐하는 것을 느껴 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제가 볼 때는 외제물건들도 수입상품 위주이지 그것이 마켓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건들은 거의 없지 않나하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만 잘 해결이 된 다고 그러면 특성화 상품들을 진열하는 시장으로서 재래시장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자 의원  그리고 진짜 100억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자금을 투입을 했는데, 사실 정말 그분들이 우리 시를 따라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100억원을 투자를 해서 동두천마켓을 세운다고 하면 어느 손익분기점의 기간이 지나고 손익분기점이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예상되는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것으로 되돌릴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안 되니까 그런 것은 절대로 그런 방법으로는 쓰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지만, 그런 예도 있다는 것을 어필을 하셔 가지고 우리시가 주체가 되어서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곳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좋은 부분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자금조달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금리를 인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유도를 해서 대처를 하셔서 끌어들이는 방법을 모색을 한번 해 보면 좋을 듯 싶고 사실 제가 광장시장에 가봤습니다.
거기에서는, 그 자리에서 볼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시장에는 볼거리가 많아야 된 다고 생각하는데, 꼭 노래와 음악과 어떤 문화적인 그런 것만이 볼거리가 아니라 시장형태로 봐서는 그 자체가 문화라고 보고 있거든요. 몇 군데 보면 녹두를 그대로 갈아 가지고 전을 부쳐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맞아 반기는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도 정말 우리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만 이렇게 통하는 방법이 아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시장 자체가 존재함으로써 그것들이 들어와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시장이 계속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시도 시장님의 의지대로만 간다고 그러면 일단 사람들이 따라 와준다는 것이 커다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신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충분히 동화되어서 그 분들이 따라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별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정말 시장직을 걸고 라서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후에 사람들이 정말 재래시장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시장 만큼하는 사람이 없다. 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고요. 저는 이만 질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오세창  예. 고맙습니다.
김정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문제는 어차피 처음에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 동두천 인구가 많이 증가한다. 그러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소 될 소지도 있습니다.
사실은 인구가 적다보니까 같은 인구 속에서 나눠먹는 현상 때문에 마트가 있거나 재래시장이 있으면 갈등의 현상,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제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요산에 오는 관광객들을 어떤 시점에 동두천을 거쳐가는 그 분들이 동두천시장을 구경이라도 하고 갈 수 있는 시스템만 제대로 잘 구축이 된 다 그러면 지금 인구가지고도 조금은 탈출할 수 있는,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산에 대한 입장료문제 그것이 해결이 되고 그 쪽 상가를 조금만 정리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후에 바로 그 분들을 동두천시내를 구경하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노력을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해 주신 것만큼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제가 시장으로 있는 한은 그런 부분들에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게끔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질문 더할 의원 있습니까?
홍석우 의원 질문하십시오.
홍석우 의원  홍석우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잘들었습니다.
아까 김정자 의원님께서도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도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시에서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인들 스스로 의식을 바꿀 수 있게끔 의식변화를 시킬 수 있는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상인대학을 열어 가지고 많은 상인들의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잘 계획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지난번에 상인대학 하는 현장을 몇 번 갔습니다.
그런데 상인대학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많이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 굉장히 귀중한 교육이고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교육을 받고 사실은 상인들이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손님들이 너무 없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것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어떤 계기들도 조금은 안 되시겠지만, 너무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런 노력들도 조금 등한히 하시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인들이 의식이 바뀌게끔 노력도, 저희가 교육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노력을 하고 끊임없이 우리 행정부와 시장상인들이 자구책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자료에 의하면 말입니다.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640개 재래시장에다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7,400만원을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쏟아부은 돈에 비해서 경제적 효과는 엄청나게 미비하다고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중앙시장 큰시장 재래시장에 계속 시설투자를 하고 있는데, 시설투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자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시장상인들의 마인드 변화가 필요하고 또 시장을 다녀보면 특히 큰시장 같은 경우에는 무질서합니다.
점포보다도 점포밖에 있는 물건이 더 많고 앞에 물건을 더 많이 내놔야 지 장사가 더 잘되는 줄 알고 너무 무질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규제가 필요하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노점상들 단속도 중요하지만, 시장상인들이 스스로가 정비할 수 있게끔 시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시장을 깨끗하게 하고 정리하는 그런 원칙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연 지금 장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연구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꼭 해야 되긴 해야 되는 거지만, 그 시기를 어느 정도에 맞춰서 해야 될 것이냐 시장상인들 한 테도 보탬이 되고, 시민들한테도 보탬이 되는 양쪽에 이득이 있을 때 시행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적인 문제 더 기존에 계속 있던 것을 지금 단속을 한다는 측면에서 모든 것을 정리한다면 그렇겠지만, 어느 정도를 하고 더 많이 더 번거로워지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저희들이 계도도 하고 단속을 함으로써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시기를 갖다가 조절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애초에 시장상인들 처음에 정비할 때는 자기네들끼리 자율적으로 규제를 했었어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앞집에서 이만큼 나가니까 나도 나간다. 너도 나간다 하다 보니까 이게 도로 절반을 점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상인들끼리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통제를 잃어버린 겁니다.
저 집에서 하면 나도 나간다. 그렇게 자꾸 시에서 방관할 것이 아니고 시장님께서 시기적인 문제라고 했는데, 이것은 서두를수록 좋지 않겠느냐 시장상인들 불러 가지고 우리가 도와 줄테니 하자. 빨리 규율을 해야 지 그 사람들도 “우리는 장사를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라는 자기 나름대로 제어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저 집은 왜 놔두고 우리 집만 그러느냐” 서로 남의 집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시장상인들 스스로 자제할 수 어떤 범위를 지금쯤은 시에서 그렇게 나가지 못하게 끔 제어를 해야 지 시장도 살고 시민을 살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문제 때문에 시기를 저울질 하시는지 몰라도 이런 문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시장 오세창  알겠습니다.
그것은 각 시장마다 상인연합회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더 확산되지 않는 그런 방법을 계속적으로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어제 말씀드렸던 노점상 정비문제하고 시장상인들이 스스로 정비를 할 수 있게끔 시에서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네. 알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질문 더할 의원 있습니까?
임상오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의원  아침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용역보고에 나온 내용을 앞으로 동두천시가 대책을 해 줘야 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당장 내년 후년이면 대형마트가 들어오는데, 재래시장에 대한 앞으로 민원이 동두천에 상당할 것이다. 어려움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우리시가 재래시장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자구책을 우리집행부에서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지금 보면 대형마트하고 경쟁을 해야 되겠다고 자구노력을 기울이는 상인은 12.4%밖에 안 된 다고 나왔습니다.
또, 아예 자포자기하고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고 아예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망가진다”라고 생각하는 상인들이 87%로 용역조사가 나온 게 있고, 또 이제는 재래시장이 지금 현재 우리 동두천시민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주 고객이 50세 이상이 5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대~30대에는 30% 정도가 못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관에서 나름대로 재래시장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벤트행사도 하고 있지만, 이벤트행사를 보게 되면 가수들이라든 지 이벤트를 조금 바꿔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엿장수도 오고 유명하지 않은 흥만 돋구는 노인을 위한 이벤트를 하고 일회성 이벤트를하는데, 이벤트 같은 경우에도 젊은 가수들을 동두천시장에서 한다고 그러면 발상의 전환을 조금만 가지면 재래시장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줄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상인들의 상인회 가입율을 보면 30% 이상이, 대체적인 시장이 한 40% 정도가 상인회에 가입을 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입한 사람은 60% 정도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른 곳에 용역 내지는 벤치마킹을 해서 구체적으로 정말 어려운 재래시장에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저희가 올 초에 여기저기 각 자치단체에다가 자료를 달라고 엄청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수 억원을 들여서 한 자료인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가올 이런 부분에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연 시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오세창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임상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된 다고 그러면 상인들끼리도 상인회로 해서 똘똘 뭉치는 단합의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상인회가 어떻게 되든간에, 너희는 너희들끼리 하고 나는 나대로 먹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30% 정도씩 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행정부만의 노력만 가지고 될 수 있겠느냐.하는 것도 우리는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저는 항상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재래시장이 살 수 있는 길은 특성화상품을 개발해서 거기에서 서비스를 잘해 주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마트에 가면 덤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래시장만이 깎아줄 수 있고 덤을 줄 수 있고 선물 같은 것도 자기 나름대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애들이 만약에 엄마하고 장을 보러오면 풍선이라도 하나 주고 꽈배기라도 하나 줄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시장들이 마련을 한다고 그러면 애들이 궁금해서도 “엄마 나 시장가면 어디시장을 가자”하는 식으로도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그 시장상인들이 그런 정도의 자구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는 지금 시장상인들이 답답하다고 생각하는게 뭐냐면 모든 문제를 시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답답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뭘 도와주면 되겠느냐. 아케이드 짓고 시설 같은 것은 시의 예산가지고 할 수 있지만, 손님을 모시고 와서 장사가 잘 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방안을 내놔야 한단 말이죠. 어떻게 밥을 해서 차려주면 숟가락 가지고 떠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떠먹는 것은 상인들이 해 줘야 된 다. 그런 얘기도 푸념 아닌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분들을 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임상오 의원  지금 우리가 상인 대학내지는 의식개혁 운동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바로 닥칠 대형마트가 들어 왔을 경우에 대한 그런 교육을 상인들로부터 우리는 조금 더 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들의 민원을, 어려운 사람들의 민원적인 측면을 나름대로 대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오세창  알겠습니다.
부의장 임상오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 동두천시의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면 우리가 고유의 인정이 넘치는 사회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사뿐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지역에 온화한 분위기를 만들을 수 있는, 정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어떤 틀도 재래시장에서 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상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있습니까?
홍운섭 의원 질문하십시오.
홍운섭 의원  홍운섭 의원입니다.
답변 잘들었습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서 저희가 사각지대도 좀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에 등록된 소상공인 수가 1,540개입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에 거의 보게 되면 300여개 나머지 80% 정도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힘들게 세성을 면치 못하고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도권에서 더 포용하고 관리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저희가 법규에도 나와 있듯이 반경 200m안에 50개 점포가 있으면 시장으로 저희가 지원 요청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 4대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아무런 지원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한 것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이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전혀 시에서 지원이라든가 개선책을 갖고 있지 않으신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창  솔직히 얘기해서 이 사각지대가 50군데 이상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우리 과장을 통해서 추후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홍운섭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견해는 있을 것 아닙니까?
또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어떤 제도내에도 있지만 아까 김정자 의원이 얘기하신대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이라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재래시장만 주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고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리모델링이라든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원대책도 우리가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입니다.
◎시장 오세창  저는 그렇습니다. 상인들이 우리가 특성화 상가를 만드는 그런 측면에서 그쪽 특성화거리를 만드는데 그쪽에 필요한 상점들을 운영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도와주고 특성화 거리를 만들고 도와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기적으로 내년도에는 지금 아름다운간판 만드는 그런 것들도 중앙로와 보산동쪽에 두군에 정해져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신경쓰고 나름대로 도시가 특성화거리로 갈 수 있는 원칙론에서 갈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이나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도와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오세창  고맙습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정자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운섭 의원님 나오셔서 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존경하는 형남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민선4기 집행부를 주도 하고 계시는 오세창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가 선거구 출신 홍운섭 의원입니다.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한 지 벌써 1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때문에 동두천시민이 기대하는 민선4기 집행부는 그 어느때 보다 기대가 컸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전 시장이 구속되는등 시민 모두에게 실망과 아픔을 남기고 금년 4월오세창 시장을 새로이 선출하여 오늘 처음으로 시정질문 시간을 가지게 됨을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오세창 시장님을 정점으로 하여 그간 뒤처진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증진, 지역의 화합과 협력을 이루어 지방화시대에 모범적인 선진도시로 열어가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미력하나마 지역사회를 위해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질문에 앞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공직자는 주민의 공복으로서 주저하기 보다는 도전과 용기를 앞세워야 한다는 것이며 편안함과 안일함 보다는 동두천시민 모두에게 보람을 심어주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창 시장님!
본 의원 오늘 제기하는 시정질문 내용은 비판적이거나 의혹등의 지역적인 것보다는 정책 제안의 중심과 정책실현의 성공을 기원하는 당부의 차원임을 양해드리오며 지금부터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한미군공여지 반환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2년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의하여 동두천시 공여지 2200여만평이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반환하게 되어 있으나 짐볼스훈련장을 제외한 전 공여지가 예정보다 늦어지거나 반환계획이 전면 수정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동두천의 희망의 불씨인 공여지는 반환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우리시의 대책과 대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자유도시 유치계획과 추진실적 및 향후 대책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004년 특별제정을 위한 시위 당시 손학규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자유도시가 중앙정부의 수도권억제정책, 공장총량제에 의한 산업단지물량규제, 경기도의 추진의지 부족과 토공의 기반 시설부담으로 인한 사업성결여, 집행부의 미온적 대처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시 인사행정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옛말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수년 동안 인사에 관해서는 늘 뒷말이 무성하여 일부 공직자는 아예 승진에 대하여 자포자기하고 자기개발을 하지 않고 있으며 연공서열과 평가방법의 불공정으로 공직자간 인사 행정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인력관리의 소홀로 향후 개발 사업등에 필요한 기술직등 전문인력의 확보되지 않아 시의 행정이 차질이 예상되는 등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인재양성이 요구되는 바 승진제도를 시험제로 바꾸고 전향적 인적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인사관리 용역을 의뢰하여 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 재정확충 방안 및 경상예산 절감 방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중앙정부의 이양사무 및 사회복지예산 증가등으로 인하여 지방비 부담 증가속도는 연평균 19%이상 증가되고 있으나 우리시 자주 재원의 연평균은 4.5% 증가에 불과하여 자체사업 및 기반시설 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내년도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행할 상패~회천간 우회도로100억원, 2009년 집행계획인 광역자원회수시설 130억원 또한 제2지방산업단지가 미분양 사태로 이어질 경우 채무는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을 우려되는 바 우리시의 교부세 증가방안, 자주세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며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형남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오세창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동두천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동두천시민의 안녕과 행복,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구상을 가다듬고 그 발전 방향에 대한 합의와 실천방향을 정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해서라면 너와 내가 따로 갈 수 없으며 방관자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함께 걱정하고서로 힘써 주민의 공복으로써 책무를 다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고 풍요롭고 살고싶은 동두천시를 물려줘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함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남선  홍운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홍운섭 의원님 고맙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우리 500여 공직자가 주민의 공복으로서 열심히 하겠다고 당부하시는 말씀은 염두해두고 항상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공무원들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서두에 말씀드리면서 홍운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먼저 미군공여지 반환계획이 2003년 국방부계획과 달리 지연되는데 따른 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평택미군기지 준공이 당초 2008년에서 2012년으로 연기되었고 우리시 주요기지는 평택 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기지가 완료되어야 이전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공여지중 캠프짐볼스는 2005년에, 캠프님블은 2007년에 반환되었고 캠프모빌과 캐슬은 2008년 반환 예정이며 캠프캐시와 호비는 평택기지 준공시점인 2011년 반환예정으로 있습니다.
미군기지 이전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국회비준안에서 향후 한반도 및 동부아의 정치·경제 및 안보사항을 고려하여 양국의 국가지도자와 그 시기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재까지 뚜렷한 대책은 없으나 우리시에서는 국방부등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른 시일내에 공여지가 반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짐볼스 공여지 활용계획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짐볼스 훈련장은 2005년 11월 동두천 미군부대 이전 예정지에 대한 기본구상안에 골프장으로 구상하였으며 이의 실행을 위한 발전종합계획수립중 환경부에서 전 국토를 대상으로 생태자연도 조사를 실시하여 2007년 4월 짐볼스 훈련장 대부분 지역을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으로 지정하여 대규모 개발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수반되는 등 사업추진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짐볼스 훈련장은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개발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공여지 활용계획에 말씀드리면 우리시 공여지중 캠프케이시와 호비가 지역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면적이 넓습니다. 작은 기지를 먼저 개발할 수 있으나 캠프케이시 개발계획에 따라 작은 기지가 영향을 받음으로 연계를 위해서 모든 미군기지를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에 따라 복합기능을 가진 지원도시로 개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건설사업을 미군부대 이전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성장동력을 마련하여 도시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의 발전을 선도할 거점도시를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 12월 경기도와 토지공사간의 평택의 평화도시와 더불어 공동사업 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2005년 8월 자유도시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을 착수 하였으나 2006년 1월 현안사항 대두로 용역이 중단되었습니다.
그중 첫째가 군사시설협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군부대인 방공포여단, 65사단, 육군단, 합동참모본부 등을 방문 협의한 바 군사적인 사항을 고려 긍정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둘째로 토공의 사업 타당성 분석결과입니다.
인근 지역 옥정, 회천택지개발 수요차감으로 2011년에 100만평 규모로 단계적 개발을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주한미군 이전에 대비하여 500만평 개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현재 토공에서는 500만평 개발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개발수요 창출을 위한 3단 수요조사를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중소기업 408개업체 샘플조사를 실시하였으나 100만평 예상과는 달리 50여만평 수요가 파악되었고 대기업은 입지의향이없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향후 기업간담회를 개최해 수요를 추가 파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초 자유도시 지원 방안 및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체결을 경기도와 토공이 하여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에 지원도시사업구역 제안을 건교부에 하도록 우리시와 경기도, 양주시, 토공이 함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자유도시는 기존 신도시와 달리 새로운 모델의 3기 신도시건설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성장동력인 대학, 산단, 골프빌리지, 테마파크등 복합기능을 갖춘 자족적 복합도시이며 다양한 개성을 가진 도시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시 인사행정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공직자들의 승진 임용기간이 경기도내 시군 최하위를 기록하는 바 공직자 사기앙양 대책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승진 임용기간이 경기도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했으나 현재 공무원의 평균 승진 소요연수를 판단하면 크게 늦다고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경기도 시군의 9급에서 5급으로 승인하는 기간은 행정직 평균에 26년 6월이고 기술직은 24년 5월인데 반해서 우리시는 행정직이 25년 4월과 기술직은 23년으로 평균보다 1년 4개월 정도 적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IMF이전인 1997년에도 549명으로 10년이 지난 지금보다 35명이 많았으나 IMF로 인한 인력관계 구조조정으로 승진이 적체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97년 IMF의 구조조정, 인구증가 부진등으로 인한 인사적체로 6급에서 5급 승진의 경우에는 경기도 시군중 최하위로 승진 임용기간이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시의 인사적체도 조금씩 나아져 2004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6급이상 승진인원이 60명으로 승진대상자중 27.5%가 승진하였으며 전체 승진인원은 235명으로 전 직원의 48%가 승진되어 IMF이후 많이 향상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10만 이상이 되면 2국, 2과 증설이 가능하여 6급이상 공무원 10명 내외의 승진 요인과 40여명의 정원 증가요인이 발생되어 인사적체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총액 인건비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한 인건비 기준액내에서 최대한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여 상위직 자리를 늘려 승진 임용기회 확대와 근무실적이 탁월한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특별승급,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해서는 가점 등을 부여하는 등 사기진작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행정의 투명성보장을 위한 승진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인사행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승진제도 개선방안을 말씀하신 바 지금은 모든 인사
제도 자체가 투명성 없이는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면 본인에게 의무적으로 승진후보자순위를 통보해주게 되어 있으며 상급자, 동료, 하급자에게 평가받는 다면평가제도를 운영중이고 매년 12월에 다음년도 인사운영기준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인터넷 및 홈페이지 등에 예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다면평가 결과를 인사발령 직후 본인에게 메일을 통해 알려주고 있으며 승진임용을 위한 다면평가 대상자를 전자게시판에 게시하여 모든 직원이 알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 도입하는 성과 면담제도 및 이의신청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결과 공개는 부서 장인 실과소, 동장과 평정대상자간의 성과 목표의 설정, 성과 목표의 수행과정등 평정대상자의 주요 활동에 대한 관찰결과를 기록유지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 결과를 공개해야 하고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함으로써 공정성과 타당성이 확보되도록 개선되어 인사행정에 투명성이 확대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기술직등 전문인력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일반직 전체 396명중 행정직분이 265명으로 67%, 기술직분이 130명으로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임용 공무원 채용시 기술직분의 공무원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며 앞으로 행정, 기술등 복수직렬 정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기술직분으로 신규임용 하여 사업부서에 기술직렬의 공무원이 부족 하여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저의 인사정책은 직원 모두가 적성에 알맞는 자리에 배정되어 즐겁고 재미있게 일을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인사목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까지는 특정한 자리에 가면 진급 1순위다, 2순위다 어떤 자리에 따라서 진급할 수 있는 자리가 정해져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특정한 자리가 진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어느 곳에 근무하더라도 열심히 창의 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진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은 재정자립 계획 및 경상예산 절감 방안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재정 안정화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경기도의 타시군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에 놓여집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 지만 우리시의 재정규모로는 충분한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주재원을 높여 지방비 부담증가와 채무증가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정 안정화를 이루어야 하겠으며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첫째, 책정된 지방세 목표달성과 체납세 징수노력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이며 정확한 세수 추계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둘째로 과세표준의 현실화와 과세자료정비, 비과세 감면대상 일체조사 실시 및 세무조사 등을 강화하여 은닉 및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셋째로 알뜻한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증대와 사용료 수수료 등을 점차 현실화 함으로서 세원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지방법인세, 지방소비세의 신설과 종합부동산세를 통한 경기도와 협력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세수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의 제고와 병행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하겠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취득세, 등록세등 거래세 인하에 따른 도세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서 도로개설사업등의 도비보조금 지원이 줄어들고 있으나 부동산교부세의 증가와 재정보전금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시의 의존수입은 다소나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별로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상사업비 등을 교부받아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의 급격한 감소분에 대해서는 시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도의원님의 협조를 얻어 최대한 도비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받아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재정확보도 중요하지만 세출예산의 합리적 재원배분도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이 항상 지적하시는 경상경비 증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직의 신설 및 증가로공무원이 증원되면 경상경비의 증가가 병행되게 됩니다.
