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7년 11월 20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74회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시정에 관한 연설
4. 2008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
7. 2007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8.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
9. 동두천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13.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08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의된안건
1. 제174회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시정에 관한 연설
4. 2008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
7. 2007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8.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
9. 동두천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13.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08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07분 개의)

◎의장 형남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정석  의사담당 박정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동두천시의회정례회및임시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 정례회의로서 지난 11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74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16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동두천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방금 보고드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74회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07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74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동두천시의회정례회및임시회운영에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11월 20일 집회하며 같은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회기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두천시의회정례회및임시회운영에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정례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10시08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게될 의원 2인 선출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협의해 주신 선거구 순서에 따라 이균형 의원님과 김정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정에 관한 연설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연설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에 관한 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창  존경하는 형남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동두천시에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에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4월 민선4기 제16대 시장으로 취임하여 짧은 기간이지만 9만 우리 동두천시민과 함께 동두천을 사랑하는 애향심으로 찾아오는 동두천, 살맛나는 미래도시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 한 해 시정의 주요성과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동두천사이언스타워 건립과 제2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에 기공식을 가졌으며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등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시켜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공사의 순조로운 추진과 상패로~신사로간 도로개설공사, 평화로~중앙고교간 도로개설공사등 각종 도로망 확충과 마무리 사업을 추진했으며 동안1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지행동 도시계획도로개선사업의 완료, 동두천역세권개발사업, 불현지구구획정리사업등 연차사업을 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환경개선사업, 애향및자립장학사업, 동두천열린아카데미운영등 교육인프라구축과 청소년뮤직페스티발, 늘푸른청소년예술제,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 영어캠프등 미래를 위한 청소년육성지원사업도 매우 관심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렵고 힘든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급여지급, 긴급지원사업의 확대,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복지, 여성복지증진사업등 각종 복지사업을 나름대로 알차게 추진하여 따뜻히 감싸주는 사랑과 감정의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보건소 신축이전과 함께 의료환경을 대폭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질높은 보건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시공원조성사업, 학교숲조성공사, 가로수식재, 조림사업등을 통해 녹색도시를 만드는데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소요단풍축제, 동두천락페스티발을 비롯한 문화예술 단체와 지역 전통문화 부흥을 위한 지원으로 지역문화예술 육성에 힘썼으며 생활체육활성화 및 체육진흥사업이 그 어느때 보다 활발하게 추진된한 해 였습니다.
지난 8월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님께 동두천의 현실을 보고하고 이제 국가나 도에서 도와줘야 하는 도시로 인정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시의 크고 작은 현안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주요시책과 사업을 순조로이 추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형남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형남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08년도 시정운영은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미래를 약속하는 교육문화, 따뜻히 감싸주는 서민복지, 희망을 펼쳐가는 지역개발의 4대 중점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지역발전의 저해요인해소, 일자리 많은 동두천, 더불어 사는 복지동두천, 보고 즐기고 쉬어갈 수 있는 관광레져도시등 동두천의 매리트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두천시가 경기북부의 자족적인 거점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잘 살펴 주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500여 공직자가 더욱 건실한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보다 폭넓은 이해와 큰 도움을 주시기를 겸허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내년도 관련한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마련 동두천, 살맛나는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시는 대한민국의 융성발전을 위해 56년간을 안보 우선의 장막뒤에서 온갖 오욕과 멸시의 쓰라림을 가슴에 담고 숨죽여 왔음에도 정부는 처음부터 지원해줄 마음이 없는 미봉책으로 공여구역주변지역특별법을 만들었는가 하면 엉터리 행정테크닉으로 만든 2단계 국가균형발전계획이라는 명분으로 우리의 숨통을 또한번 조이고 있습니다.
저는 시민과 함께 공여구역관련 지원특별법의 현실성 있는 개정과 이행, 엉터리 국가균형정책을 철회하고 지금까지 희생해온 우리시의 가치를 존중받기 위한 적절한 보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규제가 해제될 때까지 온 힘을 다해 싸워 나갈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제2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 국제자유도시건설과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산업기반을 마련하고 기업민원의 우선처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해 고용창출과 기업인이 생산력을 증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을 하기에 어려운 도시가 아니라 기업인을 위하여 총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활기찬 도시로 다시 태어나도록 할 것입니다 .
