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7년 11월 27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의 건
2. 2008년 지방채 발행계획안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 건
2. 2008년 지방채 발행계획안

(10시00분 개의)

◎의장 형남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어제 제3차 본회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토론진행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간의 협의된 사항에 따라 제174회 2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21일 동두천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3일 제2차 본회의에 추가 안건으로 상정 제안설명을 들은 2008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2008년 예산편성전에 시의 심의를 득하여야 함에도 사전절차 미이행의 문제점이 발생된 바 예산안을 다루기에 앞서 본회의에서 2008년 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한 의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반 여견 및 문제점을 고려하여 오늘 예정된 제174회 정례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 건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늘 제4차 본회의는 2008년 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향후 개의되는 본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 및 차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여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코자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향후 본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정 및 차수를 변경하는 것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 지방채 발행계획안
(10시02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지방채발행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제2차 본회의 질의답변과 제3차 본회의 토론과정에서 2008년 예산편성전 사전 시의회 심의절차를 득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홍운섭 의원입니다.
어제 2차 회의에서 토의됐던 지방채발행건에 대해서 부시장님을 모시고 설명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종인  부시장 이종인입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지방채발행은 지방재정법 11조, 12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채발행이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지방채발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지방채발행을 예산에 편성한 것은 절차상 잘못됐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 회천~상패간도로 개설에 180억원의 예산소요가 됐는데 당초 저희가 도에다 90억원을 보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채발행 요청을 하기 이전에 11월 14일날 도에서 “4개 시군에 10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해 주겠다” 그렇게 공문이 와서 미처 그 내용을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리고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 조건은 연리3.5% 에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30%는 도에서 보조를 해 주고 70%는 시에서 부담을 하는 거로 그렇게 공문이 지난 11월14일날 도에서 시행이 돼서 접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보조비율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 우리 동두천시에 재정이 어렵고 그러니까 30% 말고 더해 줘야 될 것 아니냐”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은 4개 시군이 다 공히 30% 보조를 해 주는 거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어렵고 지금 우리시에 또 현안사업이 중앙역 동두천도로 개설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비도 반영이 됐으니까 금년도 마무리 추경 때 20억원 도비를 보조를 해주겠다 해서 일단은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현재는 30% 저희가 보조받는 거로 그렇게 돼있습니다마는 이게 3년거치 5년 상환이기 때문에 2012년부터 상환이 시작이 됩니다마는 그 상환 이전에 추후로 더 도비보조를 받아서 저희시에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절차가 잘못된 부분은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장 형남선  질의하겠어요? 홍운섭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운섭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자하는데요 11월 14일날 경기도에서 기채발행 승인이 났다고 하셨죠?
◎부시장 이종인  공문이 시행이 됐습니다.
홍운섭 의원  공문이 시행됐다고 하셨죠? 예산서는 저희한테 21일날 의회에 2008년 예산서가 도착을 했습니다.
충분하게 의회하고 상의할 시간은 충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서가 도착하고 난 다음에 기감실장이 저희 의회에 와서 보충적으로 다가 의제를 갖다가 내미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11월 14일부터 21일 기간에 예산서가 의회에 도착하기 전에 이런 사항은 의회에 와서 보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전 그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부시장 이종인  예, 맞습니다.
제가 평소에 늘 간부님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안건 제출하는 거 사전설명도 필요하지만 안건이 아니다 하더라도 중요한 사업이나 현안 사항은 꼭 매소 의원님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보고드리고 의견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매주 화요일날은 특별한 의회사전제출 안건이 없다 하더라도 중요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게 14일날 도에서 공문시행날짜가 14일입니다.
