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7년 11월 26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동두천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동두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5.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08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의된안건
1. 동두천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동두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5.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08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00분 개의)

◎의장 형남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방법에 있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하겠어요? 하나씩 넘아가면서 하겠어요?
홍석우 의원  하나씩 하지요.
◎의장 형남선  그러면 동두천시 향토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할 의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면 동두천시 향토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검토되었습니다.
두 번째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할 의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집행부에서 들어온 원안대로 처리되었습니다.
세 번째 동두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있음)
네 번째 동두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 조례안 발표로 인해서 농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도움되는 것이 있어요?
◎전문위원 한천일  시장·군수가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무궁화유지 하나 있습니다. ◎ 박형덕 의원  무궁화유지 같은 경우 시에서 별도로 지원해주는 것이 있어요?
◎전문위원 한천일  조례가 되면 소비촉진 관계에서 자금, 융자지원관계에서 해 줄 수 있고 생산유통 판단에 관계된 정보제공이라든지 구매하게 되면 구매에 관련되어서 시에서 홍보해줄 수 있는 조례안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조례가 제정되면 물론 무궁화유지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선정해서 하게 되겠지만 집행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줄 것 같습니다.
박형덕 의원  그 예산은 자체예산으로 해줘야 하나요?
◎전문위원 한천일  자체예산으로 봐야지요.
박형덕 의원  기업이 하면 영업실적을 올리면 결국은 우리시 수입아닙니까?
◎전문위원 한천일  네.
◎의장 형남선  더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말씀드리고 다섯 번째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원안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장 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연창  네.
◎의장 형남선  건축물조례에서 다세대주택 건축시 채광을 위한 거리가 2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박형덕 의원  높이에 따라 틀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4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인접대지경계에서 1미터, 8미터 이하는 2미터, 이렇게 높이에 따라서 인접대지경계로 떨어져야 할 거리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의장 형남선  그런데 이번에는 일괄적으로.....
박형덕 의원  높이에 관계없이 맞춘 것입니다. 그것이 건축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던 사항인데 조례에서 나뒀기 때문에 맞춰주는 사항입니다.
◎의장 형남선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임상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의원  대지안의 공지에 대해서 관내에 엄청 민원이 많지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시에서 앞에 땅을 뒤에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사야 되는 거예요?
엄청 심각한데......
대지가 이 안에 있는데 앞에 공지가 있는 거예요. 시땅이나 개인땅이든 이런 문제가.....
어떤 사람들이 주택을 뭐 하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이것을 시유지가 짧게 짧게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뒷 사람한테 팔아야 하는 것인지, 이 문제는 해결해줘야 할 것입니다.
박형덕 의원  이번에도 몇 건 해결하는 것 같던데.... 원하면 매각을 하던데요?
그것은 인접대지 토지 소유자가 우선권은 있어요.
보상협의 이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임상오 의원  적정하게 해줘야 하는데.....
박형덕 의원  이번에 분할측량을 해 주는 것을 보니까 관재계에서 감정하는 데에 의뢰해서 이 집은 몇 평, 저 집은 몇 평해서 분할을 해주더라구요.
자기땅에 공유지가 많이 들어와 있으면 분할해서 세집에서 합의해서 해준 적이 있어요.
임상오 의원  이 민원이 상당히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
◎의장 형남선  그러니까 개인이 원할 경우에 해주는데 원하지 않으면서 쓸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임상오 의원  원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장 형남선  시에서는 인접해 있는 시유지는 원하면 분할해준다구. 그런데 이 사람들 욕심이 생겨서 자기들이 매입을 안 하면서 쓸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임상오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검토를 마무리 짓고 2008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이것은 지난번 임시회때 저희가 부결시켰던 내용 아닙니까?
홍석우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게되면 지금 보건소 부지에다 노인복지회관을 짓고 뒤에 재경부땅을 나중에서 매입해서 복지회관을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나머지 땅에 종합복지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땅도 그렇고 건물 모양새도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나올 것 같이 않아요.
그래서 아예 해줄려고 보건소 부지에다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것이 낫지 거기다 뒤에 땅을 사서 종합복지회관을 짓는 것은 여러 가지 형평상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인회지회에서 원한다고 하면 별도로 노인복지회관만 짓도록 하고 종합복지회관은 계획을 세워서 다른데 짓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의장 형남선  지난번에 얘기한 것이 일단 노인복지회관을 짓되 뒤에 재경부땅을 매입해서 중앙동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설계해서 그려 넣겠다는 것이거든요.