구도심의 상권인 재래시활성화를 위해 제일시장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중앙로 정비사업과 중앙시장 화장실을 건립하는 한편 우수농산물에 대한 브랜드화 및 포장재 지원과 FTA체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으로 경쟁력 확보와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망 확충 및 교통체계구축을 위해서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 국도3호선우회도로개설사업추진과 소요초교진입로 개설을 마무리하고 각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으로 도로망을 대폭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지방도 위험도로개선 도로안전시설물 설치등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을 통해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고령자, 장애인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예술·체육 육성을 위해서는 이제까지 동두천시민들만을 위한 축제였지만 이제는 외부관광객을 겨냥한 문화·예술단체 지원과 시립예술단운영, 길거리콘서트, 마당놀이, 소요단풍축제, 소요콘서트 및 락페스티벌지원, 송년음악회 개최등 실효성과 짜임새 있는 행사추진으로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와 품격을 높이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힘쓰겠으며 전통문화유산의 계승 및 보전을 위해 향토유적관리 및 무형문화재발굴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욕구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회유치 및 참여, 다양한 프로그램운영과 시설확충으로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로 더불어 사는 복지동두천건설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저소득층의 생계비, 의료급여및긴급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자활사업지원, 고용안전 및 실업대책 추진으로 우리 주변에서 약자로서 소외되거나차별받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사업추진, 각종 복지시설지원과 아동, 장애인 복지증진에도 따뜻한 배려와 많은 관심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상담소지원, 성매매피해여성 자활지원, 출산양육비지원 및 보육시설 지원사업등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고 아름다운문화센터의 활성화를 통해서 여성의 복리증진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이끌어 나가는 계기와 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맑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사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램일 것입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축산폐수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 오염된 물의 신천유입차단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대기오염배출원의 근본적이고 체계적 관리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특히 신시가지의 악취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노후하수관개선사업으로 배수불량지역해소 및 하수누수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신천에 수질개선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정책운영 및 분야별 중점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몇 가지를 강조드리면 금년에는 관광인프라구축의 일환으로 보산동일원에 특색있는 거리조성사업, 소요산일대에 개발방안강구 및 지역의 산악레포츠여건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산악자전거대회를 개최할 것이며 계속 접촉중인 서울우유조합등 대규모공장 2개소 유치등 관광인프라구성과 일자리창출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형남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쓸 것은 많고 재원은 부족하여 어려움은 있지만 적시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많은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린 주요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우리시의 대내외적인 가치가 더 높아지려면 우리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이해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시민과 더불어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한다면 반드시 더크고 희망찬 미래가 우리시를 찾아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의는 이 확신을 더욱 빨리 잡자는 의원님들의 살가운 지원분위기를 각별히 느끼면서 오늘 예산안 제안에 따른 시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보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남선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장내를 정리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바쁘신 행사 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장을 떠나게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4. 2008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
(10시35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4항 2008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동두천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임상오 의원, 홍석우 의원, 홍운섭 의원, 박형덕 의원, 이균형 의원, 김정자 의원등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7. 2007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37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두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실시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 의거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대상기관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며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임상오 의원, 홍석우 의원, 홍운섭 의원, 박형덕 의원, 이균형 의원, 김정자 의원등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38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영철  동두천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기존의 조례에는 유형문화재와 관련된 내용만 있기에 기존의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우리지역의 소리 등 무형문화재까지 포괄적으로 지정,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향토문화재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동두천시 향토유적 보호조례」를 「동두천시 향토문화재 보호조례」로 변경하고 향토문화재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지정함으로써 무형문화 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안을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부터 안 제7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향토문화재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규정하였고 향토문화재 지정에 따른 보호구역 설정 기준 강화에 대해서는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 세부 조항에 대해서는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천일  전문위원 한천일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향토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향토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유형문화재외 무형문화재까지 포괄적으로 지정 관리토록 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서 전부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동두천시 향토유적 보호조례”를 “동두천시 향토문화재 보호조례”로 변경하고 향토문화재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지정하여 무형의 가치 있는 문화유산들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안 제2조로 하며 “동두천시 향토유적 보호위원회”를 “동두천시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로 위원회의 회의절차 및 수당 등 규정사항을 안 제5조 내지 제7조로하며 향토문화재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로, 향토문화재 지정기준을 안 제9조로, 향토문화재의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호구역으로 설정 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로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질의는 제안설명을 끝낸 안건에 대하여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고 관계 실과장님이 답변한 후 다시 질의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1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재설  홍재설 세무과장입니다.