21일이면 7일간 정도 이렇게 시간이 됐는데 공문이 도착 하자마자 바로라도 시간을 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제출 했어야 됐는데 설명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저희 간부공무원들이 좀 잘못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이번 부분들은 일반사항이 아니라 중요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시가 5년 동안에는 기채라던가 재정여건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남의 돈을 빌려서 쓰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중차대한 문제고 향후에 어떤 일들이 변수가 일어날지도 확인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었는데도 보고하지 않고 또 의사일정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와서 재차 보고하고 이런 시간까지 갖는다는 거는 이건 집행부에서 이 사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아니라 시장님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 이종인  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이 공문을 처음 접하고 이게 보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를 승인을 해 준 건데 좀 이게 뭐 빚인데 받지 말고 딴 방법은 없겠느냐 그런 거를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동두천시의 땅 값이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거를 빚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받아서 지금 보상을 주는 게 나중에 하는 거보다는 낫겠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도에서 “그래도 동두천시가 어렵다고 또 생각하고 지역개발금에서 써라”라고 그렇게 해서 왔기 때문에 이걸 수용을 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는데 사실 공문이 도착마자 하자 바로 의원님들께 이런 게 도에서 공문이 왔고 이런 내용을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됐는데 보고를 못 드리고 예산서를 제출하게 된 점은 앞으로 제가 간부 공무원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채발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채가 저희가 지금 100억원을 받고 있는 거죠?
신청한 것이 100억원인데 100억원 중에서 이게 원래 필요한 돈이 저희가 현재 필요한 돈이 180억원이죠? 보상금이 180억원이죠?
◎부시장 이종인  예예.
홍운섭 의원  저희가 원래는 90억원 정도만 경기도 보조금지원조례상 경기도에서 건설분야에 대한 거는 50% 광역단체보조를 해 줘야 되는 데 그러면 우리가 90억원만 내야 되는 데 우리가 100억원을 신청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완결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년도 1차분이고 지금 현재 상황같은 걸보면 180억원에 우리가 70%를 내야 되면 우리가 130억원을 물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말이죠
◎부시장 이종인  공문 온 내용에 의하면 전체 180억원 중에서...
홍운섭 의원  지금 어차피 사업비가 보상비가 180억원이 필요한데 거기에서 우리가 경기도하고 계약을 했을 때 지금 경기도가 30% 금년에 쓰는 거는 100억원만 기채를 발행을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사업비를 봤을 때 180억원 중에서 우리가 70% 경기도가 30% 한다면 우리가 130억원을 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부시장 이종인  100억중에 30% ...
홍운섭 의원  아니 100억원이 아니라  이거를 1차분 당장 내년도 필요한 사업비 100억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받는 거고, 100억원을 받는 거고. 전체 사업비는 지금 180억원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100억원이 소요될 것 같으니까 100억원에 대한 것만 기채발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경기도에서 “30억원만 우리가 갚아줄 테니까 70억원은 너희가 갚아라!” 그 내용 아닙니까?
◎부시장 이종인  그렇습니다.
홍운섭 의원  지금 향후 까지 계산을 한다면은 전체 구간 사업중에서 우리가 130억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동두천시가.....
◎부시장 이종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도비보조가 추가로 되는 거죠.
홍운섭 의원  아니 그때는 그때 가서 추가 사업비에 대한 거는 계약을 해야 되겠지만 금년도 것만 보자는 얘기죠 금년도에 내년도 써야 될 돈이 100억원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100억원을 기채발행 받으면서 30억은 경기도에서 주고 70억은.....
◎부시장 이종인  70억원만 내는 거죠.
홍운섭 의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해가 안가냐면 경기도에서 광역단체에서 보조금 지원조례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는 분명히 건설분야 개설 및 확장에 대해서는 50대 50으로 다가 규정을 해 놨어요.
◎부시장 이종인  그렇습니다.
홍운섭 의원  그런데 왜 그걸 안 지키냐 하는 얘기입니다.
◎부시장 이종인  지금 전체 180억원에 대한 사업비를 한 게 아니라 우선 1차분 사업비를 갖고 이제 ...
홍운섭 의원  그러니까 1차분 사업비가 내년도에 100억원이 필요한데 100억원도 뭐든 빚이든 뭐든 내년 사업비 아닙니까?