홍석우 의원  문제는 이균형 의원님이 설명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이 그렇게 될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야지만이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또 노인회지회에서 강하게 압력을 가하니까 민원도 해소할 겸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따로 따로 짓게되어서 모양새가 제대로 안 나와요.
임시방편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는 여기다 최대한 남쪽으로 당겨짓고 나머지 땅을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건물 구도 자체가 맞지 않아요.
◎의장 형남선  어떻게 하면 맞는걸 얘기해야지요?
홍석우 의원  사회복지과장은 노인복지회관을 최대한 남쪽 도로변으로 붙여짓겠다는 것이지요.
나중에 재경부땅을 살 것까지 계산해서 활용할 계획을 세운다는데 도저히 나머지 땅에다 종합복지회관을 짓는 다는 것은 땅 규모에 맞지 않고 동두천시민 전체가 쓰기에도 땅자체가 적어요.
◎의장 형남선  지금 보건소부지를 노인복지회관으로 다 짓는 것이 아니고 한쪽으로 붙여 짓고 나머지 땅을.....
홍석우 의원  붙여서 짓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땅이 500평 남거든요 그리고 재경부땅을 하면 700평 될 거예요.
종합사회복지관을 짓는다고 하면 700평 부지에는 지을 만한 것이 없어요.
첫째는 주차장시설부터 복지관 나머지 시설자체가 땅하고 맞지 않아요.
이균형 의원  그것은 기술적인 건축을 할 때 복지회관만 앉혀놓지 말고 노인복지회관 위주로 앉히되 시설결정하는 것은 전체적인 그림을 앉혀놓고 기술적인 것을 검토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구 도심권의 민원해결도 중요한 부분 있기 때문에 그릴 때 종합적으로 같이 그려보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홍석우 의원  원래 원안이 보건소부지에다는 노인복지회관이 안 맞는다는 것이 원안이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끼워 맞출려다 보니까 자꾸 편법이 나오는 거예요.
옷을 몸에 맞춰야 하는데 몸에다 옷에 맞출려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지금 예산은 들어왔지 안 쓰게 되면 또 노인회지회를 비롯한 다른데서 주는 예산도 못쓰느냐고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정책집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성결교회에서 원안대로 갔으면 편하게 지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노인회지회에서 “그쪽은 아니다” 해서 자꾸 보니까 모양새가 흐트려져서 지어도 그렇고 안 지어도 그렇고.....
안 짓게 되면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무능한 집행부라고 욕하게 될 것이고 짓는다고 하면 우리가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장 형남선  지방자치의 맹점인데 그래서 다시 검토대상으로 들어와서 어떤 것이 최대가치를 효율적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들어온 것이거든요.
반납을 안 시키면서도 복지회관을 짓지만 이번에 중앙동 민원도 수렴할겸 나머지 재경부땅을 매입해서 나머지 그림을 그렸을 때 거기다 복지회관을 짓는 것으로 들어온 것이라구요.
홍석우 의원  사실 복지회관이라고 하면 다수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고 다용도로 활용해야 되고 부지를 더 확보해야 됩니다.
달랑 건물만 짓을 것이 아니라 건물과 관련된 부속건물이 또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야지 당장 노인네들 원한다고 그 사람들 입맛에 맞춘다면 정말 필요할 때는 그 시설을 활용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장 형남선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홍석우 의원  그래서 저는 1차 원안대로 가자는 것이지요.
◎의장 형남선  부결시키자?
홍석우 의원  네.
◎의장 형남선  또 다른 의원님들?
이균형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본회의장에서 심도있게 질타도 하고 따져물었습니다만 참답답한 것이 홍석우 의원님도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집행부에서도 우선 없는 살림에 13억원 예산을 반납한다는 부분, 먼저 본회의장에서 질문했지만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거기를 계속 집요하게하느냐? 했을 때 대안제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재경부땅까지 매입해서 효율적으로 1차 노인복지회관을 짓고 다음에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넓게는 구 도심권에 주민들을 위해서 또 중앙동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까지 얘기하니까 저희도 그렇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검토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먼저 본회의장에서 그런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이 불충분하다고 하면 다시 한번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시지요.
임상오 의원  이때까지 얘기를 다 들었는데 서로 곤혹스러운 사항같아요.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도 심사숙고해서 표명을 했는데 집행부의 안이 그렇다고 하면 지금 꼭 안해도 안 된다는 절체절명에 있는 것 같으니까 잘 합의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균형 의원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것은 저도 관심있게 하겠지만 건축물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건축사가 와서 설계를 재경부땅까지 한번 앉혀보고 몇가지 방법을 건축설계할 때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박형덕 의원  보건소 이쪽에 짓고 나중에 이어서 지으면 되지요.