아울러 사회복지 분야의 국도비 분야 지원액 증가로 매년 경상경비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에 따른 우리시의 부담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편성되는 경상경비에 대하여는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그러한 노력으로 경상경비의 증가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5일 전철개통 이후 점차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향후 동두천 사이언스타워 분양과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 국제자유도시건설과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추진으로 산업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기업 민원의 우선처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해 고용창출과 기업이 생산력을 증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아파트 신규분양과 재생병원 개원, 불현지구 구획정리사업, 동두천역 역세권개발등이 완료되면 향후 우리시도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원운영에 있어서 표준정원을 총액인건비제도로 금년도에 변경되어 시행중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탁가능한 사무는 동두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해 민간위탁하도록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은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와는 별도로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설립되는 지방공단으로 우리시에서도 2005년 타당성 검토결과 설립 가능하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중 19개 시군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전반적인 조직 운영사항을 재점검하여 조직운영에 효율적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공단설립으로 인하여 무엇보다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아야 하고 도움될 수 있다면 공단설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시장님 고생 많으신데 취임하신 지 7개월 밖에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단위사업 같은 것은 사실 질문을 안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님은 지금 초선이지만 초선같지 않습니다. 시장을 하기 위해서 거의 15년이상, 20년씩이나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도권 밖에 있었다고 하시더라도 동두천시정에 대해서는 밝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뜻에서 소신이나 철학적인 것을 듣고자 해서 시정질문을 그쪽 방향으로 잡았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창  네.
홍운섭 의원  일단 우리 공여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여지가 사실 평택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는데 저희가 요즘 평택하고 보면서 저희 동두천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창  사실 공여지 부분을 떠나서 저는 우리 동두천시와 평택을 비교하면 사실 거꾸로 솟습니다.
사실 56년동안 우리는 국가안보를 책임진 지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평택기지는 미군들이 신설되는 지역임에도 국가에서 18조를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가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국방부에서 1조원에 가까운 돈을 평택시에 주는 그런 특혜를 하면서도 그들은 기지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미군들이 떠난다는 명분을 가지고도 한 푼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11일에 미군기지이전 사업단장이신 황의돈 준장님이 동두천시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분한테도 제가 “이제는 동두천이 피해만 받는 지역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상응하는 평택보다 못하더라도 그것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아야 되는 지역이 아니냐”하는 식으로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 오세창  사실 우리는 이것이 어느 누구의 혼자의 노력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피해 받은 것을 보상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왔다. 이제는 그런 노력들도 더 열심히 해야 된 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네.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서 보면 답답합니다.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싸워서 어떤 만큼 이득을 얻을까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택주민들의 단결된 모습을 보고 우리도 우리 시민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어떤 요구를 해야 되는 되는가? 그런 관점에서 질문을 사실 드린 겁니다.
특별법 개정할 당시에 민간단체가 우선이 됐지만 의회가 중심이 됐습니다.
이제는 이 부분이 지금 국회계류중이지만, 지금 현재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실익을 못 보고 있어서 개정 법률안을 상정을 하고 있지만, 이 법이 저희 원안대로 될까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취해야 된 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시장 오세창  저는 특별법개정안에 관해서는 희망이 보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문수 경기도지사님이 특별법개정안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범경기도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제 대통령선거를 통해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후보가 당선되면서, 같은 어떤 맥락에서 이쪽 공여지라든가 접경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 거의 대동소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라고 그러면 일단 특별법개정안이 처음 시험무대가 들어 갈 텐데 그것도 지난 번 보다는 좀 더 많은 확률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도 돌아가는 거에 따라서 대정부투쟁을 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경기도와 같이 공동보조를 맞춰서 우리가 적극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경기도에다가 의지해서 될, 물론 거기가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제일 먼저 솔선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법개정과정 시에도 제가 현장에서 봐 왔지만, 이게 그렇지 않고 경기도에 의지하고 국회의원한테 의지하고 이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현안대책위원회도 특별법 제정하고 존치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또한 과거에는 민의가 우선했지만 지금은 관에서 어떤 서포트를 분명하게 해 줘야 된 다. 그래야지 법이 개정이 되지, 지난 번 시장님도 몇 번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는 우리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들어요. 미온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사람이 죽고 사네 하고 이런 식의 과격한 행동을 해서 얻었는데 우리는 앉아서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는 뜻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답변을 듣고자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반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짐볼스 훈련장 360만평이 저희가 반환이 됐는데, 시장님 공약서에도 보니까 360만평을 공여지 개발계획을 짜셨던 것 같아요. 오투밸리가 아니라 공여지가 360만평이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탑동에다 3조원을 투자를 하셔서 개발을 하시겠다. 그런 얘기 같은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리시에서 미온적인 그러한 방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개발할 수 있는 가용지를 못 얻었어요. 그 내용은 2003년도에 공여지 반환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5월 16일 날 환경부에서 생태환경 등급조정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2005년 10월 달에 토지 공사에다가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납품을 받았습니다.
공여지개발 계획에 대한 것을 그런데 우리가 발주기간이 2004년도에 했었는데 2005년도 환경부에서 나올 때 우리시가 대처를 안했어요. 방관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 공여지가 지금 생태1등급 2등급을 받게 된 겁니다.
공무원들 진짜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같은 내용으로 지금 오투밸리가 2002년도부터 골프장을 짓겠다고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지구를 보게 되면 전부 다 2등급~3등급으로 받았습니다.
잣나무군락지, 소나무군락지, 생태환경이 더 보존되어야 될 지역인데도 거기는 2등급~3등급을 받고 진짜 우리시 국유지가 50%나 되는 180만평이 넘는 짐볼스 훈련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원인데 이 부분을 방관해 가지고 개발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을 만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오세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도 제가 여러 가지 공여지 뿐만이 아니라 동두천 전반에 걸친 토지 문제에 대해서도 짐볼스 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지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동두천이 환골탈태를 하고 새로운 관광도시로 발돋움을 해야 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풀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은 더 노력을 더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이 부분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진짜 중요한 것은 아까 시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케이시나 호비나 우리가 개발 가용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대책을 세워야 된 다. 그런데 지금 활용계획을 갖다가 토공에다가 용역서를 받아놓고는, 전혀 2011년이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타시군 파주의 에드워드나 의정부, 서울, 용산 지금 다 도심공원으로 하겠다고 난리에요. 기반시설 결정을 하려고 난리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도시 계획 경비부담을 줄이려고 그러는데 우리 시는 아무런 대책을 안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시장 오세창  대책을 안 가지고 있겠습니까?
옛날부터 그것에 대해 용역을 한다고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사업 계획서에 다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일단 문제는 국가정책 자체부터도 지금 불투명하게 흘러오고 있고, 미군부대 우리 동두천에 있는 공여지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11년 이후에 반환되는 게 아니라, 2011년 이후부터 공여지를 반환을 할 수 있는 협약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정확한 것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1월 17일 날 님블을 공개하겠다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캠프 케이시나 호비가 우리지역에 진짜로 개발할 수 있게끔 돌아올 때까지 과연 얼마나 걸릴 것이냐? 2011년에 반환이 된 다 그래도 국방부에서 그 작업을 하고, 그것이 민간인에게까지 오려고 하면 환경조사다 환경평가다 뭐다 해서 수도 없는 시간이 걸리면 그것도 최소한도 7~8년, 늦게는 한 10년이상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좋은 계획도 중요합니다.
사실 물론 여러 가지 계획도 중요하고 추진노력도 중요한데, 사실 문제는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다고 해도 땅이 확보가 안 된 다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원칙이 정해져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됐을 때 확실한 어떤 것이 가능한 거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동두천시에 공여지 1,200만평이라는 땅이 그저 단순하게 우리가 “뭘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해야 될 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이 동두천의 운명을 바꿔 놔야 되고, 그것이 국가의 운명을 바꿔 놓을 수 있는 요지의 땅이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계획과 물건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몇몇 사람들의 집행부에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시기가 빠르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용역을 통해서 나온 작품들이 국가에는 전부 보고가 되어 있고, 경기도에도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실행이 된 다고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 동두천의 운명을 바꿔 놓을 땅인데, 그것이 쉽게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된 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많은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 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홍운섭 의원  시장님 생각 중에서 완전한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지금 저희가 평택의 경우도 전자에 얘기 드렸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평택주민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해 가지고 얻는 것이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인데도 2년씩 3년씩 딜레이 시켜가면서도 자기네들은 법을, 대한민국에서 그런 특별법이 없는 그런 법을 만들어 가면서도 18조원에 플러스 1조원까지 보너스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이런 부분에서 앉아서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냐. 저는 지금 데모를 해야 된 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국가계획입니다.
그래서 2011년 협의 2008년도 반환 이건 지켜지게끔 우리가 달라고 강요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그랬을 때 부수적인 효과라든가 예정대로 반환시기가 되는 거지 줄 때까지, 지금 시민들 미군부대 종사자들 얘기들어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미군부대 죽어도 못 줘. 기지에 엄청난 돈을 들여놨는데 반환이 될 것 같애? 안 돼. 이런 소문들이 이런 의견들이 분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역의 지도자가 뭐하는 겁니까?
그런 것을 인식하고 예측해서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할 수 있다면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 오세창  하여튼 홍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과격한 데모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파악은 노력을 해서 향후 돌아가는 어떤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데모를 할 수준이 된다. 그러면 데모도 해야 되겠죠. 그것은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예를 들어서 특별법을 만들 때 2003년도 8월 달에 의원들 간담회에서 제가 창안을 해서 현안대책위원회도 만들었지만 다들 회의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이나마 우리 특별법 만들었어요. 요구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생각을 먼저 들어봐야 되는데, 시장님 지난번 사석에서 100만평을 요구를 했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시장 오세창  저는 개인적으로 500만평의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저는 반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지사님께도 사실 500만평이라는 것은 동두천에 150만평 양주시에 350만평입니다.
그런데 양주시는 택지개발은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양주시장님 말씀을 들어도 자유 신도시 거기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신도시개발 관념은 우리 동두천만 지금 짝사랑을 하고 있는 거에요. 과연 500만평이 되겠느냐? 양시를 겹쳐서 땅이 또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적습니다. 우리는 150만평인데 과연 그런 상태로 가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제가 지난 8월 경기도지사님을 모시고 500만평은 도저히 안 되니까 100만평을 해 달라고 주장한바가 있고, 토지 개발공사에서도 사실 100만평으로 자기들도 하겠다는 의견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기도 측면은 500만평을 개발하나 100만평을 개발하나 서류상으로 처리하는 기간이 똑같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100만평만 우선 개발을 한다고 그래도 100만평에 대한서류가 돌아가는 시간은 똑같으니까 그렇게 1차적으로 잡아놓고, 1차 경기도에서는 100만평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목표를 잡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500만평 테두리 내에 100만평 동두천 지역에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개발을 먼저 하겠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아직까지 원칙을 가지고 가는 것은 이게 동두천시의 의지에 따라서 사업이 좌지우지 되어야 지 외부기관에 의해서 된 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시장 오세창  문제는 있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홍운섭 의원  지금 신도시 개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지만 지금 노무현정부에서는 수도권에다가 5년 동안 개발하고자 했던 공약사항이 1,200만평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신청한 것이 3,300만평입니다.
지금 현재 개발되고 신청들어 간 것이 3,300만평입니다.
토개공에서 수도권에만 미분양된 것이 200만평입니다.
개발을 해 놓고도 거기에다가 인근에는 양주 같은 경우 380만평에다가 60 몇 만 평이 또 추가 되고 광석지구 40만평이고, 이게 경기도 정책 중앙정부정책 이런 부분들하고 맞아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해서 우리시의 대응태세를 갖춰야 된 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령이 바뀐 게 있습니다.
지방균형발전 및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시장군수가 요청을 해서 도지사하고 건교부장관이 승인할 수 있는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법령을 캣치를 해서, 거기에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생태자연도시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상산업단지 포함한 것 300~400만평까지도 우리시 자체면적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골프장 영상단지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개발이 되면 처리해서 인허가가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왜 우리가 숙지를 안 하고 알아보지 않느냐 타 기관에다가 의존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하는 대로만 우리가 따라 가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시장 오세창  어쨌든 그것이 자유신도시 개념이 표출이 된 것이 2004년도에 표출이 된 사항입니다.
사실은 2004년도부터 지금이 2007년도 12월 달인데, 계속 제가 임기가 되기 전까지도 500만평만 주장하고 왔어요. 사실 저는 제가 취임을 해서 100만평 정도로 빨리 해 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나름대로 우리도시를 가지고 우리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지방자치가 과연 제대로 되는 것이냐 하는 데는 회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지방자치를 하면서도 중앙정부에서 다 칼자루를 쥐고 있어요. 의원님도 그런 부분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또 100만평 가운데 보면 군작전지역 핵심부분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군사작전지역으로 많이 완화가 되고 도와주지만, 과연 동두천시 입장만 가지고 그것이 가능하냐. 그것도 한번은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애초부터 500만평이 아니고 100만평을 따지고 진행을 했다고 하면 지금 소기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단추를 500만평으로 잘못 끼다보니까 우리 동두천은 들러리서는 그런 역할만 이제까지 해 오지 않았느냐 하는 반성도 해야 된 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이라도 100만평에 대한 개발을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손을 대서 하면 그것도 가장 신뢰를 할 수 있는 기업이고, 나름대로 모든 것들이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쪽하고 틀을 맞춰서 토지개발공사 담당자들 하고도 수차례 만났습니다.
그 분들이 처음에 500만평할 때 100만평해야 된 다고 굉장히 역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얻은 것은 그 토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정부로부터 얻으려고 하면 서류가 돌아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기간을 최소한도 같이 하고 100만평만 그래도 동두천 쪽으로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것만 해도 나름대로 얻은 성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빨리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게끔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시장님 토지공사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몇 번이나 미팅을 하셨어요?
◎시장 오세창  세 번 정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토지공사가 지금 부채가 11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신규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해결책이 있지 않고는 힘들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금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명박씨가 대통령 당선자가 됐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오세창  활용 많이 해야죠. 제가 활용 안 한다 그랬습니까?
홍운섭 의원  그런 뜻에서 본다면 시장님 여담입니다만 무소속 가지고 힘든 거 아닙니까?
◎시장 오세창  저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다음에 출마할 때는 다 무소속이 되어야 된 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방자치가 정당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 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운섭 의원  객관적으로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니까.....
◎시장 오세창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아직 2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홍운섭 의원  저는 지금 나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보다는 내가 동두천을 위해서내 몸을 던져서 어떤 것을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득이 된다면 나는 그럴 용기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시장 오세창  득이 된 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것이 현재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은 없습니다.
홍운섭 의원  자유도시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사실은 양주권 하패리권 때문에 걸려서 사업성, 양주의 미온적인 태도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24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분쟁 때문에 어떤 자체 행정권이 이양이 된 사례들이 있죠? 속초도 그렇고 수원시 영통구 문제도 화성시하고 분란이 있었고 행자부에서 조정까지도 해 준 사례가 있고 그러는데 우리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양주 하패리권에 대해서 그런 것을 요구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시장 오세창  제가 볼 때는 지금 요구한다고 그것이 양주시에서 동두천에게 줄 리도 없을 것이고 나름대로는.....
홍운섭 의원  그렇게 단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시도를 안 한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시장 오세창  확실한 결론이 있는 것을 가지고 시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어서 시도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홍운섭 의원  시도도 안 해 보고..
◎시장 오세창  저는 어차피 내년도 총선이 지나고 나서 그 후에 다음 총선정도에 가면 자연스럽게 동두천과 양주가 분구가 되지 않겠느냐? 선거구가 그때 되면 우리가 지역을 떠맡아서 어떤 것이 되든 자연스럽게 그런 계기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운섭 의원  문제는 지역 생활권자의 주민들이거든요. 그 분들의 생활권은 동두천입니다.
행정구역만 양주시이지. 편의시설은 전부 다 동두천에 주로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원하면 가능하다.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거에요. 그런 것도 안 해 보고서 안 될 것이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시도도 안 한다는 것은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시장 오세창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인사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인사가 잘 된 다고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아까 질문했던 내용들하고 답변서를 가지고 온 내용들만 읽으시다보니까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동두천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이 타 싱가포르나 이런 곳보다 창의성 부분이 많이 떨어진다. 인력 적으로 상당히 우수한데 창의적이지 못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동두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을 누가 제공하느냐? 제도에서 그렇게 만들어 주고 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되어야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고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했던 것인데, 원론적이고 이러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질문서 내용같이 시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 제가 그것을 여쭤봤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오세창  시험제도도 글쎄 아직 그것까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시험제도도 장단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심도 있는 연구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 시험제도를 시행하다 보면 자리에 가서 진급하려고 시민봉사안하고 시험공부만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공직자들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 우선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시민들에게 창의적으로 가는 사람이 진급을 해야 되느냐하는 문제가 따른다. 그러면 저는 시민들에게 창의적으로하는 사람이 진급을 해야 된 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험제도만 고집을 하면 그 시험제에 대한 병폐는 있다. 여러 가지 인사정책은 많은 보완과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시험제도가 인사를 하는데 일부분을 차지하는, 점수를 차지하는 어떤 부분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여러 각도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인사가 사실은 100% 만족할 수 없는 것이죠. 상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승진하게 되면 상대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라든가 이런 형평성을 따질 수 있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 공정성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능률성도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폐단 그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체를 다 가지고 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50대 50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자격대상자 배수제에 의해서 만약에 우리가 한명이 승진을 한다고 그러면 다섯 명 5배수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만 해서 시험을 치르게 하고 그 부분을 100% 다 시험제도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50%는 시험성적, 나머지 50%에 대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근평, 교육 그런 것을 복합해서 하게 되면 더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면 불만이 좀 덜할 것 아니냐? 불만이 100%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의 여지는 있다. 그러면 뒷말은 안 나올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오세창  시험제도를 도입을 하면 나오는 병폐는 없을까요?