지방비 부담금 아닙니까?
그럼 지방비를 50대 50으로 하기로 돼있는데 그거를 왜 못지키느냐하는 얘기죠.
◎부시장 이종인  30% 만하고 왜 50%를 못하느냐 이제 그런 말씀인데 일단 저희 이번 동두천시만 이거 지역개발기금 활용지방채발행 기준에 맞는 공문시행을 하면서 저희만 그런게 아니라 아마 4개시도 했는데 아마 4개 시군 공히 아마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부족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의원님 말씀대로 50% 다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릴게요 경기도 보조금지원조례에보면 차등보조율이있습니다.
제가 지금 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규정에 있는 4개 시군이든 뭐든 그 시군들도 다 50대 50으로 가져가야 되는 문제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차등보조를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차등보조를 보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4개시군이 다 잘못한 거에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갖다 쓰는 데 경기도에서 규정을 위반 시킨겁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50대 50으로 규정돼 있으면 그렇게 줘야 되는 건데 그것까지 입안 안하고 우리도 경기도동두천시를 보게 될 것 같으면  파주시는 차등보조율 대상 제외지역입니다. 이번에 4개 시군 중에서 남양주시도 제외대상지역입니다.
의왕시만이 여태까지 2007년도까지 대상지역이 아니었다가 2008년도부터 10% 차등보조대상지역입니다.
우리 동두천은 15% 대상 지역이었는데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20%로 올랐습니다.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부시장 이종인  예.
홍운섭 의원  이쪽 나머지 3개시군은 관계도 없는 거예요 저희하고는 동두천만이 지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더 이런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다 재정지수가 이렇게 약한데 거기다가 정상적으로 주어 져야 될 보조금도 못 받고 또 차등보조도 못 받고 그런 계약을, 이런 지원이 타당한거냐?
◎부시장 이종인  그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기준보조율이 있고 또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 차등보조율을 적용해서 더 보조를 해 주는 그런 보조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지 않게 부족되게 보조된 부분에 대해는 추가로 더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저는 상당히 첫 시발이 중요하다 계약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SOC사업 경기도 지원사업을 보게 되면 예정됐던 계약됐던 그런 사업비도 지금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쉬운 얘기로다가 여기 3번국도 대체우회도로도 그렇고 지행동 도시계획도로 그렇고 어느 것하나 도비신청사업해 놓은 것 지원사업해 놓은 것 제대로 들어 오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도 정상적인 것도 못받는데 이렇게 불리한 그런 조건에 대한 계약도 어차피 경기도하고 보조금지원에 관한 계약 아닙니까?
의미로 본다면 그런데 이번 부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도 되는 것이냐?
◎부시장 이종인  이번에 공문이 그렇게 와서 30%로 됐습니다마는 차등보조율에 의한 보조금 부 족된 부분은 추가로 더 확보를 하는 거로 받아오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아니 부시장님 기준 보조율을 4개시군이 똑같이 못 받았어요 이 부분도 4개시군이 같이 공동대처해서 경기도 보조금조례에 있는 50대 50으로 받아야 되는 거에요 이것도 그거는 좋다 이거예요 우리는 차등보조율 대상지역이니까 20%를 더 받아서 지금 동두천시가 70%를 내야 될 거를 경기도가 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걸 거꾸로 계약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정상적인 보조금 지원관계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처방법은 어떻게 갖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부시장 이종인  이거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11월 14일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문이 왔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에 의한 부족된 금액은 추후 우리가 더 도비를 받는 거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부시장님 공직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내용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되고 또 더 지원되고 바뀌어 지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사례가?
◎부시장 이종인  이게 금년도 당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부족되게 받은 부분은 추후로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저희시가 이렇게 일을 해 오는 거보면 맨날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의회라던가 의원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보전할 겁니다.
