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7년 11월 23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
3. 소요동지역 악취문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승인의건
4.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건
5. 2008년 지방채 발행계획안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
3. 소요동지역 악취문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승인의건
4.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건
5. 2008년 지방채 발행계획안

(10시00분 개의)

◎의장 형남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랜 기간 동안 진지한 자세로 소요동지역 악취문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신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정석  의사담당 박정석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07년부터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과 2008년 지방채발행계획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으며 11월 2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홍운섭 의원을 간사에 이균형 의원을 선임하고 11월 22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요동지역 악취문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요동지역 악취문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지난 9월 20일 제170회 임시회에서 소요동지역 악취문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회의중에도 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으로서 의결하였으며 9월 21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임상오 의원을, 간사에 박형덕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어서 10월 2일 제171회 임시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서가 승인 의결됨에 따라 11월 21일까지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실시하고 11월 22일 제2차 회의에서 소요동지역 악취문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03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 드린 사항들을 오늘 본회의에서 추가로 다루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여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하셨습니다.
홍운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균형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운섭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1일 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른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200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며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개발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며 감사기간은 2007년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시 본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자료제출과 동두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감사반은 의장을 제외한 6명으로 하고 행정사무 및 지역개발 등 2개 분야로 분야별 각3명씩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감사요령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채택한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남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하여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며 피감사 기관의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관하여는 방금 의결해 주신 감사계획서에 따라 피감사 기관에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즉시 피감사 기관에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 소요동지역 악취문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승인의건
(10시20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3항 소요동지역 악취문제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요동지역 악취문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의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상오입니다.
지금부터 소요동지역 악취문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20일 제1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 6명으로 구성되어 소요동지역 악취문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9월 21일부터 11월 22일 기간중 24차에 걸쳐 현장방문과 회의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사 실시 및 방문 대상기관을 동두천시 환경보호과, 농업경제과 등 관련 부서와 경기도제2청 등 행정관리부서로 하였으며 소요동지역 제1지방 산업단지내 피혁·염색조합을 비롯한 개별기업과 주식회사 마니커, 주식회사 정인텍스타일 등 관내 소각시설 및 안흥동 계사 및 계분처리시설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열 공급 시설이 있는 대구시의 주식회사 엘콘파워와 경북경산시의 우드칩 생산공장인 주식회사 커네턱 등 최근 우리시 시민여론과 관련된 시설과 부산사하구의 피혁 폐수처리장 악취관리지구로 지정된 신평·장림 피혁공업 사업조합을 방문하는 등 관외지역에 대한 조사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11월 22일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채택하고 조사기간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도정 및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조사결과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소요동지역 악취문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요동지역 악취문제 행정사무조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남선  임상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요동지역 악취문제 행정사무보고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 의결된 소요동지역 악취문제 행정사무조사결과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조치를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건
(10시23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4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석원  지금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서를 보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형남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지역의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시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이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당부 드리면서 2007년 11월 8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중기계획은 2007년부터 2011년에 계획수립 기간을 5년으로 하여 5년간의 재정여건분야를 반영하여 2008년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제시를 통해 미래 4년간의 세입세출 방향을 예측 가능한 수치로 도출하였으며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계획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7년부터 2011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회기반시설확충, 자연친화적인 주거문화 조성 및 안정적인 행정서비스제공 위주의 중기계획으로 일반회계 10개 분야 121개 세부사업과 특별회계 4개 분야 13개 세부사업 등 11개 분야 134개 세부사업의 5억원 이상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11개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우리시의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2.1%, 일반회계가 2.4%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가 0.6%의 증가율로 계획되었습니다.
중기 세입전망을 살펴보면 의존재원은 총 세입규모의 69.3%, 자체재원이 3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세입의 27%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재원으로 하며 연평균 1.2%의 증가가 예상되며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인구증가에 따른 재정수요증가와 정부 및 경기도의 적극적인 북부지역 지원약속으로 연평균 14.8%가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연평균 7.6%의 신장률로 계획됐으며 지난 5년간 지방세 신장률을 분석하면 종합토지세 주민세, 도시계획세, 사업세의 신장률이 높았으며 이는 도시화에 따른 지역개발이 꾸준히 진행되고 주민의 소득수준과 소유재산의 가치가 빠르게 상승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세의 15.2%를 차지하고 있는 주민세는 택지개발지구내 세대수 및 사업장 증가, 법인증가로 지속적으로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어 연평균 6.4%의 신장율을 보였으며 시세의 14.3%를 차지하는 자동차세는 2005년부터 7~10인승 자동차의 소유세 부과에 따른 징수세 인상과 택지개발지구 입주에 따른 차량대수 증가로 연평균 8.2%의 신장율을 보였으며 시세의 10%를 차지하는 도시계획세는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및 건축물 신축등에 의한 세수증가 개별공시지가상승 및 과표적용율 상승에 의해 연평균 8.6%의 신장율을 보였습니다.