홍운섭 의원  지금 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오세창  글쎄요. 연구해 볼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옛날에 인사제도를 어떻게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시스템 속에서 왔고, 그것이 그렇게 크게 잘못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인사라는 것은 인사권자의 어떤 강한 개인의 의지대로 모든 것을 유도해 간다. 그러면 그 인사가 불만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조직 내에서 인사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굴러가는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큰 불만은 없지 않겠느냐 또 인사라는 것이 열사람이면 열사람 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지금 진급자를 선정할 때 4배수 추천이 됩니다.
4배수 추전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낙점이 된 다. 그러면 세 사람은 틀림없이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있든간에 인사정책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판단을 어떻게 공정하게 하느냐 그게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사람이 감정을 가진 동물이고 개성을 가진 정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100% 그것을 전혀 관여 안 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이제까지 제가 인사를 몇 번 해보지도 않았지만. 인사를 하는 원칙은 나름대로 직원들이 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 적성에 맞는 그 자리에 찾아가서할 수 있고, 거기에서 열심히 한 사람이 진급을 하는 그런 풍토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홍운섭 의원  시장님의 인사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시장 오세창  현실적으로 맞춰 봐야 죠.
홍운섭 의원  이달 연말에도 인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분명히 불만이 나올 겁니다.
시장님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분명히 불만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냐? 조금이라도 병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시장 오세창  선택을 하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시험제도를 포함을 해서 그것이 꼭 더 나은 방법이다 하는 것도 검증을 받아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있는 직원들한테 시험 제도를 도입한다고 그러면, 이제 일 때려치우고 공부해야죠.
홍운섭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인사방침이 세 가지 유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50%를 하든지, 전면 시험제를 하든지, 지금까지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자꾸 인사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하니까 개선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거죠.
◎시장 오세창  그것은 노력을 해 보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연구를 해 볼 사항입니다.
홍운섭 의원  그 다음에 저희 시에 지금 앞으로 시장님께서 하시게 될 사업들을 보면, 관광레저 이런 쪽의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어차피 경기도 정책하고 맞물려서 관광을 벨트화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 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전문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우리시가 자료를 보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있냐 하면 연천군 같은 경우 기술직 토목직공무원들이 일반 행정직에 비해서 4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양주시도 40%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33%입니다.
아까도 답변하셨듯이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여지가 많고 인력의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시장님이 오셔서 봤지만 아름다운 문화센터 감독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에 직원이 없다 보니까 주택계에서 하는데,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하니까 방수가 안 되가지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보수 공사를 한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것이 인력적인 계획을 위해서 우리시의 전편적인, 향후 소요될 인력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오세창  의원님의 지적사항은 저는 공감을 합니다.
사실 지금 제가 들어와서도 인원이 보충되는 것이 기술직들이 많이 보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름대로 기술직들을 점차 임용을 많이 해서 그 비율을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우선이니까 개발정책에 맞춰서 거기에 따른 기술력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직에 있는 사람을 시험보거나 교육 시킨다고 전문가 만들 수 없으니까.....
홍운섭 의원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시장 오세창  배운 사람들을 키우는 방법이 정말로 진정한 기술자를 양성하는 것이지 전혀 아닌 사람을 지금 키운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부분에서 기술적인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알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총액인건비 실링이 290억원이지요?
◎시장 오세창  네.
홍운섭 의원  어쨌든 저희는 아직까지 인력지수가 여유가 있지요?
◎시장 오세창  네.
홍운섭 의원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입니까?
홍운섭 의원  하여튼 총액인건비제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의원님도 지적했지만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진급을 빨리할 수 있는 자리가 얼마큼 있느냐 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진급에 너무 적체 현상이 일어나니까 “내가 열심히 해도 진급할 날은 없고” 하니까 자포자기적인 것도 연관이 됩니다.
나름대로 지난번에 행정자치부 장관님을 뵙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적체현상이 일어나니까 “인구 10만이라고 하고 당겨서 국 하나를 설립할 수 있는 것을 해 줄 수 없느냐” 그런데 제가 전국적인 것을 보니까 부여인가에서 그런 사례가 하나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특성한 것을 해서 그런식으로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때를 써본 적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진급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자리가 빨리 비던가.
그런데 우리는 사실 연령층이 그렇게 비슷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총액인건비제에 맞춰서 우리가 최대한할 수 있으면 하고 그리고 직원들도 전문직이 필요한 직책들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의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홍보를 하면 전문적인 디자인이라든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문적인 인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문직 인원을 보충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것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홍운섭 의원  지금 시장님께서도 진급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우리 총무과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의식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진급만이 만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이 상위직 공무원들을 보는 눈이 어떤 눈이냐, 지금 동두천시에서 제일 먼저 변화를 가져야 할 부분이 누구냐? 실과동장이 52%가 나왔습니다.
◎시장 오세창  알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그러면 지역을 리더해 나가고 팀장이라는 사람을 밑에서 보는 관점이 이런데 여기에서 진급만 해준다고 해서 만사가 다 됩니까?
◎시장 오세창  어쨌든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실과장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변하는 것이 교육 밖에 더 있겠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변해야 되겠다고 하는 자구 노력이 있어야 변하는 것이지 그냥가면 누가 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우리 조직내에서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그것을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직원들이 “여러분들을 보는 눈이 이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변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노력들을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운섭 의원  부분들을 개선시킬 것이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행을 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 지금 취임한 지 제일 첫 번째 인사아닙니까?
이럴 때 그런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구태하게 과거의 답습으로 돌아갈 것이다.
저는 이번 연말 인사나 향후에 인적 관리에 대해서 많은 우려겸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면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 때 여담삼아서 얘기했지만 지금 공무원들 의식구조를 보면 제일 선호하는 부서가 동사무소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획부서, 예산부서, 지원부서,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정열을 태워야 할 인재들이 일을 을 기피한다! 편하게 간다! 이것은 공직자의 의식구조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오세창  저는 동사무소가 우리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동사무소 이상가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동사무소가 가장 우리시청에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고 시민들에게 가장 밀접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동사무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이 나쁜 측면은 아니다. “동사무소 가면 편하게 있는다!” 동사무소 직원들 고생들 많이 합니다.
나름대로는 전문분야 에서 머리를 짜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직원들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서비스 측면에서 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직원들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동사무소에 가있는 동장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은 고참순으로 잘라서 8등까지 동사무소 동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홍운섭 의원  시장님 하고 저하고 틀리는 부분인데 물론 행정서비스 중요하지요.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지금 기로에 있지 않느냐? 여기에서는 어떤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진 사람들이 동두천시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그런 것을 기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그 사람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생들 많이 하시지만 그 30년된 노하우를 거기에서 민원행정서비스에 몸 받칠 것이냐, 시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몸을 받칠 것이냐를 판단해야 합니다.
◎시장 오세창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홍운섭 의원  제가 동직원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도 고생합니다. 30년된 노하우는 분명히 우리시의 자원인데 그것을 활용 못한다는 것은.....
◎시장 오세창  의원님하신 말씀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운섭 의원  다음에 아까 내용 중에서 실링 얘기를 했습니다.
여유가 10억원이상 일어났는데 이것을 인적자원으로 채워서할 것이냐 승진시켜서 다 쓸 것이냐?
또 덧붙여서 한다면 내년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경상비 줄이는 중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저는 실링제를 해서 나름대로는 진급도 시켜야 될 부분이 있으면 시켜야 되겠고 특수직에 우리가 채용을 해서 전문직을 고용해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그런길을 택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그러면 하여튼 그 비용은 절감할 생각보다는 다 소진할 계획으로 갖고 계시다?
◎시장 오세창  내년도에 사업 계획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실링제 배정받은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줄인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동두천시에 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줄여놓으면 나중에 또 늘릴려고 하면 그만큼 힘이 드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해서 국가에다 충성하는 것도 좋지만 나름대로 그렇게 했을 때 우리시가 나중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받는 피해도 예상을 해야 한다.
홍운섭 의원  다음에 질문할 것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관리공단이라든가 공기업관리에서 이양사무 주고 그런것하고 연관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것을 굳이 다 써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장 오세창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지금 몇 개 지자체에서 전문인력을 별정직으로 스카우트 해서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우리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상산업단지 또 광암동외에 국제자유도시 상당히 전문적인 노하우가 필요한 전문직이 필요할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면 충청도에 투자유치과장을 삼성에 부장으로 있던 사람들을 스카우트 했고 한 해에만 9,800만원 짜리 외자를 유치하고 이런 실적도 있는데 우리시에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오세창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건이 된다고 하면 그런 적정한 분이 있고 우리 사업과 인맥이 된다고 하면 그런것도 과감하게 채택할 수 있으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운섭 의원  네.
다음은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가 2006년, 2007년도까지 보면 교부세나 재정보전금 증가율이 마이너스 5%입니다. 그런데 인근에 연천, 양주, 포천은 증가율이 13% 이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창  하여튼 그것은 우리 가지고 있는 인력들이 그만큼 노력을 안 한 결과가 아니냐.
노력을 더 해야지요. 사업개발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운섭 의원  금년도에 기대를 많이 했던 것이 박수호 의원도 예결위 부위원장 하고 시장님이 많이 쫓아다니는 것 같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연말예산서를 보고 실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시장 오세창  하여튼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는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을 해야 합니다. 사실 예산을 못 따오는 것은 기존의 프로젝트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새로운 예산을 대규모로 받을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을 동두천시에서 먼저 해야 되고 그런 것을 가지고 투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어려운 것이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들이 너무 안 됐다.
그리고 대규모 프로젝트로 가는 것이 시·군·도·중앙에서 보조받는 것 보다는 다른 민자투자 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것들이 잘 화합이 안 됐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고민하는 것이 과연 도에서 국가에서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들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것들도 우리가 안고 있는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이라는 것이 참 나름대로 어느 개인의 구상에 따라서 시 사업이 결정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는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감때도 보고 우리시 공무원들의 복명서까지 보자고 한 내용도 있습니다.
어차피 재정자립도 약하고 상위부서에 로비해서 쫓아다녀야 하는데 이에 관련되어서 얘기하게 되면“여러번 갖다왔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결과치가 없어요.
시장님 것도 제가 6개월 동안의 대외기관 복명서를 봤는데 기획예산처 한번 갔다오시고 나머지 회의참석하신 것 외에는 예산을 수반하기 위해서 실과장들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 오세창  하여튼 예산이라는 것이 무조건 쫓아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현안이 있을 때 가는 것이고 또 정책적으로 시장이 가는 것은 도지사를 만나서 정책적인 협의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고 과장들이 일단 실과장들을 만나서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그런 것들이 돼야지 어떤 박자가 맞아 떨어지는데 저도 답답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지사님은 말로 다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어온 것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국장이나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그런 하소연도 하고 “왜 지사님은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안 도와주느냐,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하는 식으로 많이 부딪쳤는데 사실은 몇 번 갔다, 안 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그것이 제대로 안돌아가니까 우리 지사님도 사실은 그런 생각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지사님이 정책적으로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밑에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잘리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
홍운섭 의원  시장님도 정치하는 분들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무원들의 관성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투명행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있다.
우리가 한번 갈 것을 세번가고 세 번 갈 것을 다섯 번 가고 보기 싫을 때까지 쫓아다니면 왜 안해주겠느냐, 그러한 사례를 많이 접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장 오세창  하여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지금 우리시 예산을 심의하면서 보면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선심성이라든지 민원관계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다 넘겨버려요.
사실은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거기에서 잘라야 하는데 이게 의회까지 옵니다.
의회도 선출직이고 시장도 선출직인데 거기에서 걸러져야 될 것을 못걸르고 여기와서 의회에서도 눈치보게 만드는 소신행정을 못펴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버려요.
이런 부분은 예산심의 초기단계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거기에서 해줘야 하는데 시장님도 거기에서 ‘오케이’ 하면 그냥 다 돼버리는, 그래서 예산적인 수요라든가 공급이 불균형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시장 오세창  그러나 연구를 해서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고 하면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니까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행감 때에도 많이 지적이 됐는데 저희같이 국도비 보조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키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보조내시율이 있는데 못찾아 먹어요. 경기도에 우리가 차등보조율 조례도 있고 보조내시율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찾아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시장님이 분명히 지적하고 문책까지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창  그것도 답답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중앙에 국비 예산을 우리가 보면 눈먼 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만 찾으면 우리가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노력이 부족한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하여튼 그것을 계속 강조들도 해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고 전문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파악할 수 있는 재원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나름대로는 중앙의 것들을 찾아서 가져올 수 있는 사실 모르면 못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제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됐을 때 우리가 찾아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우리가 노력이 부족했다.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홍운섭 의원  지금 신규사업에 대한 이런 것을 찾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지속사업으로들어온 부분들도 지금 내년도부터는 국비도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차등보조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이미 조례로 정해서 차등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같은 경우 50여개 사업에 대해서는 차등보조 우리가 50대 50사업도 20%에서 70%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안 지켰단 말입니다.
큰 예로 시장님이 지난번에 기채 내년도 발행한 것,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기채문제는 어제도 같은 사항을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100억원은 사실 저희가 “해주십시오” 해서 받아온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기채를 발행하고자 했던 것은 중앙역 도로에 대한 75억원인가 신청했고 그것을 해달라고 했던 것인데 사실 그것이 부결되고 “100억원을 받아라” 연락이 왔을 때 사실 저는 올라가서 그랬습니다. “이런식으로 돈 준다면 안 받겠다.” 왜 우리가 도로를 내는데 지금 당장 필요도 없는 우리 시민들이 당장 득도 안 되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자부담이 생기는데 너무 크지 않느냐, 이런식으로는 안된다. 항변도 했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어차피 그 도로는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채를 받아서 보상해주는 것이 빠르냐 아니면 그것을 받지 않고 내년도에 가서 그 땅을 구입할 때 그 땅값이 이자부담율이나 어떤 것이 낫느냐 따질 때는 지금 그거라도 받아서 빨리 사업 시행하는 것이 우리시에도 득이 된 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용했던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사실 30억원은 나름대로 그것도 어떤 부분이 있어도 50대 50이나 70대 30으로 갈 수 있게 노력을 해서 도비 보조를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그리고 그 부분이 앞으로 향후에도 대략사업비만 해도 200억원 아닙니까?
◎시장 오세창  네.
홍운섭 의원  지금 100억원을 해서 경기도가 30%, 우리가 70%. 이 부분도 한번 계약이 되어서 이행되면 차년도 나머지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하냐? 이 부분은.....
◎시장 오세창  그것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 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예산을 이번에 90억원을 요청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런식으로 결말이 났던 것이고 한번 그랬다고 해서 판례처럼 다음 사업때도 그렇게 간다는 보장은 없고 어차피 그것을 교훈삼아서 그렇게 다시 벌어지지 않게 노력해야 되겠지요.
홍운섭 의원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유념해서 확실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시장 오세창  네.
홍운섭 의원  다음에 지금 우리시가 앞으로 재정여건이 상당히 열악해서 2002년도에 재정진단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대로 간다고 하면 향후에 우리도 몇 년 안에 또다시 수난을 받을 공산이 큽니다.
광역시설도 아까 질문했지만 130억원 준비해야 되고 지금 문제가 되는 지방산업단지, 이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시지요?
◎시장 오세창  하여튼 현재 입장에서 특출한 획기적인 방법은 사실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방안을 강구하면서 하나하나 개척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특이하게 “이거다” 하고 제시하고 추진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것은 저보다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동두천이 흘러온 것을 볼 때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려고 해도 나름대로 우리가 지속적인 어떤 노력들이 탈출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운섭 의원  이 부분이 향후 3년안에 일어날 당장의 떨어질 불이라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2~3년안에 일어날 일들인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없다.
◎시장 오세창  대비를 해야 지요.
홍운섭 의원  시장님께서 막연한 답변을 하시면......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이요. 아까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지요?
◎시장 오세창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연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홍운섭 의원  용역보고서까지 보고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장 오세창  용역보고서는 옛날에 취임전에 얘기 나왔던 사항이고 그때도 사실 보고가 나왔음에도 안 했지 않습니까?
홍운섭 의원 그 당시에 안 하게된 주 원인은 공직자들의 의견제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고까지 받으셨다니까 판단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 오세창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연구해서 시민들이 불편함 없어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같이 공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도 설치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기는 하여튼 면밀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홍운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운섭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 후 2시부터 과소장에 대한 질문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형남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과소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석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홍석우 의원입니다.
9만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500여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문제점해결 및 정책개발하기 위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수거 용역방식을 현행 총액제에서 총량제의 도급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담당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경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국비부담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히셨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시 발생한 폐기물처리에 대한 시의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이언스타워의 분양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미분양사태로 인한 이로 인한 세수입에 막대한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 지급된 방독면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상시가장 요긴하게 쓰여지는 방독면관리의 현재관리상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교통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사업편입용지 보상금 지급 후 소유권미이전된 토지의 이전추진실적이 미진하여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고 이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하여 행정력의 낭비까지 가져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담당 과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남선  홍석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석우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휘석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홍석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수거 용역방식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청소 대행방식에 대해서는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현재 전문용역업체에서 적정원가산출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총액제와 총량제에 대한 비교분석을 추가로 요청한 상태로 있습니다.
향후에 용역결과를 비교검토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홍석우 의원  홍석우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밝히셨다시피 쓰레기총액제로 우리시가 수거를 하고 있는데 양주시와 단순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제가 양주시가 인구가 18만5,000명이고 우리시 인구가 9만명입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수는 똑같아요. 똑같고 도급수수료도 양주가 25억8,000만원이고 우리가 24억2,700만원입니다.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인구가 우리보다 배가 많고 면적이 세배가 더 많은 양주지역에서 거의 같은 도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시의 도급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휘석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톤당 처리단가를 산정을 해서 아마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대행수수료를 산정하는 원가계산에 있어서 저희도 적정한 인원이라든가 적정차량유지비등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총액도급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금 양주시의 방식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용역업체에다 비교검토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양주시에서 하는 총량제가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양주시에서 우리보다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도급수를 가지고 이 많은 것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수가 엄청나게 시민들의 이익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것에 대한 대비가 없어 가지고 총액제로 가다 보니까 많은 세수가 흘러나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과장님께서 다시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니까 총액제에서 총량제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휘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결과를 보고 저희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아까 말씀에도 나타난바와 같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양주시에서 시 행하고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쪽으로 양주에서는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참고 하셔 가지고 어차피 같은 돈을 들여서 하게 되면 우리가 효율적이고 세수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적절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휘석  네. 알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질문 더 할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질문하십시오.
홍운섭 의원  홍운섭 의원이에요.