이균형 의원  방법은 건축기술은 요새 많이 발전되어 있으니까......
박형덕 의원  비싼 땅덩어리에 굳이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것이.....
지금 운영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노인복지회관을 지음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엄청 올라가는데 이런 시설을 계속지으면 엄청난데 걱정입니다.
◎의장 형남선  그러면 박형덕 의원님 얘기대로라면 거기에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홍운섭 의원  지금 그것을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땅이 날라가는 것도 아니니까 지금 어떤 것이 원칙이냐인데 저희가 13억원 때문에 앞에 들어갈 50억원 가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동두천의 향후를 봐서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쪽에 접근해야지 그것 때문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처음에 이균형 의원님도 거기에 동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동두천시의 발전, 자산의 가치 이런 것을 다 봤을 때 그 자리는 아니라고 판단해서 부결시켰던 내용이지 재경부땅을 몇 평을 더 매입해서 종합복지관? 이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의장 형남선  두 분 얘기는 효율적인 재산가치를 따지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이윤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공공에 부합되면 공공의 이익이란말입니다.
사기업은 이윤창출이 목적이지만 공공의 이익은 국민 다수의 이익이 왔을 때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가 만약에 시 재산인데 거기에 노인복지회관이 아니고 뭘 지으면 효율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공공을 위해서 이윤창출을 따진다면 공공시설이 없어야 되지만 어차피 가야된단말입니다.
박형덕 의원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내용은 굳이 노인복지회관을 예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향후에 짓더라도 우리 자립도가 앞으로 인구 10만이 되고 15만이 된다고 했을 때 하면 거기에 대한 경상비용이 지금보다 부담이 덜가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형남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두 분 의원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이 효과적으로 쓰면 좋은데 우리나라의 행정의 관례를 보면 우리가 의존재원이 많기 때문에 의존재원을 제때에 활용을 못하면 우리가 시기가 놓쳐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도비 국비를 받았을 때 제대로 쓰면 모르지만 목이 정해져서 어쩔수 없이 거기에 쓰는 상황, 또 반납되면 어차피 손해니까 그것을 효율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연말에 하는 사업, 이것이 우리 행정의 모순입니다.
그런 것을 따졌을 때 이번에 불가분 원칙적으로 성결교회에서 그때 가결되었으면 문제가 없는 것인데 이것을 안 하고 넘기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되다보니까 반납할 처지가 된 것이고, 그래서 안타까 우니까 차선책이 뭔가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잘 생각해서 해요.
재검토가 들어온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라고 온 것인데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정말 정당하게 생각해서 그것이 만약에 절대아니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부결시키면 어쩔수 없지요.
홍운섭 의원  지금 17일 임시회에서 부결시킨 것을 정례회에 보름만에 와서 가결시킨다?
이것은 의회의 명분도 없고 좌충우돌 소신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칙대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형남선  토론 거쳐서 결정해서......
이균형 의원  제일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했고 얘기 했었는데 제가 먼저 그렇게 강하게 말씀드리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더 생각을 하고  다른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 했는데 지금 나온 대안이 집행부에서는 노인회관쪽은 그냥 가고 중앙동이나 구시가지권의 사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이균형 의원이 자꾸 중앙동에 집착을 하느냐” 하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주민들한테도 얘기를 듣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노인분들도 그쪽에 자꾸 얘기하고 먹히는 이유가 최근에 제가 들었습니다만 전부다 옮겨가고 이쪽에 없다고 하는 한가지 생각으로 가기 때문에 먹혀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볼 때 향후에 인구가 우리가 2020년도까지는 13만3,000명에서 크게는 16만5,000명까지 늘어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행정기관이 신시가지 쪽으로 편중되어 있으니까 이쪽에도 필요성이 향후 계획에 보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저도 사실은 원안대로 성결교회쪽으로 가기를 바랬는데 집행부에서도 그런 대안이 안 나오고 “양쪽의 민원을 같이 해결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대신에 도비 13억원을 반납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하는 얘기를 계속하니까 두가지를 다 명분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에 와서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형덕 의원  성결교회에서 최종 포기한 시점이 언제지요?
◎전문위원 한천일  포기한 시점은 보고를 안 했습니다.
홍운섭 의원  시가 하도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관심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형덕 의원  관심없다는 표현을 했을 때는 이미 포기의사가 있다는 것인데 그 시점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처음에 시장님도 취임과 동시에 그 부지를 반대하시다가 갑자기 찬성쪽으로 접어들면서 노인복지회관이 보건소부지가 아닌 그 외적으로 옮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노력은 하나도 안하고 이제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되어서 발등에 물을 떨어지니까 모든 책임을 의회에 돌리는 그런 처사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균형 의원  의장님! 사회복지과장도 최종적으로 부르고 시장 얘기도 한번 들어보지요?