그것도 왼쪽주머니 돈이든 뒷주머니 돈이든 똑같은 겁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는데 저는 그건 옳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책추진보존금은 어디다가 써도 상관이 없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 이종인  시책추진보존금은 특성 사업추진을 하다가 부족된 부분을 메꿔주는 부분으로 시책추진보존금을 집행을 합니다마는 그거는 그거고 또 보조금관리법에 의한 보조금은 별도로 받아야 된다는 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으로 더 받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그래서 그런 사례들 그렇게 해서 변경돼서 받아온 타시군의 사례라던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책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시냐는 얘기죠.
◎부시장 이종인  최근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도 기준보조율대로 안 되는 거는 추가로 더 보조를 해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홍운섭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이종인  부족된 부분에 대해는  저희가 기존 보조율대로 추가로 보조금을 받는 거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본 안건에 대하여 더 토론할 의원 있습니까?
이균형 의원님 토론하세요.
이균형 의원  여기 홍운섭 의원께서 질의를 자세하게 다하셔서 부가적으로 동두천시 양주권역 광역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거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을 알고 계시나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까지 앞으로 100억원 정도를 분담을 해야 되는 데 지금 재원조달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향후 지금 저희가 2007년에도 14억원을 부담했고 2008년에도 24억원을 부담을 해야 되고 2009년도에는 2009년 12월에 가서는 양주에 지금 소각시설이 완공이 되거든요? 그때 되면 100억원 이상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을 좀 사전에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살림하는데 지금 같이 이렇게 어려운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따라 오지 않을 텐데 향후 앞으로 2년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기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 이 100억원을 순수 우리 시비로 부담해야 될 텐데 이거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부시장 이종인  지금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저희 동두천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것은 금년도에 착공한 아파트 2009년도에는 전부 다 준공이 돼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 때쯤 되면 업체에서도 취득세·등록세를 내고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도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내기 때문에 아마 2009년부터는 지금보다 동두천시 재정이 많이 좋아지고 예산규모도 늘어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쓰레기 자원폐수시설 양주시하고 공동으로 건립하는 거는 지금 현재 통합기금 그것을 활용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현재 통합관리기금에서 70억 정도는 확보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균형 의원  통합기금 70억원이 확보됐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이 분담하는 거에는 특히 어려움이 없다? 그때 가서 오늘 같이 기채를 발행하고 그러는 거는 전혀 없을 것이다?
◎부시장 이종인  현재로서는 통합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방침이 결정이 되면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균형 의원  부시장님 말씀에 2009년에는 세수가 많이 증대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09년까지는 그렇게 특별히 2020 계획에 보면 세수가 현재보다 현격하게 증대되는 계획통계는 안나와 있거든요.
◎부시장 이종인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우리시 예산규모가 늘어날만한 그런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현재 신축중에 있는 아파트 그게 한 2,500세대 정도됩니다마는 그게 2009년도에 준공이 되고 입주가 되니까 그게 가장 큰 세원이 될 것으로 보고 또한 이제 최근에 아마 동두천에 많이 투자문의를 하러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되면 앞으로 우리시에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균형 의원  그러면은 저희도 걱정을 안 해도 지방채를 다시 발행한다거나 그렇게 안해도 무난하게 분담금을 치를 수 있다?
◎부시장 이종인  예, 통합기금 활용하는 방안으로.
이균형 의원  특히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형남선  토론할 의원 안 계십니까?
  박형덕 의원님 토론하십시오.
박형덕 의원  간단히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상패동 대체우회도로 보상금이 180억원이라고 그랬죠?
◎부시장 이종인  그렇습니다.
박형덕 의원  예산을 신청을 90억 도비 신청하셨죠?
◎부시장 이종인  저희가 90억을 보조금을  달라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박형덕 의원  그 자체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50대 50이지만 차등비율로 하면 65%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예 엄두도 못 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시장 이종인  기준 보조율이 50대 50이기 때문에 요청을 한건데..
박형덕 의원  기준 보조율이면 우리 지역에는 50% 플러스 15%면 65%고 내년에는 70% 인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세우지 않고 그것도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부시장 이종인  도로 교통건설사업에 50%가 기준..