우리시가 환경쓰레기수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용역을 줘서 이것을 원가공개를 하고 원가내부 파악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도급계약방식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개선을 해야 지 용역을 통해서 나오면 어떻게 할겁니까?
톤당 쓰레기 처리원가가 나오면 어떻게 할겁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자유입찰방식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가야지 원가 가지고 어떻게 할 거에요?
계약자체가 지금 우리가 99년도에 맺은 협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방향이 잘못됐다. 그것에 대해서 파기를 하는 것을 먼저 검토를 해라 그 합의서를 그것을 먼저 해야 해결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휘석  지금 뭐 자유경쟁계약을 체결을 하든 도급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든간에 계약방법의 차이는 관련법규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계약방법을 선정을 하고 있는데, 청소대행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관련조례에 의해서 지금 대행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정을 하기 전에는 현재 제도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자유경쟁계약제도도 좋습니다.
좋은데 법에는 일단 그 업체가 여기에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이라든가 장비를 갖춰 놓고서 계약에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유경쟁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업체가 계약업체로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 그 사람의 피해적인 문제도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관련법이라 든가 조례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개정이 된 다음에 해야 행정기관에서도 업무를 시행하는데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된 상태에서 자유경쟁 계약을 하기로 했을 경우에 그사람이손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지 현재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홍운섭 의원  현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우리시가 쓰레기 수거 조례에 보게 되면 단위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원가가 높아지는 원인은 지금 99년도에 맺어진 협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노조원들 하고 맺은 협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소용역비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부분입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거기에 강제조항에 적혀있어요. 가로 환경미화원에 준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일반 이윤이라든가 거기 경상비 이런 것도 다 지급하게끔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꿀 수 있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이 해지되기 전에는 그러기 때문에 입찰방식을 바꾸자 그 계약을 폐지를 하자 그 얘기를 하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김휘석  입찰방식을 바꾸더라고 저희가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원가계산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가계산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 행자부에서 임금이 제시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상정을 해야 지 다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산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약방법을 자유경쟁계약을 하던 현재처럼 대행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든간에 인건비 산정하는 기준은 똑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어느 업체에 인원이 얼마만큼 적정한가 아니면 차량이 얼마 만큼 적정한가 여부는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그것의 적정한 인원하고 장비를 제출을 받아 볼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 97년도에 한 결과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자꾸 인건비라든가 업체에 주는 비용이 많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그런 과거에 있던 것을 무시를 하고 현재에 있는 적정인원 적정한 장비가 얼마만큼 되느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2007년도에 제정된 지방계약심의에 관한 법률 보셨죠? 거기에 보시게 되면 단순노무직에 대한 인건비부분은 지금 얘기하신 그런 과정 때문에 입찰액수에 저감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에 대해서 저임금을 받을까봐 최저상한선을 75%가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 월급이 3,000만원이라고 하면 일반 입찰경쟁을 했을 때는 3,000만원의 75% 이하가 되지 않게끔 그 안에서 입찰이 되게끔 전부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안 한다는 말이죠. 어떤 뭐로다가 기준을 해서 하면 환경미화원 그것은 당연히 계약을 할 때 기준으로 삼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입찰제도를 전국에서 하게끔 법을 개정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걸 안 지킨단 말이죠. 그래서 75% 이상에서 자유경쟁입찰제로 하자는 그런 얘기에요.
◎환경보호과장 김휘석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인건비를 저희가 산정을 할 때 지금 저희는 미화원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오는 미화원 인건비를 가지고 산정을 하고, 금년도에 법에 나와 있는 인건비를 적용을 해서 이렇게 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홍운섭 의원  그 기준인건비에 대해서 산정을 하지만 그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했을 때 너무 낮은 인건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75% 상한제를 준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김휘석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유경쟁계약을 하든가 수의계약을 하든간에 지금 자유경쟁계약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폐기물수집운반업 인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계약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계약업체로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계약방법은 현행대로 수의계약 하는 것으로 방법을 하되, 단지 지금 적정한 인건비 문제랑 그 사람들 업체의 이윤이라든가 일반 관리비 문제는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인건비를 저희가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적정으로 일을 처리할 때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그것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면서 처리하는 그런 원가가 과연 얼마만큼 되고 거기에 수행되는 차량이라든가 차량유지비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재료비가 들어가느냐, 이것을 지금 따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산정하는 기준이 미화원기준이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법에 있는 기준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적정한 한 사람의 필요한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결과를 보고 나서 판단하시는 게 더 확실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지금 얘기하시는 답변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는 그러한 부분보다는 지금 계약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가고 있다. 그 부분이 용역보고서가 나와 가지고 과거에 집행되었던 부분들이 과다 집행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고 적정하고 모자란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수거하는데 들어가는 표준방법 용역비를 갖다가 산정하는 거지만 계약방법이 잘못됐다. 계약방법의 개선이 없이는 절감이 안 된다.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휘석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우리 담당부서의 과장으로서는 지금 이렇게 수의계약을 경쟁계약으로 바꾼다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고요. 일단은 현행제도로 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용역보고서가 다음에도 그렇게 하겠다?
◎환경보호과장 김휘석  예,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라든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게 뒷받침되기 전에는 아무나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자유경쟁계약을 한다는 것은 조금 청소대행업무자체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운섭 의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죠.
◎의장 형남선  보충질문 더 할 의원 계십니까?
홍우석 의원 질문하시죠.
홍석우 의원  과장님 답변하신 말씀 중에 보면 계약방법에 있어서 자유계약과 수의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경쟁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탈락되는 업체는 예를 들어서 장비라든지 종업원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비용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주시같은 경우에는 5개 업체가 있어요. 5개업체가 구역별로 나눠줘 가지고 청소평가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잘 한 업체에다가 자기네가 원하는 지역을 지정해 주고 또 그 다음 성적에게 다른 지역을 지정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서로가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제출한 단가에 맞춰 가지고 일을 한다 이거에요.
시에서 용역업체를 끌고 가는 입장이고 우리는 청소용역업체에 끌려가는 입장이에요. 어차피 용역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물론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쓰레기업체에게 끌려가지 말고 쓰레기업체를 끌고 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펴야지 안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주는 우리시보다 인구가 배인데 쓰레기 용역비가 우리하고 엇비슷해요. 25억8,600만원이고 우리가 24억2,700만원이니까 겨우 1억6,0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 돈 갖고도 양주시는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방법에 있어서 자유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장비라든지 인건비를 어떻게 보존하겠느냐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 데 방법을 이렇게 양주처럼 쓰게 되면 우리는 경쟁을 시켜가지고 더 열심히 해 갖고 잘 한 업체에 자기가 원하는 구역을 할당을 해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더 좋은 평가를 받아서 더 좋은 구역을 받으려고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용역업체에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과장님께서 여러 군데 각 시군에 어떻게 쓰레기처리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신 다음에 용역결과를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지 용역보고서만 가지고 결정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용역보고서라는 것은 참고사항이죠. 각 시군에서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쓰레기수거방식을 검토한 다음에 접목해 가지고 우리시의 입맛에 맞게끔 하는 거에요.
지금 계속 쓰레기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인건비 올라가고 뭐 올라가고.....
그런데 양주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삭감을 해도 용역을 받으려고 난리치는 거에요 끌려가지 마시고 끌고 가는 행정을 펼치라는 그 말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휘석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대행업체선정을 할 때 참고를 해서 저희가 제대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질문 더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석우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농업경제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이선재  홍석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국비부담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동두천시 제2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할 당시 접경지역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국비를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중앙부처간에 지원지침에 부적합하여 국비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으로 특별교부금을 지원을 받고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비는 공공시설비중 66억원에 50%인 33억원중 올해 23억원을 지원받았고 내년도에 추가 공공 시설비를 포함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미확보예산은 준공이 될 때까지 지속 건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분양의 다양성 등 대책마련과 고분양가로 인한 장기미분양 발생의 대책 등을 마련하여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발생은 지난 10월에 터파기 공사도중 동두천동 449-1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불법매립폐기물과 동두천동 인근 주민들의 제보로 동두천동 339-1번지 일원과 사토반입구간인 동두천동 419-77번지 일원에서 발견된 불법 매립폐기물은 세 곳으로서 모두 공인인증기관시험결과 지정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로 판명되었습니다.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는 불법매립폐기물처리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불법행위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을 강구중이며, 토지 취득소유자에게는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불법폐기물이 지정 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로 판명이 됨에 따라서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불법폐기물에 관한 처리방안을 조만간 실시하도록 하여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이언스타워의 분양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언스타워는 금년도 6월 8일자로 분양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2개 업체와 송내동사무소가 입주해 연면적기준으로 28.7%의 분양 실적을 보이고 있고, 12억원 정도의 시세수입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분양상담을 한 입주희망자들은 사이언스타워의 위치주변 여건등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조건만 맞는다면 입주하겠다는 입장이나 분양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주요 입주대상지역으로 선정에 분양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양주시 옥정 회천지구에 대한 보상이 지연되고 있어 해당업체들이 이주를 미루고 있고 이와 더불어 최근 양주시, 남면 산업단지 분양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희망입주업체들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조금싼 정부의 아파트형 공장 입주지원자금을 대출받기를 원하고 있으나 금년도 자금이 이미 고갈되었으므로 내년도에 자금이 풀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시에서 정한 분양가격이 원가개념으로 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분양가 조정등 기타지원을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12월 보상이 시작되는 옥정지구에 대한 세일즈식 홍보분양 활동을 강화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 계약금을 현행 10%에서 5%로 하향조정하고 중도금 잔금납부 기한을 정부자금이 풀리는 기간까지로 충분히 주는 방안 등으로 입주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원시설등 분양단위 면적을 축소 조정하여 분양가에 대한 저항감을 감소시키는 등 조속한 분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관리비용 절감 및 시세수입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중에 보니까 2지방산업단지에서 국비부담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도 대처방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원론적인 답변만 나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게 되면 모든 부담이 시부담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분양가가 높아지게 되어서 분양에 막대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지 국비를 확보 못하는 문제가 아니고 2지방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분양되느냐, 안 되느냐가 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경제과장 이선재  의원님 의견 맞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먼저도 행자부하고 건교부도 다녀왔는데 지원불가 입장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행자부 지방교부세과를 방문해서 마무리 사업이라도 최대한 특별교부세라도 받도록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하고 국비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으로 최대한 열심히 경주를 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지방산업단지는 원칙적으로 국비가 보조가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접경지역지원법에 참여할려고 했다가 행자부에서 그런 지침이 없어서 안 내려준 것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이선재  네.
홍석우 의원  지침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국비를 계속 고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제3의 방법을 찾는 것이 빠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도비도 최대한 받겠다고 하시는데 도비 지원받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동두천 제2지방산업단지에 뭐가 아쉬워서 도에서 그렇게 돈을  퍼붇겠습니까?
도지사님께서도 전액 도비를 지원해주겠다고 여러번 했는데 아침에 시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도지사께서는 전액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시부담으로 돌아오는 사업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담당 직원중에 한 명이 그러더라구요. “왜 이 사업
을 시작했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하더라구요.
그러면 우리가 충분한 준비를 없이 이 사업을 시도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이선재  하여튼 당초에 워낙이 공사가 300억원 공사인데 567억원으로 267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접경지역 사업이 그 당시 행자부 선정 당시 그때 국비 10%라는 것이 자원배부해서 그렇게 됐는데 저도 제가 와서 실제로 중앙부처 뛰고 확인할 결과 지원이 지방산업단지는 30만제곱미터 미만에는 지원한 사실이 절대없다. 그래서 현재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방안은 특별교부세를 어떻게 받아오는 방법이 가장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홍석우 의원  특별교부세를 교부받기 위해서 다각적인 루트로 접촉을 해보셨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이선재  특별교부세 받기는 먼저 한번 갔다왔고 다시 새해에는 일단 도비시책추진보전금과 함께 특별교부세를 받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우리는 엄청난 일을 벌려 놓은 것입니다. 접경지역지원지원법에 의해서 국비를 당연히 보조받을 것이라는 계획하에 추진했는데 결국은 못받다 보니까 국비부담 또 지금와서 도에서 지원받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힘든 것입니다. 첩첩산중입니다.
그래서 그때 직원의 말이 이해가더라구요.
“왜 이렇게 일을 벌렸는지” 하는 푸념섞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시에서 이번에 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로 인해서 이 부담을 전부 시가 떠안아야 하는데 결국은 동두천지방산업단지의 여건이 안 좋습니다. 각종 인프라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서울에서 웬만한 기업체가 안 들어올려고 해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양주지구에서 수용되는 공장들이 이쪽으로 올 것이라는 기대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안 올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해놓고도 산업단지에 입주할 공장이 없다고 하면 잘못된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대불산업단지도 조성된 지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입주를 안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막대한 비용이 시부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겠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시가 과장님 뿐만 아니라 시장님 모든 관계되는 사람들이 국비와 도비를 좀더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분양단가라도 낮춰야 다른 업체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이선재  맞습니다.
홍석우 의원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이선재  알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또 사이언스타워도 지금 그런 비슷한 난관에 봉착되어 있거든요.
사이언스타워는 작년에 광고비가 1억8,000만원이 들어갔고 또 관리비가 월1,000만원 정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양을 했고 분양추진중에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이선재  그 동안 2개업체하고 현재 동사무소가 입주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동안 분양상담을 해서 확인한 결과는 현재 지하가 보통 4개인데 2개는 분양됐고 하나는 정보통신 골든회사에서 협의중에 있고 또 전기부품에 경도전기 이렇게 있고 현재 지원시설 용지는 1층은 개인편의 점이 들어올려고 협의중에 있는데 지원시설 용지 자체가 단가가 한 1,490만원 되는데 면적이 넓다보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이 조금 꺼리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분양 지원 시설 용지를 더 칸을 분류 해서 분양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층의 경우에는 현재 식품가공업체 농산축산 하고 섬유업체 선진물산이 협의중에 있고 또이지코리아라고 양주에 있는 회사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4층은 배리안으로 전층이 다 분양됐고 5층은 로보피아라고 협의중에 있는데 다 아시겠지만 자금이 연말이 고갈됐고 내년봄 2~3월에 자금이 풀리면 운전자금을 받아서 들어올 예정이고 6층은 화장품 관련 업체가 현재 2개칸을 쓰게 협의되어 있고 다음에 8층은 관내에 이강서 어학원이 있는데 거기서 협의중에 있고 또 서울에 있는 병원이 전체 쓸 예정입니다.
그것도 자금문제 때문에, 그 집안 전체가 다 의사인데 여자분이 와서 병원을 개원할 예정인데 지금 자금 문제 때문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저희가 일단은 내년 6월안으로 어느 정도 분양하게 되면 자금지원만 원활하게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분양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주지역이 보상이 7월부터 시작되어서 다 보상을 받으면 공장이 입주조건만 맞으면 들어올 업체가 있습니다.
홍석우 의원  지난번에 분양되고 직원을 만나보니까 올해 광고비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일반 기업처럼 광고비를 함부로 쓸 수 없는 입장이고 분양단가를 탄력적으로 할 수 없는 애로점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광고 비는 지금 우리시에서 금년도에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이선재  광고비는 1억8,500만원 정도 소요됐는데 향후 지금 총 분양가에 통상적 3%정도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8,600만원 정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2~3월까지 기다려서 현재 분양지 있는 것하고 현재 저희하고 상담한 업체는 발로 뛰면서 같이 협상을 해보고 다음에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만약에 확보해서 홍보를 더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홍석우 의원  내년 추경에 광고비를 확보한다고 하면 추경이 빨라야 4월, 5월중인데 광고비가 만약에 실행될려면 6월달에는 지급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상반기 중에 분양을 완료질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광고비가 나가는 시기하고 분양시기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상반기중에 마무리진다고 하면 광고비가 아예 필요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이선재  본예산에 광고비를 세웠어야 하는데 워낙 광고비가 일반 사람들이 1억8,500만원 들어갔다고 하면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사실 신문 중앙지에 한번내면 1,000만원 들어갑니다. 지방지는 250만원 들어가고 또 각 신문사에다 간지껴서 보내는 것도 비용이 들어가고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여지껏 상담한 업체하고 발로 뛰어가면서 협상을 최대한 노력하고 그때까지 분양이 안 됐을 때는 추경에 예산확보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과장님께서는 1층부터 8층까지 업체를 나열하시면서 상당히 진척이 잘되는 것같은 뉘앙스를 느꼈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이선재  상담을 하고....
홍석우 의원  그러면 굳이 광고비가 필요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반기중에 분양이 다 될 것이다. 그런데 반면에 과장님께서는 광고비를 8,600만원 정도 추경에 세운다고 했거든요.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되면 예산이 집행될 때는 5, 6월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이선재  네.
홍석우 의원  그런데 상반기중에 분양을 완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면 광고비를 안 들여도 분양이 끝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과장님께서는 확실하게 광고비가 필요한 지, 아닌지 아니면 광고비 없이도 상반기중에 완료해서 분양을 마무리 짓겠다는 뜻인지 정확하게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이선재  일단 저희가 상담한 업체하고는 계속 발로 뛰면서 하고 본예산에 반영 못했기 때문에 최대한 분양이 덜 됐을 경우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분양단가인 것 같습니다. 평당 270만원부터 290만원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간중간에 업체들이 와서 일반 시중에서 분양하는 것처럼 싸게 해달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업체에 대해서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농업경제과장 이선재  네.
홍석우 의원  그러면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시에서 요구한 대로 분양원가에 상응하는 분양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조기분양을 위해서 단가를 낮출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이선재  저의 방침은 현재 분양조성단가로 원가계산을 했기 때문에 일단 낮출 의향은 없습니다.
이것이 개인이 분양하면 어떻게 가격조종이 가능한 데 저희가 마음대로 내릴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일정 분양을 내년도 분양해서 연말이 예를 들어서 한 두업체가 만약에 남아 있다면 그것은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관리비 문제 때문에요. 그러나 현재는 내릴 계획은 없습니다.
홍석우 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최초 계약자 마이기스사와 지금 소송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이선재  마이기스 관계는 11억5,000만원을 계약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12월달에 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송중에 있는데 내년 1월달에 재판을 1차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홍석우 의원  시에서는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농업경제과장 이선재  현재는 저희가 소송에 대한 답변을 두 번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의견을 일단 개진했는데 변호사 입장은 아직 유동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60대 40이든지 70대 30이든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과는 해봐야 압니다.
홍석우 의원  소송으로 인해서 시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이선재  알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석우 의원님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하여 도로교통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홍익호  도로교통과장입니다.
홍석우 의원이 질문하신 공공사업편입용지 보상후 소유권미이전토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 편입용지 보상금 지급후 소유권이 미이전된 토지는 91년부터 우리시에서 시행한 강변도로개설공사,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등에 편입된 토지들로 소유권이 미이전된 137필지중 113필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하였습니다.
소유권이 미이전된 24필지중 12필지에 대하여는 가처분 등을 설정하여 토지소유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차후라도 소유권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나머지 12필지에 대해서는 관련법규 검토 및 시 고문변호사와의 상담 등으로 조속한 실일내에 우리시로 이전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선대책으로 보면 현재는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손실보상금은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에 편입되는 용지에 미이전 되는 토지는 현재 사업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도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매년 반복되고 매년 지적하는 사항인데 소유권미이전 토지를 이전하기 위해서 담당직원을 특별히 배치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홍익호  저희가 사업부서별로 보상을 담당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현재 우리과에서 갖고 있는 보상은 도시계획일 경우에 폭 10미터 이상 도로만 갖고 있고 도시과에 일부 있고 또 그외의 과에서도 보상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이전된 것을 보면 그전에 90년대 초반에는 돈을 먼저 70%를 지급하고 나중에 확정측량을 하면서 나머지 30%를 지급하면서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전을 못해서 어떤 다른 사유가 있다든지 또는 다른 제3자에게 넘어갔다든지 해서 이전이 안 된 것입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현재는 명시분할을 해서 면적을 확정시킨 다음에 보상금 통지가 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전에 소유권이전 절차를 밟아서 등기가 넘어온 다음에 통장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직들이 현재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연한이 3~4년 정도 그 자리에 있는데 현재 12필지에 대해서는 아마 사실상 이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이중에서도 이전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소송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네.