시세의 22.6%를 차지하는 재산세는 건축물 기준가액의 상승,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및 과표적용율이 매년 5%씩 상승하여 연평균 11.7%의 신장률을 보였습니다.
일반회계세 수입은 재산임대세 및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 외에 세수입은 미미하거나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7.6%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에 따른 분야별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중기재정계획은 07년 사업 예산처에서 제시하는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작성하였으며 의존재원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의 재원배분 경향을 참고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서 투자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78%로 연평균 2.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은 사업예산 분류에 따라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상예산은 사업비로 배분되었기 때문입니다.
분야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수송 및 교통분야가 연평균 18.2%, 교육분야가 연평균 4.1% 보건분야가 2.4%로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출산, 고령화대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대되어 사회복지분야가 연평균 9.3%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분야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행정은 소폭으로 증감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였으며 다만 2008년에는 상패동 주민센터 신축이 있어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농림분야는 살기 좋은 자연친화적인 주거문화조성을 위해 점차 비중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조정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은 지역의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연평균 18.2% 증가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였으며 2008년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개설, 동두천 중앙역 진입로 개설, 국도3호선우회도로개설, 소요초교 진입로 개설 등의 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살기 좋은 주거문화 창조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도로개설 등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문화 및 건강분야는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관광 체육육성으로 생활체육 공원조성, 시립도서관 리모델링사업 배드민턴 전용구장 설치 관심을 반영하여 소폭으로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조정하였으며 사회복지는 우리시의 인구 비중이 65세이상 노인이 1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이미 진입하였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적극적인 복지 인프라 확대에 따른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 국민기초 생활 보장사업 및 노인복지 증진, 여성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의 실질적 사회복지 방침에 발맞춰 대폭 늘려 계획하였습니다.
우리시의 2007년에서 2011년까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있어서 중점 검토된 사항은 예산에 대한 중장기 시계로 예산편성의 계획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중기지방재정 계획, 재정투융자심사, 예산편성, 결산, 재정분석, 재정진단으로 지방재정 예산운영 시스템화에 적극 노력하여 무계획적인 예산요구, 투자계획의 빈번한 변경을 방지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부터 2011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남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동두천시의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 운영계획을 보고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홍운섭 의원  홍운섭 의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서는 우리시의 미래에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례회 같은 경우에는 예견되고 또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여기에 일정이 변경되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석원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저희들이 우선 기본적으로 연초에 수립한 이후 변경 사항이 되면 그것을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가 정비를 하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다시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시 내부적으로 시장님 결제를 받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운섭 의원  지금 보게 되면 저희 의회에 안건상정을 언제 통보했죠?
정례회 안건상정을?
보니까 그중에서 지방채 관련돼서 그 안건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시한에 쫓긴 것은 내가 이해를 하지만 그전에도 충분한 회의라던가 아니면 본 안건에 상정할 수 있는 충분한 사항인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장석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 입장에서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것이 자체재원을 가지고 계획대로 하면 상당히 저희가 계획적으로 할 수 있겠는 데 저희가 국비나 도비 같은 것을 받은 경우에는 갑자기 주겠다고 그러면 그걸 자료를 만들어서 도에 갖다 주고 또 중앙정부에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는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되지 못한 부분이 가끔 있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실무자로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청이나 도지사나 장관들을 가까이서 보면 그걸 저희가 맞춰서 하다보니까 거꾸로 집어넣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었고.....
홍운섭 의원  어떠한 경우가 됐던지 간에 사안의 중요성이 있는 부분은 밤을 새서라도 어떤 절차라던가 이런 것을 밟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를 미온적으로 대처한 거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장석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 토의시간이 있겠지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보게 되면 저희가 사실 제일 고민스럽고 대응해야 할 부분이 사실 자주 재원아닙니까?
근데 자주 재원이 지금 2007년도에 비해서 향후 5년간에 더 주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세외수입부분 같은 경우는 많이 편차가 심한데 이 예측은 정확한 세원을 확보를 하고 계산된 거냐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금년도 2007년도에도 세외수입금은 추경예산에서 삭감한 사례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계획서를 한번 봐야 되는 거냐? 지금 고민스러워 해야 할 부분이 자주재원에 대한 확보방안인데 이 부분을 너무 등한시하고 지금 세입이 줄어들고 있어요.
금년도에는 자체재원이 800억원이었다가 앞으로 향후 2011년, 4년 뒤에는 710억원으로 줄어요. 100억원이 줄어버려요. 이게 진짜 맞는 데이터냐? 맞는 계획이냐? 답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석원  사실 세수문제는 저희도 상당히 지금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세무과장 홍재설  세입분야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그러시죠.
