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더 크게 듣고, 더 많이 뛰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감동의정! 동두천시의회
동두천시의회

HOME 의회마당 입법예고에대한 시민의견

입법예고에대한 시민의견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반대
작성자 김** 작성일 2021.09.04 조회수 159
동두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반대한다!

2조3항
"마을학교”란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지역사회에서 체험활동이나 대안적 교육활동 및 돌봄 등으로 아이들을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는 학교를 말한다.

➡민주시민의 뜻이 요즘 전교조에서 뜻하는  프랑스68혁명을 계승한 독일식 민주시민교육 반대한다.

2조4항
학생동아리란 학교 안·밖을 가리지 않고 학생들의 자발적·선택적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교육 활동을
➡학생들의 자발적·선택적 요구가 아니라 청소년 의회조례.  청소년 참여조례 처럼 청소년들을  정치적 세뇌교육, 조종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지는 것 반대한다.

제3조  5. 6 항
 시-교육지원청(학교 포함)-연대의 거버넌스를 통하여 추진.
6.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 전체의 이익에~사회적 자본
➡주민자치조례의 다른이름이다.
학교 교육이 아니라. 그 마을 특정세력들이 학생들 까지 관장하고
마을  돈까지 사용하겠다는 것 절대 반대

제4조(시장의 책무) 1. 2. 3. 4 동두천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월권행위이다.
이  조례의 내용은 시의원이 시장과 교육지원청에게 요구할 수 없다.

6조 5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활성화
➡결사반대한다.
주민자치조례의 다른 이름으로 박원순 시장의 성미산마을처럼 특정세력의 돈줄이 되기 위한 것 반대한다!!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반대합니다
이전글 반대합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입력

글작성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최소8자이상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