오래된 내용도 있고 최근에 발생된 것은.....
◎도로교통과장 홍익호  최근에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홍석우 의원  다 91년도에 발생한 것들이지요?
◎도로교통과장 홍익호  네.
그 당시에 담당하시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인수인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홍석우 의원  그래서 이런 문제때문에 자꾸 질질 끌것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12필지에 대해서는 가처분신청을 해놓으셨다니까 법적인 소송이 가능할 것 같고 나머지 12필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검토해서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챙길 수 있는 것은 챙기고 해서 더 이상 보상금지급후 소유권미이전토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오게끔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문제가 거론되고 또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골치 아픈 문제가 되어서 떠넘기고 하다보니까 핑퐁식으로 되어서 이때까지 끌려 왔는데 과장님께서 12필지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신다고 하니까 하루 빨리 변호사와 상의해서 여기에 대해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홍익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석우 의원님의 도로교통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안세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홍석우 의원님께서 동사무소에 지급된 방독면 관리에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비상사태 발생시 쓰여질 방독면 관리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화생방전에 대비하여 우리시가 구입한 민방위대원용 일반 방독면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총 7,497개이며 각 동별로 보급하여 창고에 진공 포장상태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독면 정화통에 유효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으나 소방방재청에서는 매년 일반 방독면의 연도별 생산보급제품에 샘플을 무작위로 수거하여 국방부 예하 화생방사령부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불합격된 해당연도 생산연도 보급제품은 폐기하도록 각 시군구에 통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검사결과 88년도부터 90년도에 생산보급된 제품은 시험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90년 이후 생산보급된 제품은 유사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방독면 보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유사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답변 잘 들었고 자세한 자료를 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해보니까 각동 별로 갖고 있는 재고물량도 차이가 나고 불현동사무소의 경우에는 3,493개가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동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지 않고 시청 민방위실에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보관방법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재고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써야할 때 써야 될 방독면이 쓰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단 재고물량도 맞춰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재고물량을 전체적으로 조사해봤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안세  지적하신 후에 제가 담당계장하고 실무자를 불러서 재고를 파악토록 해서 동별로 전체적으로 98년부터 2000도까지 보급된 제품을 총 조사를 해서 7,497개로.
홍석우 의원  2000년까지만 지급하고 2000년이후에는 지급을 안 하셨다는 것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안세  2001년 이후에는 구입한 물량이 없고 2000년까지 우리시에서는 구입을 했습니다.
국도비, 시비가 투입된 것입니다.
홍석우 의원  2001년도에 지급한 사실이 없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안세  2000년, 2001년도 이때는 다용도방독면이라고 해서 민방위대원들에게 보급된 제품이 있었는데 2001년, 2002년도에 보급된 제품은 불량방독면으로 나타나서 추가적으로 이후에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낭비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홍석우 의원  제가 사진을 보니까 일반방독면이 2001년도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는 2000년까지만 했다고 하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다르네요?
국민방독면도 2002년 4월달에 생산된 것이 있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안세  다용도방독면은 2002년에 민방위대원들에게 보급이 되었습니다.
홍석우 의원  일반방독면을 다용도라고 하는 거에요? 국민방독면을 다용도라고 하는 거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안세  방독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 및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유사시에 보급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보관하고 방독면이 있고요.
홍석우 의원  그게 일반방독면이에요 국민방독면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안세  이게 일반방독면입니다.
홍석우 의원  일반방독면인데 보니까 생산 제작일자가 2001년 3월로 찍혀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 2000년이후에 보급된 것이 없다고 하니까 잘못 파악하고 계신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안세  보관 관리하고 있는 것은 2000년도까지 생산된 것을 각 동사무소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고.....
홍석우 의원  제조날자에 2001년으로 찍혀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안세  그것은 어디에서.....
홍석우 의원  동사무소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찍어온 거에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께서 방독면이 실제적으로 보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이 안 한 상태에서 서류상으로만 수량을 맞췄다는 거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안세  우리시에서 지금 동에 관리하고 있는 것은 서류상으로는 2000년도까지.....
홍석우 의원  서류상으로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2001년도에 제조되어서 창고에 보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뒤가 안 맞는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안세  다용도방독면이 민방위대원들에게 보급된 것이 2001년, 2002년도 제작된 것이 있었습니다만.....
홍석우 의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으면 말씀은 숫자에 연연해 하지말고 정말로 쓸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파악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보관하고 지금 말씀하신 불량품은 빨리 폐기처분하시고 괜히 창고에다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안세  네.
홍석우 의원  과장님! 돼지를 왜 키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안세  유사시에 잡아 먹으려고 키우지요.
홍석우 의원  그렇지요. 필요할 때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안세  네.
홍석우 의원  방독면은 왜 보관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안세  비상상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석우 의원  그렇지요. 그때 써먹으려고 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안세  네.
홍석우 의원  대비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일단은 재고도 안 맞을 뿐더러 불량품인지 아닌지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보관해두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언제 생산됐는지 언제 보급됐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자료만 가지고 2000년도라도 우기시는데 내 자료에는 2001년도라고 버젓이 찍혀있어요.
이 시간 이후으로 과장님께서 자꾸 우기실 필요없이.... 이것이 거짓말입니까?
자꾸 아니라고 우기실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안세  사진으로 확인하셨으면 제가 우길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자료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관리한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석우 의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니까 일단 불현동사무소분 3,493개가 쓸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보급된 해에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 데가 소방방재청이라고 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안세  네.
홍석우 의원  거기에서 시험하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안세  네.
홍석우 의원  그러면 정확하게 몇 개가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지 어느날 아침에 뚝 떨어지게 되면 시청에 민방위대피소가 있으니까 보급해주게끔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뻥 터지게 되면 불현동사람들은 이게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나머지 각동 창고에 보관되었으니까 정확하게 불량인지 아닌지 몰라고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각동에 정확하게 몇 개가 보관되어 있는지 기본적인 데이터를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데이터도 안 맞는 상태에서 자꾸 우기시게 되면 제물조사 한번 해 볼까요?
◎민방위담당 전영완  민방위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치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게 맞습니다.
동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사진을 찍어오신 2002년 것은 주민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동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건데 그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저희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보관할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동직원이 아마 임무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보급할 것은 빨리 불량품은 버리고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셔가지고 유사시에 쓸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야 되는 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돼지를 키우는 것은 한번 써먹으려고 키우는 것 아니에요.
방독면도 한번 쓰려고 보관하고 있는데 이게 조치가 전혀 안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안세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괜히 창고에 쌓아 두셔서 창고만 채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못쓰는 것은 버려버리고 주민에게 나눠줄 것은 나눠주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안세  지금 불량 방독면을 3,140개를 전체 회수하고 분실된 것을 말소처분을 했는데 그 일부분 방독면들이 동사무소 창고 같은데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전량 회수해서 폐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그냥 놔두지 마시고 전량회수하고 파기시켜 버리고 쓸 수 있는 게 몇 개인지 정말 비상시에 우리가 이만큼 가지고 있다는 제고를 파악해야 될 것아닙니까?
계속 서류상을 가지고 맞다, 아니다를 우기지 마시고 여기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안세  예, 잘 알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질문 더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석우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상오 의원님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의원  임상오 의원입니다.
먼저 9만여 동두천시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형남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한 실과소장 및 500여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여기 참석하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시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질문하겠습니다.
해 마다 증가하는 경상 예산절감을 위한 효율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와 향후 경상 예산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과에 질문하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 및 급식경비 중복지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농업경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큰시장 진입로 개설공사 지연과 관련한 문제점 및 앞으로 유사한 사항에 대안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현금보상이 아니고 대토보상을 요구시 우리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법정소송 문제로 인해 잦은 행정에 차질에 대해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이번 행정감사 등을 통해서 언급했지만 어떠한 일들이 주민의 불편 내지는 지역의 현안이 민과 관이 반드시 협력이 필요하고 제도적인 지원책이 구체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뿐이 아니고 정책적 의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 질문드리는 것이니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남선  임상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상오 의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임상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교육경비와 급식경비의 지원근거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을 근거로 동두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교육과정자체개발사업 교육과정운영비 학교설치되는 체육문화 공간사업 기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며 급식경비는 학교급식법을 근거로 동두천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시 학생들에게 우리시에서 수확한쌀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근거 및 지원내역이 다르더라고 결국은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시 재정여건상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평소 교육업무에 관심이 많으신 임상오 부의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대로 2007년도 교육경비중 급식지원사업 12개교에 지원된 8,600만원이 교육경비에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행정감사시 지적해 주셔서 2008년도 예산에는 급식지원경비 15개교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6,200만원을 교육경비에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경비는 학교 교육경비와 급식경비를 합산하여 2조에 명시하고 있는 우리시 일반회계 예산의 1~2%가 초과되지 않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신 임상오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상오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의원  사회복지과장님 정말 답변 시원히 잘 들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번 감사를 하면서 사회복지과장님 앞에 계신데 정말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기라고 분명히 해 주신데 대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행정분야에 있던 의원들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시가 이런 형태로 지도자급인 과장님이 그런 형태로 간다면 동두천시의 서광이 밝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칭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 경주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질문 더 할 의원 있습니까?
홍석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홍석우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학교 교육경비 중에서 급식경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학교경비지원에 포함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학교교육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도 있고 학교 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예. 따로 따로 있습니다.
임상오 의원  그러면 목이 다른 데 여기다가 학교교육 경비개선등의 사업비에 급식경비의 지원을 포함시킨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원조례가 다른 데.....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어차피 학교를 지원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2%의 범위내에서 학교를 지원한다. 그런 포괄적인 차원에서 임상오 부의장님께서 행정감사시 지적을 해 주셨고 지적된 부분은 어차피 학교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 2%를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그 범위 안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내년도예산에는 포함을 해서 2% 안에 계상이 됐습니다.
임상오 의원  그런데 그러면 급식경비를 갖다가 포함시키려고 하면 학교급식조례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지원조례는 지원조례대로 학교급식.....
임상오 의원  학교급식지원조례에 의해서 학교급식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조례로 해 가지고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지금 홍석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법리적인 해석을 따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오 의원  예를 들어서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내용중에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가 포함이 됐으면 관계가 없는데 학교급식지원조례 따로 있고 교육환경개선조례가 따로 있는데 그것을 포함시켜서 학교교육경비에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예산편성을 따로 따로 한 건 아니고요. 일단 2% 범위안에 들어....
임상오 의원  전체적인 예산안에 들어 가더라고 급식조례가 따로 있으면 급식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학교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세운 것 아니냐고요. 그런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러면 급식지원조례를 아예 없애버리든지 포함시켜 버리든지.....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경비포함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리적인 해석을 해서 포함이 되어도 이상이 없다고 하면 포함을 하는 것으로.....
임상오 의원  저희가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비 내용중에 그것을 갖다가 급식에 관한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하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양쪽으로 따로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쪽에 집어 넣었을 경우에는 법리적인 문제의 해석이 될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조례를 가지고 통합을 해서 포함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 다는 것을 판단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임상오 의원  그 조례가 양쪽에 달라도 교육경비에 포함될 수 있는지 명쾌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예, 알겠습니다.
임상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질문 더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임상오 의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농업경제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이선재  임상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큰시장 진입로 개설공사 지연에 관련한 문제점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재래시장 및 상가가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아 토지보상과 재해 영향평가등 제반행정 행위를 완료하여 금년도 2월 29일 공사를 발주하였나, 민원인이 영업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에 대한 터무니 없는 보상을 요구하였고 공사추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을 제기하여 관계자현장조사를 방문 민원인과 주변상인의 의견수렴과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등을 검토하여 회신한 민원내용은 법적으로 저촉사항이 없으며 다수의 재래시장 상인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민원인과 원활한 협의를 통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시에서도 민원인과 계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임상오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의원  이 부분도 어차피 행정감사시에 말씀을 드렸던 얘기인데 지금 우리 행정직에 계신분들이 사업을 진행을 하다보면 추진력이라든지 밀어 붙이는게 부족해서 사업이안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이선재  일단 행정직이나 기술직이나 뭐 그것은 별다른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담당자가 열심히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민원인이 아시다시피 지사가 왔을 때도 난리를 쳤고 또 시에 와서 1인 시위도  했고 제가 또 총무과장님하고도 시에서 세 번씩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인 본인이 요구를 하고 있는게 일차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답변이 오면은 본인이 수긍할 것 같았는데 대화를 해 보니까 고충처리위원회의 내용은 맞다고 민원인도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더 두고 대화를 해서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임상오 의원  지적이 뭐냐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예산이 효율적이지 못하게 나가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11억원이라는 돈을 보상을 해 주고 어떤 때는 보상하고서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줬는 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을 못하는 것은 사실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소홀한 대처가 아니었느냐 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고 질문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민원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민원이 어떻게 해서 사업이 돈을 수십억씩 발라놓고 1년씩 미뤄놓고 대책없이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농업경제과장 이선재  예. 맞습니다.
임상오 의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공사를 맡은 회사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이 없는데 공사라고 하나 따 가지고 일 좀하려고 하는데 민원때문에 공사가 미뤄지고 공사가 안 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 앞으로 이런 일이 진짜 발생되면 안 됩니다.
너무 요새 민원편의주의도 중요하지만 공과사가 분명히 구분이 되어서 일을 추진할 때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경제과장 이선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상오 의원  조금 더 관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일을 펼쳐갔으면 해서 질문을 드리고 다시 한번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사후에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이선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질문 더 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임상오 의원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덕 의원  정회를 하고 했으면 합니다.
◎의장 형남선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겁니까?
박형덕 의원  네.
◎의장 형남선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3시 30분부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부의장 임상오  죄송합니다.
의장님께서 긴급 관외 출장관계로 인해서 제가 대신 올라와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는 것을 것으로 알고 다음은 박형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덕 의원  박형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형남선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시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집행부와 의회가 적극 수렴하여 활발한 정책입안과 집행을 하여 나갈 때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각 실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부지내 포함된 미불용지매입에 대한 대책과 각종 문화행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환경보호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봉투사용에 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준공 후 각종 하자, 민원발생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시에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담당과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임상오  그러면 박형덕 의원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영철  먼저 박형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운동장부지내 포함된 미불용지매입에 대한 대책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지방은 1993년부터 부지를 매입하고 운동장 조성후 도시계획시설을 94년 4월 25일날 결정을 받아서 그 이후에 토지 및 주변토지 12필지를 99년부터 매입하기 시작해서 금년까지 8필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동안 종합운동장의 주변개인개발억제 및 종합운동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미불용지를 꾸준히 매입하여 이제는 4필지가 남았습니다.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토지 매입의사가 있으면 나머지 토지 매입도 추진해 나감으로서 향후 우리시 운동장주변에 개발계획시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각종 문화행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집행부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다양한 문화서비스 제공과 문화발전 육성을 목표로 문화원과 예총, 기타 문화단체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행사 실시에 있어서는 효과적인 홍보라든지 세밀한 기획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며 행사횟수가 많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대형행사의 경우 전략적 접근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점이 저희가 많았습니다.
그런 점은 행사를 추진하면서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고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문제점과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기획단계에서부터 큰 틀에서 행사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 문화행사의 운영방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문화행사의 방향은 선택과 집중, 운영방향을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우선 시주최 행사의 횟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개최한 길거리콘서트와 기획공연을 포함해서 총 4회 공연에 1억500만원의 공연예산을 내년에는 삭감하고 정기공연에서도 년 2회에서 1회 공연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축소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쟁력 있는 문화행사의 내실을 강화하고 대규모화을 통해 시민의 문화 욕구 해소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봄에는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여름에는 동두천락페스티벌, 가을에는 소요단풍제, 겨울에는 송년음악회 등 계절별로 대표적인 축제 한 가지를 선택해서 집중 육성함으로서 문화마케팅을 단순화시키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여가 및 교육적인가치를 반영하여 콘텐츠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행사에 전략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봄에 하는 행사 정월대보름 민속축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족대항 경연대회와 전통놀이이벤트 및 체험코너 강화로 민속축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름행사 락페스티벌 행사는 저희가 경기도최우수축제선정에 총력을 경주해서 매년 반복되어 오는 예산의 늑장확보 이런 문제점을 저희가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협찬부분을 통해서 부족한 관람객,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구시가지 상가와 전략적 할인 이벤트 도입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람객을 시내로 유도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행사 소요단풍문화제는 지방단체를 중심으로 그간의 각 임의단체별로 개최하던 15개의 보조사업을 총괄해서 시민문화행사를 전시의 주간 전통문화주간 음악회 주간 단풍축제주간등 문화행사의 격을 높이고 어유소장군행렬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10월 문화행사의 랜드마크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단체별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문화 강습 활동 이런 것은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는 부분과 중복성을 피하고 생활의 동선을 반영하여 예총의 문화예술 아카데미사업이라는 것을 저희가 구상을 하겠습니다.
국악이라든지 음악협회, 문학협회등 다섯개 분과에서 내년도 임의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문화원의 문화학교로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문화행사인 소요단풍제와 락페스티벌 행사의 경우 시의 전부서와 각종 유관단체의 응집력을 통해 세밀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회의나 합동회의 현장회의를 통해서 최선의 기획서를 도출하고 분야별 책임제를 통해서 완벽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행사 내용 못지 않게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춤형 홍보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대상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활용하고 중장년층 프로그램은 저희가 노인정이나 노인회들을 활용을 해서 홍보하는 맞춤형 홍보를 강화할 것이며, 전철역이나 공원 타부서에서 행사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직접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밀착형 홍보를 실시해서 홍보효과를 고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보조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의무 시행하고 있는 보조금 카드제 이행과 정산에 대한 연1회 합동교육과 보조금신청시사업시행 보조금정산 등 단계별 또는 시기별로 저희가 단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소규모 그룹별 세부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투명한 보조금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부적절한 정산보조금운행에 대해서는 철저한 정산검사 보조금관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형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임상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형덕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덕 의원  문화체육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올 한해 보다 내년이 상당히 문화행사에 대해서 기대가 많이 되는데 계획대로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 종합운동장 토지내 미불용지매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이 지난 2001년 7월에 준공이 됐는데 준공 전 종합운동장에 편입된 생연동 802번지를 도면을 이렇게 보니까 운동장 한가운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 가운데 미불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도대체 땅을 우리가 사용하는 종합운동장을 아직도 미불용지로 놔뒀나 그리고 처음에 운동장을 시공을 할 때 이 분한테 동의를 받을 때 어떻게 동의를 받았는지 정말 의심스럽고 의아스럽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건데 우리시 공무원이 과거에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설득력이 대단하였는지 뭐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기공사가 7년이 지났는데 2008년에 뒤늦게 예산을 계상한 것은 재산관리 측에서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닌지 시공할 때 매입을 했으면 그 당시에 땅의 지가는 상당히 지금 보다 쌌을 텐데 지금 와서 매입을 하면 예산상으로 큰 시에 피해를 입히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행정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영철  박형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802번지는 지금 체육시설용지로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는 저희가 1만1,296㎡로 되어 있는데 생연동 802번지가 당초에 산70번지에서 분할된 번지이거든요. 산70번지 당시가 저희가 8만9,256평인데 도명석씨 소유였습니다.