동두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내지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세부담을 단기적으로 현실화하고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기에 이에 맞게 우리시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 하는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을 연간 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를 부부합산 연간 종합소득 1,200만원이하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안 제7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농협중앙회 등이 구판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대상사업 및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하고 현재 시세조례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감면조례로 이관하는 사항을 안 제10조의 2에 명시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7내지 10인승의 자동차에 대한 감면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2009년도까지 연장하면서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사항을 안 제16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사항은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천일  전문위원 한천일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역모기지 주택에 대하여 ‘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사항과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사항, 7인승~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세액이 급증하는 문제가 있어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동두천시 감면조례를 일부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하여 ‘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주택소유자의 연간 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의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안 제7조의2를 개정하고 농협중앙회 등이 구판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대상사업 및 감면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세 감면율 50%를 75%로 확대하고 현재 시세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을 감면조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안 제10조의2를 신설하며 안 제16조로 7인승~10인승 자동차에 대한 감면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세액이 급증하는 문제가 있어 ‘09년까지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 동두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3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현섭  회계과장 홍현섭입니다.
동두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지난 9월 20일날 일부개정이 됨에 따라서 안 제4조제1항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금액 중 추정가격 30억원을 추정가격 50억원으로 하고 물품용역의 경우에는 5억원을 10억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천일  전문위원 한천일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2007년 9월 20일 대통령령 제20283호로 일부개정 됨에 따라 동두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일부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 중 “추정가격 30억원”을 “추정가격 50억원”으로 하고, “5억원”을 “10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2. 동두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10시45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보호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휘석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동두천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친환경 상품의 소비생산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 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친환경상품의 보급 확대를 꾀하고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 상품의 구매대상 공공기관은 제4조에 정했습니다.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친환경 구매촉진위원회를 두며 동두천시 환경자문위원회에서 대행토록 제5조에 담았습니다.
친환경 상품의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고 다음 연도의 친환경 상품구매이행계획을 수립 공표하도록 안 제6조와 7조에 각각 담았습니다.
매년 6월말과 12월말의 친환경상품구매실적을 집계 공표하도록 안 제8조에 담았습니다.
친환경 상품의 의무구매 범위와 예외규정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 담았습니다.
친환경 상품구매촉진을 위하여 교육 훈련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안 제11조에 담았습니다.
친환경 상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및 융자지원, 생산유통, 판매지원과 정보제공 및 구매문화 증진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에서부터 15조까지 각각 담았습니다.
친환경 상품구매 촉진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부서별 사무분장 규정을 안 제17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원간담회시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관내에 친환경 상품업체는 무궁화유지 1개소가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천일  전문위원 한천일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친환경 상품구매촉진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친환경상품의 소비·생산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 구매를 의무화 함 으로써 친환경상품의 보급 확대를 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을 안 제4조로 정하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를 두며, 동두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대행토록 안 제5조로 하며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구매·생산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안 제6조로  다음연도의 친환경상품의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 공보 등에 공표하도록 안 제7조로 하고 친환경상품의 의무구매 범위와 예외규정을 안 제9조, 안 제10조로 정하고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및 융자지원, 생산·유통·판매지원과 정보제공 및 구매문화 증진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 내지 제15조로 하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부서별 사무분장을 안 제17조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제정 조례안으로 판단되나 조례안 제정 지연에 대한 문제점「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4년 12월 31일 법률 제7296호로 제정되었으나, 집행부의 업무소홀로 다소 늦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담당공무원의 법규연찬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3.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8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선식  도시과장입니다.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도시계획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의 개정 및 공동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를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정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1의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시 실정에 맞게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중 경사도 20도를 25도로 조정하고 평균 경사도 산정방식을 정하는 것을 안 제20조에서 개정하였고 도시지역외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투기 및 분양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의 토지 분할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토지분할제한 면적은 동두천시 건축조례를 준용하도록 안 제24조에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는 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사항  을 제72조의 2항과 제72조의 3항에서 개정하였습니다.
도시계획조례 별표8 제8호 중 일반 숙박시설을 위락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천일  전문위원 한천일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도시계획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의 개정 및 공동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를 동두천시 실정에 맞게 조정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동두천시 실정에 맞게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경사 20도를 25도로 조정하고 평균경사도 산정방식을 안 제20조로 정하고 도시 지역외의 지역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투기 및 분양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의 토지 분할도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의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토지 분할제한면적은 동두천시 건축조례를 준용토록 안 제24조로 하며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는 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안 제72조2, 안 제72조의 3으로 규정하고 아울러 도시계획조례 별표8 제8호 중 일반 숙박시설을 위락시설로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 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은 타당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0분)

◎의장 형남선  의사 일정 제14항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주택과장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옥동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및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고, 두 번째는 신시가지 내 상업지역에서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에서의 건축물을 띄어야 하는 거리는 지구단위계획을 준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가항입니다.