◎세무과장 홍재설  우선 세입분야에 있어서 일반 자체 재원인 지방세분야는 사실 저희 지역이 여러 가지 지금 최근에 와서 개발이라던지 속도가 서서히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에 대한 침체적인 사항 때문에 급격히 세수가 늘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지방세 분야나 이런 것은 약간 서서히 늘어나기는 하는데 세외수입을 말씀하신대로 세외수입분야가 사실 추계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보면은 경상적수입하고 임시적수입 으로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누는 데 자체적인 시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또는 매각이나 임대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세외수입으로 있다가 이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이언스타워가 매각이 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사전에 생각했던 분야들이 이전이 안 되다 보니까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또 이월 세외수입분야는 나중에 매년 이월에 대한 이월사업비에 계속 포함이 되는데 그런 사항들도 이월사업비가 늘어나고 주는 것에 따라서 그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 세외수입분야는 추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세부적으로 정밀하게 파악을 해서 정확한 세외수입체계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가 관련부서에서 첨예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자산매각을 하겠다고 해서 2007년 동안에도 사이언스타워, (구)소방서등 여러 가지를 세입으로 잡았었잖아요. 하나도 못한 이유가 뭐예요? 담당부서가 아니어서 그 답변은 못하시겠지만 이런게 사전에 충분한 검토하고 준비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이 지켜졌을 것 아니냐? 그냥 순간적으로 임기응변적으로  이런 예산을 짜고 그런 계획들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안 할 수 없어요?
◎세무과장 홍재설  전체적인 세입 부분을 책임지는 저희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철저하게 틀을 갖춰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세출분야 문제를 좀 여쭤볼께요.
기획감사실장님 나와보세요.
세출분야에서 말입니다.
저희가 참여정부 이후로 지방에다가 이행사무가 늘어나고 특히 사회복지 사무같은 것이 이행을 많이 해서 지자체에 어떤 재정적인 부담도 많이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한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한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보자면 내년도부터 집행되는 노령연금에 대해서 지자체가 30% 부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2010년도 가면 상당히 범위도 넓어질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대응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석원  이 부분은 저희도 사실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자주재원이 늘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노령연금 같은 것을 우리가 세출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 데 그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단지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서 좀 더 과거에 했던 그런 세출예산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해서 노력을 해 가지고 좀 더 그러한 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고민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해결책을 우리가  대안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석원  예, 그렇습니다.
홍운섭 의원  뜬금없이 그냥 무조건 닥치는 대로 하다보면 조금 더 질의를 하려고 그랬었지만 지금 우리가 뭡니까? 삼년 동안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 투자한 것이 있습니까?
신규사업 지금 기반시설조성사업을 하나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뭐 한두 건 정도밖에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재원을 그쪽에다 다 투자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저희가 전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아울러 같이 질문 드린다면 조금이라도 단 몇 건이라도 있었지만 투자우선순위가 제대로 정해져 있는 것이냐? 동두천에 1순위가 어디인지 이런 건 제대로 잡혀있는지 제가 도시과에 질의를 해 보겠어요 장기 미집행도로가 있습니다. 미집행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2년마다 한번씩 단계별 사업계획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 지금 98년도에 하고 여태까지 한번도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원이 없으니까 해봐도 의미가 없을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 시설이 언제 우리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느냐? 그런 희망을 줘야 되고 또 그런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실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장석원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단지 배분을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특히 노령연금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급박하게 지금 수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실무진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우리지역에 실정에 맞는 그런 결과들이 가져오도록 고민하면서 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계획할 때 투자우선순위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요?
◎기획감사실장 장석원  중기투자순위는 사업별하고 경상비하고.....
홍운섭 의원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지금 실과장님들끼리만 결정을 하는지 어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석원  그것은 거의 내부적으로 저희가 하니까 우선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서 급한 것하고 뭐 좀 그런 정도로 정리를 다시 해서 의회로 보내는 건인데.....
홍운섭 의원  아니 제가 왜 이런 것을 여쭤보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 심의가 아니라 괜히 형식 아니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원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게 반영이 늦어지고 그런 부분들은 어떤 집행기관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느냐?
◎기획감사실장 장석원  제가 앞에서 말씀 드린 것은 제가 노령연금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중기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받아서 하거든요.
홍운섭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형덕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형덕 의원  박형덕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 189쪽에서 253쪽 전반에 대한 건수가 13건이 상정된 것을 질문하겠는데 일괄안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계획에 대해서 소요재원을 보면 재원형태의 비율과 소요재원의 비율이 상이하게 많이 다른 데 그 부분은 어떤 내용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지 관리부서에서 최선을 다 안하신건지 시장님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노력이 없으신 건지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석원  제가 좀 그 앞에서 말씀하신 것을 잘 못 들었는데요......
박형덕 의원  지금 우리가 189쪽에서 253쪽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사업 분야를 보면은 저희가 그 사업에서 지원비율하고 소유재원의 상이한 부분이 13건이 됩니다.