당초에 임야 당시에 저희가 임야 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부분만큼의 면적을 분할해서 공유토지로 일단은 매입을 하고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나중에 96년도에 번지를 분할을 했습니다.
70번지하고 802번지로 분할이 됐기 때문에 사실 공사시점에서는 이분하고 공유재산으로 되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도 저희가 이번에 하다보니까 공유로 우리 운동장 가운데 들어와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불합리하기 때문에 내년에 공유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고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정해서 공유면적 개인소유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토지를 매끄럽게 정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을 하고 내년도에 그것을 하고자 저희가 내년도에 매입을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박형덕 의원  그러면 내년도에 구입할 802번지 산 필지 2만5,000평방미터의 도면을 보니까 공유지는 경계부까지 부지를 매입했는데 예산을 절약할 용의가 없습니까?
70번지도 1만1,976평방미터에 대해 연차적으로 매입계획이 되어있는데, 이 공유지 경계부분까지 부지를 매법하는데 예산을 절감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영철  산70번지까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70번지까지 공유재산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경계도시계획에 들어간 부분까지 저희가 세필지 802번지 하고 잡종지가 옆에 조금 있습니다.
임야도 옆쪽에 있는 도명석씨 소유가 되겠습니다.
안에 들어간 부분은 우선적으로 내년에는 공유지중에서 번경부분까지 부지를 우선 매입을 해서 저희가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덕 의원  그런데 이게 사실 한번에 매입을 하면 되는데 매입을 한번에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불용지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는데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추진을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영철  제가 하여튼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미불용지계획에 대해서 세워가지고 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반영을 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미처 못하고 소유자와 계약이 안 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때, 그때 사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처리미숙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형덕 의원  처음에 실시할 때 이 분한테 사용승낙서를 받고 한 거에요? 이 사람이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애초에 만들어 놓고 실시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영철  그 부분은 사전에 운동장을 조성하면서 제가 실무자는 아니었지만 본인하고 운동장 조성이 얘기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소유자 대리인이 1년에 한번씩 그 땅에 대해서 저희한테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박형덕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문화행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집행부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난해 집행부에서 지역문화 예술단체육성 및 지역문화를 부분별로 살펴보면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15개 8,396만원을 지원해 주셨고, 예총활동에 6개 사업에1억6,118만원을 지원 기타 문화단체에 16개 사업에 4,150만원을 지원해서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예술체험의 기회제공을 위해 4개 사업에 2억6,079만원 전통문화 부흥을 위해 11개 사업에 6,955만원 예산을 지원해 주셨고, 52개 사업에 대하여 6억1,698만원의 예산지원 해 준 것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나와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아까 문화과장님이 답변하신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행사도 줄이시고 일관성 있게 하나에 집약시킨 부분이 많은데 제가 잘못된 부분을 몇 가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내년 행사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행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시민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공연이 실시됨으로 해서 주민참여도가 상당히 적었다. 물론 유명한 가수나 젊은이들 격에 맞는 행사에 많은 인원이 온 사례는 있기는 있습니다.
전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 행사에 걸맞는 홍보가 보편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그런 생각이들고 또 기획단계에 있어서 효과성이나 관객들의 문화욕구 수요를 잘못 판단해서 예산에 비해서 효과도가 극히 미비한 점도 있었다. 그리고 행사하고는 거의 유사성 행사를 분리 운영하면서 예산의 낭비를 초래했다. 이 부분은 내년에 그것을 통합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고, 문화행사 보조금지급에 대한 지도 점검 및 정산에 소홀한점 등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졌는데, 이것도 좀더 올해 같은 잘못된 점을 미비점을 보완을 하신다고 하면 행사를 하시는 분들이 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투명성을 갖지 않을까? 과거에는 눈 먼 돈이라고 생각을 해서 집행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각 행사를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해 졌다. 하지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아마 문화행사가 좋은 결과로 최소의 경비로 우리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요단 풍문화제 행사에 있어서 이번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물론 일기도 상당히 좋지 않았고, 사실 또 행사에 걸맞게 유명한 가수도 많이 왔습니다.
전철개통과 더불어 많은 인구가 소요산을 찾는 문제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다보니까 운영 측에 대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자 소방서 모범운전자 자율방범대원들 이 분들이 행사가 끝날 때까지 마무리를 잘 지어 주셨는데, 상가에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하고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그 분들이 자신의 영업 이윤에 목적만 두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봉사하신 분들은 5,000원 짜리 식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이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없으니까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음식을 제공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음식이 떨어졌다고 그러면서 내보내는 사례가 많이 발견이 되어서, 그 분들이 불만이 많았는데 자원봉사자들 무보수로 우리시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는 분들인데 이런 기초적인 것은 위탁하는 업체에서 챙겨야 되지 않나? 가장 작은 것 같지만 가장 큰 겁니다.
이런 부분하고 각 유관기관단체 우리시 자원봉사하고 잘 협조체계를 이루어서 행사가 원만히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영철  박형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참고해서 올해 행사에 반영해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덕 의원  동두천시 문화행사가, 사실 문화가 충족이 되어야 지 사람이 여유가 있는 겁니다.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올해 좋은 계획을 내년에 수립을 하고 하셨으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소개하겠습니다.
각종 문화행사를 여는 것을 보면 신시가지에 보편적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신시가지 차 없는 거리뿐만 아니라 거기에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원에 만들어 놨는데, 사실 아파트 주민들도 거기서 너무 많은 행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싫증을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구도심지에 있는 그 분들은 문화의 혜택을 가뜩이나 점점 낙후되어 가고 시민들이 신도시에 발전에 대해서는 많은 불만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도시에는 그런 문화행사조차도 시에서 전혀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도시하고 구도심의 문화행사를 좀 편중있게 나눠서 구도시에 사는 분들한테도 문화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중앙공원도 있고 우리가 개발사업과에서 보산동 관광특구를 위한 사업을 문화 영업을 몇 개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 현실에 맞지 않고 예산에 비해서 지역주민과 컨텐츠가 잘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문화체육과에서, 물론 개발사업과에서도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삭감을 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의 문화행사를 제대로 갖춰라 해서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내년에는 그런 행사를 구도심 신도심 균형있게 해 주셔서 우리지역에 형평에도 맞고 구도심 지역 주민들에게 공연 및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영철  예,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부의장 임상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조금 전에 미불용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문화체육과장 그때 안 하셨었죠?
◎문화체육과장 문영철  체육부서는 없었습니다.
홍운섭 의원  최용수 시장 시절에 체육관을 건립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가 중앙정부에서 채택이 안 되서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향후 우리 인구가 10만, 12만, 15만명이 될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 시에도 어떤 체육관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지난번에 예정했던 부지 공설운동장 그 부지에다 그것을 계속해서 주관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대체용지에다가 도시계획시설을 할 생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영철  지금 홍운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육관이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체육관이 필요한 것은 필수적인 사항인데, 아직 체육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건립계획을 아직까지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단, 지금 말씀하신 그 부지가 먼저 기채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다고 부지를 그 쪽으로 자꾸 갔던 사항인데, 그 사항이 기채사업이 시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 시의 재정에 압박이 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부결되고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그쪽 부지에 한다는 계획은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점차적으로 체육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체육시설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체육시설을 할 적에 국가에서 보조받는 방식까지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그런 부분들이 예측수요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 다는 얘기죠
지금 물론 저희가 BTL사업을 하면서 지방비부담 문제도 있었지만 위치적인 문제도 거론됐다. 그래서 그쪽 운동장주변에다 체육관을 짓는 부분은 어떤 형색이라든가 이용자의 편의를 봤을 때 아니라 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느껴서 안 했다고 한다면 대체부지를 조성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놔야지 지금 그렇게 나대지라든가 우리가 할 만한 장소가 쉽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을 10년, 20년을 보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도시과 도시기본계획 실시할 때 그런 안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영철  홍운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사항이고 다음에 대체지로 저 개인적으로도 그쪽 운동장위에 어떤 건물 이런 것이 더 들어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경도 상당히 좋고 그런 부분은 시든지 국유지든지 할 적에 적정한 곳을 하고 그 부분이 도시계획결정이 필요한 지역이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임상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형덕 의원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휘석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박형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봉투사용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도록 추진하여 왔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음식물이 봉투에 묻는 불편한 점과 일부 공동주택에서 봉투 구매보다는 적정금액을 관리비에 포함하되 전과 같이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기를 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내년부터 끈달리 음식물류 봉투를 제작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음식물이 봉투와 손에 묻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봉투 구매금액의 관리비 포함여부는 300가구이상 아파트단지 14,000여가구에 대해서 금년도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 전체적으로 현 제도를 존치하고 개선안 의견이 반반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 제도를 계속추진하되 앞으로 주민의견을 수시로 파악해서 개선안이 필요할 경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임상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형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덕 의원  상당히 고생 많으신데 어쨌든 우리 시민한테 가장 피부로 와 닿는 것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일 관심과 생활을 복잡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8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가 사용됐는데 아직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어 질문을 했습니다.
아까 아파트 및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봉투 구매는 설문지 조사를 해서 의견이 제대로 바라는 내용대로 된 것 같은데 설문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차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휘석  알겠습니다.
박형덕 의원  그리고 아직도 시민들이 의식이 부족해서인지 또 돈이 아까워서 그런지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대로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사용 안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입구에 넣을 때도 일반쓰레기봉투에 음식물을 같이 넣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은 물론 해서 시민들이 아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고 좋은 홍보도 있는데 홍보에 우리 시민들이 꼭 이것을 안 하면 안 되겠다.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야 되겠다. 하면서 잘 할 수 있는 홍보방법 있으면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휘석  저희가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8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만 두 달전부터 각 홍보매체라든가 반상회보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는 사전에 했습니다. 또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전에 3ℓ짜리 봉투를 제작해서 전 가구에 배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혼합해서 수거용기에 들어가는 부분, 음식물만 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양심불량스티커’를 제작해서 그런 수거용기가 있는 지역에는 부착을 하고 그리고 단속도 실시를 해서 현장에서 현장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그러다보니까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80%이상 많이 정착됐습니다만 일반주택들은 아직도 50%정도 정착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단독주택을 위주로 해서 그래서 내년도 의원님들이 도움주셔서 불법투기단속차량 2대가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차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런 부분이 빨리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형덕 의원  시민들이 알아서 하면 좋은데.....
과거에는 쓰레기 무단투기하면 기동단속반이 있었습니다.
일반 쓰레기봉투에 다른 것을 넣었을 때는 원인을 찾아서 벌과금을 내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음식물쓰레기는 그렇게 하기 상당히 힘들잖아요.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을 홍보를 해서 신고하는 분에게 물론 지금도 쓰레기무단투기나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일정에 보상이 나가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휘석  네.
박형덕 의원  이런 것도 한번 홍보해서 효과성을 볼 수 있는 제도를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 까 합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은 잘 알아요. 누가 음식물을 어떻게 버리고 하는지 알지만 이웃이고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낯 불히지 않으려고 안 하지만 이것을 사진을 찍어서 제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 검토해 볼 의향 없으신지요?
◎환경보호과장 김휘석  불법투기에 대해 단속과 병행을 해서 포상금 제도도 널리 홍보해서 이런 시책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덕 의원  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봉투 제도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포천, 양주에 비하면 제작비가 조금 비싸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휘석  저희가 이것을 의원님이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한 다음에 왜 높은가 따져봤습니다.
저희가 자료에 낸 것은 조달단가로 파악을 했고 포천과 양주의 경우 계약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계약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약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에게 자료드릴 때 정확하게 못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이 비교하려면 똑같은 계약금액으로 비교해서 자료를 드렸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는 또 드리겠습니다.
박형덕 의원  그러면 이 자료가 상향조정이 있는 거네요?
◎환경보호과장 김휘석  그렇습니다.
박형덕 의원  그리고 금년도에 남은음식물 민간위탁처리 7,600만원이고 내년에 1억2,000만원 되는데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인구증가율 때문인지 아니면 쓰레기 배출량이 더 많아진 것인지요?
◎환경보호과장 김휘석  인구증가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것이 아니고 저희가 8월 1일부터 전용봉투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협작물로 처리하는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연초 2월달에 음식물처리업체 민간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상을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이 전용봉투처리비용을 포함하게 되면 톤당 처리단가가 증액되기 때문에 금년 보다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박형덕 의원  음식물쓰레기가 앞으로 경상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한 부분이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민간위탁에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김휘석  서울시라든가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준 사례들을 참고로 검토하고 저희가 비교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가 거기에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승계, 지금도 그 문제 때문에 민간위탁을 줬는데 다시 직영으로 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형덕 의원  지금 음식물처리위탁을 어디에 하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휘석  저희가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10월말까지는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했습니다.
박형덕 의원  관내 어디요?
◎환경보호과장 김휘석  브림텍이요.
그런데 저희가 11월부터 2차분 용역은 이서비스 간파리에 있는 곳에 했습니다.
박형덕 의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임상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서울에서 아파트 공동주택 신규 지을 때 음식물이라든가 쓰레기 소각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용지를 의무적으로 기채 하게끔 하는 제도 들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휘석  네.
홍운섭 의원  우리시에도 신규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렇게 의사 없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휘석  전용용기를 각 가구에 비치하는 그 말씀인가요?
홍운섭 의원  전용용기로 하는 시스템도 있고 배관라인으로 하는 시스템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쓰레기 절감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환경보호과장 김휘석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얘기들었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는 의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홍운섭 의원  지금 은평구 뉴타운 같은 경우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쪽 지역에서 들은 얘기는 그렇게 했을 경우 쓰레기비용에 대한 감면조치라든가 뒤따라야 지 사업주가 더 줄이기 위해서 시에서 혜택을 줘야 한다. 그런 부분들도 도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향후에 음식물이 됐든 쓰레기가 됐든 시에 큰 재정 압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올 것입니다.
미리 사후의 대책과 계획을 세우는 것도 연구해야 하고 한번 알아보시고 대안을 좀.....
◎환경보호과장 김휘석  확인을 해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제도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임상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형덕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민선식  박형덕 의원님께서 도시계획도로 준공후 각종 화재와 민원발생으로 인한 문제점 발생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등의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시설공사 준공 후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일차적으로 시공회사에 통보하여 보수 조치하게 됩니다. 시공사의 능력 부족인 부도나 공사능력 상실일 경우에는 계약 당시 예치되는 하자보수이행금을 이용하여 보수하는 방법을 채택해서 지금 현재 민원발생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임상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형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덕 의원  도시과장님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를 알것같지요?
◎도시과장 민선식  네, 여름에 도로개설공사를 2006년도에 준공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형덕 의원  그때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과장님에게 하자보수에 대해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도시과의 잘못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요?
◎도시과장 민선식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의원님에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덕 의원  그 당시 제가 문제의 구간을 확인해 본 결과 공사 후에 내용을 보니까 토사제거후 절단된 수목이 매몰된 부분이 그대로 돌출됐었습니다.
보니까 전문가는 제가 안 모시고 갔었습니다. 하지만 공사하신 관계자 주위분들 그리고 재난에 관계되신 분들은 나중에 오셨고 한데 그분들 얘기는 “이것은 하자로 인정된다.”그런데 도시과에서 는 하자로 인정하지 않아서 재난관리과에서 6월 30일 사업비 126만원을 들여서 굴삭기하고 트럭을 갖고 해서 임시방편으로 막은 것 기억나지요?
◎도시과장 민선식  네.
박형덕 의원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도 하자보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나요?
◎도시과장 민선식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 5월 26일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6년 8월 5일 공사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완료된 상태인데 저희가 토공 작업한 부분에 대해서 봄에 토공이 완료되고 우기 전에 도로개설등 보차도경계석이나 도로포장을 완료한 상태가 되겠고 2006년 8월 5일 준공된 이후 도로포장 후에 폭우가 있었고 그래서 우기를 맞은 경험이 있고 또 이듬해인 그 문제가 발생됐던 해가 금년도입니다.
1년이 경과된 금년도에 그런 것이 야기됐을 때에 당시에 감독관이 감독을 하면서 거기에서 절토한 흙을 인근에 있는 데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흙을 성토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흙을 성토했다고 하면 그 당시에 거기에 거주했던 주민들이나 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다음에 공사감독관도 그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 민원사항은 전혀 없었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로 인해서 흙이 성토되어서 만약에 피해가 우려됐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분명히 시공회사에서 어떤 불찰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요구하든지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분명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면이나 당시에 감독했던 감독공무원의 일련의 절차를 파악했을  에는 그 공사로 인한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다. 다만 공사를 우리가 하자라고 하면 저희가 공사한 내용물에 대한 하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시행령과 법령이 있습니다.
법률에 의하면 하자는 어떠한 부분이 하자라는 것이 명백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 해당된 다고 하면 하자이고 만약에 하자가 아닌 우리 공사현장이 아닌 다른 것에 피해를 줬다고 하면 그 시공회자로 하여큼 그 피해금액에 대한 보상을 관에서 방조했다고 하면 저희도 그쪽으로 소송을 걸든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공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보상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형덕 의원  과장님은 그 당시에 주민들의 민원이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민원이 발생할 수 없는 빈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도로를 시공할 때는 지난해이지만 그 당시에는 하자가 바로 발생합니까?
그 도로가 지난해 8월 5일에 준공됐는데 그러면 이미 우수기는 공사할 때 지나갔고 그리고 한 해가 지나서 장마 전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새로 이사온 분이 그 집에 기거하다 뒷면을 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조사가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공사에 관여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 말씀은 “그 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다. 도로가 생기고 나서 그런 토사물이 생겼다”고 하는 명백한 증인도 있습니다.
◎도시과장 민선식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서 감독했던 감독관 얘기로는.....
박형덕 의원  그 감독관은 자기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주관적인 측면으로 보고 이미 준공이 끝났기 때문에 은폐를 시키기 위해서.....
◎도시과장 민선식  그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박형덕 의원  그 부분을 임시방편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놓은 부분이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문제가 또 돌출이 됐습니다.
내년에 당장 사업을 안 하면 거기가 산사태가 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 발생됐어요.
제가 이 문제를 그 이후에 잘 해결됐으면 거론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문제가 발생되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오다 보면 주민의 이중예산을 과다 지출되어서 시의 예산만 낭비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것은 명백하게 도시과장이 관련 부서라고 하면 물론 지금 도시과장님이 거기에 안 계셨던 것은 제가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어차피 도시과장님이 되셨으니까 명백하게 밝혀서 하자가 인정된다면 하자보수비로 해서 작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민선식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생겼던 집 위로 집이 한 채 있습니다.
박형덕 의원  위가 아니고 우측입니다.
◎도시과장 민선식  그 옆에 집이 한 채 있었는데 그 집도 비탈면 밑에 있는 집입니다.
박형덕 의원  그 비탈이고 이 비탈하고 경사도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37~38°가 되고 그 집은 30° 밖에 경사가 안돼요.
홍충섭씨 옛날 그 집에 이사오신 분이고 이 집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서 집이 헐리면서 이쪽으로 이사온 분입니다. 빈집으로 2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집입니다.