저는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상오 의원  매일 들으면 뭐하냐구요. 몇 번씩 들어봤는데.
◎의장 형남선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형남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설명을 들어보고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수정안을 먼저 부결시킨 것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으신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네.
홍운섭 의원  차이점은 뭐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먼저 임시회의때의 부결된 내용과 차이점은 구 보건소부지 전체적인 부지를 사용겠다는 내용으로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을 냈었는데 그 이후에 노인복지회관을 구 보건소부지 한쪽으로 건립하고 나머지 부지매입려고 하는 부지와 구 보건서의 잔여부지를 나중에 종합복지회관으로 검토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의 때 이 안이 부결된 이후에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갔었지요.
의회 의견은 어떤 내용인지 알고 가셨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네.
홍운섭 의원  1차 원안이 원칙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 원칙이라는 것은 성결교회 원래의 계획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의회의 많은 의원들의 의견이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시거나 검토해보신 것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결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거론하기 힘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는데 임시회의 이후의 내용은 이미 결정된 부분을 다시 번복하기 힘들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홍운섭 의원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견으로 부결시킨 안을 다시 이번에 정례회에 내놓은 것을 보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안이 아니었나, 종합복지관으로 우리가 예산을 받은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관으로 받은 것이다 보니까 예산집행 과정에서 보니까 의회에서 원안은 종합복지관을 지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네.
홍운섭 의원  그래서 노인복지관을 따로 짓고 옆에 따로 땅을 매입해서 종합복지회관을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그렇습니다.
홍운섭 의원  그렇게 했을 때 그 설계가 또 그 그림이 제대로 나올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13억원이란 도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기존에 계획 했던 규모로서 구 보건소부지에다 짓게되면 전체면적이 구 보건소가 1,772평방미터로서 536평인데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을 질려고 하는 바닥면적이 170평이었습니다. 그래서 170평만 남쪽으로 치우치게 진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했을때 반정도만 사용하면.....
홍운섭 의원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건물 700평을 나눠서 노인복지관 300평 이쪽으로 400평을 지을 수 있겠지요.
지금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13억원을 자꾸 미련을 두고 13억원 때문에 이 사업을 내년도에 강행해서 명시이월 시켜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이 안을 고집하고 계시는데 이 13억원이란 것이 아주 없어지는 것인지요?
당장은 반환된다고 하더라도 3~4년이후에라도 2년이후에라도 우리가 신청해서 하면 다른 부지로 다시 도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항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시기적으로는 언제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나중에라도 다시 지원을.....
홍운섭 의원  언제가 큰 시군은 2개도 될 수 있고 3개도 될 수 있지만 경기도에서 다 보조금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언제 받을 시기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홍운섭 의원  않지만 없어지는 돈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그렇다고 언제라고 딱 정해져 있고 우리것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지금 상황에서는 결정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도비보조가 반환됐다고 해서 영영 동두천은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보조금을 안 주겠다는 것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그것은 아니겠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13억원이라는 도비를 받았는데 이것을 다시 반환하고 나중에 다시 노인복지회관은 짓겠다고 신청한다고 하면 시기적이나 같은 사업으로 다시 신청을 하면서 불신을 받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13억원이라는 돈을 받아서 노인복지회관을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운섭 의원  총사업비가 얼마로 계산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47억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47억원 중에서 우리가 13억원 받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네.
홍운섭 의원  시비부담이 36억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2억원을 국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34억원을 우리가 해야되네요?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맞습니다.
홍운섭 의원  쉽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조금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고 지금 대안으로 내놓은 것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을 안하고 지금 종합복지회관을 짓겠다고 내놨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심의를 안받고 주민들이 원하니까 이렇게 내놓고 이런식의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종합복지관을 짓겠다는 동두천시의 계획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지금 계획된 것이 없고.....
홍운섭 의원  없는데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맞춰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변경취득을 내신 것이 노인복지회관 공공용지 활용으로 냈기 때문에 꼭 노인종합복지회관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홍운섭 의원  또 틀려지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한천일  변경계획안은 종합복지회관 및 공공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당초에는 노인복지회관해서 그렇게 변경된 것입니다. 일단 공유재산취득이 되면.....
