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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안 반대합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19.09.14 조회수 830
동두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반대합니다!!

반대이유입니다.
1. 통상 공청회를 미실시 하거나 관련 입법절차 미준수 사항이다.
상위법이 없고 또한 주민의 권리와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이에 공청회 제도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청회를 미실시하거나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행정절차법 제 38조에는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라고 나와있다.
그런데 공청회에 대한 공지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실시는 하더라도 일부 찬성하는 사람들만 볼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 설사 행정기관에서 그럴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일반인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또한 공청회를 하더라도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나 찬성하는 패널위주로 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행정절차법 제 38조 4항에 보면 "행정청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를 지명 또는 위촉하거나 선정할 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2. 조례 내용에 묵시적 기망행위가 포함되어있다.
조례 규정에 '노동인권'을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한다하고 있다. 법을 입할할 때는 정확히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해야한다. 헌법에는 '노동인권'이라는 용어가 없다. 노동을 과연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노동인권'이라는 용어는 노동계에서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편향적인 용어이다. '노동인권'이라는 용어는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이다. 법률을 만들 때는 정확한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해아 함에도 불구하고 '헌법''법률'그리고 '국제인권조약''국제관습법'과 같은 법의 이름은 현란하게 사용해서 비법조인인 일반 시민으로 하여근 전혀 법적이지 않은 용어를 법적인 용어인 것처럼 포장한 것이다. 또한 '노동인권'이 마치 '국제관습법'에 나온 것처럼 하고 있다. 국제관섭법은 문서화 되어있지 않은 법이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38조 1항B'에 '법으로 인정된 일반 관행'이라고 정의했다. 즉 국제관습법은 국제사회의 반복적인 관행일 뿐이다. 때문에 '조약'과 달리 문서형식의 합의문 없이 묵시적인 합의 하에서 국가끼리 적용한 관행이다.
그런데 청소년 노동인권이 마치 국가끼리 합의하에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다. 국제관습법에는 '노동인권'이라는 노동계가 사용하고 있는 편향적인 용어를 인정한 적이 없다.
조례내용에 '노동인권이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업성을 보장하는 권리'라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어사전은 '존엄성을'을 '감히 법할 수 없는 높고 엄숙한 성질'이라고 설명한다. 즉 존엄성은 노동여부과 상관없이 인간이 태아날때부터 가지는 것이다. 결국 이는 노동과 존엄성을 연계시키는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다.

3.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사무 침범이다.
조례에서 각 지자체상의 책무를 통해 행정 재정ㅈ거 지원을 하거나 해당 사업장을 우대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는 마음대로 모든일을 할 수 없다. 지자체 자치사무가 있고, 국가가 하는 국가 사무가 있다. 국가사무는 지자체가 손을 댈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 1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즉 국가사무는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입법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해서는 안되는 사항 5번에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아 할 필요가 있는"사무라고 나와있다. 근로기준은 국가가 정한다.  그래서 국가(국회)가 근로기준법을 만든 것이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은 국가가 하지 말라고 법에 몇시되 있는 것을 지자체 마음대로 조례를 정하겠다는 위법적인 시도인 것이다.

4. 청소년의 노동 행위는 현행법으로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속성별 (직종별, 성별, 학력별)임금, 근로시간 등 청소년의 근로실태를 조사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 101조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간독관을 두고 있다. 근로 감독관의 권한으로 (근로기준법 제 102조 제 1항) 1. 사업장,기숙사, 그밖의 부속건물현행조사 2.장부와 서류의 제철요구권 3.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등이며 이들에게 강력한 사법경찰관의 직무수행이 가능하여 다른 어떤 보호조치보다도 강력한 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는 센터로서 ⓵청소년 근로자를 위한 근로 상담 및 무료 권리구제, 노동법 교육을 지원 ⓶청소년이 접근하기 쉽게 카카오톡으로 상담진행하고 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서 고용노동부 산하 지역별로 설치된 센터로 전국에 101개 설치되어 청소년에게 ‘직업지도 프로그램’ 제공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성희롱, 부당해고 등에 관한 교육을 제공한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도 있다. 주요 업무로 청소년 근로피해사례(성희롱,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상담ㆍ지원, 청소년 근로ㆍ진로교육 지원 등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 알바생들은 현재 근로기준법에 의해 완벽히 보호받고 있다. 알바생들이 일할 때 알아야 할 내용이라면 한 시간 교육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센터를 건립하거나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5. 조례를 통해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예산의 낭비이다.
조례안에 의하면 ‘센터’나 ‘전담기구’를 설립해야 하고, 관련된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센터나 전담기구를 설치하면서 인력과 조직이 편성된다. 결국 유관된 기관이나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수단이며 이는 예산낭비이다.
예를 들어 한 지역에 센터 건립비용을 10억 원 정도로 잡을 때,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50만원씩 직접 지급하면 2,000명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 변호사, 노무사, 전문상담인의 연봉을 대략 1억 5천으로 잡을 때, 이것을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면 300명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비용을 청소년이 알바하지 않고 공부하는 학습자가 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만얀 조례안대로 하게 되면 직접적인 수혜자는 청소년이 아니고 감성적인 인권팔이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특히,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소년 노동인권조례가 통과된 지자체 의회를 포함하여 어느 지역에서도 지금까지 청소년 알바를 고용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데 자신들은 실천하지 못하면서 청소년 알바에 대해 이야기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결국 자신들의 시정 치적 한 줄 올리기 위한 시도일 뿐이다.

6. 잘못된 인권의식과 교육으로 투쟁적 의식을 주입한다.
청소년이 알바 하는 곳은 대개 생계형 가게인 떡복이집, 식당, 마트, 치킨 집 등이다. 대기업이 아닌 바로 내 이웃의 아버지요 어머니이다. 그런데 조례안은 마치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기업이라는 전제하에서 교육을 한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한 달 수입은 평균 150만원이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알바하는 가게는 친구의 엄마와 아빠들이다. 겨우 먹고 사는 친구의 엄마와 아빠를 악덕 기업주라는 의식을 심어주며 국가나 기존사회 질서에 불평불만을 갖도록 하는 사상을 심어주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의 시기는 공부해야 할 나이이다. 청소년을 학습자로 보아야 하는데 이 조례안은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청소년을 노동자로 보려는 시각이 고착되어진다. 청소년들이 알바하지 않고 공부하는 학습자가 되도록 예산을 그곳에 투입해야 한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각 업소에 가서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교육하고 조사를 하게 된다. 이 조례안 자체로는 인권위반의 기준이 없다. 결국 이 때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위반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우리 사회가 합의가 안된 성적지향과 젠더 등 요소도 인권의 기준을 보고 교육하고 조사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권관련법과 조례가 과잉 법제화되어 하지 말아야 할 부분까지 법제화되고 조례로 제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에 까지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학교안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이고 학교밖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조례이다.
우리는 인권이라는 법제화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진정 타인을 진정으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성숙된 인격과 인성의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헌법과 법률로써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 인권의 조례화가 아닌 각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올바른 인격와 인성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 등을 제정하는 데 힘을 모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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