건축법 50조에 의해서 건축선은 대지경계선에서 6미터이내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하고 일정거리이상은 띄도록 되어 있는데 송내지구와 생연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을 준용하도록 안 제28조에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업지역내에 건축물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배제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안 제29조 제5호에서 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 도로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동하천 및 공원 등은 건축물의 높이 산정 시에 전면 도로의 너비에 포함하도록 안 제31조에 정하였습니다.
라 번입니다.
다세대 주택을 건축할 시에 종전에는 건축물의 높이의 1/4을 인접대지에서 띄도록 했으나 이것을 2미터만 띄도록 규제를 완화해서 건축이 활성화되도록 안 제32조 제2항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천일  전문위원 한천일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등 다세대 주택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이격하여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및 안정화에 기여하며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조문에 단서를 붙여 생연 송내택지개발 지역 내의 건축물의 건축선을 지구단위계획을 준용토록 안 제28조로 개정하고 상업지역내의 건축물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배제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토록 안 제29조 제5항으로 개정하며 건축이 금지된 공공하천 및 공원 등은 건축물의 높이 산정 시 전면 도로의 너비에 포함토록 제31조제3호로 하고 다세대주택 건축시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은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2미터이상 띄도록 안 제32조제2항으로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은 타당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5. 2008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52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현섭  회계과장 홍현섭입니다.
2008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항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변경과 나항 종합복지회관 및 공공용지 취득 계획으로 노인복지 회관 건립 부지를 상패동 67-1 성결교회부지에서 (구)보건소 부지 생연동 643-3 일원으로 변경 그 장소에 한쪽으로 몰아서 지하1층 지상4층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잔여부지와 추가로 구입하는 부지에는 당초 안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사항을 보완해서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지역 주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아울러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회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천일  전문위원 한천일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과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연도 중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2008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취득하려는 것으로 취득재산안 내용을 보고 드리면 건물분에 대한 노인복지회관 건립변경안과 종합복지회관 및 공공용지 취득계획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 변경은 당초 상패동67-1번지 성결교회 소유부지에서 생연동 643-3번지 (구)보건소 부지로 (구)보건소 건물철거 후 노인복지관을 건립변경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추정가액은 47억원이며 취득 시기는 2008년도 하반기가 되겠으며 종합복지회관 및 공공용지 활용을 위해 동두천시 생연동 644-6번지 외 2필지 토지 753평방미터 재경부 698평방미터 개인토지 55평방미터를 2008년도 하반기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추정가격은 6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7년도 11월14일 제 17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의시 부분 가결하였던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용 중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안에는 생연동 644-6외 2필지를 노인복지회관 또는 공공용지 활용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계획이었으나 금번 제1회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은 생연동 644-6번지 외2필지 753평방미터를 노인복지회관건립과는 별도로 종합복지회관 및 공공용지 활용사업으로 분리하는 내용으로서 제173회 임시회의에서 지적한 대상부지 및 건물의 활용도에 있어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계획하에 노인복지회관 기능뿐만 아니라 복지회관 및 공동용지활용을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처리함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적극 이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십니까?
이균형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균형 의원  사회복지과장님!
◎의장 형남선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이균형 의원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내용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복지회관도 짓고 그 다음에 (구)시가지권에 주민들이 원하는 추후에 그런 복지시설을 마저 마련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복지과장님께서는 집요하신건지 애착이 많으신건지 꼭 (구)보건소 부지로 해야 되겠다 특별한 무슨 생각이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이균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문제로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일단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1월 14일 임시회의에서 (구)보건소 인접 재경부 소유 토지를 추가로 구입하여 토지의 효율적 사용은 물론 시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회관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노인복지회관건립 사업비 20억원중 13억원이 도비로 부지가 결정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하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도비를 반납할 경우 언제 보조를 받아야 할 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송구스럽게 이번 정기회에 공유재산변경계획을 다시 승인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이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셔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균형 의원  옛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가락 곪는건 알아도 염통 곪는 것은 모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시민들이 얼핏 듣기에는 13억원이면 다 지어지는 줄 알고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 간에 계속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마는 금액적으로 따져보면 13억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으로 깊숙이 들어 가보면 실지로 성결교회 부지라던지 우리가 (구)보건소 부지를 생각한다면 결국 50억원 이상이 시차원에서 보면 손해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도비를 없는 살림에 13억원을 반납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며칠 밤을 못자고 고민들 많이 했습니다.