홍운섭 의원  종합복지회관 지을려면 노인복지회관이 47억원인데 종합복지회관은 70~80억원은 가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계획같은 것이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빌미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것 보다는 노인복지회관을 먼저 시행하기 위해서 눈가리고 아웅하기 위해서 내놓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앞으로의 문제를 지적해 주신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어떻든간에 13억원에 대한 도비를 일단 투자를 해야겠다는 집행부의 내용이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형덕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덕 의원  성결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사철회를 한 시기가 언제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시장님하고 의견교환도 됐고 해서 먼저 임시회의 바로 전쯤이었습니다. ◎ 박형덕 의원  11월이요?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10월달이요.
박형덕 의원  그런데 그러기이전에 노인복지회관을 노인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꼭 보건소부지가 아니더라도 성결교회 자리외 지역에 어떤 지역에도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으면 본인들은 반대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지금  몇 군데를 신흥학원에서 내준다는 땅부지도 가봤고 1동지역에 다음에 신시가지 부지는 있기는 있는데 송내동 동사무소 부지이기 때문에 검토 대상이 안 됐고 저희가 확실하게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미약했었습니다.
그래서 구 보건소부지로 일단 넘기게 됐습니다.
박형덕 의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을 노력을 사실 못하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그 과정이 하나도 안 했다는 부분이 아니라......
박형덕 의원  원래 4대의회때는 노인복지회관을 생연1동 홍순섭씨 부지에 짓겠다고 공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김경차 의원님 말씀으로는 “노인복지회관이 여기로 들어온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이 무산됐습니다.
그렇게 땅주인은 그 부지에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기정 사실화시켰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한번 추진을 해볼 수 있었는데..... 그 땅이 비싼땅도 아닌데?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그쪽 부지에 대한 것도 제가 알기로는 검토가 된 지역이고 그쪽 지역은 녹지지역 임야를 개발하려다 보니까 진입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어서.....
박형덕 의원  진입로는 바로 길이 나있는데 진입로가 뭐가 필요해요?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산의 경사라든가.....
박형덕 의원  그러니까 현장을 가보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검토를 한 내용을 나중에 와서 들었는데 산을 개발하다 보면 산에 대한 면적이 20%의 건폐율을 따지다 보니까 많은 면적을 개발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박형덕 의원  물론 자연녹지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지만 그 지역외에도 소요동, 보산동, 기타외 지역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꼭 노인복지회관은 보건소 부지로 가야한다는 생각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도비를 반납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되다 보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그렇게 노력하는 부분이 의원들은 너무 아쉽다.
시장님도 처음부터 보건소부지에 대해서는 노인복지회관을 반대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고 이균형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는 노인복지회관이 아닌 다목적회관을 위해서 구시가지의 공공시설이 미흡한 부분을 채움으로 해서 시민들의 부족한 면을 채울 수 있는 그런것을 입안 했었는데 갑자기 11월 다돼서 이런 것이 들어오니까 의회에도 혼란이 온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실제 관계있는 관계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부지가 잘 안 된다고 하면 그 지역구 의원들은 그 지역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아는데 한번이라도 의견교환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도래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어떻든간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문제로 의원님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금년도도 의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2회에 걸쳐서 설명된 부분도 있었고 성결교회 운영권에 대한 문제도 3월달 간담회 때 한 의사록도 한번 읽어 봤습니다. 그런 문제 등등으로 해서 문제가 많았었는데 현재 상황이 제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무슨 질책을 하더라도 받아야 할 부분이고 도비 13억원에 대한 부분은 일단 집행부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을 짓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종합복지관에 대한 것도 최대한 토지의 효율성을 높여서 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덕 의원  이런 부분도 지난해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 지난번에 농업경제과에서 상공인을 위한 물류창고 건축문제에 대해서 몇 번 도시계획변경안을 내면서 반납의 얘기까지 있었는데 사실 상패동 부지매입도 의원들이 전부 나서서 한 것입니다.
농업경제과는 그래도 각 지역구 의원들한테 자문을 구했고 의원들이 어느것이 우리시를 위해서 효율성있게 가치있는 부지가 어떤 것이냐 판단해서 결정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올 한 해도 이런 사례가 똑같이 도래되다 보니까 매년 이런것을 답습해야 되느냐?
지금 이런 문제가 왜 문제가 되냐하면 사실 건축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향후 운영비가 우리시 자체 재원을 갖고 계속 투입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향후에 우리 재정도 미흡한데 우리시 부도날 수 있어요.
그 비싼 땅에다 하지말고 차라리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이렇게 막바지까지 안 가도 되지 않았느냐? 너무 답답해서 그럽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죄송합니다.
박형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형남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있으십니까?