예가 특성화고교 설립지원에서 보면 총사업비 18억원이죠? 시비 50% 도비50% 그렇게 되면은 여기 내용을 보면 자체적으로 42% 민자가 58% 이런식으로 나온 비율이 지금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관계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안 한건지, 시장님이 이것에 대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열심이 뛰시지 않은 것인지, 시비가 부담률이 재정도 열악한데 사업을 제대로 시행 못하는 이유가 뭔지, 그 점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석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면 좀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 데요.
박형덕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배드민턴사업비 예산이 지난번에 시비를 4억원을 세웠는데 나머지 부분은 도비를 분명히 확보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전부 시비로 들어 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죠?
이것은 분야별로 질문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의장 형남선  문화체육과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문영철  지금 박형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도비확보를 해 가지고 조건으로 해서 시비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올해 계속 저희가 도에다 도비확보를 하고자 작년에 내정을 받아서 했는데 계속 신규사업에 대해서 도비확보를 안 해 주셔서 우리가 시책추진보전금까지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것도 계속 안 해 줘서 내년 4월에는 도비가 안 되면 시비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그 조건으로 해 줄 수 있으면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재정계획에는 넣었는데 지금 저희가 3회 도추경까지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어차피 도비를 가져와야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3회 추경에서 안 되면 담당과장하고는 1월중이던지 시책추진보전금이라도 해 주겠다. 이런 언질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재정계획에는 들어갔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재정계획에 넣어서 시비로 전액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재정계획 이후에 도비를 받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계획서하고 지나간 상황하고 조금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도비는 받기로 돼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덕 의원  이 도비 지난번에도 박수호 도의원이 분명히 예산을 확보해 온다는 말씀을 단언을 하셨는데 전혀 진행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꼭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문영철  하여튼 저희가 지금 도의 담당과장하고 저희가 저한테 직접 어제 전화도 하고 저희가 확보한 걸로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시책추진금으로 어떻게든지 해 주겠다. 이런 부분은 언질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시비가 투입이 적게 되도록 저희가 도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박형덕 의원  어쨌든 도비가 확보되지 않는 한 이 사업은 진행 못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영철  정 안 되면 저희가 시비로 사업을 해야 할 사업입니다.
박형덕 의원  조금전에 홍운섭 의원이 질의 했듯이 동두천시 노령연금도 30% 재정부담을 해야 하고 사회복지예산, 기타부분을 부담해야 될 예산이 많은데 자체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전액 시비로 다해서 질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문영철  그래서 시비가 더 투입이 안 되도록 담당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도비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덕 의원  도지사님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이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문영철  현재까지는 없어서 지금 예산반영이 안 되는데 도에서도 상당히 지금 말씀하셨지만 도의원님들께서 계속 얘기하고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하겠다는 그런 부분까지 언질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시비가 안 들어 가게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형덕 의원  경기장을 규격을 맞추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얼마의 예산이 소요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영철  저희가 당초에는 배드민턴 하려면 경기를 어떤 도단위 경기로 하려면 6면이 있어야 하는 사항이 됩니다.
저희가 하면 지금 얘기한대로 8억원을 예산 세운 것이 6면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형덕 의원  8억원 예산 세운 것이 작년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문영철  네.
박형덕 의원  이게 짓게 되면 어차피 올해는 못 짓고 내년에도 불확실한데 그때 되면 물가 상승률, 기타 자재상승 해 가지고 또 설계변경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영철  그래서 지금 시책보전금 할 적에 보조금 비율이 사실 없으니까 저희가 가급적이면 조금 더 요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시비를 저희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형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경자 의원 질의하세요.
김정자 의원  관광특구 활성화지원에서 특색있는 거리조성사업 93쪽에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그런 분야입니다.
여기에서 총사업비가 32억4,000만원이 들었는데 지원형태는 도 50%, 시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재원을 보면 236쪽입니다.
소요재원과 지원형태가 지금 많이 다릅니다.
이 퍼센트 3% 정도를 어떻게 표현해 낸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는 지원형태가 도비 50%이고 시비가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광역보조금하고 자체재원 밑에 보면 광역보조금은 47%로 표현이 되어 있고 자체 재원은 53%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의 기준, 3%는 어디로 갔나? 지원형태와 소요되는 재원의 비율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영철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문화부분이지만 개발사업과에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니까요.
김정자 의원   네.
◎의장 형남선  개발사업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개발사업과장 박창식  개발사업과장입니다.
김경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학특구 활성화지원 사업과 특색있는 거리사업에 사업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34억2,000만원인데 2007년도에 2억원이 선투자 됐습니다.
이건 자체재원으로 해서 시비를 투자를 했는데 영어체험의 거리 용역비 학술용역비 2억원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해서 50대 50으로 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야 하겠지만 이것은 도에서 투융자심사 하는 과정에서 자체재원으로 이 부분은 동두천시에서 부담하는게 맞다고 해서 이것을 제외해 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50대 50으로 하기로 해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자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다 하신거예요?
김정자 의원  네.
