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보훈명예수당 인당10만원 나이제한으로 40명에게 불지급 나이제한은 철폐되어야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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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2.04.27 | 조회수 | 384 |
국가유공자 차별하는 동두천시는 반성이 필요하다. 불공정이 없고 모두가 상생하는 동두천시가 되었으면합니다. 동두천시는 보훈명예수당에 대하여 나이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지급을 합니다. 64세 이하의 40명(상이군인회 자료제공)의 국가유공자에게는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조례를 만들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차별없고 공정한 사회가 되었으면합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서 자격지심을 갖게 하는 동두천시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월 40명에게 월10만원 지급시 사백만원의 예산이 발생합니다. 옆동네의 포천시는 나이제한도 없고 월15만원을 공평하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자체가 국가유공자 예후에 대하여 숭고한 정책을 시행하는곳입니다. 동두천시와 상당히 비교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다는 이상한 핑계는 진정으로 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동두천시 의회입니다. 조속한 시일에 모두가 상생하는 대한민국을 희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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