이균형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균형 의원  저도는 집행부의 얘기도 충분히 들었고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만 보건소자리에 노인복지회관이 단독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계속 번복되는 얘기지만 구시가지권의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부족한 면도 있고 구시가지권에서 시민들이 강하게 열망하는 시설 들을 이쪽에 유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피력을 드립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 단독으로 오는 것은 반대입니다. 대신에 재경부땅을 매입해서 건축을 할 때 제대로 설계해서 조언해서 설계해서 향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면 모를까 단독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온다는 것은 반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형남선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많은 토론을 했는데 이것을 3가지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는 단독으로 짓는 것을 원하느냐, 두 번째 재경부땅을 매입해서 복지회관 전체틀을 그리는 것을 원하는냐, 세 번째 부결이냐 이 세가지지요?
여러분들 의견 또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이것을 거수로 하겠습니까? 비밀투표로 하겠습니까?
홍운섭 의원  거수로 해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의장 형남선  거수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단독으로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것을 원하는 분 손들어주세요?
없고, 그러면 재경부땅을 매입해서 복지회관 전체를 그려서 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 손들어 주세요?
4명.
그러면 부결을 원하는 분은?
2명.
기권?
1명.
그러면 다수에 의해서 재경부 땅을 매입해서 복지회관으로 가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토론의 시간이지만.
홍석우 의원  의장님! 조건부가 달리잖아요.
지금 형식상 재경부 땅을 매입해서 종합복지회관으로 가는 것으로 조건부로 통과시켜준 것이잖 아요?
◎의장 형남선  그러니까 전체를 그리되 우선 노인복지회관을 한쪽에 몰아 짓되 나머지 땅을 플러스 재경부땅을 플러스해서 그리는 것으로 가는 것이지요.
홍석우 의원  전문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요?
◎전문위원 한천일  그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의장 형남선  이 안이 그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전문위원 한천일  다만 문제가 뭐냐하면 당초 안대로 보건소 철거후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이 와서 얘기하는 것은 보건소 2,642평방미터에 건물을 다 짓는 것이 아니라 남쪽에 일부를 짓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조건부로 하면 되는데 전체 의견이 들어온 것은 보건소 전체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설명은 보건소 전체 일부중 남쪽 한 일부를 노인복지회관을 짓겠다는 말씀을 하더라구요.
그것은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장 형남선  그렇게 분명히 만들어주세요.
  다음 마지막 2008년도 지방채발행계획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말씀해주세요.
홍운섭 의원  전문위원님이 행정절차에 대해서 지방채발행 하는데 의회에 거쳐고 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과정에 대해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가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전문위원 한천일  네.
홍운섭 의원  그런데 지금 안 지켜졌잖아요?
◎전문위원 한천일  안 지켜지고 예산이 편제가 됐잖아요.
홍운섭 의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전문위원 한천일  네.
홍운섭 의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합니까?
◎전문위원 한천일  예산에 들어간 것은 어차피 들어갔기 때문에 절차를 거꾸로 밟아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안에 들어간 것은 무시하고 인정하되 법적절차를 먼저 밟으라고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원칙대로 간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면 안 되지요.
홍운섭 의원  내년 추경에 다시 다뤄야 되겠네요?
◎전문위원 한천일  원책대로 하면 그렇지요.
최종적으로 오는 시점이 10월말입니다. 지방채를 발생하고자 하는 것이 경기도, 행자부, 동두천시까지 오는 시점이 10월 30일까지 지방채발행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에 들어오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거꾸로 맞춰가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얘기하는 것이 11월중순경에 급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꾸로 맞췄다는 것입니다.
홍운섭 의원  그런데 예외조항이 있다매요?
◎전문위원 한천일  예외조항은 없습니다. 순서가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장 형남선  성립전 예산에 들어가나요?
◎전문위원 한천일  성립전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
◎의장 형남선  어차피 절차를 따진다고 하면 부결시켜야 되겠네요?
◎전문위원 한천일  절차를 따진다면 예산에 들어온 것은 잘못 들어온 것이지요.
◎의장 형남선  예산서는 돌려보내면 되지만 이 조례 검토사항에는 절차대로 들어온 것인가?
◎전문위원 한천일  중요한 것은 세입을 거기에 잡혀 있거든요. 세입을 인정하면 예산서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의장 형남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이 예산안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들어온 조례검토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냐구요?◎ 전문위원 한천일  잘못된 것입니다.
◎의장 형남선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들어온 것도 시기가 안 맞으니까 부결이란 것이지요?
◎전문위원 한천일  법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의장 형남선  이것도 부결이 됨과 동시에 예산안도 잘못된 것이니까 다시 가져오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전문위원 한천일  예산서를 다시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홍운섭 의원  우리가 정례회 기간인데 우리가 부결시키더라도 의결이 18일인데.....