◎의장 형남선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개발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아프게 생각하셔야 될거예요.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으로 중장기계획분야에 대해서는 업무를 총괄하셔야죠. 더구나 중차대한 우리 동두천시의 중장기 계획에 있어서 환경이 변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셔가지고 계획 세우신 것 아닙니까?
그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고 또 우리 실과장님들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성심껏 답변해 주시고 안 되면 “시비로 하겠다”는 이런 답변은 하시면 안 돼요.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구장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건부 동의를 해 준 겁니다.  도비를 받아오는 조건으로 동의해 준 거예요.
그런데 “안 되면 시비로 한다”는 이렇게 의원님들이 의결해 준 것을 갖고 무시하는 이런 답변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아시겠지만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우리 홍운섭 의원이 지적해 주신 것,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복지예산은 몇 백 퍼센트씩 늘어나고 생활체육 예산같은 것이 많이 늘어나는 반면에 사업예산은 막 줄고 있잖아요.
도에서도 도지사 지침이 이런 체육시설 투자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쪽에서 중장기 사업계획을 세우실려면 직접 예산을 가져올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취향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대처할 수 있는 것인지 연구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셔야 될거예요.
더군다나 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의존재원에 의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을 하셔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시길 부탁드릴께요.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08년 지방채 발행계획안
(10시50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5항 2008년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석원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8년도 지방채발행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행사유로는 택지개발등에 따른 국도3호선 상습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회천~상패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2008년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여 우선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이며 지방채 발행 총 100억원이며 지방채 중 발행액의 30%인 30억원의 도비를 보조를 받아 2009년부터 8년간 균등 상환하여 재정부담을 연차적으로 분산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채무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9월말 현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38억원이며 이중 순수한 시비부담 채무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융자액은 100억원이며 융자 부분에 있어 이율은 3.5%이고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지방채 원리금 상환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지방채 발행 재원이 빈약한 우리시에서는 사업추진에 있어 급속한 지가 상승으로 인한 토지 보상비의 증가가 우려되어 2008년도 본예산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사업시행이 필요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사업인 회천~상패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되고 전체사업량은 14.4㎞이며 총 사업비는 3,564억원으로 이중 토지보상비 400억원은 지방비로 부담하고 도로건설 사업비 3,194억원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금번 발행하고자 하는 지방채 100억원은 우선 추진구간인 1공구 6.2㎞부분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으며 향후 편입용지 보상등을 통하여 2012년 1공구 완공하는 계획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천일  전문위원 한천일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과 관련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과 관련하여 발행이유, 발행계획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으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기타사항은 안건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1조,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절차를 밟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한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발생예정 전년도에 지방채발행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채발행계획안을 도지사를 거쳐 8월 31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며 10월 31일까지 승인여부를 결정·통보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채무구조, 채무상환일정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에서 경기도를 경유하여 동두천시에 통보된 2008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1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상황 및 채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범위안의 지방채 발행은 별도의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시·군·구에서 지역개발기금 등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행정자치부예규 제200호인 지방채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채발행계획을 7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지방재정법의 관계규정의 일련의 절차를 밟지 않고 지난 2007년 11월 13일 회천~상패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 지역개발확충기금 활용 계획이 동두천시에 통보되어 집행부에서 시의 빈약한 재정상황으로 급속한 지가상승으로 인한 토지 보상비 증가가 우려되어 동두천시가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려고 제174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채 융자조건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의 상환규정에 의거 연리 3.5%,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채무상환의 기준을 보면, 원리금 도비 30%, 시비부담 70%는 과거 강변도로우회도로개발공사, 지금까지 상환하고 있는 광암로 확·포장공사의 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에서 볼 수 있듯이 도비보조 65%, 시비부담 35%로 차입금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고 있고 경기도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조례 제5조의5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의 경우 15%, 2008년도의 경우 20%, 5%인상이 예정되는 바, 재정력지수를 고려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등 있게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도록 건의와 협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채는 발행연도 재원으로 활용되는 반면 재정부담은 발행연도 이후에 발생되어 편익과 비용발생 시기 불일치로 이에 따른 재정부담 정도 및 상환능력에 대해 별도의 평가가 요구되고 있어 “지방채발행 영향평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겠으며, 동두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조성과 기금운용계획수립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상오 의원 질의하십시오.
임상오 의원  실무과장님이 나오시죠.
◎의장 형남선  담당과장인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의원  국도대체우회도로죠? 그래서 100억원을 받는 것이죠?
◎도로교통과장 홍익호   네.