◎도시과장 민선식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위에 경사면이 완만하게 있던 그 집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그 흙을 그 부분에 성토했다고 하면 지금 민원이 발생된 집만이 아니라 그 옆쪽에도 흙을 성토해서 그 집에 어떤 피해를 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형덕 의원  이 공사하기 전에 이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 큰 것이 몇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아카시아 나무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도시과장 민선식  그것은 저도 그 당시에 공사중에 사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중에 현장에서 사진이 촬영된 부분이 있고 도면에서도 그 부분은 공사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박형덕 의원  그 부분 때문에 재난관리과 하고 서로 낯 붉히고 언성높인 것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과장님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판단하실 문제이고 제가 볼 때도 분명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실 당시에 감정이 안 좋았고 기분이 언잖았지만 세월이 어느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 됐지만 그 때 과장님께서는 6미터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원인제공인 이 도로가 생기지 않았으면 안 무너졌을 것 아닙니까?
이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 집에 피해를 준 것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다고 해서 책임이 없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일반도로일 때는 경사도도 원만했고 나무도 있었다고 전혀 문제가 생길 수 없었습니다.
이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경사도면이 생기고 그래서 토사가 유출되고 이것보세요. 막아 놓고 공사 했잖아요?
◎도시과장 민선식  그것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희가 공사함에 있어서 공사현장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당연히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수해서.....
박형덕 의원  이 도로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여기에 피해를 입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
◎도시과장 민선식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에서 책임질 수 없습니다.
박형덕 의원  그러면 이것을 소송을 해야 되나요?
◎도시과장 민선식  소송을 하면서 시에서도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저희 공사로 인해서 분명하게 하자가 발생됐다고 하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민원인은 분명히 시에다 소송을 할겁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이 부분에서 소송 대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사 현장안에서 발생된 일로 해서 민원이 충분하게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해야 하는데 우리 공사하고 관계가 없는 떨어져 있는 부분이고 다음에 이 도로는.....
박형덕 의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이 6미터 도시계획도로안에 하자가 발생하면 물론 하자보수비로 공사할 수 있지만 물론 이 집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고 하면..... 과장님이 법적으로 따지면 하자보수를 안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소송을 걸어야 해요. 그러면 빽없고, 돈없고, 힘없는 일반서민들은 앉아서만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민선식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공사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줬다든가 하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자연적인 발생으로.....
박형덕 의원  그러면 직접 피해가 있나, 없나 과장님이 정확하게 검토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되잖아요?
◎도시과장 민선식  설명드렸듯이 저희도 공사하기전과 중과 후에 대한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공사도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몇 년이 된 것이 아니고 1년전에 공사 감독한 현장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일련의 사항을 종합한 결과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지.....,
박형덕 의원  그 결과가 과장님하고 그 실과에서 결론내린 것이지 전문기관에다 의뢰해서.....
◎도시과장 민선식  이것까지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형덕 의원  그러면 과장님 판단에 의해서 잘못됐다고 하면 과장님이 다 책임지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민선식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나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박형덕 의원  그러면 저번에 우성아파트하고 황매간도로에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민선식  그것은 하자입니다.
박형덕 의원  그러면 거기 도시계획도로에 보면 땅주인의 동의도 안받고 도로포장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 있는 것 아시죠?
◎도시과장 민선식  그것은 도로포장을 할 적에.....
박형덕 의원  주민동의 받았나요?
◎도시과장 민선식  네.
박형덕 의원  동의는 무슨 동의를 받아요. 사실 땅주인에게 매입하고 나서 도로포장을 해야 되는데 도로포장 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도로포장 해서 문제가 지금 발생되어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지금 세운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민선식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할 적에는 도시계획선에 의한 분할을 먼저 해서 땅을 매입한 후에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사가 매입이 안 되면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땅을 매입해서 공사를 했는데 공사 과정에서 도시계획도로 보다 좀 넓게 도로포장을 한 사실입니다. 넓게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땅 지주한테 협의를 해서 땅에 대한 보상을 주고 추가로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지었습니다.
박형덕 의원  그런데 넓게 도로 포장을 주민의 동의를 받고 했느냐 먼저 했느냐? 먼저 하셨잖아요. 먼저 하고 나서 주민이 이의신청을 하니까 그때 가서 이것을 보상해 준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관에서는 잘못을 먼저 지르고 나머지 그렇게 해도 되고 일반시민들은 없는 사람들은 피해를 입고 법적으로 돈이 없고 빽 없고 뭐하고 하면 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민선식  제가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박형덕 의원  시에서는 잘못을 저질러도 되고 일반시민들은 잘못을 저지르면 관에 임의대로 따라야 되고 없으면 전문기관에 자기돈을 들여서 하자냐 아니냐 이것을 따져야 되는 데 힘없고, 돈없고, 빽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따지냐고요 앉아서 당하라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민선식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한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아는데요.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하고 관련된 부분하고 아닌 부분은 분명히 규정을 지어야 합니다.
저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저희 공사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저희가 책임을 지겠지만.....
박형덕 의원  물론 공사안이고 바깥이고 그것은 내가 이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도시과장 민선식  만약에 의원님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 다면 공공시설사업을 하면서 발생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그 민원을 걸고 넘어 지는 사항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집에 금이 간다든지 지반이 침하해서 어떻게 됐다든지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다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우리시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다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확인을 했을 경우에 우리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분명히 있다면 그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사항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누가 잘 살고 못살고를 떠나서 공사를 집행하고 공공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피해는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사실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지 그것을 저희가 공사를 했으니까 당연히 그것에 대한 피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인정을 해 나가면 공공사업을 하는데 아주 큰 애로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지만 저희가 모든 일련의 공사를 했던 부분이 아까 전자에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게 수년 지난 것도 아니고 단 1년도 안 지난 겁니다.
8월 5일에 준공이 된 거니까 1년도 안 지난 상태에서 민원이 발생된 내용을 저희가 사진까지 해서 그 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까지 설명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현장에서 그랬다고 하면 우리도 그러한 일련의 사고를 인근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받아준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만 도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을 도의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됐다고 그러면 도의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고 하면 저희는 당연히 찾아서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책임 소재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지 만약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자다. 문제가 있다고 달려든다면 그 집을 다시 지어 줘야 될지 모릅니다.
옹벽을 쳐줘야 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한도 끝도 없을 거에요. 그렇지만 공사에 대한 가부에 대한, 다만 건축주가 “이러 이러한 피해가 있으니 이러 이러한 부분을 도와달라”든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공업자로 인해서 우리가 종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을 꼭 법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민원이 발생된 소지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처리를 하면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하자부분이기 때문에 하자로 책임을 지어서 처리해야 된 다고 아마 이거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그러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임시로 흙을 거둬냈는데 다시 옹벽도 쳐야 되고 뭐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시공업자가 그것까지 해 줘야 될 겁니다.
그 한계가 어디까지 가야 될지 저희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일련의 사항이 비일비재 하게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면서 하나의 도로 공공시설을 하면서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이러한 부분은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도의적인 문제에서 민원이 발생된 부분은 저희 감독하는 공무원이 다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공사하다보면 돌멩이로 잘못해서 슬레이트 깨트리는 부분도 있고 전화선 끊어뜨리고 케이블선 끊어뜨려가지고 밤에 전화오면 저희가 밤에 나가서 다 조치합니다.
저희가 조치하지만 도의적인 부분에 의해서 고의가 아닌 부분에 의해서 분명하게 하자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당연히 청구를 해서 조치를 해야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십분 이해하지만 법적으로 책임소재를 따진다면 분명히 우리시에서도 감독관이라든가 담당직원이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형덕 의원  이게 물론 공사 외의 지역이니까 하자보수는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사를 안 했으니까 하자보수가 발생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이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 원인이 발생이되어서 이 집에 피해를 줬다고 하면 하자보수 말고 다른 방법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선식  이것 같은 경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로가 없던 곳을 도로를 만들어서 이런 피해를 봤다면 그나마 이해가 가겠죠. 그런데 이 도로는 옛날서부터 있었던 도로입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도로가 있을 적에는 경사면이 완만하고 어떻게 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도면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공사 전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자료로 보면, 그 비탈면은 공사 전이나 후나 똑같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인근에 나무가 아까 미류나무도 얘기하셨지만 그 미류나무가 존재되어 있는 것이 사진상에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을 어떻게 하자로 얘기할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도로가 없던 곳에 도로를 새로 만들어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그렇다면 그나마 저희도 어떤 문제를 야기를 해서 어떻게 되겠지만 이것은 기존 도로가 있는 것을 산 쪽으로 까서.....
박형덕 의원  과장님 이 도로가요 지금은 6미터 도시계획도로지만 그 이전에는 차 한대 겨우 지나 다닐 정도로 3~4m 밖에 안됐습니다.
◎도시과장 민선식  그것은 공사 전 사진도 다 있습니다.
박형덕 의원  그 당시에 나무가 있을 때 그 도로 6m내에 있는 나무는 잘랐어요. 자르면서 밑에 나무까지 다 잘랐다는 얘기에요.  
◎도시과장 민선식  그 나무를 잘랐는데 그 옆에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박형덕 의원  그 나무를 자르다보니까 자라가지고 포크레인으로 현장에 갔는데 이 흙을 파니까 흙토사가 공사하기 전 흙하고 공사하고 난 흙을 구분할 수 있죠?
◎도시과장 민선식  예.
박형덕 의원  구분이 완전히 되는데요. 뭘 그때 보니까, 그 흙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 도로 개설할 때 그 흙을 밑으로 다 밀쳐버린거에요. 밀쳐서 이 흙이 여기까지 이 집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도시과장 민선식  그것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서면으로 저희가 공사 전·후 사진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의원님한테 설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현장에 나가서 그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형덕 의원  알았습니다.
원만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임상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형덕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4시 45분부터 시정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부의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  단순히 말을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문제의 상당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말을 누군가가 들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짐작케하는 대목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에 진정성이 얼마나 담겨있는가 아닌가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은 상대의 마음을 잘 읽어야 하고 그 마음에서 울리는 말을 잘듣게 되면 서로에 대한 신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자 의원 입니다.
계속되는 시정 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동두천시 공무원여러분과 관계되는 실과장님께 그리고 함께 자리하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동두천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협력을 통해 동두천시를 위한 시대적 소명과 그에 따른 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만할 것입니다.
첫 번째, 문화체육과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향토유적 보호조례에 의해 향토유적으로 지적된 유적중 방치 변형 균열 등 유적관리상태가 불량한 사항에 대하여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집행기관의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밝혀 주기바라며, 또한 경기도 문화인물로 지정된 어유소장군 행렬 시연행사 어유소장군을 랜드마크화 하여 향토홍보물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업경제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와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사업성격이 연관이 있기에 마지막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한 대책과 관련하여 경기도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맞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불임부부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임산부 산·전관리비지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모자보건일반지원 등 한정된 지원이 되고 있는바 지속적인 지역사회의 저출산 극복 분위기 조성 및 인구정책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저출산 극복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의 경우 금년보다 출산지원금을 5만원 인상하였는데, 연도별 인상기준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임상오  김정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정자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문화체육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영철  김정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유적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향토유적 11개소에 대한 관리는 동두천시 향토유적보호조례 제12조에 의해 매년 2회 점검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관리 및 유지 보수를 위해 1,500만원의 보수예산을 확보해서 보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 점검시 문제점이 발견된 삼충단의 지붕공사 및 전기공사와 동전마을주변에 녹화공사보수를 완료하였으며, 향토유적 4호인 어유소장군 묘역에 저희가 점검한바 부러진 비석이 있었고, 또 신도리의 일부 침하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또 향토유적 7호인 어유소장군 사당에 대해서 균열된 담벽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정비를 하고자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할 계획에 있으며, 하반기 점검시에 삼충단에 안전휀스 위험시설인 안전휀스 설치와 안내판 설치사업을 현재 금년 말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향토유적 1호든지 사패지 경계석이든지 탑동 석굴이든지 이런 것 역시 저희가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사패지 경계석 같은 경우에는 토지주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자유수호평화 박물관에 보존을 하고 있고, 탑동 석굴도 부식과 마모가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문화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씌우는 방법으로 관리를 해서 향토문화재에 대한 유적관리를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향토유적방치 균열 등 유적관리상태가 불량한 사항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내년에 전반적으로 총괄적인 그런 보수정비를 할 계획을 지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어유소 장군을 우리시에 랜드마크 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문화인물 어유소장군은 그 업적이나 행적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특히 학생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시의 문화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유소장군에 대한 홍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해결을 위해서는 소요산 단풍문화제라든지 시민의 날행사 또는 도단위 행사시 도 체전이라든지 생활체육대회 저희 입장식 등에 금년도에 처음 시도해 봤지만, 어유소장군 행차를 재연하는 입장식에 가는 행사등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변형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원 산하에다 어유소장군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어유소장군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을 하고 고증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재연 행렬이라든지 총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렬도라든가 행렬도구, 행렬 이벤트 그런 시나리오 등을 담당토록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함으로 해서 저희가 어유소장군 행차도를 우리시에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잠정 계획을 가져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임상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자 의원 질문하십시오.
김정자 의원  김정자 의원입니다.
지금 내년도 향토유적관리 및 정비예산과 문화재발굴 및 보전에 예산이 올라 와 있습니다.
다행히도 2008년도 예산안 제안에 즈음해서 오세창 시장님의 시정연설에 늦게나마 전통문화유산의 계승이라든가 보존을 위해서 향토유적발굴 및 무형문화재 발굴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조각난 이런 상태로 방치가 됐다던지 철저한 고증으로 일부분만 정비를 할 것이 아니고 대대적인 정비를 해야 된 다고 하셨는데, 혹시 탑동석굴이 향토유적보호조례에 의해서 몇 호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영철  저희가 보물이 있고 동두천에 향토유적이 11개가 있는데 탑동 석굴은 향토유적 5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의원  아까 말씀하실 때 부식과 마모가 심하였다고 했는데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영철  저희 직원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점검을 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진에 의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문화원에서도 저희한테 얘기도 서로 됐고.....
김정자 의원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1988년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이게 86년도에 향토유적을 정비할 당시 그대로 상태가 방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흘렀다고 하면 21년이 넘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생명이 없는 그런 거라고 하지만 우리가 문화적 유산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귀한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어떻게 시멘트로 발라서 원형이 변형되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면 전문인에게 의뢰를 하든가 그 분들에게 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려서 제대로 된 그런 형상을 만들어 내는 것도 이것은 문화 이쪽에서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패지 경계석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 소유자가 이전을 요구했기 때문에 자유수호박물관에 위치를 변경해서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저도 가 보니까 정자가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가려졌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동두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유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정자를 옮겨주든가 아니면 제대로 된 자리를 만들어서 이 부분, 사패지 경계석을 옮긴다든가 이런 방안에 대해서 혹시 구상하고 계획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영철  지금 말씀하신 향토유적 1호인 사패지경계석은 당초에 생연동에 369-10번지에 이게 있었습니다.
평화로 뒷길이 있습니다.
평화로 우회도로가 개설되면서 그 곳이 있는 위치가 4거리 모서리에 되는 바람에 토지 주가 이제 연천분인데, 김학문씨라고 그 분이 그것을 건물을 지으니까 2층에 올려달라고 코너가 묘하게 되다. 보니까 옛날에 길옆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래서 이것을 계속 저희가 토지 부분을 사려고 노력을 했는데 토지가 그것을 팔면은 전체가 쓸모가 없으니까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계속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이 부분을 그 옆에 옮길 자리를 여러분한테 저희가 문화원 관계자들하고 저희가 이쪽에 천재원씨 하고 많이 해 가지고 그 쪽에 조금이라도 기증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찾았습니다.
기증 받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위치를 옮겨달라고 해서 우선은 옮긴 것은 자유수호 평화박물관에다가 임시로 옮겨놨습니다.
이것은 내년 3월에 저희가 이 도로가 나면 생연동 407-3번지에 한 30평 정도로 도로 개설하면서 토지 매수를 하면서 시유지 부분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 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다 보면 바로 옆에 그쪽 부분에 위치도 그 쪽지역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찾다, 찾다 그 부분을 찾아서 도로 개설되면서 옮기기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 계획은 내년도 3월 이후에 저희가 자유수호평화박물관에 지금 현재 임시 보관중인 사패지 경계석을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다시 옮겨서 저희가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자 의원  그 말씀은 잘들었고요. 그러면 동두천시 제5호 탑동 석굴은 복원을 제대로 할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약속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영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복원 이런 것은 제가 어떻게 한다기 보다는 저희가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관계를 같이 하고 유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원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저희가 어떻게 복원이 가능하면, 그 당시에 제가 볼 때 탑동석굴이 많이 훼손된 이유도 작년에도 그곳에 촛불을 켜고 엄청 거기가면 옆에다가 사실 부처님 같은 고분도 놓고 그래서 저희도 옮기기도 꺼림칙했지만, 바로 수거해서 처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쪽에서 무엇을 빌고 그러면서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훼손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복원을할 수 있으면 복원을 하고, 복원이 안 되면 최대한 지붕이라도 씌울 수 있는 모양을 갖추던지.....
김정자 의원  지붕을 씌워달라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하다못해 키우는 애완견도 다리가 불편하거나 이렇게 하면 불편한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기구를 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은 유적이라고 인정을 해 놓고 정말 그것을 봤을 때에는 우리 동두천시에서 유적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짧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이전에 계셨던 분들은 도대체 이런 부분들을 보고 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시멘트로 형태 이런 형태가 아니라 갓을 씌우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상태로라도 제대로 만들어 주면 좋겠다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전문인한테 의뢰를 해서할 수 있는 거고, 동두천시에 불교 절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절에 대표되시는 스님들 한테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스님들 보고 거기에 와서 보라고 해 보십시오. 몇 분이나 와서 봤는지 그런 것도 충분한 얘기거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방치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들고 이게 20년 이상이나 그렇게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 그런 부분에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경기도 문화인물로 지정된 어유소장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연행사라든가 랜드마크화 한다는 소리는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향토홍보물을 개발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한 것은 답변은 듣지 못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문영철  향토 홍보물로 어떤 부분을 의원님께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랜드를 ‘자연다믄’이란 홍보를 만들고 소요산도 이런것도 있고 한데 이것을 저희가 이 홍보물을 랜드마크로 할 적에는 일단 어유소장관의 문화원에서 재조명을 하고 고증한 다음에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 부분이 어떻게 갈지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같습니다.
김정자 의원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어유소장군에 대해서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영철  담당과장으로써 많이는 모르지만 제가 조금 어유소장군에 대해서 보고 왔습니다.