박형덕 의원  그 50%은 경기도에 보조조례에 의한 50%이고 차등보조비율 적용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애초에 상계를 안 했느냐?
정상적으로 이걸 했으면 거기에 검토를 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왜 실무 부서에서 아무 준비를 안 했냐?
◎부시장 이종인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건설 부분에 크게 세 가지 군도 개설 및 확포장사업, 두 번째 농어촌도로 개설 및 확포장사업, 세 번째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 이 세가지 사업이 기준보조율이 50%이고 거기에 차등보조율을 적용을 하도록 돼 있는데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광역단체간 연결도로 이기 때문에 세 가지 사업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 보조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박형덕 의원  그러면 차등 보조비율은 여기 적용 기준이 안 된다 그 말씀이예요?
◎부시장 이종인  예, 차등보조율이 적용되는 대상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 군도개설 및 확포장사업 농어촌도로 개설 및 확포장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포장사업 세 가지 사업에 차등보조율이 적용이 되는데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광역단체간 연결도로이기 때문에 아마 대상이 적용 대상이아닌 것 같습니다.
박형덕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형남선  다 하셨어요?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운섭 의원  아니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의원님들 내가 어차피 이해를 구하려고 그러는 데 이번 안건에 대하여만 토론을 하면 그 안건에 대하여만 질의를 하셔야 되는 거지 이 안건을 제외한 다른 토론은 안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홍운섭 의원 질의하십시오.
홍운섭 의원  방금 박형덕 의원님이 질의하시고 답변하신 내용이 그게 확실하신 겁니까?
광역도로 개설사업에서 차등보조율이 지원이 안 됩니까?
◎부시장 이종인  도에서 온 공문 2008년 차등보조율대상사업이라는 공문에 보면은 거기에 분야별도로 교통건설분야에..
홍운섭 의원  그거는 지금 저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광역도로에 대해서는 차등보조율 지원안해 준다 경기도 지침이다 답변이 맞느냐 하는 얘기죠.
◎부시장 이종인  그렇습니다.
홍운섭 의원  맞습니까?
확실하게? 그거는 추후에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사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지가가 상승돼서 사업에 어떤 시기성이라던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희 동두천시의 여건은 한번 봤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20일날 의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할 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상패동 지역에 국제자유도시라던가 첨단사업단지 라던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양주하고 저희하고를 봐야 되는데 양주같은 경우는 14㎞정도를 대체우회도로 건설을 했습니다.
양주는 사실 지자체 부담금을 내지를 않았어요. 왜 않냈느냐, 그것은 그쪽 신도시 개발분담금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공사에서 이미 낸 것 갖고도 남았습니다.
돈이 지금 남을 지경인데 그런 배후단지 라던가 이런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시의 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국제자유도시가 언제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희망사항이고 우리 추진사항이고 그러겠죠. 지금 우리가 대체우회도로 활용하는 방면에 봤을 때 이것이 봉양리에서 연결됩니다.
동두천시의 주거환경을 보거나 또 물동량을 봤을 때는 지금 평화로를 이용해서 저희시도 송내동 경계를 35M로 확장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도시시설이 결정됐어요. 그랬을 때 이쪽 동두천시에 8만명 이상은 평화로를 이용해서 대체우회도로를 타지 여기서 다시 돌아서 신진주유소앞까지 가서 그 도로를 타고 대체우회도로를 타는 그럴 교통량은 아니다. 이도로의 시급성이 그렇게 급한거냐?  