임상오 의원  국도면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많이 관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산배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홍익호  국도대체우회도로는 도로법에서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54조 제2항 제1호에 보면 총사업비 중에서 공사비는 국고로 보조를 하고 그 다음에 보상비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부담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상오 의원  그런데 이번에 이게 지금 이번에 갑자기 시장님께서 도에 가셔서 예산기채를 발행 하시는 부분이 공사도 긴급하지만 계획없이 예산이 100억원 기채발행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교통과장 홍익호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전체 구간 400억원 중에서 1공구 구간이 약18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예산중에 금년 예산이 도비 50%, 시비50% 해서 10억원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90억원을 지원해 달라. 우리가 재원이 안 좋으니까 나머지 시비부담에 대해서 기채승인을 해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협조해 달라고 문서는 아니지만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금을 90억원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시다시피도 도에도 재원이 SOC사업에 재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채를 했을 경우에 부담이 가니까 도비로 지원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그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시장님이 도에 가신 것은 도에서 우리가 승인을 내주다 보니까 우리는 이것을 받아서 급한 중앙역 진입로를 하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차피 금년 50%를 준 것 같이 20억원을 3회 추경에 주면서 그것을 중앙역 20억원을 주는 것으로 해서 기채승인을 내준겁니다.
임상오 의원  지방채 발행이라는 것이 법 제11조를 보면 “아주 긴급한 재난복구 등에 필요시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5억원, 5억원 해서 10억원을 예산에 잡아놨다고 하면 본예산에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고 기채발행하는 것을 굳이 이번 긴급한 사항이 아닌데도 기채발행을 100억원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는 데 과장님이 다시 한번 답변을 주십시오.
◎도로교통과장 홍익호  저희가 생각해서 기 시공회사가 지금 사무실을 짓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 보상이 먼저 되어야 하고 아시다시피 전철이 개통이 되면서 지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도비로 받을 것이 있고 다만 도에서 국도와 관련된 것이  3, 4개 시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4개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요구한 비용에서 30%만 지원해 주는 것을 이렇게 승인을 내주는 걸로......
임상오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검토 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광암동 확포장공사에 40억원3,000만원을 지방기금을 상환해서 했을 때에 우리시에서 35%밖에 부담을 안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불과 몇 년사이에 우리가 부담을 50%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도로교통과장 홍익호  경기도 보조금 예산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자치단체간 연결 광역도로에 대해서는 50%씩 부담입니다.
임상오 의원  그런데 예산 배정비율을 차등 보조비율을 적용한다는 무슨 법입니까 경기도 보조금 예산관리 조례 5조에 보면 “도지사는 매년 시군에 대한 도비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당해 시군의 사정에 따라서 차등보조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동두천시는 잘 사는 동네도 아니고 우리가 재정자립도 24%라고 했을 때 다른 시군에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다른 시군하고 똑같이 가야 되느냐? 그렇다면 우리시에 담당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도지사를 만나러 갈 때 이런 법조항,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시장이 도에 가서 돈을 따오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우니 정말 좀 도와달라” 하는 식으로 됐을 때에는 차등비율도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데 답변을 좀 해주시죠?
◎도로교통과장 홍익호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이것은 저희가 더 받아야 합니다.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상환할 때는 도비를 받아 올 겁니다.
받아와서 해야 될 상황이고 그 작업은 과장인 제가 혼자 할 사항은 아니고 집행부 시장님하고 도의원하고 해서 추가로 받는 것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도의원 하고 계속 연락하면서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오 의원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은 같다라고 볼 겁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매일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도에 동두천시 예산이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고 매번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해서 도지사님이 내려오면 용돈받아서 쓰듯이 그런식으로 예산을 해 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교통과장 홍익호  저도 그게 아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 한 10억원 따기를 여기계신 의장님하고 의원님들이 다 쫓아다니면서 10억원을 받아오는 어려움이 있는데 동두천시만 그런 것은 아니고 경기도 전체가 그렇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평, 연천에 포함돼 가지고 별도로 10억원을 줬습니다.
사실 저희도 어려운게 있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도비를 최대한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상오 의원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우리시가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항상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도로교통과장 홍익호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임상오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면 지역개발기금을 대체우회도로를 받는데 사실 이걸 봤을 때 조금 답답하다 이겁니다.
의왕시하고 남양주시하고 파주시하고 동두천시하고 절대적으로 같지 않죠?
◎도로교통과장 홍익호  당연히 안 같습니다.
임상오 의원  안 같은데 보조는 왜 이렇게 똑같이 받는다는데 아쉽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시의 집행부가 좀더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았느냐? 또 시장님이 가셨을 때 시장님이 실질적인 업무는 다 모르리라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이런, 이런 사항이 있으니 과거에 보조비율이 이랬으니까 가서 받더라도 이런. 이런 얘기를 하고서 우리가 보조비율을 세게 받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데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도로교통과장 홍익호  저희 김문수 지사께서 보조비율을 30대 70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에 한해서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은 아마 도에서도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도의원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지역 시군의 도의원들의 상반되는 의견 때문에 노출시킬 수 없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상환금으로 해서 받아와야 될 숙제중에 하나가 이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임상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상환금은 도비로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임상오 의원  진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까 홍운섭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현장방문을 가는데 하나 볼게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악한 동네인데 우리가 십원짜리 하나라도 아끼고 아니면 뜯어올 수 있으면 뜯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좀 미온적이다. 저희가 볼 때는 열심히 하시지만 좀 미온적인 게 있지 않느냐? 그렇다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도의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저 얼마 전에 그런 걸 봤습니다.