김정자 의원  그러면 됐구요. 이 홍보물을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린이집 아동이라든
가 유치원아동이나 아니면 초등학교대상을 위해서 역사적, 교육적 홍보를 나타낼 수 있는 시민으로서 친근하게 갈 수 있도록 만화형식을 빌어서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그 인물에 대한 역사적배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애니메이션화 해서 제작해서 유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제작하는데 제작비가 많이 든다고 하면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면 예산이 타사업하고 비교해서 높다고 하면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이전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것들은 그분들의 역사적 자료가 많이 소멸되고 없어지고 해서 드러낼 수 없지만 조선시대 때의 역사적 인물은 그대로 역사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분의 사당이라든가 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얘깃거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봤을 때 역사적 참고 자료도 될 수 있고 우리시의 어유소장군과의 관계도 알 수 있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저번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어느 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북부 지역 관광자원과 관련해서 김지사는 생태, 문화, 안보 3가지 부분에만 치우지지 말고 교육, 관광을 비롯하여 친숙하고 보편화된 역사관광의 자원을 개발할 것을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과장님께서 저한테 “다른 시군에 왕도 있고 이렇게 한데 장군갖고 되겠느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를 테면 도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북부에는 율곡선생, 최영장군, 행주산성이라는 어떤 유적, 허준등 친숙하고 보편화된 인식속에서 생산적 인물이 많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관광의 자원을 개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했으면 강우량도 충분한 이런 자원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놔둔다고 하면 우리는 서로가 직무유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물론 일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리라 생각되고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은 단시간내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행착오를 겪은 이후에 어떤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프로그램일 수 있는데 충분한 과장님이 자리를 옮기더라도 차후에 또 과장님 자리에 다른분들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과 마인드와 어떤 문화적인 염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시도 1년에 몇 천 만원 들이지 않게 그런 명목으로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차후에 이런 부분은 좀더 사업에 대해서 진중하게 고려를 하셔서 정말 체계적인 방안을 만들어 가시고 구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해서 역사관광을 이 분으로 인해서 만들었다고 하면 저번에 행감사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에 어떤 관광 문화를 발전시킬려면 우리 스스로가 알맹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모두 참여하고 그리고 지역민을 위하고 지역민의 주도적인 지역민에 의한 관광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주민의 충분한 조건적 참여를 유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어유소장군의 일대기의 행렬시연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자원봉사 원하는 분, 내가 어유소장군이 되고 싶다, 나는 병조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추천을 받아서 행사시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알맹이가 커지고 열매가 커졌다고 하면 이것이 나중에는 커다란 관광자원, 일부로 만들어내지 않고 큰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충분한 대표성을 가진 그런 상품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과장님의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영철  김정자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당연히 향토유적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보전도 해야 되고 저희가 또 이것을 이용해서 상품화시킬 것은 충분히 상품화 시켜야 된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유소장군에 대한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가 단풍제를 한번 하다 보니까 행렬을 소규모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화원이 어쨌든 문화사업에 저희가 단체가 주가 되기 때문에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어유소장군에 대한 고증이든지 이런 부분을 가져야 랜드마크든지 행렬이든지 나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것을 협의해서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행렬도든지 한번 마련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이번 행렬이 사실 어떤 예산이든지 생각없이 저희가 한 사항이지만 그런 방안이 있고 동두천 지역에 어유소장군을 충분히 알려야 하고 그런 부분을 검토한 다음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의회 의원님하고 협의하고 의회의 협의를 받아서 저희가 충분한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어유소장군을 집중 조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정자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임상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동두천시 향토유적 유례사를 언제 발간했었지요?
◎문화체육과장 문영철  동두천시사 얘기하는 것입니까?
홍운섭 의원  전에 향토유적 유례사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문영철  그 사항은 제가.....
홍운섭 의원  시사하고는 개념이 좀 틀리지요. 왜냐하면 동두천향토유적에 대한 책자를 만들었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것이 충분한 고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치지 않고 변형되고 변질되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아까 사패지경계석1호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태어난 동네이기 때문에 동네 어른들한테 받은 것하고 유사에 나오는 것하고는 내용이 틀리다.
이런 부분들이 검증을 거쳐서 유사를 만들었느냐? 사실 의문이가요.
그래서 물론 그것 뿐만 아니라 그 책자가 언제 발간됐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재발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정확한 검증을 거쳐서 수정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문화체육과장 문영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동두천시사 만든 지 10년이 넘어가는 상태라 저희가 한번 문화원하고 협의하고 그 밑에 향토사연구소, 이런 부분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그런것을 보완이든지 또 틀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점차 보완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화원과 협의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할 계획을 갖게 되면 별도 보고 하고 그것에 대한 것은 의회에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소요산에 “홍덕문 선생비”라든가 이런 것이 내용하고 틀리다. 역사하고 틀리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임상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정자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농업경제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이선재  김정자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두천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등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사업과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대안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2006년도 11월 6일에 제정된 조례로서 시에서 그동안 추진한 기업활동 사항은 중소기업주들의 수출등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 해외홍보물 제작비, 부스임차료, 해외박람회 참관비 보조등 24개업체 1,395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2007년도에는 21개업체에 수출관련 보험료와 해외박람회 참관 보조비등 1,29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우리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억4,000만원의 신용보증기금을 출연하여 총 58건에 15억3,600만원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지원되었습니다.
그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자금보증 16건에 7억800만원, 경기도특별경영 안전자금 23건에 2억700만원, 소상공인보증에 10건에 2억2,500만원, 기타보증 2건에 3억9,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더욱이 동두천시는 중소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두천기업SOS T/F팀을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을 총 25건을 접수하여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활동촉진을 위한 대안으로써 동두천시기업인협의회 활성화와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점차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이 기술, 생산, 마케팅, 경영 풀지원을 위하여 지패밀리크러스트(G family crust) 지원사업 참여 및 제품 및 시각디자인 개발사업과 금영비 시제품 제작비 인쇄물 제작비등 지원을 위한 G디자인 참여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시 중소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돕는데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무원기업후견인제 시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마다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담당기업의 애로를 수시 모니터 하여 기업민원을 해소하 기 위한 제도로 그간에 타지역 자치단체에서 운영한 실태를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우리시 실정과 여건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임상오  다음은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  그 동안 우리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일이 잘 될려고 하고 경제가 정말 어느 나라 보다 뛰어났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발판이 되어서 더욱더 좋은 환경을 가진 기업과 동두천시를 이루어 낼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우리 나라가 경제불황에 빠져 있었을 때 다른 나라에서는 경제성장을 그래도 지속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자부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남양주에 넘치는 기업사랑의 공로가 인정되어서 우수혁신사례에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여러 가지를 과장님도 간파하리라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산관하협력기업 CEO아카데미운영, 공장민원 1/2단축처리, 우수인력육성을 위한 산관하협력기업 CEO아카데미운영, 판로개척을 위한 월례조회 및 유관기관에서의 기업제품설명회개최, 지역내 기술우수제품구매, 공장증설 제한요인 해소사례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평가를 받았고 하는데 여기에 못지 않게 우리 동두천시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2006년 11월 6일 형남선 의장님이 발의한 동두천시기업사랑 및 기업활동촉진등에 관한 조례가 있었다고 하면 우리시에서도 가지고 있는 조례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이선재  네.
그동안 남양주에서 추진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남양주에서 추진한 사업도 저희보다 일단은 공장이 많고 또 거기도 이석우 시장님께서 공업지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촉진등에 관한 조례가 의회에서 발의해서 추진한 것하고 또 집행부에 있는 동두천시기업인지원 및 기업인예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하고 해서 저희가 각종 예산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업지원 및 기업인예우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원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 관내에 들어오는 업체가 100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이 되고 또 50인 이상 이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원이 너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못하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 및 기업예우에 관한 조례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보니까 제조업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공장건축비 및 기계장비설치등의 투자설치비가 50억원 이상이며 1일 상시근로인이 100이상이라고 하니까 50억원 투자해서 100인 이상인 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또한 첨단업종을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로서 시설투자액이 20억원이면서 1일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인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공장들이 노동집약적인 업체입니다. 그래서 고용인원이 거의 20명 미만입니다.
대부분 들어온 것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인지원에 관한 조례도 조금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려면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정자 의원  그것을 개정하는 것 보다 오히려 폐기시키고 동두천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촉진등에 관한 조례에다 유치에 관한 내용을 더 집어넣어서 저희가 오히려 그것을 보강한 후에 개정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경제과장 이선재  만약에 거기에 대해 더 보강한다고 하면 그쪽 조례가 좀.... 다음에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촉진에 관한 조례는 일단 기업사랑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는 대부분 조례 조항을 보니까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각종 기업유치에 대한 현안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2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한쪽으로 완벽하게 보완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정자 의원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부천시에서 매년 10월  셋째주 금요일에 “기업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과 기업간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스킨쉽을 통한 서로의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풀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각종 축제를 개최해서 기업체를 홍보하고 기업활동 촉진지원을 위한 창업지원도 하고 산하협력사업이라든가 노사화합지원이라든가 기업 관련단체 지원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기업서비스센터설치 및 상담관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이선재  저희도 금년도에 기업인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구성이 되어서 창립발기인대회까지 네 번째 회의를 개최했는데 일단 기업인협의회를 위해서 별도로 저희가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 홍보내용도 말씀드렸고 또 기업인들도 의식이 변하기 때문에 먼저 12월 14일에 유림호텔에서 모였을 때도 별도로 CEO급 부회장을 모시고 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지원사업을 보면 용인시 같은 경우 기업멘토링제도 하고 시흥시에서 공무원 1일체험현장에 투입도 하고 하는데 저희는 그전에 기업인후견인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업이 워낙 노동집약적이고 일이 바쁘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많지만 저희가 직접 나가서 방문하면 귀찮아 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 공업담당 공무원들이 얼마나 기업체들한테 지원에 대한 노하우나 중소기업융자지원이라든가 세제지원이나 설립지원 관계이라든가 등등 전문지식을 갖고 대화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상담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의원  네, 고맙습니다.
긴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임상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정자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아까 홍석우 의원님께서 질문했던 동두천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1 내지 2% 포함여부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결과 포함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김정자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계청 자료에 의에 의하여 출산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에 전국이 1.08%, 경기도 1.27%, 우리시가 1.15%, 2006년말에 전국이 1.13%, 경기도 1.23%, 우리시가 1.25%로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출산율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저출산극복 대책은 중앙정부의 지원시책과 동반하여 시 자체사업으로 추가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임신, 출산, 임산부, 영유아 건강,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등 국도비 사업으로 4억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도 중앙정부의 지원시책외에 자체사업으로 임산부의 산전·산후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출산장려금을 둘째아일 경우 10만원, 셋째아 이상일 경우 20만원을 영유아 간식비 지급등 시 자체사업으로 2억2,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각적이고 점진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도 실제적인 대책을 계속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출산 양육 지원금은 2008년도에 5만원씩 인상한 둘째아인 경우 15만원, 셋째아 이상일 경우에는 25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향후 5년간 2011년까지 5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정자 의원님께서 평소 출산등 사회복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서 지시해 주셨던 출생아건강보험지원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중 2개 시군이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보험가입을 지원해 준 경우에 현재 둘째아가 우리시에 420명을 대상으로 계산해 본 결과 1년차 보험가입 2만원 기준으로 했을 경우 5,000여만원으로서 현재 우리가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해준 금액과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2년차부터는 계속 1억원이상씩 부과되기 때문에 5년차에 갔을 때는 총 4억6,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재정 형편상 예산을 계상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임상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  우리 사회가 결혼과 임신·출산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조례까지 만들고 그 조례에 맞게 행정을 하는 그런 시기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옛날 같으면 생각지도 못할 것이었습니다.
계속 경제가 어렵고 일반교육비 및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추세에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든가 시간적인 것들이 너무 없어서 그런지 출산율은 점점 저조합니다.
옛날 프랑스에서는 아이들을 안 낳느니 했을 때 남의 얘기로만 듣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가깝게 접근된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져야 하는데 출산율은 낮고 고령화 사회는 점점 늘고 있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커다란 뒷받침이 있어야 되리라 생각이 들고 향후 2011년까지 5만원씩 단계적으로 올린다고 했는데 제발 동두천시가, 우리 나라가 경제가 좋아져서 이 금액을 그대로 고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현재 5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계속적으로 일시에 올리면 기존에 혜택을 받았던 분들의 반발도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5만원씩 5년 동안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의원  그리고 물론 조례개정을 통해야만 되겠지만 부모중 1인이 장애인이라고 하면 또 혹시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면 첫아이 출산에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그런 부분은 장애인 뿐만 아니라 어려운 가정이라고 하면 도와줘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정자 의원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균형 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정자 의원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제팔  보건소장입니다.
김정자 의원  일괄 사회복지과 과장님께서..
◎보건소장 김제팔  예, 자료를 제가 다드려서 보고를 했거든요. 질문사항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의원  임신도 중요하고 출산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혼과 인식개선이라든가 이런 홍보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전년도 정확한 예산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산배정이 된 것 중에서 혹시 남은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제팔  남은 예산은 지금 불임부부지원에 대한 게 좀 남았습니다.
김정자 의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보건소장 김제팔  실질적으로 마지막 추경 때 감했던 사항인데 지금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불임부부지원에 대해서는 44세 미만에 가임여성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회당 1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시험관아기들 하는 것인데 2회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이것은 희망자나 신청자에 한해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한 게 28명을 했는데,
김정자 의원  불임부부요?
◎보건소장 김제팔  예. 그런데 성공률이 5명 정도.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의원  한번 지원할 때마다 지원 금액이 얼마라고요?
◎보건소장 김제팔  150만원입니다.
김정자 의원  두번까지 지원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시에서 혹시 기형아나 풍진검사를 통해서 조기에 태아의 이상여부를 검진해 주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제팔  지금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내년 사업에 지금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김정자 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결혼와 인식개선홍보교육에 관한 그런 부분은 예산배정을 안하셨네.요
◎보건소장 김제팔  저희가 출산에 관한 홍보 그런 것은 사실 없고요. 홍보라는 것은 없고 기존에 임산부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출산교실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기를 낳게 되면 영유아 맛사지 교실이라고 해서 4주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물론 과목에 가정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대상으로 3학년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2학년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그런 거에서 결혼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제대로 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교육을 시킨다고 한다고 하면 차후에 학습효과가 정말 높아져서 신중하게 삶을 선택할 때 그러니까 이성을 선택할 때, 충분히 이런 부분은 건강하게 가지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 교육 같은 쪽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김제팔  저희가 지금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는 성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의원  성교육말고.....
◎보건소장 김제팔  그것에 포함이되어 가지고 출산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도 여학교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데요. 횟수를 봐서 늘리는 방안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김정자 의원  이것은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겠네요. 그런데 것말고 색다른 내용의 건전한 그런 내용으로 좀 바꿔서 성교육이다. 그러면 아이들은 이미 들어왔었던 거였고, 건강한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건강한 임신을 하려고 하면, 건강출산을 하려고 하면, 성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김제팔  일반적으로 성교육이라고 하면 성에 대한 교육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성교육 내용에 보게 되면 임신·출산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포괄적인 의미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의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혹시 피임수술 복원지원비 나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제팔  피임수술에 대해서 복원지원비는 현재 안 나가고 있는데....,
김정자 의원  물론 연령이라든가 건강상태라든가 가정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해서 구제를 해 줄 수 있는 분들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제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자 의원  이상입니다.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부의장 임상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정자 의원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하게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 서면답변 내용
□ 질문의원명 : 임상오 부의장
□ 답  변  자 : 기획감사실장
□ 질문내용
해마다 증가하는 경상예산 절감을 위한 효율적 대안은 마련하고 있는지와 향후 경상예산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 답변내용
○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경기도의 타 시군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우리 시의 재정규모로는 충분한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경상예산 절감을 위한 효율적 대안과 경상예산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조직의 신설 및 증가, 공무원의 증가로 인하여 경상경비의 증가는 병행하게 됩니다. 또한, 사회복지분야의 지원액이 증가하여 매년 경상경비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에 따른 우리 시의 부담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편성되는 경상예산의 근검·절약을 적극 실천하기 위하여는
○ 첫째, 편성된 예산을 꼭 필요한 경비만 집행하고 남기는 알뜰한 예산집행을 위해 자체실정에 맞는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직원교육 등을 통해 관심제고 및 실천의지를 부여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를 집행유보하며, 추경예산을 통해 삭감 조치하고, 절감된 경비의 SOC,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우선투자토록 하겠으며, 직원들의 예산절감 노력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예산절감 노력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여 안정감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업무추진비의 합리적 집행을 위하여, 업무추진비의 접대성 용도로 집행되는 관행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집행의 대상, 범위 등 적정하게 운영하여 대단위 사업, 주요 투자사업, 주요 행사 등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하여, 간담회 등 접대비, 선물비용은 1인당 집행한도액을 설정하고 집행시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해외여행의 억제를 통한 외화 절약을 위해,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인한 외화낭비의 억제를 위해 대상자를 교육하여 외화의 씀씀이를 억제하도록 하며, 당면한 현안사업의 추진, 외국과 협약의 이행 등 필요 불가결한 해외여행에 한하여 여행을 실시하고, 불요불급한 해외여행의 경우에도 출장인원의 최소화, 출장기간의 단축시행으로 경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 넷째, 홍보활동의 내실운영을 위해, 홍보물의 필요성 재검토, 유사한 성격의 홍보물은 통폐합하여 발간토록 각 부서에 권고하고, 가능한 우리시의 자체발간실을 활용토록 하며, 창간축하, 인사광고 등 의례적 광고를 지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재정건전화 및 대상분야별 절감액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방안으로, 업무추진비의 절감을 위해 사전설정한 일정 목표의 예산액을 기획감사실에서 유보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집행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각 부서에 편성된 국내여비의 일정액 또한 예산배정 유보함으로써 지출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러한 노력으로 경상경비의 증가 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경상적경비의 증가는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해 경상적경비가 증가되는 것이 억제되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부득이 하게 경상경비 증가에 영향을 주는 사업의 경우 관련부서에서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경상경비의 증가 억제에 만전을 하겠습니다.

□ 질문의원명 : 박형덕 의원
□ 답  변  자 : 기획감사실장
□ 질문내용
마을정보사랑방에 무료 지급된 컴퓨터의 관리 실태는 ?
□ 답변내용
○ 2003년 경기도 자체사업인 마을정보사랑방 조성계획에 의거 정보환경이 열악한 정보소외마을에 컴퓨터를 보급하여 주민들이 언제나 자유롭게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비보조사업(50%)으로 정보사랑방 조성
- 설치마을 : 총21마을(단체) (‘04-6개,‘05-15개)
- 사 업 비 : 81,700천원(도비,시비 각50%)
- 설치장비 : PC2대, 프린터1대, 책·걸상 등 (마을당 430만원 지원)
- 선정기준 :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유지비 부담(인터넷 회선비)이 가능한 마을
○ 정보화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정보소외지역)에서 손쉽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대다수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으나, 일부 마을에서는 관심도 및 활용율 미흡으로 장비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인터넷 회선 미설치 및 고장 방치 등) 되어, 경기도에서 2006년도부터는 추가 조성은 하지 않고, 기 설치 마을의 운영 활성화를 유도.
○ 내구년한(3년)이 지난 PC는 관리전환 후 마을 공동자산으로 활용하거나 저소득층 가정에 보급

□ 질문의원명 :  김정자 의원
□ 답  변  자 : 주민생활지원과장
□ 질문내용
관내 장례업체와 장례서비스 협약을 체결하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국가유공자들이 장례식장 이용을 희망할 경우 제반경비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바람
□ 답변내용
○ 장례업체와 장례서비스 협약을 체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국가유공자들이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이미 장례업체와 협의하여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장제비 50만원으로 음식을 제외한 모든 장례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여 장례를 치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비용을 경감할수 있는지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별도로 지원되는 장제비가 없으나 관내 2개 장례업체와 협의하여 장례식장 경비가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출석의원(7인)
  임상오    홍석우    홍운섭    박형덕    이균형    형남선    김정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장석원  총무과장 김정일  주민생활지원과장 홍현구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문화체육청과장 문영철
  세무과장 홍재설  회계과장 홍현섭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환경보호과장 김휘석  농업경제과장 이선재
  공원녹지과장 윤경원  도로교통과장 홍익호  도시과장 민선식  주택과장 김옥동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안세
  개발사업과장 박창식  영상문화사업단장 하재봉  보건소장 김제팔  환경사업소장 조이현  시설사업소장 박상정
  아름다운문화센터장 최경자
◎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천일
  전문위원 장연창
◎회의록서명의원
  의    장  형남선
  의    원  이균형
  의    원  김정자
  사무과장  장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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