국제자유도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연결을 하더라도 그때 국제자유도시가 되면 어차피 민자도 들어 와서 개발부담금 받아서 저희가 투자해서 그걸 가지고 그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텐데 빚을 내서 해야 될 정도로 이 도로에 시급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종인  국제자유도시가 당초 500만평으로 계획돼서 추진을 했습니다 마는 저도 이제 토지공사에 방문해서도 얘기를 했고 평소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패동 지역에 자유도시 500만평을 만들면 실질적인 혜택은 350만평이 양주쪽이고 150만평이 동두천지역인데 거기다 자유도시 500만평 만들어 봐야 우리시에 득보다는 양주시에 득이 더 많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양주에서는 사실 자유도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500만평하는 거를 한꺼번에 하지 말고 우리 동두천시 지역에 100만평을 먼저 하자 먼저 하자 그런 얘기를 했고 또 그러한 상패동지역에 100만평을 먼저 하더라도 이러한 도로 라던가 기반시설이 먼저 된 다음에 저기가 돼야지 아무 도로나 접근성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자유도시를 먼저 한다는 거는 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도로가 먼저 사용이 되는데 그게 자유도시를 하는데 선행조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 자유도시가 된 다음에 도로 개설을 하게 되면 부담금을 개발하는 주체에다가 부담을 시키는 방법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같은 경우에는 먼저 접근성 확보를 하는게 그게 더 시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홍운섭 의원  답변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지역개발여건을 갖추기 위해는 이 도로가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 사업이 지금 뭐 지지 부진하잖아요 ?
◎부시장 이종인  예?
홍운섭 의원  국제자유도시라던가 첨단산업단지 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추진실적이 지지부진하지 않느냐
◎부시장 이종인  예, 그게 좀 빨리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토지 공사 실무협의회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상패동지역에 100만평만 먼저 하는 것으로 다시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실무진이 다녀가고 검토를 해 보겠노라고 하고간 상태입니다.
홍운섭 의원  저희 얘기는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향후에 어떤 일들을 예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 데 일어나지 않을 필요치 않은 우선 순위가 해당되지 않을 부분을 해서 우리가 빚을 내서 해야 될 이유는 없다.
지금 확실하게 집행부에서 그런 확신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이상이라면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두천 시민들을 가지고는 사실 이 도로를 개설해도 이용도가 적을 거다. 그럼 이도로는 향후 미래를 봐서 개발 여건을 봐서 필요한 도로다 그러면 그런 것이 가시적으로 눈으로 들어 왔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하는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부시장 이종인  지금 물론 그 3번 국도를 이용을 해서 고속도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3번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준공이 되면 상패동에 인터체인지가 생기고 하게 되면 거기에서 우회도로를 이용을 해서 바로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상당히 지금 3번국도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고속도로 접근성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상패동 지역에 100만평 정도에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 도로개설은 꼭 필요한거로 판단이 됩니다.
홍운섭 의원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시기적으로 우선순위가 1순위냐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부분이죠. 도로에 대한 필요성을 부인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그 주변것이 우리가 그것을 먼저 해야 될 거냐?
지금 벌려놓은 일도 다 마무리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할거냐 그것 때문에 재정지수가 약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검토들이 잘돼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부시장 이종인  예,
홍운섭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형남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6하원칙으로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더 이상 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행정절차를 꼭 중요히 여기셔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안건도 저희가 만약에 부결시키게 되면 예산지침서를 다시 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산도 못 다뤄요 그러다 보면 정회할 수밖에 없고 내년 1월달에나 결론적으로 예산통보를 받아야 되는데 절차를 무시한 특히 행정은 절차를 중요시하는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는 집행부는 각성을 해야 될 거에요.
이런 데서 만약에 부결시키면 밖에 나가서는 속된 말로 딴지걸고 의회에서 잘못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래도 의원님들이 큰맘 먹어가지고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해 주는 것을 여러분들 각성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집행부에서는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지방채발행계획안은 동두천시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변경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영향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12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 2차 본회의는 12월 18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7인)
  임상오    홍석우    홍운섭    박형덕    이균형    형남선    김정자
◎관계공무원
  부시장 이종인  기획감사실장 장석원  총무과장 김정일
◎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천일
  전문위원 장연창
◎회의록서명
  의    장 형남선
  의    원 이균형
  의    원 김정자
  사무과장 장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