도의원이 앉아서 돈 600만원인가를 달라고 전화하는 그런 창피한 시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600만원 정도 1,000만원 정도 몇 억정도는 집행부에서 하고 정말 도의원들 맨날 잡아다가 흔들어 가지고 도에가서 정말 활용을 최대한 해야 우리는 열명, 백명을 갖다가 인적 여러 사람을 가지고 가서 해도 부족한데 어떨 때 보면 그런 부분이 특히 이 개발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더더욱 고생은 하시지만 더더욱 뛰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로교통과장 홍익호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상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질의하십시오.
홍운섭 의원  홍운섭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가만히 답변하시면서 도로법 54조를 얘기 하셨는데 도로법에 토지보상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으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지금 한번 경우를 따져봅시다.
우리가 지금 광암~마산간도로도 지금 진행 중에 있죠? 광암 마산간도로도 그것도 대체지방도죠?
◎도로교통과장 홍익호  지방도입니다.
홍운섭 의원  지방도죠? 거기에 대해서 국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신거하고 지방도하고  보상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도로교통과장 홍익호  지방도로는 도가 관리 주관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동두천시가 열악한 걸 알고..
홍운섭 의원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도로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지방비라고 한 것은 지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이하의 기관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로교통과장 홍익호  맞습니다.
홍운섭 의원  그거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홍익호  맞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저희도 도에서 다줬으면 좋겠는데 달라는 사람이 다주는 게 정답이죠. 주는 사람이 거기도 어려우니까 얼마만큼 가져오느냐는 저희 능력에 달려있는 거죠
홍운섭 의원  실질적으로 광암~마산간 도로도 지방도지만 국비가 보조된 사업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홍익호  도비입니다.
홍운섭 의원  도 자체사업입니까?
◎도로교통과장 홍익호  네.
홍운섭 의원  그런데 거기에는 어쨌든 보상비가 우리시에서 우리시의 구간이 한 2.몇㎞가 되지만 전액 도비된 거 아닙니까?
정의를 내리자보면 대체 우회도로도 지방비 부담이라고 했지 지자체 부담이라고는 안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간과하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거는 아까 답변을 모호하게 하시는 데 지금 경기도 보조금시비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시는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보조금 차등보조금을 지급하게끔 명시가 돼있는 겁니다.
15%를, 그거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홍익호  광치단체가 광역도로 별도 50대 50이고요 현재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차등 보조율을 적용을 해서 5%를 상향 해줬습니다.
그래서 도비 70% 부담에 저희가 30%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배려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홍운섭 의원  아니 지금 보상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상비 관계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할 때에는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지방에서 어차피 토지보상비를 해결하라고 하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 도하고 지자체하고 비율을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보조금 지원조례를 적용을 안 해도 된다구요?
◎도시과장 민선식  저희는 그런데 도에서는 규정을 가지고 따지면 저희가 할 말이 없는거죠. 그런데 최대한 70%라는 것을 줬으니까 이것도 70%를 받아 오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도에서는 규정으로 따지자면 광역도로는 50대 50이라는 개념을 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안 주고 30%만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규정에 있지만 현재하고 있는 사업도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도비 보조를 해 주기로 해 놓고 지금 보조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아쉽지만 그것을 최대한 노력해서 받아오려고 .....
홍운섭 의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도재정난 때문에 못 받아오고 이러한 부분들도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이게 어떤 계약입니다.
도하고 우리시하고도 계약이에요 계약은 서명을 잘 해야지 되지 계약을 잘못하면은 우리가 비댈 근거가 없어요. 나중에 예를 들어 우리가 평화로 대체우회도로 같은 경우에 도비 못 받고 산업단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비 15% 보조받기로 했는데 명시된 것도 안 지키는데 명시 안 된 것을 우리가 무슨 근거서 해서 받아오느냐? 맨날 우리 실과에서 한다는 얘기가 시책보전금입니다.
시책 보전금으로 해결한다. 그걸로 따온다 도지사.. 나는 그게 아니라고 그게 정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계약자체를 정확하게 해 놓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다 받고 시책보전금은 보너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 놓고서는 나중에 뭐라고 그러면 뒤에서 거래해 가지고 시책보전금으로 도지사가 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도로교통과장 홍익호  그런데 홍운섭 의원님 말씀은 저희가 통감은 합니다마는 도 담당자는 왼쪽 주머니도 도지사고 오른쪽 주머니도 도지사거라고 답을 하면 저희가 사실 답이 궁해지는 겁니다.
시책보전금이라는 것은 사실 갖다가 시장이 그 사업이 아니라도 쓸 수 있는 돈입니다.
홍운섭 의원  그런 명분 없는 돈인데 왜 그걸 갖다가 씁니까?
