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에대한 시민의견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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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1.09.04 | 조회수 | 159 |
동두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반대한다! 2조3항 "마을학교”란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지역사회에서 체험활동이나 대안적 교육활동 및 돌봄 등으로 아이들을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는 학교를 말한다. ➡민주시민의 뜻이 요즘 전교조에서 뜻하는 프랑스68혁명을 계승한 독일식 민주시민교육 반대한다. 2조4항 학생동아리란 학교 안·밖을 가리지 않고 학생들의 자발적·선택적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교육 활동을 ➡학생들의 자발적·선택적 요구가 아니라 청소년 의회조례. 청소년 참여조례 처럼 청소년들을 정치적 세뇌교육, 조종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지는 것 반대한다. 제3조 5. 6 항 시-교육지원청(학교 포함)-연대의 거버넌스를 통하여 추진. 6.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 전체의 이익에~사회적 자본 ➡주민자치조례의 다른이름이다. 학교 교육이 아니라. 그 마을 특정세력들이 학생들 까지 관장하고 마을 돈까지 사용하겠다는 것 절대 반대 제4조(시장의 책무) 1. 2. 3. 4 동두천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월권행위이다. 이 조례의 내용은 시의원이 시장과 교육지원청에게 요구할 수 없다. 6조 5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활성화 ➡결사반대한다. 주민자치조례의 다른 이름으로 박원순 시장의 성미산마을처럼 특정세력의 돈줄이 되기 위한 것 반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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