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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에대한 시민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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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입법의견제출
작성자 김** 작성일 2021.09.09 조회수 222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지원 조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합니다

앞서 올려주신 반대의견을 보고
조례도 살펴보았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특정단체의 이권다툼, 혜택에만
집중하시는데
과연 동두천이 교육적 환경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의문입니다
본질에 먼저 접근하길 바랍니다

보편평등하게 교육의 기회는 제공되야한다생갑됩니다
경기북부가 수원중심의 남부보다도
더 뒤쳐지는건 모두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아이들을 위해 더 나아가 동두천시를 위해
이번 조례안은 좋은 의견이라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의 동두천시를 생각하시는 마음감사하며 더 나아가 동두천이 교육과 함께 발전하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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