◎도시과장 민선식  도에서는 보조사업비는 못주니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도지사 주머니에서 나왔으니까 도비다. 라고 물고 늘어지니까 저희는 그런 게 어려운 거고요 도라는 데가 상급기관이다 보니까 저희 생각대로 막 할 수는 없고 하여간 의원님들이 이렇게 염려해 주시.....
홍운섭 의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게 그거입니다. 어차피 지방비를 보조를 하는데 경기도 내규가 지금 50대 50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따른 차등보조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받게 되면 우리가 70%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게 거꾸로 돼서 30%를 도에서 보조받고 70%를 우리가 부담하는 그런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
◎도로교통과장 홍익호  그래서 이거는.....
홍운섭 의원  나중에 돈을 도비를 갖다가 제 돈을 다 못 얻는 한이 있더라도 계약만큼은 제대로 계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도로교통과장 홍익호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도의원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 데 일단은 현재 사업을 떠나서 돈으로 따졌을 때는 50억원을 받는 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30억원을 더 도의원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할 수 없는 사업이니까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실장님한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기획실장님?
홍운섭 의원  예.
◎의장 형남선  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운섭 의원  지금 우리가 기채를 발행을 하게 된 동기를 여쭤봐야 되는데 원래는 이부분에 대한 것이 기채발행을 하려면 우리시의 계획은 시청~중앙역간도로 70억원 공사를 기채사업으로 하려고 했다가 그것을 가지고 한거죠? 도에다가 경기도에다가..
그것을 요구하러 간거죠?
원래 여기는 15m 자체사업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재원이 없으니까 그거를 기채를 발행을 하고자 해서 추진하러 갔었던 그런 상황이죠? 처음에 당초 시장님이 기채 문제를 갖고 해서 도지사를 만나고 도 기획실을 갔던 이유는 그거 아닙니까?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내용은 모르겠지만 저희 의회에 와서 간담회 보고를 하실 때에는 중앙역간 시청중앙역간 도로 70억원에 대한 거는 기채사업으로 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하신 적이 있지 않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장 형남선  잘 모르면 담당과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도로교통과장 홍익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아시다시피 동두천 중앙역이 생기면서 학교가 밀집돼있는 동쪽에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려는데 도비지원이 안 되니까 시청에서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빨리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기채를 할 계획으로 예산계에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거는 승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게 안 됐으니까 우리는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안 받겠다. 이 돈 해 주면 그 돈 갖다가 중앙역 진입로를 하겠다 라고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거고 주는 아까 말씀드린 지방산업단지 때문에 가시면서 부수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러다보니까 30억원 뿐 밖에 안 주니까 그럼 중앙역에 대해서 20억원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해 가지고 20억원을 추가로 해서 주는 사항 이렇게 결과가 돌아온 겁니다.
이거만 가지고 가신 거는 아니고요
홍운섭 의원  그러면은 중앙역간 도로 사업은 어떻게 지금 하시겠다는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홍익호  일단은 저희가 20억원을 3회 추경에 세우고요 그 일부구간..
홍운섭 의원  도로 사업비 70억원이잖아요?
◎도로교통과장 홍익호  예, 71억원입니다.
홍운섭 의원  예 그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실거냐고요?
◎도로교통과장 홍익호  추가로 좀더 어떻게든지 해 봐야죠.
홍운섭 의원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을 짜는 데 어떻게 해 보겠다는 게  답변입니까? 그게
◎도로교통과장 홍익호  돈이라는 게 저희가 20억원을 일단 받았는데 20억원을 받았으면 더 아까 말씀드린대로 20~30억원 더 해 오려고.....
홍운섭 의원  전체사업비의 70~80% 된다거나 그런다면 내가 이해가 가지만은 사업비의 30% 밖에 못 받아가지고 와서 그걸 재원을 어떤 돈이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사업 완료할 수 없는 건 아닙니까?
완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말이에요?
◎도로교통과장 홍익호  일단 저질러 놓고 끌어와야죠. 그게 방법입니다. 저희는 진짜 주는 거 안받을 수는 없는 거고 받아다 놓고 또 가서 뭐 울던지 뭘 해 가지고 받아올 생각으로 하고 하는 거죠. 지금
홍운섭 의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말문이 안 나오네요.
◎의장 형남선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도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7인)
  임상오    홍석우    홍운섭    박형덕    이균형    형남선    김정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장석원  총무과장 김정일  주민생활지원과장 홍현구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문화체육청과장 문영철
  세무과장 홍재설  회계과장 홍현섭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환경보호과장 김휘석  농업경제과장 이선재
  공원녹지과장 윤경원  도로교통과장 홍익호  도시과장 민선식  주택과장 김옥동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안세
  개발사업과장 박창식  영상문화사업단장 하재봉  보건소장 김제팔  환경사업소장 조이현  시설사업소장 박상정
  아름다운문화센터장 최경자
◎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천일
◎회의록서명
  의    장 형남선
  의    원 이균형
  의    원 김정자
  사무과장 장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