◎전문위원 한천일  제가 지금 예산안 검토보고를 못내는 이유가 지방채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 향방이 크기 때문에서 예산안 검토보고를 못하고 있어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지금 하려면 회기수정안을 내서 부결시키든지 가결시키든지 먼저 해야지요.
◎의장 형남선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원칙대로 밀고 나갈 것입니까? 야단만 치고 통과시킬거예요?
홍운섭 의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대로 회기일수 변경안을 내서.....
◎의장 형남선  의견을 물어봐야지요.
홍운섭 의원  그 자리에서 가결할 것이냐, 부결할 것이냐 물어보면 되지요?
◎의장 형남선  그렇게 하기전에 먼저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균형 의원  지금 법적인 문제 원칙은 그렇지만 도에서 늦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원칙을 따지면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만 우선 도에 아쉬운 소리를 해가면서 개발행위를 하려다 보니까 어떤 절차상의 하자는 있다고 하더라도 불러서 야단을 치고 하는 것이 나지 않을까 합니다.
홍운섭 의원  어제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했지만 지방채를 가가져오는 것도 좋아요. 지난번에 원래 취지가 지방채를 받으려고 했던 목적이 시청~중앙역간 70억원 때문에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이해합니다만 지금 지방채발행 조건을 보라구요. 지방비 단체에서 시군 보조금조례가 하는데 50대 50인데 이것은 50대 50이 아니라 거꾸로 30을 도에서 하고 70을 우리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차등보조는 둘째치로라도 이것도 정상적으로 못하고 있는 마당에 이것을 승인해줘야 하느냐? 이균형 의원  여기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되지요?
◎의장 형남선  기채 못하는 것이지요.
홍운섭 의원  어차피 시책추진보전금 3차추경에 20억원 가져오는 것은 어디에다 써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가서 달라서 할 때는 “내가 여기다 쓰겠다”고 했지만 시장 마음대로.....
이균형 의원  중앙역앞에 도로에 들어가는 예산까지 다 반납되는 것인가요?
홍운섭 의원  그것은 20억원 받아오는 것에서..... 그것도 3차추경에 줘야 주나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다시 만들든지 부결하든지......
◎전문위원 한천일  제가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지방채 때문에 못 만들고 있어요.
향방 때문에.
◎의장 형남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홍석우 의원  지방채를 진작에 발행하게 했으면 좋은데 그 시점이 11월 14일이다보니까 예산부서의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없다보니까 지방채 발행을 해서 쓰라고 도에서 얘기했다고 하면 시간적여유가 있으면 우리가 법적절차를 집고 넘어가면 좋은데 그런 절차적인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산담당, 기획감사실장을 불러서 의회에서 할 도리는 다하고 승인해주는 것이 낫지 않나 합니다.
임상오 의원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차등문제든지 보조비율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또 10월말일이 예산이 편성이 다 돼서 됐다고 하면 그 전에 일을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집행부가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답답한 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것이 시민들이 의원들은 이렇게 다루고 있는 문제를 시민들이 과연 모르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많은 것을 새로 만들기도 머리 아픈 문제이고 이렇게 매번 습관이 되니까 저쪽에서는 그려려니 하고 오니까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시장님이 다니면서 몇 개월됐다, 5개월됐다 이러는데 이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올 겨울이면 다 파악이 됐을 테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정말 부결하고 언론보도에 한번씩 나올 수 있는 계기도 이제는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는가?
올해는 열악한 조건에서 해봤자 큰 실과 득도 없을 것 같고 집행부에 질타를 한번 하더라도 이번 만큼은 올해 모든 부분은 올 연말로 다 넘어가야지 더 이상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
세상이 바뀌면 사람도 바뀌는데 안 바뀌면 우리가 고쳐야지요.
◎의장 형남선  박형덕 의원!
박형덕 의원  홍석우 의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의장 형남선  김정자 의원!
김정자 의원  저도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의장 형남선  이균형 의원님도!
이균형 의원  네.
◎의장 형남선  그러면 이것을 우리 홍운섭 의원님 말씀대로 원칙대로 풀어가고 싶지만 우리 현재 지방채 상태로 봐서는 수용하자는 뜻인데 그냥 통과하기는 뭐하고 어느 선까지 불러서 야단쳐서 아까 임상오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고민하고 이해하는 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시장까지 와서 한번 혼내고 하는 것으로 해요 부시장까지 해요?