또 없는 살림에 줘도 못쓴다는 것을 생각하면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한 끝에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안을 내셨는데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지금 현재 (구)보건소 부지는 1,772평방미터입니다. 536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경부와 개인토지 합해서 753평방미터에 228평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에서 (구)보건부지의 남쪽측면을 폭을 측정해 보니까 48m정도 나옵니다. 48m정도길이가 나오기 때문에 48m의 간선도로, 좌측에 있는 도로와 인접되어 있는 도로의 폭이 거기는 37m정도 납니다.
그래서 일단 남측에 설악장있는 쪽으로 노인복지회관을 한쪽으로 몰아서 건립을 하게 되면 한13~4m정도만 진출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나머지 구입하고자 하는 부지와 잔여 부지를 가지고.....
이균형 의원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사항 또 땅에 대한 효율성, 가치 이런 거를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토지에 대한 효율화를 높이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네, 그렇습니다.
이균형 의원  그러시고 제가 볼 때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첫 단추가 일단 잘못 끼어진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 보셨죠?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네.
이균형 의원  완공됐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신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완공이 됐을 경우에는 일단 여러 가지 “노인회가 한다”, “직영으로 한다” 하는 계획은 아직 설정된 것이 없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완공이 되면 공개 경쟁입찰을 지금 현재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균형 의원  과장님 생각이시죠?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전체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경기도내에 것을 파악해 봤습니다.
경기도 노인복지회관 운영실태가 경기도에 32개소가 있습니다.
32개소 중 종교단체가 16개소, 법인 8개소, 시직영이 6개소, 노인회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접되어 있는 서울의 경우 총 26개소 중 종교 단체가 22개소, 법인이 5개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종교단체나 법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단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부분을 지금 어떻다고 말할 수는 없고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균형 의원  과장님 생각이라는 얘기아닙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원안 쪽으로 준비계획해서 전부 계획한건데 짧은 시간에 (구)보건소 자리로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제일 실무부서인 과장님 생각이시지 완공됐을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전철를 또 밟을 수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지금 완공되는 (구)보건소로 이전했을 때 완공되는 부분이 아니라 먼저 성결교회에서의....
이균형 의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실무부서인 과장님 생각이시지 수시로 바뀔 수 있다 그렇죠?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그렇지는 않고요 시장님도 일단 원칙을 그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균형 의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태까지 온 과정도 문제가 있지만 이제  완공됐을 때 운영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시에서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일차적으로 시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 분야가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복지관의 인원을 직영하는 부분을 판단을 해 보니까 한 7~8명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건비 문제가 일단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또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균형 의원  수탁하시는 분이 재정부담을 10%에서 20%정도 자기네가 기투자를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되는 것이고 시직영으로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다 관리하고 관장하게 되는 그런 문제죠?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그렇지요.
이균형 의원  그리고 수시로 노인회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들어 드려야 될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시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노인회라는 단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는 동두천시 노인 전체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노인복지회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균형 의원  우선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그런 앞으로의 문제점이 상당히 예견이된다고 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담당실무 과장님께서 주관을 가지시고 넓게는 우리 전체적인 시민복지 또 노인복지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체계적으로 행정부서에서 주관을 갖고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점을 명심을 하셔 가지고 미리 계획을 잡으셔서 차질없이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이균형 의원님 말씀대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균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11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한 후 제2차 본회의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의원(7인)
  임상오    홍석우    홍운섭    박형덕    이균형    형남선    김정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장석원  총무과장 김정일  주민생활지원과장 홍현구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문화체육청과장 문영철
  세무과장 홍재설  회계과장 홍현섭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환경보호과장 김휘석  농업경제과장 이선재
  공원녹지과장 윤경원  도로교통과장 홍익호  도시과장 민선식  주택과장 김옥동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안세
  개발사업과장 박창식  영상문화사업단장 하재봉  보건소장 김제팔  환경사업소장 조이현  시설사업소장 박상정
  아름다운문화센터장 최경자
◎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천일
  전문위원 장연창
◎회의록서명의원
  의    장  형남선
  의    원  이균형
  의    원  김정자
  사무과장  장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