김정자 의원  시장님도 오신다고 하면 저희가 이런 사항은 이렇다, 저렇다 하는 앞뒤 상황을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임상오 의원  이런 부분가지고 시정질의 할때 정말로 본회의장에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시장이 이만큼 알아서 집행부에 이만큼 알려주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은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 안 알려주고 가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사실 앞으로 상당히 사안이 큰 사안인데 정말 이런 것은 시정질의라든지 통해서 정말 질문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어찌됐든 시정질의 과장들 질의보다 시장을 세워놓고 시정질의를 정말 많이 해야 만이 뭔가 개혁의 변화가 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서로 욕을 먹더라도 가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의장 형남선  알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이해하고 야단치는 것도 좋지만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기채발생 승인을 먼저하고 예산서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우리가 기채발행 승인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본회의 승인없이 그냥....
◎전문위원 한천일  법적절차가 잘못됐습니다.
홍운섭 의원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회의록도 있고 하니까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 절차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한천일  지방채를 1회 추경에 넣어야지요.
◎의장 형남선  그러니까 절차로 가자면 예산서도 돌려보내야 하고.....
홍운섭 의원  원래 예산서가 40일전에 와야 하는데 21일에 왔는데 이게 문서로 온거잖아요?
◎의사담당 박정석  그렇지요.
홍운섭 의원  반려시키고 다시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나중에 책임회피성 때문에 그러는 은 아니지만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니냐, 기채발행을 의회에서 승인해 준다음에 받아야지.....
◎전문위원 한천일  집행부가 혼란이 무지하게 올 것입니다. 회기일수 조종하는 것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의사담당 박정석  홍운섭 의원님 말씀대로 절차상 문제가 그렇다고 하면 같이 가는 것이니까 일단 지방채발행 계획안 승인을 먼저 해주는 것으로 하고 예산안 승인을 조금 나중에 해주면 그나마 의회에서의 명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자 의원  여기에서 2008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수립 기준안에 볼 때 지방채발행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것이지....
◎전문위원 한천일  의원님들이 승인을 안 해주시면 의미가 없어요.
◎의장 형남선  내가 말하자면 이 조례부터 부결시키고 예산안도 돌려보내서 다시 가져와야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입장을 생각해서 아프지만 우리가 더불어 가는 되는 것은 야단만 치고 이것을 통과시켜주고 조건으로 앞으로 이런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달아주고 통과시켜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줄 것은 해준거야.
그러니까 야단칠 것은 야단치고 다른 의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고 오후에 다시 토론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형남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2008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타시군 것 알아봤어요?
◎전문위원 한천일  의왕시에 전문위원 한테 알아보니까 의왕시는 당초 옛날 구내무부 98년 12월10일 예규로 지방채발행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은 예산의 의결로 발행한다. 내무부 당시 것으로 해서 넘어갔다고 하고 다음에 파주는 의회에서 들어온 것 자체를 모르고 있더라구요.
파주같은 경우 의원님들이 검토 못한 단계이고 의회사무과에서도 검토가 안 된 상태입니다.
남양주는 전화가 불통이 되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의장 형남선  아까 의원님들이 난상토론을 벌였는데 절차상으로 따진다고 하면 분명히 이것은
부결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다보면 예산서도 다시 반려되어서 다서 짜와야 하는데 어차피 집행부에서 도에서 늦게 내시되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이것을 먼저 가결해주고 예산 개요설명 듣는 것으로 하자는 뜻이 어떠냐고 했는데 의원님들 뜻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제가 오전중에 회의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의장 형남선  그렇게 해서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회기일정을 변경시켜서 먼저 가결시켜준 다음 에 예산서를 받는 것으로 모양새를 갖추는데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상오 의원  우리가 여기서 선 가결해주고 거기에서 불러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홍운섭 의원  가결해줄 때 와서 집행부에서 설명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듣는 것이고.....
◎의회사무과장 장위순  절차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미 제안설명이 끝났기 때문에 올라가서 의결과정에서 토론절차가 있는 것이고..... 질문을 하시면 거기에서 답변하는 것이고 제안설명은 따로 없습니다.
임상오 의원  선 의결해주고 토론만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의장 형남선  절차상 우리가 두들겨 줘야지. 그래야 예산에 반영되지요.
  그러면 내일 의결하기 전에 시장님 오라고 해서 상황 설명한 다음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어요?
홍석우 의원  부시장선에서 해결을 보지요.
◎의장 형남선  동의합니까?
   (“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지방채발행 계획에 대해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가 완료되었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4차 본회의는 11월 27일 10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의원(7인)
  임상오    홍석우    홍운섭    박형덕    이균형    형남선    김정자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천일
  전문위원 장연창
◎회의록서명
  의    장 형남선
  의    원 이균형
  의    원 김정자
  사무과장 장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